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일반사항 Flashcards

1
Q

MNA 1000 일반사항
MNA 1100 원자력 기계 기술기준의 적용범위

A

“목 차

MNA 1000 일반사항 1
MNA 1100 원자력 기계 기술기준의 적용범위 1
MNA 1110 적용범위 1
MNA 1120 용어의 정의 1
MNA 1130 적용한계 1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2
MNA 1150 ASME Code와의 관계 2
MNA 1200 품목과 설치에 대한 일반요건 3
MNA 1210 기기 3
MNA 1220 재료 3
MNA 1221 ASME 규격의 금속재료 3
MNA 1222 ASTM 규격의 금속재료 4
MNA 1223 용접재료 4
MNA 1230 보조품목 4
MNA 1231 부품 4
MNA 1232 배관반조립품 4
MNA 1233 지지물 4
MNA 1234 부속물 4
MNA 1240 기타 품목 5
MNA 1241 제어봉구동하우징 5
MNA 1242 가열기부재 5
MNA 1243 밸브를 제외한 유체조절기 또는 유량제어기 5
MNA 1244 관통부조립체 5
MNA 1245 파열판 5
MNA 1250 설치 5
MNA 1251 설치 업무 및 요건 5
MNA 1252 지지물 설치 5
MNA 1253 역무 5
MNA 1300 조직의 구분과 정의 6
MNA 1310 조직 6
MNA 1311 발전사업자 6
MNA 1312 원자력제조자 6
MNA 1313 설치자 6
MNA 1314 재료업체 6
MNA 1315 공인검사기관 6
MNA 1316 대한전기협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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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MNA 1110 적용범위 (1)

A

“(1) 원자력기계 기술기준(이하 KEPIC-MN이라 한다)은 원자력발전소의 핵동력계통(Nuclear Power System)내에 사용되거나 또는 핵동력계통을 둘러싸는 격납계통의 품목(주 (1) 품목이란 인증업체가 MNA 1220에 규정한 재료로 KEPIC-MN에 따라 건조한 제품을 뜻한다.
)들 가운데 1; 2; 3; MC; CS등급 기기와 지지물에 대한 설계; 건조; 전력기준 상징 각인 및 인증부호 표시와 과압보호요건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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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MNA 1110 적용범위 (2)

A

(2) (1)항에서 핵동력계통이라 함은 핵연료에서 열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계통과 핵동력계통의 기능과 안전성에 필수적인 관련계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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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MNA 1110 적용범위 (3)

A

“(3) (1)항에서 품목이란 핵동력계통 또는 격납계통의 압력경계를 구성하거나 혹은 계통 내에서 압력을 받는 용기; 배관계통; 저장탱크; 펌프 및 밸브 그리고 노심지지구조물 및 지지물을 의미한다.((2) 핵연료 피복 또는 중성자 제어 재료로 사용하는 튜브 혹은 기타 형태의 피복재(sheathing)는 KEPIC-MN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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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MNA 1110 적용범위 (4)

A

(4) (1)항에서 격납계통이란 핵동력계통을 둘러싸거나 다른 격납용기 품목에 연결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품목들로서 계통으로부터의 방사성 또는 유독성 배출물을 일차적으로 누설한계 내에서 차단하거나; 차단 또는 처리 후 처분을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격납용기중 금속격납용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KEPIC-MNE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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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MNA 1110 적용범위 (5)

A

(5) MNA 2000에서는 기기의 등급분류를 규정한다. 개별 기기에 대한 등급은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부여하며; KEPIC-MN의 요건은 발전사업자가 등급을 부여한 기기에만 적용하고;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등급외 기기는 이 KEPIC-MN을 따를 필요가 없다. KEPIC-MI; “원전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이하 KEPIC-MI)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동력계통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사항은 KEPIC-MN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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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MNA 1120 용어의 정의

A

MNA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MNA 9000에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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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MNA 1130 적용한계 (1)

A

(1) KEPIC-MN에서는 발전소의 주기적 운전에서 생기는 기계적 응력 및 열응력을 고려하여 기기를 신규로 건조할 때 적용할 기술기준을 규정하며 방사선조사; 부식; 침식 또는 재료의 불안전성 때문에 운전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열화(deterioration)문제는 규정하지 않으나; 이러한 문제는 정해진 설계수명을 실현시킨다는 관점에서 기기설계시 고려해야 한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의 성질 변화는 재료감시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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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MNA 1130 적용한계 (2)

A

(2) 밸브구동장치(valve operator); 콘트롤러; 위치지시기(position indicator); 펌프임펠라; 펌프구동기(pump driver)등의 기기들은 이들이 압력을 받는 부품이거나 혹은 노심지지구조물 또는 지지물로 작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EPIC-MN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들이 지지물 하중경로상에 있으면 KEPIC-MNF 11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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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MNA 1130 적용한계 (3)

A

(3) 계기 또는 계기에 붙어있는 유체로 채워진 영구 밀봉 튜브계통(permanently sealed fluid filled tubing system)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설계시방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계측제어 및 시료채취관에 KEPIC-MN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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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1)

A

(1) 발전사업자는 기기의 건조에 적용하고자 하는 KEPIC-MN의 적용판과 추록을 설계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때 적용판 및 추록은 원자력 기계기기에 대하여 공히 동일한 것으로 하거나 또는 개개의 품목별로 다르게 정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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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2)

A

(2) 설계시방서에 명시할 적용판과 추록은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신청서가 규제기관에 접수완료된 날짜로부터 과거 5년 이내의 유효한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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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3)

A

(3) (1)과 (2)항에 따라서 정한 적용판과 추록 이후에 발행된 KEPIC-MN은 (6)항에서 재료에 대하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전사업자와 인증업체가 상호 합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 설계시방서에 명시한 적용판 또는 추록 이후의 신규 요건중에서 특정조항을 적용하려 할 경우에는 그 조항이 모든 관련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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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4)

A

(4) 적용사례는 전력기준위원회에서 승인한 날짜부터 사용할 수 있다. KEPIC-MN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적용사례만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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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5)

A

(5) 적용사례는 발전사업자와 인증업체가 (4)항에 승인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상호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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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6)

A

(6) 품목의 건조에 적용하는 적용판과 추록 이외의 적용판 및 추록에 따라 생산되고 인증된 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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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6) (가)

A

“(가) 적용판과 추록의 KEPIC-MNX(주 (1) KEPIC-MNX는 MNB(1등급 기기); MNC(2등급 기기); MND(3등급 기기); MNE(금속격납용기); MNF(지지물) 및 MNG(노심지지구조물) 기술기준의 통칭으로서 이와같은 기술기준을 모두 포함한다.
) 2121에서 허용한 해당 재료규격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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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6) (나)

A

(나) 적용판과 추록의 KEPIC-MNX 2000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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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6) (다)

A

(다) 재료를 생산한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된 기술기준의 요건에 따라 인증된 품질시스템계획을 갖춘 재료업체가 생산한 재료(MNA 3500 및 MNA 4300) 또는 적용판과 추록의 KEPIC-MNX 2610에 의해 MNA 3500 및 MNA 4300의 요건을 면제받은 재료는 상기 (가)와 (나)의 요건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20
Q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7)

A

(7) 적용판 및 추록[(3) 및 (6)항에서 허용된 적용판 또는 추록의 특정 조항의 적용 포함]과 적용사례는 발전사업자가 규제기관의 수락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1
Q

MNA 1150 ASME Code와의 관계 (1)

A

(1) KEPIC-MN은 MNA 기술기준을 제외하고 그 기술적 근거를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B&PV) Code Section Ⅲ; Division 1; Subsection NB; NC; ND; NE; NF 및 NG; 1995년판과 1995년; 1996년 및 1997년 추록(Addenda)에 두고 있으며 6종의 KEPIC-MNX와 ASME B&PV Code Section Ⅲ의 각 Subsection 과의 대응관계는 표 MNA 1150과 같다.

22
Q

MNA 1150 ASME Code와의 관계 (2)

A

(2) KEPIC-MNX중 MNB; MNC; MND; MNE; MNF 및 MNG 는 ASME B&PV Code Section III 1995 년판과 1995년; 1996년 및 1997년 추록의 해당 Subsection 을 번안한 것으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나 의미가 모호할 경우 ASME B&PV Code Section III; Division 1; Subsection NB; NC; ND; NE; NF 및 NG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
Q

MNA 1150 ASME Code와의 관계 (3)

A

(3) KEPIC-MN중 MNA를 제외한 KEPIC-MNX와 ASME B & PV Code Section Ⅲ; Division 1; Subsection NB; NC; ND; NE; NF 및 NG의 내용 중 기술관련 내용이 상호 다를 경우에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4
Q

MNA 1200 품목과 설치에 대한 일반요건
MNA 1210 기기

A

기기(component)는 펌프; 밸브; 용기류; 배관류; 노심지지구조물; 저장탱크 등과 같이 부품들이 결합하여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기기는 설계시방서(MNA 3240; MNA 6110); 설계보고서(MNA 6211)와 MNA 6000에서 명시한 기타 설계문서가 요구된다. 이들 기기에 대해서는 MNA 6600에 따라 자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MNA 8200에 따라 인증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5
Q

MNA 1220 재료

A

재료(material)는 KEPIC-MDF(철강재료); KEPIC-MDN(비철재료) 및 KEPIC-MDW(용접재료) 기술기준 또는 KEPIC-MN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른 재료 규격에 따라 제조한 금속재료를 말한다. 재료는 KEPIC-MN의 요건에 따라 제조; 식별; 인증하여야 한다. 용가재를 사용하여 용접한 이음쇠 또는 배관제품은 명판을 부착하는 대신에 MNA에서 규정하는 인증부호를 품목의 몸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6
Q

MNA 1221 ASME 규격의 금속재료 (1)

A

(1) ASME B&PV Code Section Ⅱ의 SA 또는 SB 재료규격에 따라 생산한 재료는 KEPIC-MDF 또한 KEPIC-MDN의 재료규격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재료가 재료시험성적서(CMTR :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또는 재료확인서(C of C : Certificate of compliance)로 ASME SA 또는 SB 재료규격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7
Q

MNA 1221 ASME 규격의 금속재료 (2)

A

(2) ASME B&PV Code Section Ⅱ의 SA 또는 SB 재료규격과 MNA 1222에 따른 ASTM 재료규격에 따라 생산한 재료로서 KEPIC-MDF 및 KEPIC-MDN의 재료규격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로서 해당 재료규격을 만족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용할 수 있다.

28
Q

“MNA 1222 ASTM 규격(주 (1) ASTM 규격이란 미국재료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에서 제정한 철강 및 비철재료 규격을 말한다.
)의 금속재료”

A

ASTM 재료규격에 따라 생산한 재료는 ASME SA 또는 SB 재료 규격에 동등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재료가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로 해당 ASTM 규격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9
Q

MNA 1223 용접재료

A

“ASME B&PV Code Section Ⅱ의 SFA 용접재료 규격 또는 AWS 용접재료 규격( (2) AWS 용접재료 규격이란 미국용접학회(American Welding Society)가 제정한 용접재료 규격을 말한다.
)에 따라 생산한 용접재료는 KEPIC-MDW의 용접재료 규격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재료가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로서 해당 용접재료 규격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30
Q

MNA 1230 보조품목
MNA 1231 부품

A

부품(part)이란 기기 또는 지지물(support)에 부착 혹은 그 일부로 사용되어 이들을 완성된 제품으로 만드는 기기 및 지지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기기 또는 지지물에 대한 설계시방서(MNA 3240; MNA 6110) 및 설계보고서; 하중용량자료표 또는 설계요약보고서(MNA 6211; MNA 6212; MNA 6213)요건은 이들의 부품에 적용하여야 한다. 부품에 대해서는 MNA 6600에 따라 자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MNA 8200에 따라 인증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1
Q

MNA 1232 배관반조립품

A

배관반조립품(piping subassembly)이란 발전소 설치 전에 공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이음쇠와 배관 또는 튜브를 결합해서 독립된 개별 부품으로 제작한 배관계통의 일부분을 말한다. 배관계통에 대한 설계시방서(MNA 3240; MNA 6110) 및 설계보고서(MNA 6211)요건은 이들 배관반조립품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들 배관반조립품에 대해서는 MNA 6600에 따라 자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MNA 8200에 따라 인증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2
Q

MNA 1233 지지물

A

지지물이란 발전소기기와 건물구조물간에 하중을 전달하는 금속부재(metal element)를 말한다. 이들 지지물에 대한 설계조건은 기기의 설계시방서(MNA 3240; MNA 6110) 또는 별도의 설계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설계보고서; 하중용량자료표(Load Capacity Data Sheet) 또는 설계요약보고서(MNA 6211; MNA 6212; MNA 6213)를 개개의 지지물 또는 지지물 그룹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지지물에 대해서는 MNA 6600에 따라 자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MNA 8200에 따라 인증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3
Q

MNA 1234 부속물

A

부속물(appurtenance)이란 제조 및 인증이 완료된 기기에 다른 용도를 위하여 추가로 부착하는 부품 또는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들을 기기에 부착한 후에는 원자력기계 공인검사원(이하 “원자력 공인검사원”이라 한다)이 이를 검증해야 한다. 부속물에 대한 설계조건은 기기의 설계시방서(MNA 3240; MNA 6110) 또는 별도의 설계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기기 설계보고서에 부속물의 설계내역을 수록하지 않았을 경우; 각 기기별로 부속물 개개에 대해 또는 부속물 그룹에 대해 부속물 설계보고서를 한 건씩 작성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기기 설계보고서와 그 기기에 부착되는 부속물 설계보고서간의 전반적인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주어야 한다. 부속물에 대해서는 MNA 6600에 따라 자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MNA 8200에 따라 인증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4
Q

MNA 1240 기타 품목
MNA 1241 제어봉구동하우징

A

원자로용기에 부착되는 제어봉구동하우징(control rod drive housing)은 설계시방서에서 하나의 부품; 부속물 또는 별개의 용기로 간주해야 한다.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하우징부분에는 KEPIC-MNB의 요건을 적용한다.

35
Q

MNA 1242 가열기부재

A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여과기; 탈염기; 트랩(trap); 스트레이너; 유량노즐(flow nozzle); 유량제한기
(flow restrictor); 벤츄리; 오리피스판(플랜지 사이에 끼워진 호칭두께 in.(13 mm) 이하의 오리피스판 또는 유량제어기는 제외); 추출기(eductor);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등의 유체조절기(fluid conditioner) 또는 유량제어기(flow control device)는 KEPIC-MN의 요건에 따라 기기 배관반조립품; 부품; 부속물 또는 재료로 간주해야 한다. “

36
Q

MNA 1244 관통부조립체

A

관통부조립체(penetration assembly)란 배관; 기계장치; 또는 전기연결부가 기기의 압력경계를 관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전기적 또는 기계적인 부품이나 부속물을 말한다.

37
Q

hMNA 1245 파열판

A

압력경계를 구성하는 파열판 홀더(rupture disk holder)는 재료; 부품 또는 부속물로 간주해야 한다. 파열판은 KEPIC-MN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38
Q

MNA 1250 설치
MNA 1251 설치 업무 및 요건

A

설치(installation)란 기기를 그 지지물에 부착하고 용접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핵동력계통의 품목을 결합시키는 업무를 말한다. 설치과정에서 발생되는 재료, 제작, 검사, 시험, 인증부호 표시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요건은 기기의 등급 및 형태별로 해당 요건을 따라야 한다. 서로 다른 등급의 기기를 결합할 때에는 보다 엄격한 쪽의 요건을 적용하되 배관과 다른 기기를 결합할 경우 그 연결부는 배관 측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39
Q

MNA 1252 지지물 설치

A

지지물의 설치란 지지물을 용접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건축구조물에 부착하고 부품 및 재료와 연결하는 업무를 말한다. 재료, 제작, 비파괴검사, 공인검사, 인증부호 표시 및 자료보고서와 관련한 설치에 대한 요건은 지지물의 등급 및 종류에 해당하는 요건을 따라야 한다.

40
Q

MNA 1253 역무

A

설계, 기기의 취급, 인양(rigging), 장착(setting), 임시 볼팅 및 임시정렬과 같은 역무(service)는 MNA 3130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하청 역무를 말하며 이러한 역무는 인증업체가 아닌 자가 수행해도 된다.

41
Q

MNA 1300 조직의 구분과 정의
MNA 1310 조직

A

조직이란 KEPIC-MN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그 기능별 구분과 자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들 조직 중 KEPIC-MN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제조자와 설치자를 특별히 인증업체라 칭한다.

42
Q

MNA 1311 발전사업자

A

정부의 규제기관으로부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조직으로서 KEPIC-MN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기의 최종 구매자이며 소유자인 조직을 말한다. KEPIC-MN에 발전사업자의 책임사항으로 분류된 업무중 기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통상 독립된 기술전문조직(이하 설계자라 한다.)이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므로 KEPIC-MN에서 발전사업자라함은 별도의 구분이 없을 경우 발전사업자의 책임 사항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조직도 포함한다. 발전사업자는 규제기관에 대하여 KEPIC-MN에 규정된 해당 책임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3
Q

MNA 1312 원자력제조자

A

KEPIC-MN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기 및/또는 보조품목 즉, 부품, 부속물, 배관반조립품 이나 지지물을 건조하는 조직을 말한다. 원자력제조자는 KEPIC-MN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하여 협회의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제조자에게는 협회가 그 제조범위 및 자격유효기간을 명시한 자격인증서를 발급한다. 기기 제조의 범위에는 다른 원자력제조자가 KEPIC-MN에 따라 제조한 기기 및 보조품목을 공장에서 조립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44
Q

MNA 1313 설치자

A

제조공장에서 제조 완료된 기기들을 발전소 현장에 설치하는 조직으로서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지지물, 부품, 부속물 등의 제작, 설치와 기기의 연결 및 결합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설치자는 KEPIC-MN이 정한 바에 따라 협회가 그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인증서를 발급한다.

45
Q

MNA 1314 재료업체

A

기기에 사용하는 재료를 제조 및/또는 공급하는 조직을 말한다. 재료업체에 대해서는 KEPIC-MN이 정한 바에 따라 협회 또는 협회가 자격을 인정한 인증업체 혹은 재료업체가 자격을 심사 또는 평가할 수 있다. 협회가 자격을 심사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발급한다. 재료업체의 업무는 재료제조와 재료공급으로 구분하며, 품질시스템 인증서에는 인증된 업무의 범위와 그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재료공급이란 재료를 제조하는 재료업체가 인증한 재료를 공급하지만 KEPIC-MN에 따라 재료를 사용하는 인증업체가 동의하거나 품질시스템 인증서에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료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작업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료를 공급하는 재료업체는 재료를 제조한 재료업체가 실시하지 않은 재료규격 또는 KEPIC-MN에 요구된 시험, 검사, 보수 또는 열처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증할 수 있다.

46
Q

MNA 1315 공인검사기관

A

KEPIC-MN에서 정의한 공인검사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공인검사기관의 업무는 협회가 발급한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조직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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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NA 1316 대한전기협회

A

대한전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전력산업 기술기준의 개발 및 관리를 전담하는 상설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