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채권의 소멸 Flashcards
약속어음의 제공은 특약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이 될 수 없다.
O. 금전채무에서 일부제공이나 금전이 아닌 어음으로 교부하는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다.
등기이전을 해줄 수 있는 준비 또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행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도 해야한다.
채무액의 일부제공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내용에 좇은 제공으로 되지 않는다.
O. 일부는 안된다.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사실이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O.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책되지만, 급부결과가 실현되지 않으면 채무는 존속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X. 이해관계가 있으면 채무자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X.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나,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대리인이라고 하는것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O.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차용증은 아니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 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X. 임의규정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은 물론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다
O. 경매배당에서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변제자는 급부한 후에도 충당의 지정을 할수있다.
X. 변제를 할 때
면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제수령자는 수령시에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상당한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충당은 효력을 상실한다.
X. 상당한 기간내가 아니라, 즉시
법정충당의 경우 수개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한다.
X.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우선.
법정변제충당과 관련하여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와 변제의 이익이 동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X. 변제자 자신의 채무가 더 우선한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X.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동등하다.
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시가 6,000만원 상당)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A토지의 소 유권이丁에게 이전되었는데,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000만원이다.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0원
甲의 乙에 대한 1,200만원의 채무에 대해 A, B가 보증인이 되고 C는 800만원의 부동산을, D는 400만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B, C, D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한도는?
B에 대하여 300만원, C에 대하여 400만원, D에 대하여 200만원
상계자는 스스로 자기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
O.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O. 사전구상권에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
자동채권에 붙은 항변권 = 상계 불가
수동채권에 붙은 항변권= 포기하고 상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