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Flashcards

1
Q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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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따.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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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ㄱ)은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ㄴ)은 시험시기나 도구, 형식, 순서 등에 따라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시기 등을 다르게 하여도 일정한 점수를 나타내면 (ㄴ)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

(ㄱ) 타당도, (ㄴ)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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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시험의 타당도에서 기준타당도는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A
  1. 기준타당도는 측정된 결과(시험성적 등)가 다른 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결과(근무성적 등)와의 상관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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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단점의 평정요소 간 연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1. 도표식척도법은 간편하지만 연쇄효과, 관대화, 근접효과 등 각종 평정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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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자에게 항목마다 구체적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정결과의 신뢰성이 높다.

A

x.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자가 평정표에 나열된 질문을 보고 예/아니오 유무만 표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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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다면평가제는 계층제를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A

x. 계층제적 통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료조직에서는 감독자평정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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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다면평가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A
  1. 복수의 평정자가 참여하므로 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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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다면평가제는 다수의 평정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이며, 개별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A

x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다수의 평정자가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의한 익명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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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승진 및 보직관리에는 이용되지 않고 성과급 지급에만 활용된다.

A

x. 근평결과는 5급 이하의 경우 승진에 80% 반영되고 성과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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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A

x.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3,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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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역량평가는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개인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A
  1. 역량평가는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보상과 직결되지 않아 외부변수(정실과 외압 등)통제가 용이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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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역량모델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역량,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역량,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관리역량으로 구성된다.

A

x. 역량모델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역량,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관리역량, 담당자로서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역량으로 구성된다. 고위공무원단은 주로 관리역량(6개 항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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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A

x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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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 간 승진이 제한된다.

A

x. 감봉처분이 종료된 후 12개월 간 승진임용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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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며 1년 6개월 간 승급이 정지된다.

A
  1. 승급 = 호봉승급
17
Q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A
  1. 근평결과나 승진탈락 등은 소청대상이 아니다.
18
Q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A

x. 직권면직 대상이다.

19
Q

강임은 하위직의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며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된다.

A

0

20
Q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A

0.

21
Q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공무원 노조가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
  1. 공무원 노조는 능력, 실적보다는 연공서열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22
Q

공무원 노조와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1.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된다.
23
Q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A

0.

24
Q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지방노조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A

x. 지방노조든 국가노조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마찬가지로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25
Q

공무원 노조는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조나 그 연합단체도 허용되고 있다.

A
  1. 2개 이상의 설립단위에 걸치는 노조연합도 허용되고 있다.
26
Q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공무원은 가입이 가능하다.

A
  1. 공무원직장협의제도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 이에 준하는 별정직 +경력 10년 미만 특정직(외무, 경찰, 소방) 등.
27
Q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추상적인 공직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A

x.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대통령 훈령 아님)으로서 구체적(5만원 이상 선물수수 금지 등)이고 적극적 행동규범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행동 규범이다.

28
Q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가입이 가능하다.

A

x.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는 우정 등 현업직 공무원이나, 지휘 감독직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보안, 경비업무, 군인, 교정직 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