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행정법 1,2순위 Flashcards

1
Q

행정법

A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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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행정작용법

A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상호 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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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행정구제법

A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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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공익

A

공동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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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법치행정의 원칙

A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해져야만 하며(법의 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행정통제제도 내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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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법우위의 원칙

A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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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법률유보의 원칙

A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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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법규명령

A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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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법률관계

A

법주체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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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공권력

A

공행정주체 일반에 부여되는 우월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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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공법관계

A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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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권력관계

A

공권력주체로서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조치(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취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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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국고관계

A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사인과 맺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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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행정주체

A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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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행정객체

A

행정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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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행정권의 특권

A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권력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공정력, 존속력(확정력) 및 강제력이라는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권의 특권은 권력관계(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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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공정력

A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의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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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공권

A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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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개인적 공권

A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 주어진 법적인 힘이다. 개인적 공권에 대응하여 행정권에게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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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A

①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의무의 부과(강행법규성)
② 법규의 사익 보호성
③ 청구권능여부성
그러나 오늘날 “청구권능여부성”은 별도로 성립 요소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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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반사적 이익

A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된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도 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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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법률요건

A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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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사인의 공법행위

A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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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신청

A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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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신고

A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그것을 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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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제척기간, 존속기간

A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라 함은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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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행정청

A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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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행정행위

A

행정청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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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기속행위

A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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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재량행위

A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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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침해적 행정행위

A

행정행위의 상대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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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수익적 행정행위

A

행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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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제3자효 행정행위

A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건축허가),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공해배출시설, 조업중지명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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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Q

적극적 행정행위

A

허가 또는 특허 등 적극적으로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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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Q

소극적 행정행위

A

현재의 법률상태에서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려는 행위를 말하며 거부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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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Q

개별처분

A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이다. 개별처분의 상대방은 1인인 것이 보통이지만 다수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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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Q

일반처분

A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과를 미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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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Q

재량행위

A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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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Q

재량권의 한계

A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말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재량권 행사에는 일의적으로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목적 위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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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Q

하명

A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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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Q

허가

A

법령(법률과 법규명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허가조건부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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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Q

면제

A

법령에 의해 정해진 작위의무, 급부의무, 또는 수인의무를 해제해주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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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Q

특허

A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협의의 특허라 한다(특허에 있어서는 공익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칙상 재량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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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Q

인가

A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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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Q

공법상 대리

A

제3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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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Q

확인행위

A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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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Q

공증행위

A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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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Q

통지행위

A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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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Q

수리행위

A

법상 행정청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 신청 등 타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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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Q

성립요건

A

행정행위가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어떤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내부적 성립)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외부적 성립). (성립요건 결여 → 행정행위 부존재 →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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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Q

효력발생요건

A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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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Q

도달

A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요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요지 : 깨달아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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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Q

유효조건

A

위법한 행정행위가 무효되지 않고 효력을 갖기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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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Q

행정행위의 하자

A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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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Q

위법

A

법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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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Q

부당

A

법을 위반함이 없이 공익 또는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것을 말한다.
* 합목적성 :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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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Q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시점

A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는 원칙상 행정행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정한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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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Q

행정행위의 부존재

A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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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Q

행정행위의 무효

A

행정행위가 외관상 성립은 하였으나, 그 하자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행정행위가 애초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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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Q

행정행위의 취소

A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위법을 이유로 상실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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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Q

행정구제

A

행정권의 행사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것

62
Q

행정쟁송

A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판정하는 심판절차

63
Q

행정심판

A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

64
Q

행정소송

A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

65
Q

주관적 쟁송

A

개인의 권리•이익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송

66
Q

객관적 쟁송

A

행정의 적법•타당성의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송

67
Q

객관•주관소송적 측면

A

항고쟁송(항고소송 및 행정심판)을 기본적으로 주관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견해이지만, 항고쟁송은 주관쟁송적 성격과 함께 객관쟁송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다투어지는 것은 객관소송적 측면이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것을 원고적격의 요소로 요구하는 것은 주관소송적 측면이다.

68
Q

정식쟁송

A

심판기관이 독립된 지위를 갖는 제3자이고 당사자에게 구술변론의 기회가 보장되는 쟁송(행정소송)

69
Q

약식쟁송

A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거나 불충분한 쟁송(행정심판).

70
Q

행정소송

A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71
Q

항고소송

A

행정청의 우월한 일방적인 행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불복하여 권익구제를 구하는 소송

72
Q

취소소송

A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제4조 제1호)

73
Q

무효등확인소송

A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74
Q

부작위위법확인소송

A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75
Q

부작위

A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76
Q

의무이행소송

A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상의 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77
Q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A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그 예상되는 침익적 처분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기되는 소송

78
Q

당사자소송

A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당사자가 되어 다투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보증금증감청구소송).

79
Q

형식적 당사자소송

A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0
Q

실질적 당사자소송

A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만이 대상인 당사자소송

81
Q

민중소송

A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82
Q

기관소송

A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4항)

83
Q

소송요건

A

본안심리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

84
Q

적법한 소송

A

소송요건이 충족된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은 본안심리로 넘어간다.

85
Q

부적법한 소송

A

소송요건이 결여된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린다.

86
Q

행정소송법상 처분

A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이 실체법적 개념인 학문상의 행정행위 개념과 동일한지에 관하여 이를 동일하다고 보는 실체법적 개념설(일원설)과 동일하지 않고 전자(처분)가 후자(행정행위)보다 넓다고 보는 견해(이원설)가 대립하고 있다.

87
Q

공권력 행사

A

행정청이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 즉 권력적 행위를 의미한다.

88
Q

거부

A

공권력 행사의 거부

89
Q

원처분주의

A

행정심판의 재결의 당부를 다투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원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만을 다투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은 재결취소송에서 다투도록 하는 제도

90
Q

재결주의

A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제도

91
Q

상당한 기간

A

사회통념상 행정청이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92
Q

원고적격, 당사자능력

A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93
Q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A

헌법상 기본권이 원고적격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직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없고,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주체(구체적 기본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94
Q

경업자소송

A

여러 영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영업자가 다투는 소송

95
Q

경원자 소송

A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가 인•허가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

96
Q

협의의 소의 이익

A

원고가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한다.

97
Q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A

긍정설(필요설, 즉시확정이익설) 확인소송은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이 가능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한다(확인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될 것).

98
Q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A

그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의 문제이다

99
Q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A

항고소송에서 제소기간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조화하는 선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답안에 현출되는 내용).

100
Q

처분이 있음을 안 날

A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현실적으로 안 날

101
Q

불변기간

A

법정기간으로서 법원 등이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102
Q

판결

A

구체적인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송절차를 거쳐 내리는 결정

103
Q

소송판결

A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는 판결

104
Q

본안판결

A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종국판결

105
Q

기각판결

A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

106
Q

인용판결

A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말한다.

107
Q

형성판결

A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 •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말한다(취소소송에서의 인용판결(취소판결)).

108
Q

확인판결

A

확인의 소에서 일정한 법률관계나 법률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판결을 말한다(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인용판결(부작위위법확인판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서 인용판결)

109
Q

이행판결

A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판결

110
Q

각하판결

A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는 본안심리를 거절

111
Q

사정판결

A

취소소송에 있어서 본안의 심리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112
Q

형성력

A

계쟁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처분 또는 재결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

113
Q

대세적 효력(대세효)

A

취소판결의 취소의 효력(형성효 및 소급효)은 소송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

114
Q

기속력

A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115
Q

저촉금지효(반복금지효)

A

동일한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고,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달리 말하면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효력

116
Q

기판력

A

일단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설령 제기되어도 상대방은 기판사항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과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효력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117
Q

행정상 입법

A

행정권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입법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그런데 법률에 대응하여 행정입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에 행정입법은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118
Q

법규명령

A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규

119
Q

제정권자에 따른 분류

A

대통령령이라 함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
총리령이라 함은 총리가 발하는 명령
부령이라 함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
입법 실제에 있어서 대통령령에는 통상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120
Q

공용부담

A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자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121
Q

물적 공용부담

A

권리(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 수용 또는 교환의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의 공용부담은 특정 권리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으로서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전된다.

122
Q

공용수용

A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제도를 말한다.

123
Q

공용수용의 당사자

A

공용수용의 주체인 수용권자와 수용권의 객체인 피수용자를 말한다.

124
Q

공용수용의 주체

A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가지는 자

125
Q

피수용자

A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126
Q

토지소유자

A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즉 수용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자

127
Q

관계인

A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128
Q

수용목적물

A

공용수용의 객체로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을 말한다

129
Q

확장수용

A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용이 허용되는 경우

130
Q

잔여지수용

A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도 포함하여 전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131
Q

완전수용

A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토지이용의 현저한 장애 내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용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수용은 ‘사용에 갈음하는 수용’이라고도 한다(토지보상법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청구 등).

132
Q

이전수용

A

수용•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또는 사업시행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축물, 물건 등이 성질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그 정착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전에 갈음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133
Q

지대수용

A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 이외에 이와 관련한 ① 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 ② 토지의 조성 정리에 필요한 때에 인접한 부근일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발이익을 흡수하고 지가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다.

134
Q

공익사업의 준비

A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 측량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35
Q

장해물의 제거

A

장해물을 제거하고 토지를 시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용제한 중 부담제한으로서 사업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36
Q

사업인정

A

특정사업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137
Q

협의

A

수용재결신청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교섭하도록 하는 절차

138
Q

협의성립확인

A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것

139
Q

협의와 협의성립의 관계

A

당사자 간의 계약을 공법상의 처분으로 전환시키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승계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에 취지가 있다.

140
Q

재결(수용재결)

A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결정

141
Q

재결신청청구권

A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42
Q

재결의 실효

A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에 대해 행정청의 의사행위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 발생에 의해 당연히 재결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62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전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결의 실효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143
Q

수용의 개시일

A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이다. 수용의 개시일 까지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실효되므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있어야 한다.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144
Q

공탁

A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일정한 요건(거/알/불/압)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145
Q

대집행

A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146
Q

인도

A

물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토지나 건물로부터 존치물건을 반출하고 사람을 퇴거하여 그것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명도의 개념도 포함

147
Q

이의신청

A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재결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쟁송

148
Q

보증금증감청구소송

A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

149
Q

환매권

A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에 필요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

150
Q

공익사업의 변환

A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없이 해당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를 변경된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