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채권의 소멸 Flashcards

1
Q

약속어음의 제공은 특약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이 될 수 없다.

A

O. 금전채무에서 일부제공이나 금전이 아닌 어음으로 교부하는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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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등기이전을 해줄 수 있는 준비 또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행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A

X.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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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채무액의 일부제공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내용에 좇은 제공으로 되지 않는다.

A

O. 일부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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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사실이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

O.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책되지만, 급부결과가 실현되지 않으면 채무는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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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A

X. 이해관계가 있으면 채무자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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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A

X.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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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나,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A

X. 대리인이라고 하는것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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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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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A

X.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차용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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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 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A

X. 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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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은 물론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다

A

O. 경매배당에서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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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변제자는 급부한 후에도 충당의 지정을 할수있다.

A

X. 변제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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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면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제수령자는 수령시에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상당한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충당은 효력을 상실한다.

A

X. 상당한 기간내가 아니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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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법정충당의 경우 수개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한다.

A

X.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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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법정변제충당과 관련하여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와 변제의 이익이 동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A

X. 변제자 자신의 채무가 더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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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A

X.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동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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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시가 6,000만원 상당)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A토지의 소 유권이丁에게 이전되었는데,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000만원이다.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A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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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甲의 乙에 대한 1,200만원의 채무에 대해 A, B가 보증인이 되고 C는 800만원의 부동산을, D는 400만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B, C, D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한도는?

A

B에 대하여 300만원, C에 대하여 400만원, D에 대하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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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상계자는 스스로 자기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

A

O.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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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A

O. 사전구상권에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
자동채권에 붙은 항변권 = 상계 불가
수동채권에 붙은 항변권= 포기하고 상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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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다

A

X. 상계가 필요하다.

22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A

O.

23
Q

상계권 남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남용과는 달리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A

O. 주관적 요인이 없어도 상계권 남용이 될 수 있다.

24
Q

甲에 대해 乙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에 대해 丙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채권으로 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A

X. 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 한다.
예외) 연대채무,보증인,채권양도
제3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할 수는 있지만,
그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는 못한다.

25
Q

벌금채권도 벌금형이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A

O

26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A

O.

27
Q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A

O

28
Q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A

X

29
Q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재권자를 대위한다.

A

X

30
Q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A

X

31
Q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A

X

32
Q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A

X

33
Q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상계금지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O..

34
Q

채무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때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A

X.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일 때, 상계하지 못한다.

35
Q

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A

O

36
Q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상계 할 수 있다

A

X

37
Q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을 뿐이고 자신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A

X 없다.

38
Q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A

X.

39
Q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O

40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A

O

41
Q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X.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2
Q

쌍방의 채권이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 수동채권이 압류되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자동채권과 같거나 더빠른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된다

A

X.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같거나 더 빠른 경우에 허용

43
Q

‘을’의 채무자 ‘병’이 ‘을’의 채권자 ‘갑’의 신청에 의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 받은 후 ‘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을’의 ‘병’ 에 대한 채권과의 사이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에는 ‘병’은 상계로써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A

O

44
Q

상계적상이 인정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A

X. 의사표시 해야함

45
Q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A

O. 상계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은 상대를 불안하게 한다.

46
Q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 부분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

A

X. 아무렇게나 해도 됨

47
Q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상계한 후 책임제한을 하여야 한다.

A

X. 책임제한을 한 후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48
Q

각 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A

X 의사표시가 있는 때 X

상계할 수 있는 때O

49
Q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②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 ③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④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⑤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

A

5

50
Q

수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A

X. 자동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가 먼저 지정
자동채권의 채무자(채권자)가 후에 지정
그리고 안되면 법정변제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