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권리의 객체 Flashcards

1
Q

냉동 창고에 공급.관리되는 냉기는 물건이 아니다.

A

X.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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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무기명채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A

O. 권리는 물건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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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A

X. 권리는 물건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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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의치는 인체에 고착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A

X. 신체에 부착된 것은 신체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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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유체 및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제사주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A

X.

법률적 의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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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사람의 유체 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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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1필 토지의 일부분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필절차를 거쳐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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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현행법상 물건의 일부는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A

X.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은 물건의 일부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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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분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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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사인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물도 있을 수 있다.

A

X 공용물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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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관공서의 건물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공용물은 불융통물의 일종이다.

A

O. 불융통물=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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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대체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일반 거래관념에 따른다.

A

O. 대체물? 금전,술,곡물 등

부대체물? 골동품, 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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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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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일물일권주의의 요청 때문에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이 특정성을 갖추었다면 그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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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별개로 권리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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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바다에 인접한 토지가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되어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원상복구될 수 없었으나, 그 후 방파제가 건설되어 다시 성토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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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인데,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을 제외한 것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없다.

A

X. 토지의 정착물- 1.건물, 2.도로 포장 교량 담 등, 3. 입목 수목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등. 3은 독립한 물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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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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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건축중의 건물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때에 독립부동산으로 볼 것인가는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건물의 기능과 효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적어도 기둥, 지붕 및 주벽은 있어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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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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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A

X. 소유권에 한하므로, 저당권은 공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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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A

O

23
Q

미분리의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A

O

24
Q

남의 땅에 관한없이 경작 재배한 길이 4,5 센티미터 정도의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ㄱ 있다.

A

O. 농작물은 권원 없이 재배, 위법하게 재배했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25
Q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A

O.

26
Q

자기 소유의 금전을 타인이 점유한 경우에는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O.

27
Q

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되지 않고 주물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 )

A

O

28
Q

주물과 종물 사이에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다.

A

X

29
Q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A

X

30
Q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A

O

31
Q

몽리( )농지에 부속한 양수장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종물이다

A

O

32
Q

횟집건물에 딸린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건물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볼 수 있다

A

O

33
Q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A

X. 종물

34
Q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는 독립한 물건이기 는 하나, 백화점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 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 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다. ( )

A

O.

35
Q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는 그 주택에서 떨어져 지어진 것일지라도 그 주택의 종물이다.

A

O

36
Q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

A

X. 판례

37
Q

건물 화장실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건물옆지하에 바로 부속하여 설치된 정화조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이라기보다는 위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

O. 종물이 아니다.

38
Q

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A

X

39
Q

동산질권의 성립에는 주물의 인도가 있으면 종물의 인도가 필요없다.

A

X

40
Q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A

O

41
Q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A

O

42
Q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그와 다른 약정은 무효이다.

A

X.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제100조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43
Q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X

44
Q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A

O

45
Q

임금은 법정과실이다.

A

X.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46
Q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A

O.

47
Q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A

O

48
Q

물건의 임대료는 법정과실이다.

A

O

49
Q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천연과실이다

A

X

50
Q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의 과실로 볼 수 없다.

A

O

51
Q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수취한다.

A

X.

52
Q

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A

X

53
Q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A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