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퀴즈 - 대리~복대리 Flashcards
1.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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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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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리권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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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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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줄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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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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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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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당연히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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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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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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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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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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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X . 보존행위 도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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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그 범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X.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