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A 6000 문 서 Flashcards

1
Q

MNA 6000 문서

A

MNA 6000 문서 41
MNA 6100 발전사업자 제공 문서 41
MNA 6110 설계시방서 41
MNA 6111 설계시방서의 내용 41
MNA 6112 품목의 경계 41
MNA 6120 자료보고서 41
MNA 6130 과압보호보고서 41
MNA 6131 책임과 내용 41
MNA 6132 보고서의 인증 41
MNA 6133 보고서의 작성 41
MNA 6200 원자력제조자 문서 42
MNA 6210 설계문서 42
MNA 6211 설계보고서 42
MNA 6212 하중용량자료표 42
MNA 6213 설계요약보고서 42
MNA 6220 부품의 설계문서 43
MNA 6230 부속물의 설계문서 43
MNA 6240 문서의 변경 및 설계보고서에의 반영 43
MNA 6250 자료보고서 43
MNA 6300 설치자 문서 43
MNA 6310 자료보고서 43
MNA 6400 재료의 인증문서 43
MNA 6410 재료시험성적서 43
MNA 6420 재료확인서 43
MNA 6430 품질시스템계획의 증명 44
MNA 6500 품질보증계획서 44
MNA 6510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 44
MNA 6520 재료업체의 품질시스템계획 44
MNA 6600 자료보고서 44
MNA 6610 일반요건 44
MNA 6611 자료보고서 기록물의 관리 44
MNA 6620 발전사업자의 자료보고서 45
MNA 6630 용가재로 용접한 관제품 및 관이음쇠류의 자료보고서 45
MNA 6640 지지물 자료보고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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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MNA 6100 발전사업자 제공 문서

A

발전사업자 제공문서란 원자력제조자, 재료업체 및 설치자가 필요한 역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요건 및 자료를 발전사업자가 작성하여 이들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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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MNA 6110 설계시방서(주 (1) 노심지지구조물에 대해서는 KEPIC-MNZ, 부록 J,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부록 B 참조.)
MNA 6111 설계시방서의 내용

A

설계시방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수록해야 한다.
(1) 품목의 기능과 경계(MNA 6112)
(2) 과압보호요건(MNA 3210)을 포함한 설계요건(MNA 2110 및 MNA 2300)
(3) 방사선을 포함한 환경조건
(4) 품목의 기기 등급(MNA 2000)
(5) 충격시험 요건을 포함한 재료요건
(6) 기기의 운전성을 요구할 경우 운전요건을 규정한 문서를 명시
(7) 기술기준의 적용판, 추록 및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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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MNA 6112 품목의 경계

A

품목의 경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설계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KEPIC-MN 대상기기에 대한 경계설정방법은 KEPIC-MNX 1130에서 규정하였다(MC 등급기기의 경우는 KEPIC-MNE 1132).
(1) 각 경계의 위치
(2) 각 경계에 작용하는 힘, 모멘트, 변형도(strain) 또는 변위
(3) 연결된 다른 기기 또는 구조물이 KEPIC-MN의 관할경계 내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기기 또는 부속물의 운동을 제한할 때 그들의 구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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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MNA 6120 자료보고서

A

발전사업자는 KEPIC-MNZ, 부록 V 의 양식 N-3에 따라 자료보고서(Data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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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MNA 6130 과압보호보고서
MNA 6131 책임과 내용

A

각 기기 또는 계통에 대한 과압보호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발전사업자의 책임이다(KEPIC-MNB 7200, MNC 7200, MND 7200, MNE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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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MNA 6132 보고서의 인증

A

보고서는 KEPIC-MNB 7230, MNC 7230, MND 7230 또는 MNE 7230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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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MNA 6133 보고서의 보관

A

보고서는 KEPIC-MNB 7250, MNC 7250, MND 7250 또는 MNE 7250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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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MNA 6200 원자력제조자 문서

A

원자력제조자 문서란 설계시방서의 요건에 맞추어 기기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원자력제조자가 KEPIC-MN의 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서 각 요건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문서이다. 품목의 건조에 사용하는 도면은 설계시방서 및 KEPIC-MN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설계문서와 서로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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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MNA 6210 설계문서

A

(1) 설계보고서(Design Report)와 설계 및 제조에 사용하는 도면은 기본 설계문서이며 지지물의 경우에는 하중용량자료표(Load Capacity Data Sheet)로써 설계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하중용량자료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MNA 6212의 요건을 적용해야 하며 발전사업자가 MNA 3250에서 정한 바와 대등한 정도로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자료표를 제출해야 한다.
(2) 기기를 제조하는 원자력제조자는 기기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응력해석이나 설계를 하청줄 수 있으나 최종 책임은 기기를 제조하는 원자력제조자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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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MNA 6211 설계보고서

A

설계 및 제조도면은 설계보고서를 인증받기 전에 설계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이들 도면을 설계보고서내에 식별, 기술해야 한다. 기기를 제조하는 원자력제조자는 MNA 6212 및 6213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기와 그 지지물에 대해 설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1등급 기기와 그 지지물, MC등급 용기와 그 지지물, 노심지지구조물, KEPIC-MNC 3200(MNC 3131.1)에 따라 설계하는 2등급 용기류, 그리고 설계하중보다 큰 운전하중 값으로 설계하는 2등급 또는 3등급 기기에 대한 설계보고서는 등록기술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KEPIC-MNC에 따라 설계하는 호칭지름 (NPS) 1(DN 25) 이하의 1등급 배관에 대해서는 2등급 기기의 설계보고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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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MNA 6212 하중용량자료표

A

하중용량자료표에는 지지물의 하중 용량과 이 하중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시험 및 계산내용을 수록해야 하며 하중용량을 실증하는 자료를 보관, 유지할 책임을 가진 조직을 명시해야 한다. 1등급 기기, MC등급 용기 및 KEPIC-MNC 3200에 따라 설계하는 2등급 용기류의 지지물에 대한 하중용량자료표는 등록기술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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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MNA 6213 설계요약보고서

A

해석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한 표준 지지물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신의 설계시방서를 제공하는 경우 설계보고서 대신 설계요약보고서(Certified Design Report Summary)를 제출할 수 있다. 설계요약보고서를 입증하는 설계보고서는 등록기술자가 인증하여야 한다. 설계요약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수록해야 한다.
(1) 표준지지물의 제품번호 또는 식별번호를 포함하는 설명 또는 스케치
(2) 표준지지물에 적용한 표준지지물 공급자의 설계시방서 및 설계보고서
(3) 표준지지물의 등급(1, 2, 3 또는 MC등급)
(4) 배관 또는 기기설계시 설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허용하중, 온도 및 운전등급한계에 대한 요약
(5) 인증일
(6) 기술기준의 적용판 및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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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MNA 6220 부품의 설계문서

A

기기를 제조하는 원자력제조자가 부품을 제조하는 원자력제조자로부터 부품을 구매할 경우, 기기를 제조하는 원자력제조자는 부품에 대한 계산서를 직접 작성하든지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원자력 제조자가 작성한 계산서를 제공받아 이를 기기 설계문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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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MNA 6230 부속물의 설계문서

A

제작 완료된 기기에 부착되는 부속물의 설계문서는 만약 그 내용을 기기의 설계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았을 경우 부속물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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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MNA 6240 문서의 변경 및 설계보고서에의 반영

A

제조문서 또는 설계문서의 변경은 그 변경내용을 설계보고서에 반영하여 설계보고서의 개정판 또는 추록을 작성하고, MNA 6211에 의해 요구될 경우 등록기술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17
Q

MNA 6250 자료보고서

A

기기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원자력제조자는 인증부호의 각인과 해당 자료보고서에 서명함으로써 기기가 KEPIC-MN의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인증해야 한다.

18
Q

MNA 6300 설치자 문서
MNA 6310 자료보고서

A

설치자는 인증부호의 각인과 해당 자료보고서에 서명함으로써 KEPIC-MN의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19
Q

MNA 6400 재료의 인증문서
MNA 6410 재료시험성적서

A

(1) 재료시험성적서는 요구된 화학분석,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실제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화학분석(용해공장의 히트분석 포함), 열처리, 시험, 검사 또는 보수작업을 하청한 경우 수행한 작업에 대한 하청공급자의 인증은 재료시험성적서에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료시험성적서에는 모든 필요한 화학분석, 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KEPIC-MN의 요건에 따라 재료에 행해진 모든 보수용접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료 또는 재료의 보수용접부를 검사하는데 사용된 방사선투과필름도 이들이 용접 또는 경납땜 재료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료시험성적서에 포함해야 한다.
(4) 재료규격에서 재료의 열처리 시간 및 온도(또는 온도범위)를 명시했을 때에는 이를 재료시험성적서에 수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처리 조건의 형태를 기술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및 고니켈 합금에 대해서는 최저 고용화 어닐링 온도(solution annealing temperature)를 기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밖에 KEPIC-MN의 제작요건에 따라 보수용접한 재료에 대해서는 용접후열처리 시간 및 온도 범위를 수록해야 한다.
(5) 요구된 화학분석, 시험, 검사 및 열처리중에서 수행하지 않은 사항은 재료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실제치수와 육안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요구되는 것도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7) 재료시험성적서는 공증받을 필요가 없다.
(8) 재료시험성적서에는 재료의 식별기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0
Q

MNA 6420 재료확인서

A

(1) 다음의 재료에 대해 재료업체는 재료시험성적서 대신 이 재료가 재료규격, 등급, 열처리 조건에 맞게 제조하였음을 증명하는 재료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가) 호칭지름 (NPS)(DN 20) 이하의 배관류(관, 이음쇠, 플랜지, 밸브용 재료 및 열교환기 튜브를 제외한 튜브의 재료)
(나) 호칭크기 (Nominal Size)1 in(25 mm) 이하의 볼트류
(2) 재료확인서에는 재료 식별기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재료확인서에 대한 히트(heat) 또는 로트(lot)의 추적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21
Q

MNA 6430 품질시스템계획의 증명

A

(1) 재료업체가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료업체의 품질시스템 인증서 번호 및 만료일자를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에 명시하거나 재료와 함께 제공하는 문서에 포함된 인증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재료업체가 협회 이외의 조직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품질시스템계획서의 개정번호 및 일자를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에 명시하거나 재료와 함께 제공하는 문서에 포함된 인증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3) 품질시스템 인증서의 번호 및 만료일자 또는 품질시스템계획서의 개정번호 및 일자를 명시하는 것은 재료업체가 모든 업무를 MNA 기술기준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행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2
Q

MNA 6500 품질보증계획서
MNA 6510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

A

(1) 인증업체는 MNA 4200의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 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2) 인증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사본 1부를 공인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사본 1부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23
Q

MNA 6520 재료업체의 품질시스템계획

A

재료업체는 MNA 4300의 요건에 따라 품질시스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 한 품질시스템계획서를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24
Q

MNA 6600 자료보고서
MNA 6610 일반요건

A

표 MNA 8100에 정한 바와 같이 원자력제조자 또는 설치자는 MNA 8000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부호 및 전력기준 상징각인을 표시하는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해당 자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서명해야 한다.

25
Q

MNA 6611 자료보고서 기록물의 관리

A

KEPIC-MNZ, 부록 Ⅴ의 N-3 및 N-5 자료보고서의 승인근거가 되는 자료보고서는 다음중 한가지 방법으로 관리해도 된다.
(1) 배관계통 또는 핵동력계통을 구성하는 품목들의 각 자료보고서를 해당 자료보고서 양식 N-3 또는 N-5에 첨부
(2) 배관계통 또는 핵동력계통을 구성하는 품목들의 각 자료보고서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료보고서 양식 N-3 또는 N-5 에 그 번호를 기재
(3) 배관계통 또는 핵동력계통을 구성하는 개개의 품목을 분명히 식별하는 도면을 해당 자료보고서 양식 N-3 또는 N-5에 첨부

26
Q

MNA 6620 발전사업자의 자료보고서

A

발전사업자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N-3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N-3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각각의 인증업체가 자격인증서를 보유하고 있고, 기기 및 설치가 KEPIC-MN의 해당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인증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의 자료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KEPIC-MN의 요건과 과압보호보고서 또는 과압보호해석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기기와 설치에 대한 자료보고서를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검토한 후, 인증하는 것은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권한이다.

27
Q

MNA 6630 용가재로 용접한 관제품 및 관이음쇠류의 자료보고서

A

(1) KEPIC-MNZ 부록 Ⅴ의 자료보고서 양식 NM-1에는 용가재를 사용하여 용접한 관제품 또는 관이음쇠류의 개개 품목을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보고서는 인증업체가 작성하고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서명해야 한다.
(2) 재료의 히트 및 로트 번호가 같을 경우 한 건의 NM-1 양식에 둘 이상의 품목을 기재해도 된다.
(3) 이음쇠류 제작에 용가재를 사용하여 용접한 배관제품을 사용할 경우, 이음쇠 제조자가 수행한 모든 작업을 기재한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NM-1상에 이들 이음쇠류를 식별해도 된다. 이음쇠 제조자는 자신이 작성한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NM-1 사본과 배관제품과 함께 납품된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NM-1 자료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8
Q

MNA 6640 지지물 자료보고서

A

(1) 원자력제조자가 용접조립한 지지물은 원자력제조자와 설치자가 동일업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KEPIC-MNZ 부록 Ⅴ의 NF-1 자료보고서 양식에 기재해야 한다. 원자력제조자와 설치자가 동일업체인 경우 지지물은 N-5 자료보고서 양식에 기재하여도 된다.
(2) 설치자는 KEPIC-MNF 2130 및 KEPIC-MNF 2150 의 요건에 따라 지지물용으로 공급된 재료를 N-5 자료보고서 양식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