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Flashcards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
O.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면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X.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아 한다.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X.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대항요건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다.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O.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O. 단 양수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특별한 경우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O.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예외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O. 소송은 변호사가 해야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 3자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 또는 악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포함된다
449조 2항.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 양도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 할수있다
O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때에는 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X. 압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나오는데, 그걸 막게 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 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 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할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
X.있다.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X. 있다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X.채무자에게 혼란을 준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X.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만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있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친다.
X. 양수인 보호
채권양도의 통지 당시에는 상계적상이 없었더라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양도채권에 앞서 변제기에 도달한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변제를 한 선의의 채무자는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O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O
채무자에 의한 승낙의 경우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O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O. 그러나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 보류, 조건 등 가능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O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O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 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O. 제3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등.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없는 양도의 통지를 받은 乙이 丙에게 변제한 후, 다시 甲이 丁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경우, 丁은 乙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X.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X.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 이들 각자는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안분하여 정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O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대항 할수있다.
X
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X.지시채권(어음,수표)등은 배서, 교부로서 양도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O. 무기명채권(입장권,상품권) 교부로써 양도
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 등 종된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X. 종된 권리나 항변권도 그대로 이전.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여 그 성립시에 효력이 생긴다.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될수 있다. 장래의 채무(보증금반환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O. 이해관계 있는 제3자(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물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O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또는 인수인의 어느 쪽에 대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O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O. 단순 변심,번복 밀당할 사안이 아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X. 현상유지로 본다.
채권자가 채무인수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의 효력은 승낙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X.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O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되므로, 종래의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X.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니고 있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X. 주장할 수 있다.
채무인수가 되더라도 그 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등은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O.
제3자가 제공한 채권의 담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X.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
판례에 의하면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X. 면책적 인수가 보편적일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X. 중첩적 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중첩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O. 이해관계 있다면 가능.
이해관계 없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 인수 못함.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O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X. 병존적 채무인수에서는 종전의 채무가 존속하므로 담보도 존속한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연대채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체무 관계에 있다.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X 소멸한다.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O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 이행인수를 할수없다
O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O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 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O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X. 매수인에게 있다.
계약의 인수는 당해 계약으로부터의 모든 권라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나, 계약의 효력에 관한 해제권 등은 이전되지 않는다
X. 계약의 인수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