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퀴즈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Flashcards
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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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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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시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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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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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사표시의 도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X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점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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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우편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
X. 우편제도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아파트 공동 출입구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X. 우편제도 상
설령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X.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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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수령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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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로써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표의자가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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