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행정법 1,2순위 Flashcards
행정법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행정작용법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상호 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
행정구제법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공익
공동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해져야만 하며(법의 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행정통제제도 내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의미
법우위의 원칙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법규명령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법률관계
법주체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
공권력
공행정주체 일반에 부여되는 우월적 지위
공법관계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
권력관계
공권력주체로서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조치(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취하는 관계
국고관계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사인과 맺는 관계
행정주체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행정객체
행정의 상대방
행정권의 특권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권력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공정력, 존속력(확정력) 및 강제력이라는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권의 특권은 권력관계(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공정력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의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공권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 주어진 법적인 힘이다. 개인적 공권에 대응하여 행정권에게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가 부과된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①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의무의 부과(강행법규성)
② 법규의 사익 보호성
③ 청구권능여부성
그러나 오늘날 “청구권능여부성”은 별도로 성립 요소로 보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된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도 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는다.
법률요건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신청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고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그것을 알리는 것
제척기간, 존속기간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라 함은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행정청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행정행위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기속행위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행위
재량행위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침해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상대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행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건축허가),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공해배출시설, 조업중지명령) 행위
적극적 행정행위
허가 또는 특허 등 적극적으로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소극적 행정행위
현재의 법률상태에서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려는 행위를 말하며 거부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개별처분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이다. 개별처분의 상대방은 1인인 것이 보통이지만 다수일 수도 있다.
일반처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과를 미치는 행정행위
재량행위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
재량권의 한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말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재량권 행사에는 일의적으로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목적 위반 등이 있다.
하명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허가
법령(법률과 법규명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허가조건부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면제
법령에 의해 정해진 작위의무, 급부의무, 또는 수인의무를 해제해주는 행정행위
특허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협의의 특허라 한다(특허에 있어서는 공익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칙상 재량행위로 본다).
인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
공법상 대리
제3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확인행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공증행위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통지행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수리행위
법상 행정청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 신청 등 타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어떤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내부적 성립)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외부적 성립). (성립요건 결여 → 행정행위 부존재 →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대상)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도달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요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요지 : 깨달아 앎
유효조건
위법한 행정행위가 무효되지 않고 효력을 갖기위한 요건
행정행위의 하자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
위법
법의 위반
부당
법을 위반함이 없이 공익 또는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것을 말한다.
* 합목적성 :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한 성질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시점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는 원칙상 행정행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정한 예외가 있다.
행정행위의 부존재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행위가 외관상 성립은 하였으나, 그 하자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행정행위가 애초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행정행위의 취소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위법을 이유로 상실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