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행정법 1,2순위 Flashcards
행정법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행정작용법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상호 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
행정구제법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공익
공동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해져야만 하며(법의 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행정통제제도 내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의미
법우위의 원칙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법규명령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법률관계
법주체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
공권력
공행정주체 일반에 부여되는 우월적 지위
공법관계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
권력관계
공권력주체로서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조치(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취하는 관계
국고관계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사인과 맺는 관계
행정주체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행정객체
행정의 상대방
행정권의 특권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권력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공정력, 존속력(확정력) 및 강제력이라는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권의 특권은 권력관계(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공정력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의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공권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 주어진 법적인 힘이다. 개인적 공권에 대응하여 행정권에게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가 부과된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①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권에 대한 의무의 부과(강행법규성)
② 법규의 사익 보호성
③ 청구권능여부성
그러나 오늘날 “청구권능여부성”은 별도로 성립 요소로 보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된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도 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는다.
법률요건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신청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