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채권의 효력(5관 채권의 대외적효력) Flashcards
Q 채권자대위권과 추심명령은 같은 것인가요?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이전된다는 점이 같은 점인 것 같은데 두 개념이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른 사람 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추심명령은 압류가 먼저 되어야 하므로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X.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재판 상은 물론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O.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X.
각하 하여야 한다. (소송요건)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일지라도,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점포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X.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판례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권리의 존재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O.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O.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X.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대위권 행사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보전할 필요, 채권 보전 위함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X.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무자력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O. 채무자의 무자력 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무 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X. 채권자 대위권의 채권자 측의 요건 중
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예외 판례.
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임인이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O. 채권자 대위권의 채권자 측의 요건 중
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예외 판례.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X.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측의 요건 중
비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ex) 등기청구권, 인도청구권
토지소유자 乙이 甲에게 임대한 토지 전부를 丙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甲이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O.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측의 요건 중
비금전채권 일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ex) 등기청구권, 인도청구권
인도청구권 의 예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O.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애 관한 민법제404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
X. 이행기 도래가 요건이나,
법원의 허가, 시효 중단이나 보존등기와 같은 보존행위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O. 재산권, 채권적청구권, 등기청구권, 형성권 물권적 청구권 등등.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련이 있는 재산권은 목적이 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X 있다.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X. 없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도 채권자대위가 허용 된다.
X. 없다.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X.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채무자가 취소원일은 안지 1년이나,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 5년 지나기 전은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O.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다.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의 조건 (일신전속권이 아닐것,
채무자가 불이행 시)
임대차계약 해지여부는 임대인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 )
X. 일신전속권 여부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O. 일신적속권 여부 판례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X. 일신전속권 여부 판례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부적당한 방법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 한 것.
채권자는 대위권한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O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X. 채권자대위권은 재판 외도 가능
채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채무자의 반대는 상관 없다.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급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O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채권자는 대위권의 행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를 행할 수 있을 뿐이며 원칙적으로 채무면제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O. 채권자대위권으 행사는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피대위채권이 불가분이거나 급부의 목적물이 불가분이라면 그 가액이 피보전채권을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전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 행사 후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므로, 채권자가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X.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있다
X. 합의해제는 X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채무불이행으로는 대항 가능.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O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O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주장할 있다
X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X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지를 다툴 수 없다
X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X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O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한다
X.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채권자대위의 소는 채권자가 그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X.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양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비록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X. (ㄱ)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ㄴ) 가까운 장래에 그 볍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ㄷ)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지만, 위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볼 수 있는 이상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X.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X.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는 달리 사해행위 당시에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포함된다.
피보전채권의 전액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등기한 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지만, 물적 담보(질권,저당권)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그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부족한 한도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적담보(보등)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물적 담보처럼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甲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乙이 丙에게 이를 이중양도하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甲 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乙과 丙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O.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재산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행위로서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X.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이다.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
X.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를 불문한다.
O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할 특별한 사정이있더라도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각 행위 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X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라 변제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는 사해행위이다
X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경우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O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O.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X.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는 채무가 새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이다
O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그 매매대금이 상당한 경우에는 대금을 유용하게 소비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X.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신분행위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상당한 범위를 넘은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O. 상당한 범위를 넘으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혐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궍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O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X. ‘사해의 의사’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소극적인 인식으로써 충분하다. 즉 특정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피요는 없으며,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관하여 인식하면 족하다.
목적물을 처분할 때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수익자가 몰랐을 경우에도 모르는 것에 과실이 있을 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악의”가 있어야 함.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X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O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 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 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O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것을 요한다.
O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O 상대방(수익자,전득자)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 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 하는 것이 아니다.
O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O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O. 취소소송에서 원고자는 채권자이고, 피고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채무자는 피고로 삼을 수 없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수익자를 통하여 전 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및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여야 한다.
X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O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X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가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O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원상회복을 가액 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X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X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민 법 제407조가”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회복재산을 대위수령할 수 없지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대위수령이 허용된다.
X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O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