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행정법 모든 순위 Flashcards
행정법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행정작용법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상호 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
행정구제법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공익
공동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만 하며(법의 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행정통제제도 내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의미
법우위의 원칙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 원칙
평등의 원칙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수단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적합성의 원칙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필요성의 원칙
적합한 수단이 여러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말 또는 행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
실권의 법리
행정청에게 취소권, 철회권, 영업정지권 등 권리의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이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
적법절차의 원칙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의 일반원칙이지만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원인적 관련성
수익적 내용의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개별적인 부관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특정부관의 부과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과된 진입도로 개설 또는 확장 및 기부부담)
목적적 관련성
행정권한의 수권목적의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위법건축물을 상용하여 행할 영업에 대한 허가거부)
법규명령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법률관계
법주체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
공권력
공행정주체 일반에 부여되는 우월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