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Flashcards

1
Q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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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면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A

X.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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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A

X.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대항요건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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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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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A

O. 단 양수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특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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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A

O.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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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A

O. 소송은 변호사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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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 3자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 또는 악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포함된다

A

449조 2항.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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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 양도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 할수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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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때에는 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A

X. 압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나오는데, 그걸 막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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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 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 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A

X.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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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할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

A

X.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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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A

X.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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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A

X.채무자에게 혼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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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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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A

X.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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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만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A

X 있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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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친다.

A

X. 양수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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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채권양도의 통지 당시에는 상계적상이 없었더라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양도채권에 앞서 변제기에 도달한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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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변제를 한 선의의 채무자는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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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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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채무자에 의한 승낙의 경우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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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A

O. 그러나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 보류, 조건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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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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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A

O

26
Q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A

X

27
Q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 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A

O. 제3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등.

28
Q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없는 양도의 통지를 받은 乙이 丙에게 변제한 후, 다시 甲이 丁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경우, 丁은 乙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A

X.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29
Q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A

X.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30
Q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 이들 각자는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X. 안분하여 정산

31
Q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A

O

32
Q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대항 할수있다.

A

X

33
Q

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A

X.지시채권(어음,수표)등은 배서, 교부로서 양도

34
Q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A

O. 무기명채권(입장권,상품권) 교부로써 양도

35
Q

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 등 종된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A

X. 종된 권리나 항변권도 그대로 이전.

36
Q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A

X.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여 그 성립시에 효력이 생긴다.

37
Q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

X. 될수 있다. 장래의 채무(보증금반환채무)

38
Q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A

O. 이해관계 있는 제3자(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물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39
Q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A

O

40
Q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또는 인수인의 어느 쪽에 대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A

O

41
Q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A

O. 단순 변심,번복 밀당할 사안이 아니다.

42
Q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A

X. 현상유지로 본다.

43
Q

채권자가 채무인수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의 효력은 승낙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A

X.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4
Q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A

O

45
Q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되므로, 종래의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A

X.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46
Q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니고 있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A

X. 주장할 수 있다.

47
Q

채무인수가 되더라도 그 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등은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A

O.

48
Q

제3자가 제공한 채권의 담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A

X.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

49
Q

판례에 의하면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A

X. 면책적 인수가 보편적일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50
Q

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A

X. 중첩적 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1
Q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중첩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A

O. 이해관계 있다면 가능.

이해관계 없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 인수 못함.

52
Q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A

O

53
Q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A

X. 병존적 채무인수에서는 종전의 채무가 존속하므로 담보도 존속한다.

54
Q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

X 연대채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체무 관계에 있다.

55
Q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

O.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6
Q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A

X 소멸한다.

57
Q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A

O

58
Q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 이행인수를 할수없다

A

O

59
Q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A

O

60
Q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 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A

O

61
Q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A

X. 매수인에게 있다.

62
Q

계약의 인수는 당해 계약으로부터의 모든 권라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나, 계약의 효력에 관한 해제권 등은 이전되지 않는다

A

X. 계약의 인수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