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2장 - 총설, 채권의 목적 Flashcards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의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O. 채무- 보호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을 인정한 사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O. ex) 피아노를 한밤중에 치지 않기로 약속한 부작위채권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X 선관주의의 의무는 자기물건 이상으로 관리.
특정물채권 - 선관주의의무 법리, 현상인도와 인도장소가 공부 포인트이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 무,친,상
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X. 채무자의 직업,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한다.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X. 성립시-이행기-인도시
인도 시 까지이다.
선관주의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O.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인은 그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X. 무상수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유상은 선관주의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X. 특정물의 인도 시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X.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기 떄문에,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그 상태로 인도하면 되고, 변질 훼손에 채무자의 선관주의위반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특정물채권의 채무변제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이다
X.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O. 1.법률행위와 성질, 2.당사자의 의사, 3. 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등품질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X. 1.법률행위와 성질, 2.당사자의 의사, 3. 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등품질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특정이 이루어진다
O.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없다.
X. 제3자에게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있다.
특정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이 생긴다
O. 특정의 방법에는
1.계약에 의한 특정
2. 채무자의 이행제공에 의한 특정
2가지가 있다.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참채무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이행을 제공한 때에 특정이 된다
O. 지참채무=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도달해)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특정이 된다.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은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O.변제준비의 완료를 채권자에게 통지, 그 수령을 최고.
종류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라, 추심채무가 되려면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O.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X.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한다.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O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 성립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X. 배당기일 당시의 외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할 때, 즉 이행기를 환산시기로 한다
O. 대용권 : 임의 채권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를 다른 급부로 바꿀 수 있는 권리.
현실로 이행하는 때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O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X. 금천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시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주장하여 면책 받을 수 있다
X. 금천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시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무에서 이자를 약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X. 약정한 경우 약정 이율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 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한다
O.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약정이율로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푼이다.
민사채권은 5푼, 상사채권은 6푼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X.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하며 그 운명을 같이하지만,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도로 변제할 수 있다.
위 최고이자율은 약정 변제시점의 이자율을 말한다
X.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부분은 유효하다
X. 제한초과의 이자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고, 그 초과이자를 기초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다.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X. 선택되어야 할 급부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채권이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X. 채무자에게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 할수있다
O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O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나 채 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O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X.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 한다.
제3자에 의한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X. 둘 다에게 의사표시 해야한다.
토지양도가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에 그 급부가 선택되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선택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생긴다
O
선택채권에서 특정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급부 중 하나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 잔존하는 급부에 대한 채권도 소멸한다
X. 일부무효시 전체무효가 되는 경우에서 특별히 제외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로 어떤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있다.
O. 불능이 된 급부 + 손해배상 OR 잔존급부
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X. 선택할 수 있다.
채무자가 선택권자일때, 선택권 없는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잔존급부를 택할수도 있고,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미화 10,000달러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무엇에 대한 예시?
임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