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2장 - 총설, 채권의 목적 Flashcards

1
Q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의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A

O. 채무- 보호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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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A

O. ex) 피아노를 한밤중에 치지 않기로 약속한 부작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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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A

X 선관주의의 의무는 자기물건 이상으로 관리.
특정물채권 - 선관주의의무 법리, 현상인도와 인도장소가 공부 포인트이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 무,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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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A

X. 채무자의 직업,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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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A

X. 성립시-이행기-인도시

인도 시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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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선관주의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A

O.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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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임치인은 그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A

X. 무상수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유상은 선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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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A

X. 특정물의 인도 시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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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A

X.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기 떄문에,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그 상태로 인도하면 되고, 변질 훼손에 채무자의 선관주의위반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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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특정물채권의 채무변제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이다

A

X.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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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A

O. 1.법률행위와 성질, 2.당사자의 의사, 3. 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등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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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A

X. 1.법률행위와 성질, 2.당사자의 의사, 3. 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등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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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특정이 이루어진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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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없다.

A

X. 제3자에게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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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특정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이 생긴다

A

O. 특정의 방법에는
1.계약에 의한 특정
2. 채무자의 이행제공에 의한 특정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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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참채무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이행을 제공한 때에 특정이 된다

A

O. 지참채무=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도달해)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특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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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은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A

O.변제준비의 완료를 채권자에게 통지, 그 수령을 최고.

종류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라, 추심채무가 되려면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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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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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A

X.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한다.

20
Q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A

O

21
Q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 성립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A

X. 배당기일 당시의 외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2
Q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할 때, 즉 이행기를 환산시기로 한다

A

O. 대용권 : 임의 채권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를 다른 급부로 바꿀 수 있는 권리.

현실로 이행하는 때

23
Q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A

O

24
Q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A

X. 금천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시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5
Q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주장하여 면책 받을 수 있다

A

X. 금천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시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6
Q

금전채무에서 이자를 약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A

X. 약정한 경우 약정 이율

27
Q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 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한다

A

O.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약정이율로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로

28
Q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푼이다.

A

민사채권은 5푼, 상사채권은 6푼

29
Q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A

X.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하며 그 운명을 같이하지만,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도로 변제할 수 있다.

30
Q

위 최고이자율은 약정 변제시점의 이자율을 말한다

A

X.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31
Q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부분은 유효하다

A

X. 제한초과의 이자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고, 그 초과이자를 기초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다.

32
Q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O.

33
Q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O

34
Q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A

X. 선택되어야 할 급부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채권이다.

35
Q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A

X. 채무자에게 있다.

36
Q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 할수있다

A

O

37
Q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A

O

38
Q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나 채 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A

O

39
Q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A

X.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 한다.

40
Q

제3자에 의한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A

X. 둘 다에게 의사표시 해야한다.

41
Q

토지양도가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에 그 급부가 선택되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선택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생긴다

A

O

42
Q

선택채권에서 특정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급부 중 하나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 잔존하는 급부에 대한 채권도 소멸한다

A

X. 일부무효시 전체무효가 되는 경우에서 특별히 제외

43
Q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로 어떤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있다.

A

O. 불능이 된 급부 + 손해배상 OR 잔존급부

44
Q

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A

X. 선택할 수 있다.

채무자가 선택권자일때, 선택권 없는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잔존급부를 택할수도 있고,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45
Q

미화 10,000달러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무엇에 대한 예시?

A

임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