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Flashcards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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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는 시, 도 위임사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지도할 수 없다.
x.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하여도 지도, 조언, 권고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 및 재의결에 대해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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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실시 후 모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x. 모든 사항이 아닌 중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직접이 아니라 상급지방자치단체를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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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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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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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x.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사무위탁’, ‘행정협의회의 구성’ 등이 있다.
-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행 명령 및 대집행 등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장점이다.
-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구속력도 담보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취득세는 광역 지방세이므로 취득세의 감면조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그 보조금에 따른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일정부분의 지방비를 부담을 하게 되므로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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