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Flashcards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
O.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면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X.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아 한다.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X.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대항요건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다.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O.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O. 단 양수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특별한 경우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O.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예외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O. 소송은 변호사가 해야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 3자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 또는 악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포함된다
449조 2항.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 양도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 할수있다
O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때에는 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X. 압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나오는데, 그걸 막게 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 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 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할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
X.있다.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X. 있다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X.채무자에게 혼란을 준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X.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만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있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친다.
X. 양수인 보호
채권양도의 통지 당시에는 상계적상이 없었더라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양도채권에 앞서 변제기에 도달한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변제를 한 선의의 채무자는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O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O
채무자에 의한 승낙의 경우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O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O. 그러나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 보류, 조건 등 가능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