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행정법 모든 순위 Flashcards
행정법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행정작용법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상호 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
행정구제법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공익
공동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만 하며(법의 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행정통제제도 내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의미
법우위의 원칙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 원칙
평등의 원칙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수단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적합성의 원칙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필요성의 원칙
적합한 수단이 여러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말 또는 행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
실권의 법리
행정청에게 취소권, 철회권, 영업정지권 등 권리의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이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
적법절차의 원칙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의 일반원칙이지만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원인적 관련성
수익적 내용의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개별적인 부관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특정부관의 부과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과된 진입도로 개설 또는 확장 및 기부부담)
목적적 관련성
행정권한의 수권목적의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위법건축물을 상용하여 행할 영업에 대한 허가거부)
법규명령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법률관계
법주체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
공권력
공행정주체 일반에 부여되는 우월적 지위
공법관계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
권력관계
공권력주체로서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취하는 관계
국고관계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사인과 맺는 관계
행정주체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행정객체
행정의 상대방
행정권의 특권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권력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공정력, 존속력(확정력) 및 강제력이라는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권의 특권은 권력관계(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공정력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선결문제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문제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흠(하자)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3의 국가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
불가쟁력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행정불복 제기기간 또는 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불가변력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해당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
공권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개인적 공권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 주어진 법적인 힘이다. 개인적 공권에 대응하여 행정권에게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가 부과된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①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의무의 부과(강행법규성)
② 법규의 사익 보호성
③ 청구권능여부성
그러나 오늘날 “청구권능여부성”은 별도로 성립요소로 보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된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도 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는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률요건
법룰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신청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신고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그것을 알리는 것
자기완결적 신고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신고를 말한다. 자족적 신고라고도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정보제공적 신고(사실파악형 신고)
행정청에게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
금지해제적 신고(신고유보부 금지)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를 말한다(영업활동, 건축활동).
제척기간, 존속기간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존속기간 -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행정기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의 구성단위
행정청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협의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원칙상 주무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동의
처분청은 동의기관의 동의의견 또는 부동의의견에 구속된다
행정행위(=행정처분)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명령적 행위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창설하는 행위(특허, 인가, 대리).
기속행위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하는 의무를 지는 행위
재량행위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침해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상대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행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이익과 불이익의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건축허가,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공해배출시설, 조업중지명령)행위
혼합효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동시에 수익적 효과와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부담부 행정행위)
적극적 행정행위
허가 또는 특허 등 적극적으로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소극적 행정행위
현재의 법률상태에서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려는 행위를 말하며 거부처분이 이에 해당
개별처분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행정행위. 개별처분의 상대방은 1인인 것이 보통이지만 다수일 수도 있다
일반처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효과를 미치는 행정행위
재량권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재량행위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
결정재량권
재량권이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행정 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선택재량권
재량권이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둘 이상의 조치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
기속재량행위
원칙상으로는 기속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익을 고려하여 거부할 수 있는 행위
판례 : 원칙상 기속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기속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량권의 한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말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재량권 행사에는 일의적으로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자기 구속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목적 위반 등이 있다.
재량권의 일탈
재량권의 외적 한계(즉, 법적 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내적 한계, 즉 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을 벗어난 것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의 해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하였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불확정개념
그 개념 자체로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말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중대한 사유’, ‘식품의 안전’, ‘환경의 보전’ 등을 그 예로 둠
판단의 여지
요건을 이루는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이론상 하나의 판단만이 가능한 것이지만, 둘 이상의 판단이 모두 적법한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하명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
허가
법령(법률과 법규명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허가조건부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
면제
법령에 의해 정해진 작위의무, 급부의무, 또는 수인의무를 해제해주는 행정행위
특허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이 중에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협의의 특허(특허에 있어서는 공익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칙상 재량행위)
인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
공법상 대리
제3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확인행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공증행위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통지행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수리행위
법상 행정청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 신청 등 타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어떤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내부적 성립)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외부적 성립)(성립요건 결여 → 행정행위 부존재 →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대상).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도달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요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지 : 깨달아 앎
유효요건
위법한 행정행위가 무효되지 않고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행정행위의 하자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
위법
법의 위반
부당
법을 위반함 없이 공익 또는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것
*합목적성 : 목적을 실현하는데에 적합한 성질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 시점
원칙상 행정행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일정한 예외 존재
행정행위의 부존재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행위가 외관상 성립은 하였으나, 그 하자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행정행위가 애초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행정행위의 취소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위법을 이유로 상실시키는 것
중대명백설
행정행위의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때에는 해당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중 어느 한 요건 또는 두 요건 전부를 결여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는 학설
하자의 중대성
행정행위가 중요한 법률요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그 흠이 내용상 중대하다는 것
하자의 명백성(외관상 명백설 - 통설, 판례)
하자가 일반인의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는 것
-형식상 하자 : 주체에 관한 하자, 절차에 관한 하자, 형식에 관한 하자
-내용상 하자 : 내용에 관한 하자
하자의 치유
성립 당시에 적법요건을 결한 흠 있는 행정행위라하더라도 사후에 그 흠이 원인이 된 적법요건을 보완하거나 그 흠이 취소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에 그의 성립 당시의 흠에도 불구하고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로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행정행위의 전환
행정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이나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흠 있는 행정행위를 흠 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것
적법절차의 원칙
국가권력이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
침해적 처분절차
사전통지,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다. 침해적 처분의 경우에 일반적인 의견청취절차로 약식청문절차인 의견제출을 인정하고 있을 뿐 정식청문이나 공청회는 개별법에서 인정된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사전통지와 연결되어 문제화된다).
이유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제시를 이유부기라고도 한다.
이유제시의 하자
행정청이 처분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결여여부) 불충분하게(취지달성여부)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의견제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단순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
청문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공청회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기타 일반행정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의견제출절차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수익적 행정행위(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조세부과처분, 시정명령과 같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인허가의제제도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또는 등록(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
행정구제
행정권의 행사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것
행정상 손해전보
통상 국가작용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진 손해의 전보를 의미.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이에 해당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줄 것을 청구하는 것
행정쟁송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판정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총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