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퀴즈 - 사기강박 Flashcards

1
Q

노무08 변리15.17 법행15

1.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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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변리08
2.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변칙세일 (상품의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이 책정한 후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가격을 정하여 실제는 상품의 정상가격으로 판매)은 그 사술 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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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법무13

3. 아파트 분양자는 인근에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분양시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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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노무08
4.건물임차권양도계약의 체결시에 임대차 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았던 양도인이 이 사실을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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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노무1416 세무1314

1.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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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변리16

2.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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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노무16

3.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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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세무13

4.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표의자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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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노무14

5.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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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6.강박으로 인해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 한 정도에 이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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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1.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 사기강박이 행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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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2.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할수있다.

A

X.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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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3.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

O.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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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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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5.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A

X. 사기를 이유로 X, 착오를 이유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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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 ( )
A

X.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던 중에 제3자가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 판례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가릴 필요 없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7
Q

2.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을 착오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

O

18
Q
  1.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를 하지 않고 제3자에 대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없다
A

X. 할 수 있다.

19
Q
  1.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A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