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일반사항 Flashcards
MNA 1000 일반사항
MNA 1100 원자력 기계 기술기준의 적용범위
“목 차
MNA 1000 일반사항 1
MNA 1100 원자력 기계 기술기준의 적용범위 1
MNA 1110 적용범위 1
MNA 1120 용어의 정의 1
MNA 1130 적용한계 1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2
MNA 1150 ASME Code와의 관계 2
MNA 1200 품목과 설치에 대한 일반요건 3
MNA 1210 기기 3
MNA 1220 재료 3
MNA 1221 ASME 규격의 금속재료 3
MNA 1222 ASTM 규격의 금속재료 4
MNA 1223 용접재료 4
MNA 1230 보조품목 4
MNA 1231 부품 4
MNA 1232 배관반조립품 4
MNA 1233 지지물 4
MNA 1234 부속물 4
MNA 1240 기타 품목 5
MNA 1241 제어봉구동하우징 5
MNA 1242 가열기부재 5
MNA 1243 밸브를 제외한 유체조절기 또는 유량제어기 5
MNA 1244 관통부조립체 5
MNA 1245 파열판 5
MNA 1250 설치 5
MNA 1251 설치 업무 및 요건 5
MNA 1252 지지물 설치 5
MNA 1253 역무 5
MNA 1300 조직의 구분과 정의 6
MNA 1310 조직 6
MNA 1311 발전사업자 6
MNA 1312 원자력제조자 6
MNA 1313 설치자 6
MNA 1314 재료업체 6
MNA 1315 공인검사기관 6
MNA 1316 대한전기협회 6
MNA 1110 적용범위 (1)
“(1) 원자력기계 기술기준(이하 KEPIC-MN이라 한다)은 원자력발전소의 핵동력계통(Nuclear Power System)내에 사용되거나 또는 핵동력계통을 둘러싸는 격납계통의 품목(주 (1) 품목이란 인증업체가 MNA 1220에 규정한 재료로 KEPIC-MN에 따라 건조한 제품을 뜻한다.
)들 가운데 1; 2; 3; MC; CS등급 기기와 지지물에 대한 설계; 건조; 전력기준 상징 각인 및 인증부호 표시와 과압보호요건을 규정한다.”
MNA 1110 적용범위 (2)
(2) (1)항에서 핵동력계통이라 함은 핵연료에서 열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계통과 핵동력계통의 기능과 안전성에 필수적인 관련계통을 말한다.
MNA 1110 적용범위 (3)
“(3) (1)항에서 품목이란 핵동력계통 또는 격납계통의 압력경계를 구성하거나 혹은 계통 내에서 압력을 받는 용기; 배관계통; 저장탱크; 펌프 및 밸브 그리고 노심지지구조물 및 지지물을 의미한다.((2) 핵연료 피복 또는 중성자 제어 재료로 사용하는 튜브 혹은 기타 형태의 피복재(sheathing)는 KEPIC-MN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MNA 1110 적용범위 (4)
(4) (1)항에서 격납계통이란 핵동력계통을 둘러싸거나 다른 격납용기 품목에 연결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품목들로서 계통으로부터의 방사성 또는 유독성 배출물을 일차적으로 누설한계 내에서 차단하거나; 차단 또는 처리 후 처분을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격납용기중 금속격납용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KEPIC-MNE에서 규정한다.
MNA 1110 적용범위 (5)
(5) MNA 2000에서는 기기의 등급분류를 규정한다. 개별 기기에 대한 등급은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부여하며; KEPIC-MN의 요건은 발전사업자가 등급을 부여한 기기에만 적용하고;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등급외 기기는 이 KEPIC-MN을 따를 필요가 없다. KEPIC-MI; “원전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이하 KEPIC-MI)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동력계통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사항은 KEPIC-MN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MNA 1120 용어의 정의
MNA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MNA 9000에 정의하고 있다.
MNA 1130 적용한계 (1)
(1) KEPIC-MN에서는 발전소의 주기적 운전에서 생기는 기계적 응력 및 열응력을 고려하여 기기를 신규로 건조할 때 적용할 기술기준을 규정하며 방사선조사; 부식; 침식 또는 재료의 불안전성 때문에 운전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열화(deterioration)문제는 규정하지 않으나; 이러한 문제는 정해진 설계수명을 실현시킨다는 관점에서 기기설계시 고려해야 한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의 성질 변화는 재료감시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MNA 1130 적용한계 (2)
(2) 밸브구동장치(valve operator); 콘트롤러; 위치지시기(position indicator); 펌프임펠라; 펌프구동기(pump driver)등의 기기들은 이들이 압력을 받는 부품이거나 혹은 노심지지구조물 또는 지지물로 작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EPIC-MN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들이 지지물 하중경로상에 있으면 KEPIC-MNF 1100을 적용한다.
MNA 1130 적용한계 (3)
(3) 계기 또는 계기에 붙어있는 유체로 채워진 영구 밀봉 튜브계통(permanently sealed fluid filled tubing system)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설계시방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계측제어 및 시료채취관에 KEPIC-MN을 적용한다.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1)
(1) 발전사업자는 기기의 건조에 적용하고자 하는 KEPIC-MN의 적용판과 추록을 설계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때 적용판 및 추록은 원자력 기계기기에 대하여 공히 동일한 것으로 하거나 또는 개개의 품목별로 다르게 정해도 된다.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2)
(2) 설계시방서에 명시할 적용판과 추록은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신청서가 규제기관에 접수완료된 날짜로부터 과거 5년 이내의 유효한 것이라야 한다.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3)
(3) (1)과 (2)항에 따라서 정한 적용판과 추록 이후에 발행된 KEPIC-MN은 (6)항에서 재료에 대하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전사업자와 인증업체가 상호 합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 설계시방서에 명시한 적용판 또는 추록 이후의 신규 요건중에서 특정조항을 적용하려 할 경우에는 그 조항이 모든 관련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한다.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4)
(4) 적용사례는 전력기준위원회에서 승인한 날짜부터 사용할 수 있다. KEPIC-MN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적용사례만을 사용할 수 있다.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5)
(5) 적용사례는 발전사업자와 인증업체가 (4)항에 승인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상호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6)
(6) 품목의 건조에 적용하는 적용판과 추록 이외의 적용판 및 추록에 따라 생산되고 인증된 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사용해도 된다.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6) (가)
“(가) 적용판과 추록의 KEPIC-MNX(주 (1) KEPIC-MNX는 MNB(1등급 기기); MNC(2등급 기기); MND(3등급 기기); MNE(금속격납용기); MNF(지지물) 및 MNG(노심지지구조물) 기술기준의 통칭으로서 이와같은 기술기준을 모두 포함한다.
) 2121에서 허용한 해당 재료규격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
MNA 1140 기술기준의 적용 (6) (나)
(나) 적용판과 추록의 KEPIC-MNX 2000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