2023년 10월 2일 Flashcards

1
Q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변제로 전부명령자에 대한 대항가부

A

민법 제450조 2항

판)
1-민법 제450조 2항의 지명채권양도 제3자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450 2항 제3자 대항요건은
1.양도된 채권 존속
2.양수인의 지위와 양립 불가한 법률상 지위의 제3자 존재
의 경우에 적용>

2-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가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
채권압류 송달/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 무효
위의 대항요건 문제는 발생여지 없음>

사안의 경우 갑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통지를 받고 무에게 이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로 채권은 소멸하게 되며, 그 후에 정이 발부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을에게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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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유익비 지출하고 203조 2항, 626조 2항 막힌 놈의 점유 회복 상대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A

전용물소권이다 기억하자

판)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타인에게 전가,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대받는 결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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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에 대한 수급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A

민법 제203조 2항

판)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으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이고, 수급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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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도급인이 소수지분권자일때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

A

민법 제265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사안의 경우 갑이 옹벽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유물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1/4지분권자인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없음에도 체결한 것으로 을에 대하여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을에게 효력이 없다. 그리고 도급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므로 병은 공사대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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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대항력 있는 임대차와 저당권의 경합(저당권 선순위)

A

상임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집법 제91조 제3항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사안의 경우 x 건물에 대하여 a 은행이 2017. 4. 21.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병이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은 2018. 4. 3.이므로 병의 임차권은 a 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소멸되는바, 2021. 1. 31.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는 병의 주위적 항변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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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 가부

A

민법 제320조 1, 2항
민법 제626조 제2항

판)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채무자 소유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여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국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1.채무자로부터 그 소유 건물의 점유를 이전 받고
2.도급계약상의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 취득
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사안의 경우 임차인 병은 2018.1.15. 임대인 을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2.1. x건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하였고, x건물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 채권의 변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을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유익비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운영을 시작한 2018. 2. 15. 유치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발생하는 것인데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게된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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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경매절차의 매수인의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계 가부

A

(1)민법 제492조 제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계할 수 없다.

(2)자동채권
유치권자 병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 이드글 소유자 무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무는 병에게 2018. 8. 25.부터 x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3)수동채권의 존부
판)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 1)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현실급부 받을 이익을 침해, 2)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3)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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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임차목적물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

A

민법 제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결국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도 특정물 인도 채무이므로 374조에 의해 선관의무를 지게 되는 거임>

판)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관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반환까지 선관주의로 보존의무
이에 위반하여 임차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채무 발생
그 책임을 면하려면 보존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 다하였음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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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임차목적물 이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A

판)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배상책임
1.화재 발생 관련 임차인 계약 의무 위반
2.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 상당인과관계
3.그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393조 배상할 손해범위
임대인 주장,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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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법정대리인의 사리목적 상속인 대리행위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A

민법 제921조 제1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판)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상반
1.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2.친권자 - 그 자 /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
이해의 대립 우려
3.친권자 의도, 행위의 결과로 실제 이해 대립 발생 여부는 고려 안함
>

사안의 경우 친권자 b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b의 대리행위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무권대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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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친권남용 해당 여부

A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판)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
1.객관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에 경제적인 손실만 초래
2.친권자나 제3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
3.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 사실 악의, 과실(그냥과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 유추적용,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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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친권남용에서 선의의 제3자(수익자) 보호여부

A

민법 제107조 제1,2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대리권남용에 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기초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
107조 2항 유추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 침해 불가
제3자 악의 주장,증명책임은 대리권남용에 기해 무효주장자에 있다.>

[친권남용은 대리권남용의 문제로 보아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리권남용의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권남용에 의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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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가압류채권자에 주장 가부

A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일응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청구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는 불가능한거 다시 보고 넘어가면 끝

*가압류권자가 통정허위표시 제3자 해당하는지 맞춤 판례가 따로 있는거 주의

2.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민법 제404조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채권 불행사, 피대위권리 존재

사안의 경우 … 피대위권리로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

3.무 항변의 타당성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 여부

민법 제108조 제1,2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이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보호받는 제3자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을 때를 기준으로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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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A

(1)약정해제 가부
판)약정해제권의 발생시기를 “감정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로 기재하였는바, 만일 몇십 년 후라도 위작으로 판명되기만 하면 약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서,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서화를 인도받은 무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약정해제권이 제척기간의 대상인지 여부는 그냥 당연한거라 문제도 안되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주된 쟁점이다. 이것도 맞춤 판례인데 그냥 최신판례인듯 이관형 오리지널 문제네 뭐임?

<언제든지>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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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위작으로 판명된 경우 법정해제 가부

A

근데 이거 왜 불완전이행에 의한 계약해제는 다루지도 않지?
p.18

민법 제580조 1항, 제575조 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82조
이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상법 제3조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사안의 경우 갑은 고서화 소매업을 운영하는 상인으로 을에게 산수화를 매매한 것은 일방적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되나, 을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사매매매 상법 제69조(상인간의 거래시 적용)의 담보책임이 아닌 민법 제580, 582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제권도 산수화를 인도받은 2014. 3. 2.부터 5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작 회신을 받은 2019. 3. 3.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7. 1.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2019. 3. 2.이후의 형성권 행사에 해당되는바, 민법 제582조에 따른 법정해제를 이유로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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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착오취소 가부

A

3.착오 취소 가부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판)
1-착오로 인한 취소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

을이 위작이라는 회신을 받은 2019. 3. 3.부터 3년 이내인 2019. 7. 1.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는바, 적법,유효하다.

17
Q

제3자 사기 취소 요건

A

민법 제110조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판)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사안의 경우
병은 사기를 당한 표의자의 상대방인 을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고
을은 주택이 절반 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이 병에게서 다세대 주택이 완공된 상태로 은행대출도 가능하다는 말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의 정에 대한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은 병의 기망을 이유로 을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18
Q

제3자 사기에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배청구와 상대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경합

A

판)법률행위가 사기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은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바, 을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즉, 을의 병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경합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을은 이중 변제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19
Q

취득시효 중단 사유

A

민법 제247조 제2항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점유취득시효 기간산입에 준용한다.)

20
Q

압류의 취득시효 중단효

A

판)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압류 또는 가압류?
종래의 점유상태 계속 파괴?ㅂㄱㄴ
고로 취득시효 중단사유 ㅂㄱㄴ>

21
Q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성질

A

판)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2
Q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

A

판)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민법 제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민법 제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안의 경우 자주점유는 법률상 추정되고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 갑에게 있어 그 추정을 깨뜨려야 하나, a가 을에게 x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여,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갑의 재항변은 정당하지 않는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는 1972. 7. 1.에 개시되어 을이 사망한 1980. 8. 9.에 점유권이 상속인 병에게 당연히 이전하므로, 병의 1992. 7. 1. 취득시효완성 항변은 타당하다.

23
Q

시효완성 원인 등기 경료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제3자

A

판)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4
Q

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A

판)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그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1.당초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2.소유자 변동시를 다시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2차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가능>

25
Q

소유자 변동으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A

판)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6
Q

어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 청구 가부

A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판)
1-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을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원고의 공동점유,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을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 제거, 원고의 공동점유, 사용 방해 행위의 금지 청구 등 가능할 뿐>

2-근거로 1)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인도청구를 구하는 것을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2)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소수지분권자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며, 3)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고, 4)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순환소송,순환집행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1.독점점유에 인도청구가 265단서의 보존행위로 보기는 어렵
2.소수지분권자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사용,수익권 박탈
3.인도 되어도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동일
4.순환소송, 순환집행 우려>

27
Q

무단 토지 점유자의 부당이득 성립

A

판)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

28
Q

시효취득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A

판)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취득시효>
</취득시효>

29
Q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에 대한 자백의 효과

A

판)취득시효 기산일인 점유개시 시기는 취득시효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30
Q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A

원칙)취득시효를 완성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31
Q

시효취득자의 소유권 이전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가부

A

제390조

판)부동산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2
Q

시효취득자의 소유권 이전한 종전 소유자에 대한 대상청구 가부

A

원칙

요건

판)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의 경우, 이행불능 전에 등기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사실을 추가로 요구한다.

33
Q

시효취득자의 소유권 이전한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부

A

판)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은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4
Q

가등기의 효력

A

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판)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5
Q

등기 전의 시효취득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 설정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대항 가부

A

판)토지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시효완성 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