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 채권의 효력 Flashcards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O.그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X. 사용자배상책임과는 다르다.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X. 반드시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요구에 응하여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수선하도록 한 경우에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이다
O.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진다.
O.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의 이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야기행위에 국한될 뿐이고, 이행보조행위의 기회를 이용하여 발생한 모든 일탈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O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채무자를 기준으로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X. 채무불이행책임은 지지 않지만, 불법행위는 책임져야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O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하지만 고의 중과실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특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이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X. 다음날부터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 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
O.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그래서 공탁을 해야한다.
지시채권의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책임이 있다.
X.확정기한 도래 후,
소지인이 그 증거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O. 채권자 지체
쌍무계약에 기한 확정 기한부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지체가 된다.
O.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X. 도래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소멸시효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O.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 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O
판례에 의하면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O.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O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
O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언제든지 이행청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차주의 이행기가 도래 한다 .
X. 상당한 기간을 정한 후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로부터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X. 그 성립과 동시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X.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O.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일정한 사유 발생만으로 이행기의 도래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X. 있다.
이행지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O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O
에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O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X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X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병’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갑’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O
‘갑’ 소유의 X토지를 임차인 ‘을’이 ‘갑’으로 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의 요구에 따라 ‘병’에게 직접 X토지를 인도한 때에는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X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 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O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X. 채무의 이해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있는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X.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