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 채권의 효력 Flashcards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O.그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X. 사용자배상책임과는 다르다.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X. 반드시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요구에 응하여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수선하도록 한 경우에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이다
O.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진다.
O.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의 이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야기행위에 국한될 뿐이고, 이행보조행위의 기회를 이용하여 발생한 모든 일탈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O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채무자를 기준으로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X. 채무불이행책임은 지지 않지만, 불법행위는 책임져야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O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하지만 고의 중과실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특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이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X. 다음날부터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 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
O.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그래서 공탁을 해야한다.
지시채권의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책임이 있다.
X.확정기한 도래 후,
소지인이 그 증거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O. 채권자 지체
쌍무계약에 기한 확정 기한부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지체가 된다.
O.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X. 도래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소멸시효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O.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 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O
판례에 의하면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O.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손해배상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O.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O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
O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언제든지 이행청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차주의 이행기가 도래 한다 .
X. 상당한 기간을 정한 후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로부터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X. 그 성립과 동시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X.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O.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일정한 사유 발생만으로 이행기의 도래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X. 있다.
이행지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O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O
에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O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X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X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병’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갑’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O
‘갑’ 소유의 X토지를 임차인 ‘을’이 ‘갑’으로 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의 요구에 따라 ‘병’에게 직접 X토지를 인도한 때에는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X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 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O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X. 채무의 이해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있는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X.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하고, 그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X. 대상청구권은 귀책사유를 묻지않는다.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모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되어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의 반대급부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을 취득하므로 보상금수령권자가 된다.
X.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그가 얻은 대상의 상환 내지 양도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보상금에 대해 점유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소유자를 상대로 그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X
아파트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채무의 불완전한 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O
소설을 창작하여 출판하기로 계약을 한 소설가가 창작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출판사는 간접강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X.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경우는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부의 동거의무처럼 자유의사를 강제하는 채무
방해물을 건축하지 않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방해물을 건축한 경우에 피해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방해물을 제거토록 하는 강제이행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O. 부작위채무의 물적상태가 존재할때
대체집행,
물적상태가 존재하지 않을 시 , 간접강제
이웃거주자가 오후 10시 이후에는 악기 연주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악기연주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직접강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X.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 - 확정판결 -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X. 강제이행은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는 별개의 것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는없다
X.
판례는 도급위임 등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O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O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X. 그 차액
이중매매 - 시가에서 매매대금 공제한 금액
임차물반환채무 - 지연된 기간 동안의 차임
금전채무 -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O.
판례에 의하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산정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X. 이행불능 당시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족하고, 손해액까지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
O.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X. 매매계약 당시가 아니라, 이행기
특별손해 -
1.알거나,알 수 있었을 때
2.이행기의 기준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기준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지만,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O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X.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은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X.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O. 전신주 충격 - 비닐하우스 손해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X. 이행거절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
X.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X. 불법행위(손해배상)에서의 과실은 중과실
상계시 과실은 경과실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O. 아빠-아들 동승 차량과 A 차량의 교통사고시
아들은 아빠(30%)와 A(70%)에게 1억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청구시만 적용가능하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면서 별도로 채권자의 과실에 대하여 상계를 하여야 한다
X.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X.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과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 이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O. 선생님이 뒷통수를 쳤는데, 학생의 체질상 두개골이 함몰되면, 참작해줘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X. 참작하여야 한다.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O.
피해자의 손해관여도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X.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임을 부정할 수도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X.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손익상계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에게 그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다.
X.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원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할 수는 없다.
X. 별도의 경우 가능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O.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X.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X.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O
매매계약에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다.
X. 채권자도 손해가 더 많다고 더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도 손해가 없거나 적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채무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X.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 입증 함으로써 예정 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여 법원이 감액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감액에 앞서 따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X. 손해배상액은 과실상계를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수있다.
X 예정배상액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하여야 한다.
X. 감액 할 수 있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그 감액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O.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O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O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당한 한 감액할 수 있다
X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바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고 하여 계약 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O.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X. 추정한다.
계약금은 우리 민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X. 예정배상액으로 삼기로 하는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서의 효력만 생긴다.
당사자 일방의 위약을 전제로 한 때에는 배상액예정 및 해약금의 성질이 모두 인정된다.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위약금뿐 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를 증명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위약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이를 감액할 수 없다
O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뿐만 아니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X.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만 있고,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이 없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O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X.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O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채권자를 대 위할 수 있다
X.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X.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