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1,2,3순위 Flashcards

1
Q

행정법

A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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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행정작용법

A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상호 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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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행정구제법

A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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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공익

A

공동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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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법치행정의 원칙

A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만 하며(법의 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행정통제제도 내지 행정 구제제도의 확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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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법우위의 원칙

A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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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법률유보의 원칙

A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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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A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원칙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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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평등의 원칙

A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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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A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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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비례의 원칙

A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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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적합성의 원칙

A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유용한) 수단을 선택해야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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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필요성의 원칙

A

적합한 수단이 여러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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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A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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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신뢰보호의 원칙

A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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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실권의 법리

A

행정청에게 취소권, 철회권, 영업정지권 등 권리의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이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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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적법절차의 원칙

A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 작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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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A

민법의 일반원칙이지만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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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A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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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원인적 관련성

A

수익적 내용의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개별적인 부관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특정부관의 부과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된 진입도로 개설 또는 확장 및 기부부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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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목적적 관련성

A

행정권한의 수권목적의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가 부과되는 것(위법건축물을 상용하여 행할 영업에 대한 허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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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법규명령

A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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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법률관계

A

법주체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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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공권력

A

공행정주체 일반에 부여된느 우월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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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공법관계

A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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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권력관계

A

공권력주체로서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취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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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국고관계

A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사인과 맺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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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행정주체

A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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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행정객체

A

행정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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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행정권의 특권

A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권력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공정력, 존속력(확정력) 및 강제력이라는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권의 특권은 권력관계(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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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공정력

A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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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선결문제

A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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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구성요건적 효력

A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흠(하자)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3의 국가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

34
Q

불가쟁력

A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행정불복 제기기간 또는 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35
Q

불가변력

A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해당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

36
Q

공권

A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37
Q

개인적 공권

A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 주어진 법적인 힘이다. 개인적 공권에 대응하여 행정권에게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부과된다.

38
Q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A

①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의무의 부과(강행법규성), ② 법규의 사익 보호성, ③ 청구권능여부성이다. 그러나 오늘날 청구권능여부성은 별도로 성립요소로 보지 않음

39
Q

반사적 이익

A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된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도 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는다.

40
Q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A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흠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1
Q

법률요건

A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

42
Q

사인의 공법행위

A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하는 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43
Q

신청

A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44
Q

신고

A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그것을 알리는 것

45
Q

자기완결적 신고(= 자족적 신고)

A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신고

46
Q

수리를 요하는 신고

A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47
Q

정보제공적 신고(사실파악형 신고)

A

행정청에게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

48
Q

금지해제적 신고(신고유보부 금지)

A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영업활동, 건축활동)

49
Q
  1. 제척기간, 2. 존속기간
A
  1.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2.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50
Q

행정기관

A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의 구성단위

51
Q

행정청

A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52
Q

협의

A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원칙상 주무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53
Q

동의

A

처분청은 동의기관의 동의의견 또는 부동의의견에 구속된다.

54
Q

행정행위

A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55
Q

명령적 행위

A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하명, 허가, 면재)

56
Q

형성적 행위

A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창설하는 행위(특허, 인가, 대리)

57
Q

기속행위

A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행위

58
Q

재량행위

A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59
Q

침해적 행정행위

A

행정행위의 상대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60
Q

수익적 행정행위

A

행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61
Q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A

하나의 행정행위가 이익과 불이익의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62
Q

제3자효 행정행위

A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건축허가),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공해배출시설, 조업중지명령) 행위

63
Q

혼합효 행정행위

A

상대방에 대하여 동시에 수익적 효과와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부담부 행정행위)

64
Q

적극적 행정행위

A

허가 또는 특허 등 적극적으로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65
Q

소극적 행정행위

A

현재의 법률 상태에서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려는 행위를 말하며 거부처분이 이에 해당

66
Q

개별처분

A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행정행위. 개별처분의 상대방은 1인인 것이 보통이지만 다수일 수도 있다.

67
Q

일반처분

A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과를 미치는 행정행위

68
Q

재량권

A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69
Q

재량행위

A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

70
Q

결정재량권

A

재량권이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행정 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71
Q

선택재량권

A

재량권이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둘 이상의 조치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

72
Q

기속재량행위

A

원칙상으로 기속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익을 고려하여 거부할 수 있는 행정행위

73
Q

재량권의 한계

A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말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재량권 행사에는 일의적으로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의 위반, 자기 구속의 원칙의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절차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목적 위반 등이 있다.

74
Q

재량권의 일탈

A

재량권의 외적 한계(즉, 법적 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

75
Q

재량권의 남용

A

재량권의 내적한계, 즉 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을 벗어난 것

76
Q

재량권의 불행사

A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77
Q

재량권의 해태

A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하였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78
Q

불확정개념

A

그 개념 자체로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중대한 사유’, ‘환경의 보전’ 등

79
Q

판단여지

A

요건을 이루는 불확정 개념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이론상 하나의 판단만이 가능한 것이지만, 둘 이상의 판단이 모두 적법한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함

80
Q

하명

A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부작위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