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권리의 객체 Flashcards
냉동 창고에 공급.관리되는 냉기는 물건이 아니다.
X.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무기명채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권리는 물건이 아닌 것
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X. 권리는 물건이 아닌 것
의치는 인체에 고착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X. 신체에 부착된 것은 신체의 일부
유체 및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제사주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X.
법률적 의무 X
사람의 유체 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O
1필 토지의 일부분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필절차를 거쳐야 한다.
O
현행법상 물건의 일부는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X.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은 물건의 일부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경우
분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O.
사인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물도 있을 수 있다.
X 공용물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한다.
관공서의 건물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공용물은 불융통물의 일종이다.
O. 불융통물=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
대체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일반 거래관념에 따른다.
O. 대체물? 금전,술,곡물 등
부대체물? 골동품, 토지,건물 등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O
일물일권주의의 요청 때문에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이 특정성을 갖추었다면 그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O.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별개로 권리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
O.
바다에 인접한 토지가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되어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원상복구될 수 없었으나, 그 후 방파제가 건설되어 다시 성토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O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인데,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을 제외한 것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없다.
X. 토지의 정착물- 1.건물, 2.도로 포장 교량 담 등, 3. 입목 수목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등. 3은 독립한 물건이 된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다.
X
건축중의 건물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때에 독립부동산으로 볼 것인가는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건물의 기능과 효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적어도 기둥, 지붕 및 주벽은 있어야 한다.
O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O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X. 소유권에 한하므로, 저당권은 공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