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채권의 효력(5관 채권의 대외적효력) Flashcards

1
Q

Q 채권자대위권과 추심명령은 같은 것인가요?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이전된다는 점이 같은 점인 것 같은데 두 개념이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A

A 다른 사람 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추심명령은 압류가 먼저 되어야 하므로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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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채권자대위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A

X.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재판 상은 물론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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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A

O.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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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A

X.

각하 하여야 한다.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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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일지라도,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점포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A

X.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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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판례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X.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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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권리의 존재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A

O.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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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A

O.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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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A

X.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대위권 행사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보전할 필요, 채권 보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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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A

X.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무자력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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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A

O. 채무자의 무자력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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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무 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A

X. 채권자 대위권의 채권자 측의 요건 중

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예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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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임인이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A

O. 채권자 대위권의 채권자 측의 요건 중

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예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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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A

X.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측의 요건 중
비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ex) 등기청구권, 인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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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토지소유자 乙이 甲에게 임대한 토지 전부를 丙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甲이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A

O.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측의 요건 중
비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ex) 등기청구권, 인도청구권

인도청구권 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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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A

O.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애 관한 민법제404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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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

A

X. 이행기 도래가 요건이나,

법원의 허가, 시효 중단이나 보존등기와 같은 보존행위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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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A

O. 재산권, 채권적청구권, 등기청구권, 형성권 물권적 청구권 등등.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련이 있는 재산권은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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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A

X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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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A

X.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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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도 채권자대위가 허용 된다.

A

X.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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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A

X.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채무자가 취소원일은 안지 1년이나,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 5년 지나기 전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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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A

O.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다.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의 조건 (일신전속권이 아닐것,
채무자가 불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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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임대차계약 해지여부는 임대인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 )

A

X. 일신전속권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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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A

O. 일신적속권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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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A

X. 일신전속권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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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부적당한 방법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X.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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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A

O.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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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채권자는 대위권한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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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A

X. 채권자대위권은 재판 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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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채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A

X. 채무자의 반대는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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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급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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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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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Q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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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Q

채권자는 대위권의 행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를 행할 수 있을 뿐이며 원칙적으로 채무면제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A

O. 채권자대위권으 행사는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피대위채권이 불가분이거나 급부의 목적물이 불가분이라면 그 가액이 피보전채권을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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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Q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전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 행사 후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X.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므로, 채권자가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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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Q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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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Q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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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Q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있다

A

X. 합의해제는 X

40
Q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A

X. 채무불이행으로는 대항 가능.

41
Q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A

O

42
Q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A

O

43
Q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주장할 있다

A

X

44
Q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A

X

45
Q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지를 다툴 수 없다

A

X

46
Q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A

X

47
Q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A

O

48
Q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A

O

49
Q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한다

A

X.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50
Q

채권자대위의 소는 채권자가 그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A

X.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51
Q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양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O

52
Q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비록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A
X. 
(ㄱ)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ㄴ) 가까운 장래에 그 볍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ㄷ)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53
Q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지만, 위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볼 수 있는 이상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A

X.

54
Q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A

X.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는 달리 사해행위 당시에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포함된다.

55
Q

피보전채권의 전액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등기한 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A

O.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지만, 물적 담보(질권,저당권)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그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부족한 한도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적담보(보등)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물적 담보처럼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6
Q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A

O.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7
Q

甲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乙이 丙에게 이를 이중양도하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甲 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乙과 丙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A

O.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8
Q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재산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행위로서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A

X.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이다.

59
Q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

A

X.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60
Q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O.

61
Q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를 불문한다.

A

O

62
Q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할 특별한 사정이있더라도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각 행위 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A

X

63
Q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A

O

64
Q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라 변제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는 사해행위이다

A

X

65
Q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경우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A

O

66
Q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A

O.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67
Q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A

X.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는 채무가 새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68
Q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이다

A

O

69
Q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

O

70
Q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그 매매대금이 상당한 경우에는 대금을 유용하게 소비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A

X.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71
Q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

O

72
Q

신분행위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상당한 범위를 넘은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A

O. 상당한 범위를 넘으면

73
Q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X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혐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궍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4
Q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O

75
Q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A

O

76
Q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A

X. ‘사해의 의사’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소극적인 인식으로써 충분하다. 즉 특정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피요는 없으며,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관하여 인식하면 족하다.

77
Q

목적물을 처분할 때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수익자가 몰랐을 경우에도 모르는 것에 과실이 있을 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X. “악의”가 있어야 함.

78
Q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

O

79
Q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A

X

80
Q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A

O

81
Q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 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 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A

O

82
Q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것을 요한다.

A

O

83
Q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A

O 상대방(수익자,전득자)

84
Q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 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 하는 것이 아니다.

A

O

85
Q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A

O

86
Q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A

O. 취소소송에서 원고자는 채권자이고, 피고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채무자는 피고로 삼을 수 없다.

87
Q

채무자의 부동산이 수익자를 통하여 전 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및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여야 한다.

A

X

88
Q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A

O

89
Q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A

X

90
Q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가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A

O

91
Q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원상회복을 가액 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

O

92
Q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A

X

93
Q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A

X

94
Q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민 법 제407조가”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회복재산을 대위수령할 수 없지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대위수령이 허용된다.

A

X

95
Q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A

O

96
Q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