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A 4000 품질보증 Flashcards

1
Q

MNA 4000 품질보증

A

MNA 4000 품질보증 21
MNA 4100 일반사항 21
MNA 4110 범위 및 적용 21
MNA 4120 용어의 정의 21
MNA 4200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 21
MNA 4200.1 조직 21
MNA 4200.2 품질보증계획 21
MNA 4200.3 설계관리 22
MNA 4200.4 구매문서 관리 22
MNA 4200.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22
MNA 4200.6 문서관리 22
MNA 4200.7 구매 품목 및 역무의 관리 22
MNA 4200.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22
MNA 4200.9 공정관리 23
MNA 4200.10 검사 23
MNA 4200.11 시험관리 23
MNA 4200.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23
MNA 4200.13 취급, 저장 및 운송 24
MNA 4200.14 검사 및 시험상태 24
MNA 4200.15 부적합품목의 관리 24
MNA 4200.16 시정조치 24
MNA 4200.17 품질보증기록 24
MNA 4200.18 감사 26
MNA 4300 재료업체의 품질시스템계획 26
MNA 4310 책임사항 및 조직 26
MNA 4311 일반사항 26
MNA 4312 적용범위 26
MNA 4313 조직 26
MNA 4320 인원 27
MNA 4321 인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27
MNA 4322 개인기록 27
MNA 4330 계획의 문서화 28
MNA 4331 품질시스템계획서 28
MNA 4332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 28
MNA 4333 문서관리 28
MNA 4334 품질보증기록 28
MNA 4335 검사 및 시험기록 28
MNA 4340 구매재료, 원재료 및 역무의 관리 28
MNA 4341 일반사항 28
MNA 4342 재료, 원재료 및 역무의 공급자 28
MNA 4343 원재료와 역무 공급자의 승인과 관리 29
MNA 4344 구매문서 관리 29
MNA 4345 인정되지 않은 원재료의 사용 29
MNA 4350 식별, 표시 및 재료의 관리 30
MNA 4351 일반사항 30
MNA 4352 표시방법 30
MNA 4353 완성 재료의 표시 30
MNA 4354 용접 및 경납땜 재료의 식별 31
MNA 4360 공정관리 31
MNA 4361 일반사항 31
MNA 4362 제조 공정관리 31
MNA 4363 용접 31
MNA 4364 취급, 저장, 선적 및 보관 31
MNA 4370 시험, 검사 및 부적합 재료의 관리 31
MNA 4371 시험 및 검사의 관리 31
MNA 437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31
MNA 4373 측정 및 시험장비 오차 32
MNA 4374 시험 및 검사상태 32
MNA 4375 부적합 재료의 관리 32
MNA 4380 감사 및 시정조치 32
MNA 4381 감사 32
MNA 4382 시정조치 32
MNA 4390 재료의 인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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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MNA 4100 일반사항
MNA 4110 범위 및 적용

A

(1) KEPIC-MN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요건, 그리고 기기 및 보조품목의 제조 및 설치 역무 수행자격의 인증과 재료업체의 자격인증에 필요한 이들 품질보증계획의 평가기준을 규정한다.
(2) 인증업체는 KEPIC-QAP,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중 QAP-1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일반기준의 기본요건 및 보충요건을 따르되 MNA 4200에서 수정하고, 보완한 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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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MNA 4120 용어의 정의

A

MNA 9000과 QAP-1, I.4의 용어 정의를 따른다. 단, 다음의 용어들에 대해서는 MNA 9000에 있는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
(1) 품목
(2) 발전사업자
(3) 품질보증
(4) 보수
(5) 재작업
(6) 역무
(7) 현상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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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MNA 4200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
MNA 4200.1 조직

A

QAP-1의 기본요건 1 및 보충요건 1S-1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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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MNA 4200.2 품질보증계획

A

(1) QAP-1의 기본요건 2 및 보충요건 2S-1 및 2S-3을 적용해야 하며, 이들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체계를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서에는 경영층의 지원을 포함한 방침과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작성된 절차서의 검토 및 MNA 4200에 포함된 품질보증계획과 관련된 행위의 감시에 관한 책임을 인증업체 품질보증조직의 구체적 책임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2)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정에 대해서는 보충요건 2S-2 대신 KEPIC-MEN-1002, “비파괴검사원 자격인정” 기준과 KEPIC-MNX 5520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에서 사용하는 관리수단들을 품질보증계획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MNA 4200의 형식이나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MNA 4200의 모든 해당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모든 개정사항을 포함하는 품질보증계획서 사본 1부를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증업체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품질보증계획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면 및 공정표와 같은 문서들을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인증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중 개정할 주요사항을 공인검사기관에게 알릴 책임이 있으며, 이들 개정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업체는 공인검사기관의 승인증명을 포함하여 이러한 승인된 개정사항을 즉시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품질보증계획서 사본들을 개정본으로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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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MNA 4200.3 설계관리

A

(1) QAP-1의 기본요건 3 및 보충요건 3S-1을 적용해야 한다.
(2) 설계시방서와 KEPIC-MN의 해당요건들이 정확하게 시방서, 도면, 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되었는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3) 설계문서는 설계시방서 및 KEPIC-MN 요건에 대한 적합성과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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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MNA 4200.4 구매문서 관리

A

QAP-1의 기본요건 4 및 보충요건 4S-1을 적용하되 구매문서상으로 공급자가 KEPIC-MN의 해당요건과 일치하는 품질보증계획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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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MNA 4200.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A

QAP-1의 기본요건 5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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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MNA 4200.6 문서관리

A

QAP-1의 기본요건 6 및 보충요건 6S-1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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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MNA 4200.7 구매 품목 및 역무의 관리

A

QAP-1의 기본요건 7 및 보충요건 7S-1을 적용해야 한다.
(1) 보충요건 7S-1의 8.3은 MNA 8130에서 요구하는 공인검사 역무의 구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보충요건 7S-1의 4.0에서 요구된, 재료가 구매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찰평가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증업체의 책임사항이다.
(3) 보충요건 7S-1의 8.2.1(2)에서 허용된 변경, 면제 또는 일탈 등은 이들이 KEPIC-MN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허용해서는 안된다.
(4) 보충요건 7S-1의 8.2.1(3)에서 밝혀진 부적합사항의 해결방안은 KEPIC-MN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5) 품목을 사용 또는 설치하기 전에 그 품목이 KEPIC-MN 요건을 만족한다는 증빙문서를 건조 또는 설치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재료인증에 대한 MNA 6400의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증빙문서에 대한 요건은 만족한다. 인증부호 표시 품목은 자료보고서로서 이 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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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MNA 4200.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A

(1) QAP-1의 기본요건 8 및 보충요건 8S-1을 적용해야 한다.
(2) 모든 기기 등급의 건조에 사용하는 용접 및 경납땜 재료는 관리를 해야 한다.
(3) 재료규격 및 KEPIC-MN에서 보고를 요구하는 모든 특성은 점검표상에 기재되어야 하며, 각 특성들은 요구하는바에 따라 승인된 절차서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에 기재되는 특성들은 점검표에 중복해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재료시험성적서 및 재료확인서를 접수, 검토하여 승인되었음을 기록한 문서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기재해야 한다. 인증업체가 수행한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재료규격 또는 다른 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점검표상에 수치의 요구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점검표에는 다음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는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가) 검사 또는 시험할 때 사용한 문서의 문서번호 및 개정번호
(나) 서명 또는 도장
(다) 인증업체의 책임자가 검사를 실시한 일자
(라)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서명 또는 도장
(마)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입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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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MNA 4200.9 공정관리

A

(1) QAP-1의 기본요건 9 및 보충요건 9S-1을 적용해야 한다.
(2) 인증업체는 작업에 사용할 문서의 문서번호 및 개정번호를 포함하여 지시서, 절차서, 도면, 점검표, 작업공정표 또는 기타 적절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들 문서상에는 제작, 제조 또는 설치과정의 검사점에서 특정작업의 완료결과와 다음 사항들을 기재할 칸이 있어야 한다:
(가) 서명 또는 도장
(나) 인증업체 책임자의 업무수행일자
(다)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서명 또는 도장
(라)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입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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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MNA 4200.10 검사

A

(1) QAP-1의 기본요건 10 및 보충요건 10S-1을 적용해야 한다. 단, 보충요건 10S-1의 3.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인증업체는 검사 또는 시험시 사용할 문서의 문서번호 및 개정번호를 포함하여 점검표 또는 작업공정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들 문서에는 검사 또는 시험 결과와 다음 사항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서명 또는 도장
(나) 인증업체 책임자의 업무수행일자
(다)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서명 또는 도장
(라)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입회일자
품목의 건조에 대한 검사점검목록은 그 품목에 해당 인증부호 표시를 하는 인증업체가 기재하여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3) 인증업체의 책임자 혹은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입회가 요구되는 검사 필수확인점(hold point)이 관리문서(MNA 4200.9) 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검사 필수확인점에서 인증업체의 책임자 혹은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승인 없이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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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MNA 4200.11 시험관리

A

QAP-1의 기본요건 11 및 보충요건 11S-1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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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MNA 4200.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A

(1) QAP-1의 기본요건 12 및 보충요건 12S-1을 적용해야 한다.
(2) 인증업체는 장비의 교정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장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도 된다. 정기점검을 할 경우, 불일치사항을 정기점검결과 발견하였다면 바로 앞의 점검결과에 대해 그 불일치사항은 조치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방법 및 주기는 인증업체 품질보증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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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MNA 4200.13 취급, 저장 및 운송

A

QAP-1의 기본요건 13 및 보충요건 13S-1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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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MNA 4200.14 검사 및 시험상태

A

운전상태를 제외한 검사 및 시험상태에 대하여 QAP-1의 기본요건 14를 적용해야 한다.

18
Q

MNA 4200.15 부적합품목의 관리

A

QAP-1의 기본요건 15 및 보충요건 15S-1을 적용하여야 하나 QAP-1에 명시된 ‘보수’ 및 ‘재작업’의 정의 대신에 MNA에 규정된 ‘보수’의 정의를 적용하여야 한다.

19
Q

MNA 4200.16 시정조치

A

(1) QAP-1의 기본요건 16을 적용해야 한다.
(2) 이 요건은 하청업체의 시정조치 이행에도 적용해야 한다.

20
Q

MNA 4200.17 품질보증기록

A

(1) 일반사항
QAP-1의 기본요건 17 및 보충요건 17S-1을 적용해야 한다. 단, 보충요건 17S-1에 있는 2.7, 2.8 및 4.4에 관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기록은 KEPIC-MN의 요건에 따라 분류, 유지해야 한다.
(2) 문서색인
기록은 색인을 해야 하고 발전사업자 및 그 위임자 그리고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이들 기록과 그 색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방사선투과사진의 복제
다음 요건을 만족하면 방사선투과사진은 복제를 해도 된다.
(가) 발전사업자가 복제를 승인해야 한다;
(나) 발전사업자 또는 인증업체를 위해 복제를 할 경우, 복제작업에 책임을 가진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에 복제사진을 원래 크기로 만들었을 때 그 상이 원래의 방사선투과사진과 동등한 정보 제공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의 정확도를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다) 절차서에 노출, 스캐닝, 포커싱, 명암 및 해상도에 대한 적절한 요건과 복제한 상에서 재료의 불연속부로 나타날 수도 있는 필름상의 인공물을 구분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21
Q

MNA 4200.17 품질보증기록 (4) ~(5)

A

(4) 영구보존기록
1, 2, CS 및 MC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표 MNA 4200.17-1에 열거한 기록을 기기의 수명기간동안 보존해야 한다. 3등급품목의 경우는 이 표의 1, 2, 3, 4, 5, 7, 10 및 11의 기록만 영구보존기록으로 분류한다. 인증업체는 이들 문서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동안 이들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자신에게 제출된 문서를 보관 유지해야 한다.
(5) 비영구기록
1, 2, CS 및 MC등급 품목에 대해서 표 MNA 4200.17-2에 명시한 기록은 비영구기록으로 분류하며, 3등급품목의 경우는 이 표의 3, 7 및 8의 기록만 이에 해당된다. 이들 기록은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해야 하지만, 자료보고서를 작성완료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필요는 없다.

22
Q

표 MNA 4200.17-1

A

표 MNA 4200.17-1 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1>

  1. 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 목록(MNA 4200.17)
  2. 자료보고서(MNA 6600)
  3. 설계시방서(MNA 6110)
  4. 설계문서<3>(MNA 6210)
  5. 준공도면
  6. 과압보호보고서(MNB 7200, MNC 7200, MND 7200)
  7. 재료시험성적서(CMTR) 및 사용재료의 추적기록문서(요구되는 경우)(MNX 4122)
  8. 열처리 기록<2>
  9. 안전밸브의 인정시험보고서 (MNB 7700)
  10. 최종 수압 및 기압시험 결과
  11. 최종 비파괴검사 보고서 : 가동중검사(KEPIC-MI)시의 적용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정한 최종 방사선투과검사 사진
  12. 기술기준이 요구하는 보수기록(MNX 4130)
  13. # 용접절차서주 <1> 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 보고서들은 해당 품질보증기록 내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별도로 보존해야 한다.
    <2> 열처리차트 또는 인증된 시간/온도 자료요약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이들 자료는 재료시험성적서의 일부로 포함시켜도 된다.
    <3> 하중등급에 따라 설계한 지지물의 하중용량 자료표는 영구 품질보증기록으로 유지하는 설계문서이다. 해석에 의한 설계방법으로 설계하고, 인증된 설계요약보고서(Certified Design Report Summary)와 함께 공급하는 표준 지지물은 영구 품질보증기록으로 유지하는 설계문서이다.
23
Q

표 MNA 4200.17-2 비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1>

A

품 질 보 증 기 록 보존기간
1. 품질보증계획서 효력상실후 3년
2. 설계, 구매 및 품질보증 절차서(MNA 4200.5) 효력상실후 3년
3. 설치 및 비파괴검사절차서(MNX 5112) 효력상실후 10년
4. 직원자격인정기록(MNX 5520, MNX 4322) 효력상실후 3년
5. 구매주문서 효력상실후 10년
6. 감사 및 심사보고서(MNA 4200.18) 보고완료후 3년
7. 표 MNA 4200.17-1,11에서 제외된 최종 방사선 완료후 10년
투과검사사진
8. 교정기록(MNA 4200.12) 재교정시까지
9. 작업공정표 또는 점검표(MNA 4200.10) 완료후 10년
10. 용접부 마킹을 기록으로 대신할 경우 이음부- 보고완료후 10년
용접사 식별기록(MNX 4322)

주 <1> 비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적합사항 보고서는 관계되는 비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의 보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4
Q

MNA 4200.18 감사

A

(1) QAP-1의 기본요건 18 및 보충요건 18S-1을 적용해야 한다.
(2) 감사결과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감사주기는 인증업체 품질보증계획서에 규정해야 하며, 인증업체의 자체 감사주기는 작업일정과 부합되도록 해야 하고 진행중인 기술기준 업무에 대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Q

MNA 4300 재료업체의 품질시스템계획
MNA 4310 책임사항 및 조직
MNA 4311 일반사항

A

(1) 재료업체는 제조 또는 다른 업무 수행중의 품질관리와 재료 또는 원재료의 추적을 위한 품질시스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시스템계획은 MNA 4300에 따라 수립, 문서화, 이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품질시스템계획 수립시 기술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계획하고,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시스템계획은 요구된 품질을 달성하고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특수한 관리사항, 공정, 시험장비, 공구 및 기량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6
Q

MNA 4312 적용범위

A

(1) 품질시스템계획서는 다음의 어떠한 사항을 조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료업체가 수행할 업무범위에 포함된 특정 업무를 정의하여야 한다.
(가) 기계적 성질, 치수를 포함한 제품형태의 변경과 해당 재료규격에 대한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용해 및 히트분석(heat analysis) 중에 수행된 공정
(나) 재료규격 또는 KEPIC-MN의 해당요건에 따른 시험, 검사, 보수 또는 처리와 이와 같은 시험, 검사, 보수 또는 처리결과의 인증
(다) 재료 또는 원재료의 인수, 식별, 확인, 취급, 저장 및 선적
(라) 재료업체의 자격인정(MNA 3520(2))
(마) 원재료 또는 하청 역무 공급자의 승인 및 관리(MNA 4343)
(바) 인정되지 않은 원재료의 사용(MNA 4345)
(2) 품질시스템계획은 MNA 4300의 모든 요건과 KEPIC-MN의 해당요건 준수에 필요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27
Q

MNA 4313 조직 (1),(2)

A

(1) 품질시스템계획을 실행하는 조직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여도 된다. 단, 품질보증 기능을 담당하는 인원과 조직은 필요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2) 품질시스템계획의 전반적인 유효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인원 또는 조직은 다음요건을 따라야 한다.
(가) 인원 또는 조직은 지정되어야 한다.
(나) 생산에 대한 압력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책임있는 경영층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정기적으로 품질시스템계획의 유효성을 경영층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Q

MNA 4313 조직 (3) ~ (5)

A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구조, 업무상의 책임, 권한 및 협조관계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품질시스템계획의 적절성을 보증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정확한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을 가진 인원 또는 조직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작업지역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품질 문제점의 식별
(나) 적절한 방법으로 품질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권고
(다) 해결방안의 이행상태 확인
(라) 부적합사항, 불만족사항 또는 결함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방안이 나올 때까지 다음 단계로의 공정진행, 인도 또는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4) 생산과 품질관리 업무가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 점검, 감사 또는 확인하는 책임을 가진 개인이나 그룹은 해당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개인이나 그룹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점검, 감사 또는 확인 책임을 가진 인원이나 그룹은 대상 업무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보고해서는 안 된다.
(5) 경영층은 품질시스템계획의 현황과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9
Q

MNA 4320 인원
MNA 4321 인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A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인원이 교육되고 훈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원의 선임은 경영층의 재량이어야 한다. 교육, 훈련방안은 다음의 요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교육, 훈련대상 인원을 식별하여야 한다.
(나) 교육, 훈련범위는 인원의 학력, 경력 및 능력뿐 아니라 업무의 범위, 난이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일반사항, 적용 기술기준 및 규격, 회사 절차서, 품질시스템계획 요건, 특정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관하여 해당 인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라) 초기 능력의 습득, 능력의 유지, 기술, 방법 및 책임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비파괴검사원은 KEPIC-MNX 5520의 요건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선임 감사자는 조직의 품질시스템계획에 따라 학력, 경력, 훈련, 감사참여 경력 및 시험을 기초로하여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30
Q

MNA 4322 개인기록

A

(1) 개인의 교육, 훈련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 훈련기록은 출석표, 훈련일지 또는 개인 훈련기록의 형태이어도 된다.
(2)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정 기록은 문서화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선임 감사자의 자격인정 기록은 문서화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학력, 경력, 감사 교육 및 시험, 감사 참여경력을 자격인정의 근거로서 포함하여야 한다.

31
Q

MNA 4330 계획의 문서화
MNA 4331 품질시스템계획서

A

(1) 품질시스템계획은 KEPIC-MN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한 기본 도구인 품질시스템계획서에 기술하고 요약하여야 한다.
(2) 품질시스템계획서로 문서화된 품질시스템계획은 계획서와는 별개의 절차서에 따라 시행하거나 계획서에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비파괴검사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 절차서와 공정표는 품질시스템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나 이러한 절차서와 공정표에 대한 관리방안이 계획서 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32
Q

MNA 4332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

A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상황에 적절하게 지시서, 절차서 또는 도면에 기술되고 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문서에는 기술된 업무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합격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33
Q

MNA 4333 문서관리

A

품질시스템계획서, 구매시방서,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과 같이 품질요건을 명시하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하는 문서의 작성, 발행 및 개정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올바른 문서가 사용되고 있는지 보증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개정을 포함하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적합성을 검토하고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34
Q

MNA 4334 품질보증기록

A

품질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하는 품질보증기록은 식별, 작성,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록은 해독, 식별 및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록은 파손, 퇴색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록의 송부, 배포, 보존, 유지 및 폐기에 대한 요건과 책임을 설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35
Q

MNA 4335 검사 및 시험기록

A

재료규격과 KEPIC-MN에서 보고를 요하는 모든 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들은 실시한 검사 및 시험에 사용한 문서와 그 개정 사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36
Q

MNA 4340 구매재료, 원재료 및 역무의 관리
MNA 4341 일반사항

A

(1) 구매재료, 원재료 및 하청 역무가 KEPIC-MN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료 또는 원재료의 보수에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KEPIC-MN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방안은 부정확하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 또는 원재료의 사용이나 요구된 검사 또는 시험의 누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7
Q

MNA 4342 재료, 원재료 및 역무의 공급자

A

(1) 재료는 재료업체(MNA 3520(1) 또는 (2)) 또는 인증업체(MNA 3520(3))가 공급하여야 한다.
(2) MNA 4345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재료는 재료업체, 승인된 공급자(MNA 4343), 또는 인증업체가 공급하여야 한다.
(3) 재료규격 또는 KEPIC-MN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작업, 공정, 시험결과, 검사, 보수 또는 열처리의 수행과 인증관련 역무는 재료업체, 승인된 공급자 또는 인증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38
Q

MNA 4343 원재료와 역무 공급자의 승인과 관리

A
39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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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41
Q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