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행정법 모든 순위 Flashcards

1
Q

행정법

A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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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행정작용법

A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상호 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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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행정구제법

A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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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공익

A

공동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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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법치행정의 원칙

A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만 하며(법의 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행정통제제도 내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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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법우위의 원칙

A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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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법률유보의 원칙

A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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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A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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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평등의 원칙

A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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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A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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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비례의 원칙

A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수단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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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적합성의 원칙

A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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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필요성의 원칙

A

적합한 수단이 여러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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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A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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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신뢰보호의 원칙

A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말 또는 행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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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실권의 법리

A

행정청에게 취소권, 철회권, 영업정지권 등 권리의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이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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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적법절차의 원칙

A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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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A

민법의 일반원칙이지만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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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A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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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원인적 관련성

A

수익적 내용의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개별적인 부관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특정부관의 부과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과된 진입도로 개설 또는 확장 및 기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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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목적적 관련성

A

행정권한의 수권목적의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위법건축물을 상용하여 행할 영업에 대한 허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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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법규명령

A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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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법률관계

A

법주체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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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공권력

A

공행정주체 일반에 부여되는 우월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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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공법관계

A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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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권력관계

A

공권력주체로서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취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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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국고관계

A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사인과 맺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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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행정주체

A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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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행정객체

A

행정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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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행정권의 특권

A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권력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공정력, 존속력(확정력) 및 강제력이라는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권의 특권은 권력관계(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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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공정력

A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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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선결문제

A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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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구성요건적 효력

A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흠(하자)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3의 국가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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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Q

불가쟁력

A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행정불복 제기기간 또는 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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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Q

불가변력

A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해당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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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Q

공권

A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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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Q

개인적 공권

A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 주어진 법적인 힘이다. 개인적 공권에 대응하여 행정권에게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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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Q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A

①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의무의 부과(강행법규성)
② 법규의 사익 보호성
③ 청구권능여부성
그러나 오늘날 “청구권능여부성”은 별도로 성립요소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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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Q

반사적 이익

A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된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도 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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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Q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A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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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Q

법률요건

A

법룰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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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Q

사인의 공법행위

A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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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Q

신청

A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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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Q

신고

A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그것을 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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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Q

자기완결적 신고

A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신고를 말한다. 자족적 신고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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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Q

수리를 요하는 신고

A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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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Q

정보제공적 신고(사실파악형 신고)

A

행정청에게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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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Q

금지해제적 신고(신고유보부 금지)

A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를 말한다(영업활동, 건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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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Q

제척기간, 존속기간

A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존속기간 -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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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Q

행정기관

A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의 구성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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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Q

행정청

A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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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Q

협의

A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원칙상 주무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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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Q

동의

A

처분청은 동의기관의 동의의견 또는 부동의의견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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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Q

행정행위(=행정처분)

A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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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Q

명령적 행위

A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명, 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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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Q

형성적 행위

A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창설하는 행위(허, 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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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Q

기속행위

A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하는 의무를 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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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Q

재량행위

A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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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Q

침해적 행정행위

A

행정행위의 상대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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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Q

수익적 행정행위

A

행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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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Q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A

하나의 행정행위이익과 불이익의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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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Q

제3자효 행정행위

A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건축허가,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공해배출시설, 조업중지명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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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Q

혼합효 행정행위

A

상대방에 대하여 동시에 수익적 효과와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부담부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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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Q

적극적 행정행위

A

허가 또는 특허 등 적극적으로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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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Q

소극적 행정행위

A

현재의 법률상태에서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려는 행위를 말하며 거부처분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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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Q

개별처분

A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행정행위. 개별처분의 상대방은 1인인 것이 보통이지만 다수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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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Q

일반처분

A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효과를 미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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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Q

재량권

A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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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Q

재량행위

A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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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Q

결정재량권

A

재량권이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행정 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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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Q

선택재량권

A

재량권이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둘 이상의 조치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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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Q

기속재량행위

A

원칙상으로는 기속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익을 고려하여 거부할 수 있는 행위
판례 : 원칙상 기속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기속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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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Q

재량권의 한계

A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말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재량권 행사에는 일의적으로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자기 구속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목적 위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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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Q

재량권의 일탈

A

재량권의 외적 한계(즉, 법적 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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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Q

재량권의 남용

A

재량권의 내적 한계, 즉 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을 벗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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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Q

재량권의 불행사

A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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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Q

재량권의 해태

A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하였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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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Q

불확정개념

A

그 개념 자체로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말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중대한 사유’, ‘식품의 안전’, ‘환경의 보전’ 등을 그 예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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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Q

판단의 여지

A

요건을 이루는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이론상 하나의 판단만이 가능한 것이지만, 둘 이상의 판단이 모두 적법한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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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Q

하명

A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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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Q

허가

A

법령(법률과 법규명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허가조건부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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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Q

면제

A

법령에 의해 정해진 작위의무, 급부의무, 또는 수인의무를 해제해주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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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Q

특허

A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이 중에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협의의 특허(특허에 있어서는 공익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칙상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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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Q

인가

A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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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Q

공법상 대리

A

제3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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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Q

확인행위

A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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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Q

공증행위

A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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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Q

통지행위

A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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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Q

수리행위

A

법상 행정청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 신청 등 타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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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Q

성립요건

A

행정행위가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어떤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내부적 성립)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외부적 성립)(성립요건 결여 → 행정행위 부존재 →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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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Q

효력발생요건

A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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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Q

도달

A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요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지 : 깨달아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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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Q

유효요건

A

위법한 행정행위가 무효되지 않고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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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Q

행정행위의 하자

A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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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Q

위법

A

법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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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Q

부당

A

법을 위반함 없이 공익 또는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것
*합목적성 : 목적을 실현하는데에 적합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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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Q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 시점

A

원칙상 행정행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일정한 예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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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Q

행정행위의 부존재

A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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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Q

행정행위의 무효

A

행정행위가 외관상 성립은 하였으나, 그 하자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행정행위가 애초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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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Q

행정행위의 취소

A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위법을 이유로 상실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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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Q

중대명백설

A

행정행위의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때에는 해당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중 어느 한 요건 또는 두 요건 전부를 결여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는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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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Q

하자의 중대성

A

행정행위가 중요한 법률요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그 흠이 내용상 중대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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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Q

하자의 명백성(외관상 명백설 - 통설, 판례)

A

하자가 일반인의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는 것
-형식상 하자 : 주체에 관한 하자, 절차에 관한 하자, 형식에 관한 하자
-내용상 하자 : 내용에 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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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Q

하자의 치유

A

성립 당시에 적법요건을 결한 흠 있는 행정행위라하더라도 사후에 그 흠이 원인이 된 적법요건을 보완하거나 그 흠이 취소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에 그의 성립 당시의 흠에도 불구하고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로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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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Q

행정행위의 전환

A

행정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이나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흠 있는 행정행위를 흠 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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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Q

적법절차의 원칙

A

국가권력이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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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Q

침해적 처분절차

A

사전통지,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다. 침해적 처분의 경우에 일반적인 의견청취절차로 약식청문절차인 의견제출을 인정하고 있을 뿐 정식청문이나 공청회는 개별법에서 인정된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사전통지와 연결되어 문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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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Q

이유제시

A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제시를 이유부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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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Q

이유제시의 하자

A

행정청이 처분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결여여부) 불충분하게(취지달성여부)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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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Q

의견제출

A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단순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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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Q

청문

A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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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Q

공청회

A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기타 일반행정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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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Q

의견제출절차

A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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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Q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A

수익적 행정행위(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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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Q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A

조세부과처분, 시정명령과 같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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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Q

인허가의제제도

A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또는 등록(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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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Q

행정구제

A

행정권의 행사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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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Q

행정상 손해전보

A

통상 국가작용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진 손해의 전보를 의미.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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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Q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A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줄 것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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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Q

행정쟁송

A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판정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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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Q

행정심판

A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

122
Q

행정소송

A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

123
Q

주관적 쟁송

A

개인의 권리•이익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송

124
Q

객관적 쟁송

A

행정의 적법•타당성의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송

125
Q

항고쟁송(항고소송 및 행정심판)

A

항고쟁송(항고소송 및 행정심판)을 기본적으로 주관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견해이지만, 항고쟁송은 주관쟁송적 성격과 함께 객관쟁송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다투어지는 것은 객관소송적 측면이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것을 원고적격의 요소로 요구하는 것은 주관소송적 측면이다.

126
Q

정식쟁송

A

심판기관이 독립된 지위를 갖는 제3자이고 당사자에게 구술변론의 기회가 보장되는 쟁송을 말한다(행정소송)

127
Q

약식쟁송

A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거나 불충분한 쟁송을 말한다(행정심판).

128
Q

시심적 쟁송

A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에 관한 행정작용 자체가 쟁송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29
Q

복심적 쟁송

A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의 흠(위법 또는 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130
Q

행정상 손해배상

A

행정권의 행사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 책임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① 과실책임(공무원의 위법 • 과실행위로 인한 책임), ② 영조물책임, ③ 공법상 위험책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131
Q

행정소송

A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132
Q

항고소송

A

행정청의 우월한 일방적인 행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불복하여 권익구제를 구하는 소송

133
Q

취소소송

A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134
Q

소송물

A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상의 청구

135
Q

무효등확인소송

A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136
Q

부작위위법확인소송

A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137
Q

부작위

A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138
Q

의무이행소송

A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상의 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139
Q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A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그 예상되는 침익적 처분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기되는 소송

140
Q

당사자소송

A

공법상법률관계의 주체가 당사자가 되어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보증금증감청구소송)

141
Q

형식적 당사자 소송

A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142
Q

실질적 당사자소송

A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만이 대상인 당사자소송

143
Q

민중소송

A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144
Q

기관소송

A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145
Q

소송요건

A

본안심리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하는 요건

146
Q

적법한 소송

A

소송요건이 충족된 소송. 이 경우 법원은 본안심리로 넘어간다.

147
Q

부적법한 소송

A

소송요건이 결여된 소송. 이 경우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린다.

148
Q

행정소송법상 처분

A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이 실체법적 개념인 학문상의 행정행위 개념과 동일한 지에 관하여 이를 동일하다고 보는 실체법적 개념설(일원설)과 동일하지 않고 전자(처분)가 후자(행정행위)보다 넓다고 보는 견해(이원설)가 대립하고 있다.

149
Q

공권력 행사

A

행정청이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 즉 권력적 행위를 의미

150
Q

거부

A

공권력 행사의 거부

151
Q

원처분주의

A

행정심판의 재결의 당부를 다투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원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만을 다투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은 재결취소소송에서 다투도록 하는 제도

152
Q

재결주의

A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제도

153
Q

상당한 기간

A

사회통념상 행정청이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154
Q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A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변경•소멸된 공법상의 법률관계. 예를 들면, 공무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155
Q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A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공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

156
Q

원고적격, 당사자능력

A

원고적격 :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 :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157
Q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A

헌법상 기본권이 원고적격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직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없고,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주체(구체적 기본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158
Q

경업자소송

A

여러 영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영업자가 다투는 소송

159
Q

경원자 소송

A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가 인•허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

160
Q

협의의 소의 이익

A

원고가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 내지 필요성

161
Q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A

긍정설(필요설, 즉시확정이익설) 확인소송은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이 가능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 한다(확인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될 것).

162
Q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A

그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의 문제이다.

163
Q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A

항고소송에서 제소기간은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조화하는 선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

164
Q

처분이 있음을 안 날

A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165
Q

불변기간

A

법정기간으로서 법원 등이 변경할 수 없는 기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

166
Q

처분이 있은 날

A

처분이 통지에 의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167
Q

집행부정지 원칙

A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위법한 처분 등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처분 등의 효력을 잠정적으로나마 정지시키지 않고 처분 등의 후속적인 집행을 인정하는 것

168
Q

소송의 심리

A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169
Q

요건심리

A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

170
Q

본안심리

A

요건심리의 결과 해당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본안, 즉 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하여 실체적 검사를 행하는 것

171
Q

불고불리의 원칙

A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172
Q

직권심리주의

A

소송자료의 수집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소송심리원칙(사정판결에서 중요)

173
Q

직권탐지의 인정

A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보충적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여 이를 판단의 자료로 삼는 직권탐지주의까지를 인정하고 있다(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174
Q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A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이하 ‘취소소송 등’이라한다)에 해당 취소소송 등과 관련이 있는 청구소송(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소송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 많이 읽어본다)

175
Q

제3자의 소송참가

A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제16조)

176
Q

행정청의 소송참가

A

관계행정청이 행정소송에 참가하는 것

177
Q

처분사유

A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의해 주장되는 처분의 사실적•법적 근거

178
Q

주장책임

A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당사자의 불이익을 받는 지위

179
Q

입증책임

A

소송상 증명을 요하는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

180
Q

입증책임의 분배

A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중 누구에게 불이익을 돌릴 것인가의 문제

181
Q

판례는

A

판례는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항고소송의 특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주장하는 자가 해라).

182
Q

무효원인에 대한

A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취소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원고가 부담한다(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183
Q

판결

A

구체적인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송절차를 거쳐 내리는 결정

184
Q

소송판결

A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는 판결

185
Q

본안판결

A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종국판결

186
Q

기각판결

A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

187
Q

인용판결

A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188
Q

형성판결

A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취소소송에서의 인용판결(취소판결)).

189
Q

확인판결

A

확인의 소에서 일정한 법률관계나 법률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판결을 말한다(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인용판결(부작위위법확인판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에서 인용판결).

190
Q

이행판결

A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판결

191
Q

각하판결

A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

192
Q

사정판결

A

취소소송에 있어서 본안의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193
Q

처분시설

A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의 사실 및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194
Q

판결시설

A

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은 판결시(구두변론종결시)의 사실 및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195
Q

형성력

A

계쟁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처분 또는 재결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

196
Q

대세효

A

취소판결의 취소의 효력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

197
Q

기속력

A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 청과 그밖의 관계 행정정을 구속하는 효력

198
Q

저촉금지효

A

동일한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고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효력

199
Q

기판력

A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설령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은 기판사항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고 법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못하는 효력

200
Q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

A

행정구제수단으로서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으로 구제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구제되기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기존의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

201
Q

행정행위의 부관

A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202
Q

하자의 승계

A

행정이 여러 단계의 행정행위를 거쳐 행해지는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적법한 후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

203
Q

행정행위의 실효

A

유효한 행정행위의 효력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

204
Q

공법상 계약

A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계약

205
Q

행정상 사실 행위

A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물리적의 행사로서 예로는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있음. 사실행위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임

206
Q

행정지도

A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절차법 48조)

207
Q

행정조사

A

행정기관의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

208
Q

행정강제

A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

209
Q

행정상 강제집행

A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

210
Q

행정법상의 대집행

A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11
Q

집행벌

A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212
Q

직접강제

A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 신체나 재산 또는 양자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

213
Q

행정상 강제 징수

A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 금전부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214
Q

행정상 즉시강제

A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지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급박하지는 않지만 성질상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 즉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

215
Q

행정벌

A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써 가하는 처벌

216
Q

행정형벌

A

형법상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

217
Q

양벌규정

A

범죄행위자와 행위자 이외의 자를 함께 처벌하는 법 규정

218
Q

행정질서벌

A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

219
Q

과징금

A

행정법규 위반이나 행정법상 의무 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 제재금

220
Q

행정상 입법

A

행정권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으로써 실정법상 개념이 아닌 학문상 개념이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포함함

221
Q

법규명령

A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규

222
Q

위임명령

A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음

223
Q

집행명령

A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음.

224
Q

대통령령

A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

225
Q

총리령

A

총리가 발하는 명령

226
Q

부령

A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

227
Q

행정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A

사법기관인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228
Q

추상적 규범통제

A

행정입법의 위헌/위법을 구체적,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공익적 견지에서 직접 다투도록 하는 행정입법통제

229
Q

구체적 규범통제

A

행정입법의 위헌/위법여부가 구체적,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행정입법통제

230
Q

직접적 통제

A

행정입법 자체가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되어 위법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ex.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및 항고소송

231
Q

간접적 통제(=부수적 통제)

A

행정입법 자체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체적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해당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해당 행정입법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232
Q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A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권력의 헌법심사를 청구하는 제도(헌법재판소법 68조)

233
Q

공용부담

A

국가, 지자체 등 공익사업자가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234
Q

물적 공용부담

A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 수용 또는 교환의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써 이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전됨

235
Q

공용수용

A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제도

236
Q

공공적 사용수용

A

도시화의 진전 및 산업 발전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를 비롯한 공익사업이 증대되면서 공공성 개념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사적 주체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공공적 사용수용의 법리를 인정하게 됨.
사적 주체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사업 : 가스, 전기 등 생존배려사업 / 경제적이윤을 추구하면서 간접적으로 공익을 달성하는 사업

237
Q

부대사업

A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238
Q

공용수용의 당사자

A

공용수용의 주체인 수용권자와 수용권의 객체인 피수용자

239
Q

공용수용의 주체

A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가지는 자

240
Q

피수용자

A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241
Q

토지소유자

A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즉 수용/사용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자

242
Q

관계인

A

사업시행자가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243
Q

수용목적물

A

공용수용의 객체로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물건 등

244
Q

확장수용

A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용이 허용되는 경우

245
Q

잔여지수용

A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도 포함하여 전부를 수용하는 것(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246
Q

완전수용

A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받게되는 토지이용의 현저한 장애 내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용보상을 하는 것
완전수용은 ‘사용에 갈음하는 수용’이라고도 한다(토지보상법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247
Q

이전수용

A

수용•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또는 사업시행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축물, 물건 등이 성질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그 정착물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전에 갈음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248
Q

지대수용

A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 이외에 이와 관련한 ① 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 ② 토지의 조성 정리에 필요한 때에 인접한 부근 일대를 수용하는 것. 이는 개발이익을 흡수하고 지가를 억제하는 효과

249
Q

공익사업의 준비

A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측량을 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

250
Q

장해물의 제거

A

장해물을 제거하고 토지를 시굴하는 등의 행위. 이는 공용제한 중 부담제한으로서 사업제한에 해당

251
Q

사업인정

A

특정사업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

252
Q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A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포함한다고 보아야함

253
Q

협의

A

수용재결신청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교섭하도록 하는 절차

254
Q

협의성립확인

A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것

255
Q

협의와 협의성립확인의 관계

A

당사자 간의 계약을 공법상의 처분으로 전환시키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승계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에 취지가 있다.

256
Q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수용재결)

A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결정

257
Q

재결신청청구권

A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58
Q

화해

A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이 있기 전에 수용•사용에 관한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도록 하여 수용에 대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 행위

259
Q

재결의 실효

A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에 대해 행정청의 의사행위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 발생에 의해 당연히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260
Q

수용의 개시일

A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실효되므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있어야 한다.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261
Q

공탁

A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일정한 요건(거/알/불/압)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

262
Q

대행

A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과실 없이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건물의 인도•이전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이 이를 대행하는 것

263
Q

대집행

A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264
Q

인도

A

물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토지나 건물로부터 존치물건을 반출하고 사람을 퇴거하여 그것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명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265
Q

이의신청

A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재결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쟁송

266
Q

보증금증감청구소송

A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

267
Q

환매권

A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에 필요없게 되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해당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

268
Q

공익사업의 변환

A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경우 별도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없이 해당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를 변경된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69
Q

공용사용

A

공공필요를 위하여 특정인의 토지 등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공용사용을 수인할 의무를 진다. 공용사용에는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전선설치를 위한 토지 위 공중의 사용)이 있다.

270
Q

공용제한

A

공공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에 대하여 가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271
Q

계획제한

A

도시관리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행정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해당 행정계획에 배치되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지역 • 지구 내에서 해당 지역•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 행사에 가해지는 제한(주거지역에서의 일정한 건축의 제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 토지이용의 제한 등)이 대표적인 예

272
Q

사업제한

A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산업단지), 사업인접지(접도구역 등) 또는 사업예정지(도로예정지 등) 내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제한을 말한다. 사업제한은 그 내용에 따라 부작위의무(토지의 형질변경의 금지 등), 작위의무(시설설치의무 또는 공작물 개축의무 등) 및 수인의무(형질변경, 공작물의 제거 등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로 나누어진다.

273
Q

보전제한

A

환경, 문화재, 자원, 농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재산권에 가해지는 제한을 말한다. 공원 내에서의 토지 등의 사용 제한(자연공원법 제23조), 문화재 등 공적보전물에 대한 제한(문화재보호법 제37조)등이 이에 해당한다.

274
Q

공물제한

A

사적 소유의 물건에 공물이 설정된 경우에 공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물건에 가해지는 제한을 말한다.

275
Q

공용환지

A

일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276
Q

공용환권

A

일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 도시 공간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277
Q

손실보상

A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해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

278
Q

존속보장

A

재산권자가 재산권을 보유하고 향유(사용,수익, 처분)하는 것

279
Q

가치보장

A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행해지는 경우에 재산권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보상 등 가치보장조치를 취하는 것

280
Q

분리이론

A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를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의 문제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로 구분한다.

281
Q

경계이론

A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대한 구제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는 견해

282
Q

손실보상규정 흠결 시 권리구제
위헌무효설

A

헌법 제23조 제3항을 보상청구권의 직접적 근거규정으로 보지 않고, 입법자에 대한 구속규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보상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것과 보상은 재정 지출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예산권을 갖고있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283
Q

직접효력설

A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고, 만일에 공용침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284
Q

유추적용설

A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을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한 이론으로 주장하면서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규정) 및 헌법 제11조(평등원칙)에 근거지우는 견해

285
Q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A

공공필요를 위하여 공용제한을 규정하면서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공용제한 규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

286
Q

적법한 공용침해

A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가해진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

287
Q

특별한 희생

A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특별한 희생(손해)인가 아니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

288
Q

형식적 기준설

A

침해행위가 일반적인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것이냐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구별하려는 견해

289
Q

실질적 기준설

A

공용침해의 실질적 내용, 즉 침해의 본질성 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이에는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사적효용설, 목적위배설, 사회적 제약설, 상황 구속설 등이 있다(목 사 보 수 중 상 사)

290
Q

수용유사침해이론

A

위법한 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법이론이다.

291
Q

희생보상청구제도

A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되어 발생한 손실(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

292
Q

사업시행자보상원칙

A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93
Q

관계인

A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를 말한다.

294
Q

완전보상설

A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객관적 손실 전부를 보상해야한다는 견해

295
Q

상당보상설

A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피해이익의 성질 및 정도와 함께 침해행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보상이 행해질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보상을 말한다고 보는 견해

296
Q

개발이익

A

공익사업 시행의 계획이나 시행이 공고 고시되어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하여 뚜렷하게 받은 이익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3조 제2호).

297
Q

개발이익 배제

A

보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제67조 제2항)

298
Q

개발이익의 범위와 한계

A

개발이익이 사회적으로 증가된 이익 전부인지,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증분된 부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않는 가격으로 평가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99
Q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A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시행을 일반 국민에게 공고 또는 고시한 것을 말한다.

300
Q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A

도로,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①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②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 이상일 것, ③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속하는 시 • 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것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