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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O. 재정민주주의란 정부의 재정활동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
Neumark의 원칙은 예산의 고전적 원칙, H.Smith의 원칙은 현대적 원칙을 말한다.
O. 따라서 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O. 중앙과 지방 모두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2011년부터 정식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X. 미국이 아니라 서독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미국에는 1974년에 도입되었다.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직접연도실적과 당해연도 조세지출 금액을 표기하고 다음연도의 추정된(계획적인) 조세지출을 위한 재정정보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o
성인지예산제도(남녀평등예산)은 호주에서 1984년 처음 시작되어 OECD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o. 1984년 호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에 엽관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구현한다.
o. 엽관주의나 실적주의 모두 궁극적으로는 민주성과 형평성을 기본적으로 추구한다.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에서는 인사정책의 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x.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의 단점이다.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o. 본격적인 행정국가는 뉴딜 이후이지만 행정기능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전문화 등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19C 말부터 시작되었다.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면서 전문능력과 기술을 갖춘 전문행정가를 임용할 수 있는 실적주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는 1978년 카터 행정부 때 인사관리처(opm)과 실적주의보호위원회(mspb)로 이원화되었다.
- 미국 연방인사위원회는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은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x.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의 단점이다.
위원회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계속성 및 일관성을 저하시킨다.
x. 위원회형(합의제형)은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위원들이 부분적으로 교체되므로 인사행정의 계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된다.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인사기관이 실적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o.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한다.
x. 인사혁신처에 설치한다.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다.
o. 위원들의 구성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이익집단의 대표를 균형있게 참여시킬 수 있다 .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omcs)은 수상직속의 비독립단독기관이다.
o.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대상이다.
o.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o.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o.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등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o.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결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x.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위원장이 하지만,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것은 국회의장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주로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x. 직위분류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주로 확립되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는 폐쇄형 임용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이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o. 중상위직으로의 개방형 인사는 객관적 실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오용 내지는 정실인사 소지가 있다.
개방형 직위는 업무 수행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한정하고 있다.
x. 개방형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o.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로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공무원이 원소속으로 복귀를 원할 경우 복귀임용하여야 한다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이 강조된다.
o. 폐쇄형이므로 신분이 보장되고 경력을 쌓아 나가기가 용이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둔다.
0
계급제는 계급을 신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o. 계급이 사회적 출신과 연관된다.
계급제는 정치적 민주화가 꽃을 피우기 훨씬 전부터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 분류 체계의 기본틀로 형성되었다.
o. 계급제는 절대군주국가의 토대였던 직업관료제 시절부터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분류의 기본틀로 형성되었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책임도, 곤란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를 말한다.
o.
직급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여 자격, 시험,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o.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내용과 책임이다.
o.
( A )에는 등급기준표를 미리 정해 놓고 각 직무를 등급정의에 비추어 어떤 등급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간다.
분류법.
( A )는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평가하되 대표직위와 비교하고 보수액까지 제시한다.
요소비교법. 점수법과 함께 계량적 직무평가방법 중 하나이다.
요소비교법은 대표직위를 선정하고 대표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o. 대표직위와 평가대상 직위를 서로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가미된다.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x. 요소비교법도 점수법과 마찬가지로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점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