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A 4000 품질보증 Flashcards
MNA 4000 품질보증
MNA 4000 품질보증 21
MNA 4100 일반사항 21
MNA 4110 범위 및 적용 21
MNA 4120 용어의 정의 21
MNA 4200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 21
MNA 4200.1 조직 21
MNA 4200.2 품질보증계획 21
MNA 4200.3 설계관리 22
MNA 4200.4 구매문서 관리 22
MNA 4200.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22
MNA 4200.6 문서관리 22
MNA 4200.7 구매 품목 및 역무의 관리 22
MNA 4200.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22
MNA 4200.9 공정관리 23
MNA 4200.10 검사 23
MNA 4200.11 시험관리 23
MNA 4200.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23
MNA 4200.13 취급, 저장 및 운송 24
MNA 4200.14 검사 및 시험상태 24
MNA 4200.15 부적합품목의 관리 24
MNA 4200.16 시정조치 24
MNA 4200.17 품질보증기록 24
MNA 4200.18 감사 26
MNA 4300 재료업체의 품질시스템계획 26
MNA 4310 책임사항 및 조직 26
MNA 4311 일반사항 26
MNA 4312 적용범위 26
MNA 4313 조직 26
MNA 4320 인원 27
MNA 4321 인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27
MNA 4322 개인기록 27
MNA 4330 계획의 문서화 28
MNA 4331 품질시스템계획서 28
MNA 4332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 28
MNA 4333 문서관리 28
MNA 4334 품질보증기록 28
MNA 4335 검사 및 시험기록 28
MNA 4340 구매재료, 원재료 및 역무의 관리 28
MNA 4341 일반사항 28
MNA 4342 재료, 원재료 및 역무의 공급자 28
MNA 4343 원재료와 역무 공급자의 승인과 관리 29
MNA 4344 구매문서 관리 29
MNA 4345 인정되지 않은 원재료의 사용 29
MNA 4350 식별, 표시 및 재료의 관리 30
MNA 4351 일반사항 30
MNA 4352 표시방법 30
MNA 4353 완성 재료의 표시 30
MNA 4354 용접 및 경납땜 재료의 식별 31
MNA 4360 공정관리 31
MNA 4361 일반사항 31
MNA 4362 제조 공정관리 31
MNA 4363 용접 31
MNA 4364 취급, 저장, 선적 및 보관 31
MNA 4370 시험, 검사 및 부적합 재료의 관리 31
MNA 4371 시험 및 검사의 관리 31
MNA 437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31
MNA 4373 측정 및 시험장비 오차 32
MNA 4374 시험 및 검사상태 32
MNA 4375 부적합 재료의 관리 32
MNA 4380 감사 및 시정조치 32
MNA 4381 감사 32
MNA 4382 시정조치 32
MNA 4390 재료의 인증 33
MNA 4100 일반사항
MNA 4110 범위 및 적용
(1) KEPIC-MN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요건, 그리고 기기 및 보조품목의 제조 및 설치 역무 수행자격의 인증과 재료업체의 자격인증에 필요한 이들 품질보증계획의 평가기준을 규정한다.
(2) 인증업체는 KEPIC-QAP,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중 QAP-1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일반기준의 기본요건 및 보충요건을 따르되 MNA 4200에서 수정하고, 보완한 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MNA 4120 용어의 정의
MNA 9000과 QAP-1, I.4의 용어 정의를 따른다. 단, 다음의 용어들에 대해서는 MNA 9000에 있는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
(1) 품목
(2) 발전사업자
(3) 품질보증
(4) 보수
(5) 재작업
(6) 역무
(7) 현상태 사용
MNA 4200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
MNA 4200.1 조직
QAP-1의 기본요건 1 및 보충요건 1S-1을 적용해야 한다.
MNA 4200.2 품질보증계획
(1) QAP-1의 기본요건 2 및 보충요건 2S-1 및 2S-3을 적용해야 하며, 이들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체계를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서에는 경영층의 지원을 포함한 방침과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작성된 절차서의 검토 및 MNA 4200에 포함된 품질보증계획과 관련된 행위의 감시에 관한 책임을 인증업체 품질보증조직의 구체적 책임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2)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정에 대해서는 보충요건 2S-2 대신 KEPIC-MEN-1002, “비파괴검사원 자격인정” 기준과 KEPIC-MNX 5520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에서 사용하는 관리수단들을 품질보증계획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MNA 4200의 형식이나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MNA 4200의 모든 해당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모든 개정사항을 포함하는 품질보증계획서 사본 1부를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증업체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품질보증계획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면 및 공정표와 같은 문서들을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인증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중 개정할 주요사항을 공인검사기관에게 알릴 책임이 있으며, 이들 개정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업체는 공인검사기관의 승인증명을 포함하여 이러한 승인된 개정사항을 즉시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품질보증계획서 사본들을 개정본으로 대체해야 한다.
MNA 4200.3 설계관리
(1) QAP-1의 기본요건 3 및 보충요건 3S-1을 적용해야 한다.
(2) 설계시방서와 KEPIC-MN의 해당요건들이 정확하게 시방서, 도면, 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되었는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3) 설계문서는 설계시방서 및 KEPIC-MN 요건에 대한 적합성과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MNA 4200.4 구매문서 관리
QAP-1의 기본요건 4 및 보충요건 4S-1을 적용하되 구매문서상으로 공급자가 KEPIC-MN의 해당요건과 일치하는 품질보증계획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MNA 4200.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QAP-1의 기본요건 5를 적용해야 한다.
MNA 4200.6 문서관리
QAP-1의 기본요건 6 및 보충요건 6S-1을 적용해야 한다.
MNA 4200.7 구매 품목 및 역무의 관리
QAP-1의 기본요건 7 및 보충요건 7S-1을 적용해야 한다.
(1) 보충요건 7S-1의 8.3은 MNA 8130에서 요구하는 공인검사 역무의 구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보충요건 7S-1의 4.0에서 요구된, 재료가 구매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찰평가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증업체의 책임사항이다.
(3) 보충요건 7S-1의 8.2.1(2)에서 허용된 변경, 면제 또는 일탈 등은 이들이 KEPIC-MN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허용해서는 안된다.
(4) 보충요건 7S-1의 8.2.1(3)에서 밝혀진 부적합사항의 해결방안은 KEPIC-MN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5) 품목을 사용 또는 설치하기 전에 그 품목이 KEPIC-MN 요건을 만족한다는 증빙문서를 건조 또는 설치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재료인증에 대한 MNA 6400의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증빙문서에 대한 요건은 만족한다. 인증부호 표시 품목은 자료보고서로서 이 요건을 만족한다.
MNA 4200.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1) QAP-1의 기본요건 8 및 보충요건 8S-1을 적용해야 한다.
(2) 모든 기기 등급의 건조에 사용하는 용접 및 경납땜 재료는 관리를 해야 한다.
(3) 재료규격 및 KEPIC-MN에서 보고를 요구하는 모든 특성은 점검표상에 기재되어야 하며, 각 특성들은 요구하는바에 따라 승인된 절차서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에 기재되는 특성들은 점검표에 중복해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재료시험성적서 및 재료확인서를 접수, 검토하여 승인되었음을 기록한 문서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기재해야 한다. 인증업체가 수행한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재료규격 또는 다른 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점검표상에 수치의 요구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점검표에는 다음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는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가) 검사 또는 시험할 때 사용한 문서의 문서번호 및 개정번호
(나) 서명 또는 도장
(다) 인증업체의 책임자가 검사를 실시한 일자
(라)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서명 또는 도장
(마)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입회일자
MNA 4200.9 공정관리
(1) QAP-1의 기본요건 9 및 보충요건 9S-1을 적용해야 한다.
(2) 인증업체는 작업에 사용할 문서의 문서번호 및 개정번호를 포함하여 지시서, 절차서, 도면, 점검표, 작업공정표 또는 기타 적절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들 문서상에는 제작, 제조 또는 설치과정의 검사점에서 특정작업의 완료결과와 다음 사항들을 기재할 칸이 있어야 한다:
(가) 서명 또는 도장
(나) 인증업체 책임자의 업무수행일자
(다)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서명 또는 도장
(라)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입회일자
MNA 4200.10 검사
(1) QAP-1의 기본요건 10 및 보충요건 10S-1을 적용해야 한다. 단, 보충요건 10S-1의 3.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인증업체는 검사 또는 시험시 사용할 문서의 문서번호 및 개정번호를 포함하여 점검표 또는 작업공정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들 문서에는 검사 또는 시험 결과와 다음 사항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서명 또는 도장
(나) 인증업체 책임자의 업무수행일자
(다)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서명 또는 도장
(라)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입회일자
품목의 건조에 대한 검사점검목록은 그 품목에 해당 인증부호 표시를 하는 인증업체가 기재하여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3) 인증업체의 책임자 혹은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입회가 요구되는 검사 필수확인점(hold point)이 관리문서(MNA 4200.9) 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검사 필수확인점에서 인증업체의 책임자 혹은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승인 없이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다.
MNA 4200.11 시험관리
QAP-1의 기본요건 11 및 보충요건 11S-1을 적용해야 한다.
MNA 4200.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 QAP-1의 기본요건 12 및 보충요건 12S-1을 적용해야 한다.
(2) 인증업체는 장비의 교정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장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도 된다. 정기점검을 할 경우, 불일치사항을 정기점검결과 발견하였다면 바로 앞의 점검결과에 대해 그 불일치사항은 조치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방법 및 주기는 인증업체 품질보증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MNA 4200.13 취급, 저장 및 운송
QAP-1의 기본요건 13 및 보충요건 13S-1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