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 권리의 주체 (법인) Flashcards
사단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원에게 책임이 있다.
X
민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인정된다.
X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O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X. 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X. 꼭 공익이 아니여도 된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이다.
O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X사단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것이 타당.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함.
다수결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 X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됨으로써 일부 구성원이 다르게 되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한다.
O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O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와 성명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O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O
사단법인의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설립 후의 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권리양도를 위한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O
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때부터 인정된다.
X. 재산 출연, 정관 작성, 기명날인
‘갑’이 출연한 부동산이 ‘을’법인의 기본재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을’법인으로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X. 재단법인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X. 유증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O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나, 재단법인이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다.
O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은 재단법인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유언자 사망 후 제3자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그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등기를 하여야 한다.
‘갑’이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한 경우, 지명채권은 출연행위를 한 날부터 ‘을’법인에 귀속한다,
X. 법인이 성립 된 후로.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X. 필수 기재사항.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이나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주무관청이 이를 정할 수 있다.
X.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한다.
X.
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O.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생명권,상속권,친권,정조권,육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원이 가질 수 없다.
재단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다.
O. 재산권, 명예권,성명권,신용권,정신적 자유권 등은 가질 수 있다. 유증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X.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X 면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X.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 35조
대표기관의 대리인이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에게 민법 제35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지만, 제 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
O
직무대행자 및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한다.
O. 법인의 대표기관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X.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한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에 한 한다.
X. 외형상도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감사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감사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법인이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X.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 될 수 있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O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자의 상대방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여 한다.
O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형상의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일반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대표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
X. 과실상계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 기태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이사의 책임과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O
법인의 대표기관이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O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대표기관도 책임을 면한다.
X
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
X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이사를 두지 않도록 할 수 있다.
X. 상설적 필요기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여 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O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구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구 대표자에게 종전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구 대표자는 업무수행권이 있다.
O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 까지는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
X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서 제출 당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O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