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권리의 변동(의사표시~대리) Flashcards
1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X. 표의자가 알아야 한다.
2표의자가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 않았다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
X.
3.비진의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 원칙적으로 유효
비진의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O.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측에서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한다
X.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O.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O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분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O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 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X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
O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도 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X. 외형상의 행위가 허위표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O.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것과 상응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의사표시의 효과와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른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X. 표의자가 이를 알아야 하고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통정허위표시
표의자에게 제3자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X
‘갑’이 ‘을’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을’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갑’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 이다.
X. 차명대출 - 기본적으로 명의대여자가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