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Flashcards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0.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따.
0.
(ㄱ)은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ㄴ)은 시험시기나 도구, 형식, 순서 등에 따라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시기 등을 다르게 하여도 일정한 점수를 나타내면 (ㄴ)이 높다고 할 수 있다.
(ㄱ) 타당도, (ㄴ) 신뢰도
시험의 타당도에서 기준타당도는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 기준타당도는 측정된 결과(시험성적 등)가 다른 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결과(근무성적 등)와의 상관성임.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단점의 평정요소 간 연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도표식척도법은 간편하지만 연쇄효과, 관대화, 근접효과 등 각종 평정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자에게 항목마다 구체적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정결과의 신뢰성이 높다.
x.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자가 평정표에 나열된 질문을 보고 예/아니오 유무만 표시하는 방법이다.
다면평가제는 계층제를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x. 계층제적 통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료조직에서는 감독자평정이 적합하다.
다면평가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복수의 평정자가 참여하므로 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
다면평가제는 다수의 평정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이며, 개별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x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다수의 평정자가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의한 익명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승진 및 보직관리에는 이용되지 않고 성과급 지급에만 활용된다.
x. 근평결과는 5급 이하의 경우 승진에 80% 반영되고 성과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x.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3,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역량평가는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개인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 역량평가는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보상과 직결되지 않아 외부변수(정실과 외압 등)통제가 용이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역량모델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역량,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역량,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관리역량으로 구성된다.
x. 역량모델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역량,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관리역량, 담당자로서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역량으로 구성된다. 고위공무원단은 주로 관리역량(6개 항목)을 평가한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x 없다.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 간 승진이 제한된다.
x. 감봉처분이 종료된 후 12개월 간 승진임용 될 수 없다.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며 1년 6개월 간 승급이 정지된다.
- 승급 = 호봉승급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 근평결과나 승진탈락 등은 소청대상이 아니다.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x. 직권면직 대상이다.
강임은 하위직의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며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된다.
0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0.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공무원 노조가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공무원 노조는 능력, 실적보다는 연공서열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노조와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된다.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0.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지방노조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x. 지방노조든 국가노조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마찬가지로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조나 그 연합단체도 허용되고 있다.
- 2개 이상의 설립단위에 걸치는 노조연합도 허용되고 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공무원은 가입이 가능하다.
- 공무원직장협의제도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 이에 준하는 별정직 +경력 10년 미만 특정직(외무, 경찰, 소방) 등.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추상적인 공직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x.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대통령 훈령 아님)으로서 구체적(5만원 이상 선물수수 금지 등)이고 적극적 행동규범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행동 규범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가입이 가능하다.
x.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는 우정 등 현업직 공무원이나, 지휘 감독직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보안, 경비업무, 군인, 교정직 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