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채권의 소멸 Flashcards
약속어음의 제공은 특약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이 될 수 없다.
O. 금전채무에서 일부제공이나 금전이 아닌 어음으로 교부하는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다.
등기이전을 해줄 수 있는 준비 또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행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도 해야한다.
채무액의 일부제공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내용에 좇은 제공으로 되지 않는다.
O. 일부는 안된다.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사실이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O.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책되지만, 급부결과가 실현되지 않으면 채무는 존속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X. 이해관계가 있으면 채무자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X.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나,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대리인이라고 하는것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O.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차용증은 아니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 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X. 임의규정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은 물론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다
O. 경매배당에서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변제자는 급부한 후에도 충당의 지정을 할수있다.
X. 변제를 할 때
면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제수령자는 수령시에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상당한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충당은 효력을 상실한다.
X. 상당한 기간내가 아니라, 즉시
법정충당의 경우 수개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한다.
X.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우선.
법정변제충당과 관련하여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와 변제의 이익이 동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X. 변제자 자신의 채무가 더 우선한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X.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동등하다.
甲은 乙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A토지(시가 6,000만원 상당)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丙은 甲의 乙에 대한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후 A토지의 소 유권이丁에게 이전되었는데,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甲의 채무 5,000만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 현재 A토지의 가액은 8,000만원이다. 이 경우 제3취득자 丁이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0원
甲의 乙에 대한 1,200만원의 채무에 대해 A, B가 보증인이 되고 C는 800만원의 부동산을, D는 400만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B, C, D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한도는?
B에 대하여 300만원, C에 대하여 400만원, D에 대하여 200만원
상계자는 스스로 자기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
O.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O. 사전구상권에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
자동채권에 붙은 항변권 = 상계 불가
수동채권에 붙은 항변권= 포기하고 상계 가능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다
X. 상계가 필요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O.
상계권 남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남용과는 달리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O. 주관적 요인이 없어도 상계권 남용이 될 수 있다.
甲에 대해 乙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에 대해 丙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채권으로 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X. 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 한다.
예외) 연대채무,보증인,채권양도
제3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할 수는 있지만,
그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는 못한다.
벌금채권도 벌금형이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O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O.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O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X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재권자를 대위한다.
X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X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X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상계금지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채무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때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X.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일 때, 상계하지 못한다.
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상계 할 수 있다
X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을 뿐이고 자신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X 없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X.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O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쌍방의 채권이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 수동채권이 압류되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자동채권과 같거나 더빠른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된다
X.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같거나 더 빠른 경우에 허용
‘을’의 채무자 ‘병’이 ‘을’의 채권자 ‘갑’의 신청에 의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 받은 후 ‘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을’의 ‘병’ 에 대한 채권과의 사이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에는 ‘병’은 상계로써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상계적상이 인정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X. 의사표시 해야함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O. 상계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은 상대를 불안하게 한다.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 부분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
X. 아무렇게나 해도 됨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상계한 후 책임제한을 하여야 한다.
X. 책임제한을 한 후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각 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X 의사표시가 있는 때 X
상계할 수 있는 때O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②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 ③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④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⑤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
5
수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X. 자동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가 먼저 지정
자동채권의 채무자(채권자)가 후에 지정
그리고 안되면 법정변제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