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개별법 1,2순위 Flashcards
공용부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자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물적 공용부담
권리(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안, 수용 또는 교환의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 공용부담은 특정권리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으로서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전된다.
공공수용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제도
공용수용의 당사자
공용수용의 주체인 수용권자와 수용권의 객체인 피수용자를 말한다.
공용수용의 주체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피수용자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토지소유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즉 수용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자
관계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수용목적물
공용수용의 객체로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물건 등
확장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용이 허용되는 경우
잔여지수용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도 포함하여 전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완전수용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토지 이용의 현저한 장애 내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용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 수용은 ‘사용에 갈음하는 수용’이라고도 한다. (토지보상법 제 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이전수용
수용•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또는 사업시행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축물, 물건 등이 성질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그 정착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전에 갈음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지대수용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 이외에 관련한 1️⃣ 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 2️⃣ 토지의 조성 정리에 필요한 때에 인접한 부근일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발이익을 흡수하고 지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공익사업의 준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측량을 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장해물의 제거
장해물을 제거하고 토지를 시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용제한 중 부담제한으로서 사업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인정
특정사업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
협의
수용재결신청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교섭하도록하는 절차
협의성립확인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것
협의와 협의성립확인의 관계
당사자 간의 계약을 공법상 처분으로 전환시키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승계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전환하므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에 취지가 있다.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결신청청구권
사업 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결의 실효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에 대해 행정청의 의사행위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 발생에 당연히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62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전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결의 실효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용의 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이다.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실효되므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있어야 한다.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 취득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