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Flashcards
의사표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아닌 내심적 효과의사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X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X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O
매매계약은 그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X. 목적이 실현된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는 실현 될 수 있어도 사회통념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O.
주택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 전날에 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는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
O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X.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아니다.
O
강행규정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O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X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X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X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X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부첩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반기로 한 약정은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O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O
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O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특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X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비, 일실손해 등을 초과하는 것 일지라도 급부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X. 대가와의 결합에 의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의 대가로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부의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을 논할 필요없이 무효가 된다
O 대가와의 결합에 의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증인에게는 법정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므로 증인이 위와 같은 일당이나 여비 등 외에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증언을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금액의 다과와 실비변상 등 명목을 묻지 않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 다과와 실비변상 정도는 괜찮다.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 한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 대가와의 결합에 의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