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퀴즈 - 사기강박 Flashcards
노무08 변리15.17 법행15
1.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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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08
2.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변칙세일 (상품의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이 책정한 후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가격을 정하여 실제는 상품의 정상가격으로 판매)은 그 사술 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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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13
3. 아파트 분양자는 인근에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분양시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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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08
4.건물임차권양도계약의 체결시에 임대차 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았던 양도인이 이 사실을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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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1416 세무1314
1.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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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16
2.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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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16
3.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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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3
4.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표의자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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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14
5.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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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박으로 인해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 한 정도에 이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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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 사기강박이 행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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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할수있다.
X.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3.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O.
5.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X. 사기를 이유로 X, 착오를 이유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