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이론 - 법령기준 Flashcards
구분소유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
구분소유권
구분건물 또는 구분점포(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구분점포
1동의 건물이 일정한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
국•공유재산의 처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재산의 처분
권리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그 밖의 요인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대상물건의 기능적 효용 변화에 따른 감가요인
기대이율
기초가액에 대하여 기대되는 임대수익의 비율
기본적 사항의 확정
의뢰인, 대상물건,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 조건, 기준가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자문 등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수수료 및 실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절차
기업가치
해당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말하며 자기자본가치(주식가치)와 타인 자본가치(부재가치)로 구성
기준가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기초가액
적산법으로 감정평가 하는 데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가치
나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농지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