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미완성) Flashcards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O.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O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O
채권자가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각각의 부담분에 한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 연대채무자 각각의 부담분 X
전부 O
甲,乙,丙 은 연대하여 丁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각각 500만원씩 나누어 사용한 경우,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소비 대차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丙과 丁간의 소비대차계약(1,500만원의 대차)에는 영향이 없다
O.
甲,乙,丙 은 연대하여 丁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각각 500만원씩 나누어 사용한 경우,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소비 대차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丙과 丁간의 소비대차계약(1,500만원의 대차)에는 영향이 없다
O. 어느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乙,丙,丁은 연대하여 甲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乙,丙,丁의 채무가 기한이 없는 연대채무인 경우, 甲이 乙에게 이행 청구를 하였다면 丙,丁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O. 연대채무 절대효
변제,대물변제,공탁
이경(상면혼소)채 - 상면혼소는 부담부분만.
乙,丙,丁은 연대하여 甲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乙,丙,丁의 채무가 기한이 없는 연대채무인 경우, 甲이 乙에게 이행 청구를 하였다면 丙,丁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O. 연대채무 절대효
변제,대물변제,공탁
이경(상면혼소)채 - 상면혼소는 부담부분만.
甲,乙,丙 은 연대하여 丁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각각 500만원씩 나누어 사용하였을 경우, 甲이 丁에게 5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상계하지 않았다면, 乙또는 丙은 甲의 丁에 대한 채권액을 한도로 1,500 만원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O.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甲, 乙, 丙이 연대하여 丁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후, 丁이 甲에 대해서는 연대면제를 해주었다면, 甲은 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乙, 丙은 1,000만원의 채무를 丁에게 부담하게 된다
X. 여전히 1500만원. 연대채무의 면제가 아니라
연대면제를 해줬기 때문.
연대채무의 면제라면, 병,정은 1000만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