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A 3000 책임과 의무 Flashcards
MNA 3000 책임과 의무
MNA 3000 책임과 의무 11
MNA 3100 일반사항 11
MNA 3110 기술기준의 책임 11
MNA 3120 자격인증 11
MNA 3121 자격인증서의 종류 11
MNA 3130 역무의 하청 11
MNA 3140 용접 11
MNA 3200 발전사업자의 책임 12
MNA 3210 책임의 종류 12
MNA 3220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서 12
MNA 3230 지지구조물의 준비 13
MNA 3240 설계시방서의 작성 13
MNA 3241 설계시방서의 작성과 설계시방서 간의 상호관계 13
MNA 3242 기기, 부품 및 부속물의 등급분류 13
MNA 3243 설계시방서의 인증 13
MNA 3244 설계시방서의 보관 13
MNA 3250 설계보고서의 검토 13
MNA 3260 품질보증기록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책임 14
MNA 3300 원자력제조자의 책임 14
MNA 3310 책임의 종류 14
MNA 3320 원자력제조자 자격의 취득 14
MNA 3330 KEPIC-MN의 준수 15
MNA 3340 설계보고서의 인증, 검토 및 제시 15
MNA 3341 설계보고서의 인증 15
MNA 3342 발전사업자의 검토를 위한 설계보고서의 제출 15
MNA 3343 설계보고서의 제시 15
MNA 3350 품질보증책임 15
MNA 3351 책임의 범위 15
MNA 3400 설치자의 책임 16
MNA 3410 책임의 종류 16
MNA 3420 설치자 자격인증서의 취득 16
MNA 3430 KEPIC-MN의 준수 16
MNA 3440 품질보증책임 16
MNA 3441 책임의 범위 16
MNA 3500 재료업체의 책임사항과 자격인정 17
MNA 3510 재료업체의 책임사항 17
MNA 3520 재료업체의 자격인정 17
MNA 3530 품질시스템계획의 평가 17
MNA 3531 협회의 평가 17
MNA 3532 협회 이외의 조직에 의한 평가 18
MNA 3540 품질시스템계획 및 자격인정의 면제 19
MNA 3600 자격인정 19
MNA 3610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 19
MNA 3620 원자력 공인검사원 및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의 자격인정 19
MNA 3630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자격인정 20
MNA 3640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정 20
MNA 3100 일반사항
MNA 3110 기술기준의 책임
KEPIC-MN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설계, 제조, 건조하는 모든 조직은 KEPIC-MN의 요건을 준수할 책임을 갖는다. 여기서 책임이라 함은 KEPIC-MN의 요건 준수에 관한 책임에만 한정되며 계약적 혹은 법적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MNA 3120 자격인증
MNA 3121 자격인증서의 종류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인증서의 종류는 표 MNA 8100과 같다. 협회의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조직의 책임사항은 MNA 3200, 3300, 3400 및 3500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MNA 3130 역무의 하청
(주) (1) 여기서 역무라함은 인증부호표시를 포함하는 제조 및 설치와 같이 협회의 자격인증 주대상이 되는 업무를 제외한 설계, 비파괴검사, 시험, 교정, 기기취급, 임시 볼팅, 인양, 정치 등과 같은 보조적 성격을 가진 업무를 총칭한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역무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자격인증을 하지는 않으며 원자력제조자 또는 설치자가 인증서발급신청시 작업의 범위 속에 이들을 포함시켜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역무의 하청에 관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설계, 비파괴검사, 시험 및 교정역무는 원자력제조자 또는 설치자가 그 자격을 심사하여 통과한 업체에게만 하청이 가능하며 이들은 계속적으로 원자력제조자 또는 설치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기취급, 임시 볼팅, 인양, 정치 등의 역무는 어떠한 업체에게 하청을 주어도 된다.)
MNA 3130 역무의 하청
(1) 역무는 그 역무가 KEPIC-MN의 범위 내에 있든 아니든 간에 하청을 줄 수 있다. KEPIC-MN 범위 내의 역무는 인증업체 소관 역무와 아닌 역무로 구분되는데 해당 역무를 인증업체가 수행하도록 규정된 역무는 인증업체에게만 하청을 주어야 한다. 인증업체는 다른 조직으로 하여금 하청업체 및 재료업체를 심사하고 감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무와 이들의 자격인정에 대한 책임은 인증업체가 갖는다.
(2) 기기를 공급하는 원자력제조자는 기기 전부 또는 일부의 응력해석이나 그 설계 전부를 하청주어도 된다. 그러나 기기의 설계와 설계문서에 대한 책임은 기기를 공급하는 원자력제조자에게 있다.
(3) 인증업체는 하청역무에 대한 관리 및 책임소재에 대한 사항을 품질보증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MNA 3140 용접
(주) (2) MNA에서 사용하는 용접,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라는 용어는 경납땜, 경납땜사 및 자동 경납땜사를 포함한다.
MNA 3140 용접
품목을 건조하기 위해 공장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모든 용접작업은 수행하는 용접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인증서를 가진 조직이 수행해야 한다. 인증업체는 다음의 (1)항에서 (7)항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계약에 의해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를 개별적으로 용접작업에 참여시켜도 된다.
(1)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가 수행할 용접작업이 자격인증서의 인증범위에 속한다;
(2) 이들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관리에 관한 요건이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품질보증계획(MNA 6500)에는 용접작업중 인증업체가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에 대한 직접 감독 및 기술적인 관리를 위한 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공인검사기관(MNA 1315)이 품질보증계획을 수락하여야 한다.
MNA 3140 용접
(3) 인증업체가 용접절차서를 인정하고 그 절차서에 대한 기술기준상의 책임을 가진다.
(4) 용접작업을 할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자격을 인증업체가 인정한다;
(5) 인증업체가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작업참여 및 해지권한을 갖도록 계약을 한다;
(6) 인증부호 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자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완성된 품목 또는 설치가 기술기준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할 책임을 인증업체가 가진다;
(7) 노내경납땜에 대해서는 MNA 3140을 적용하지 않고 MNA 3351 및 MNA 3441을 따라야 한다.
MNA 3200 발전사업자의 책임
MNA 3210 책임의 종류
발전사업자는 다음의 (1)항에서 (18)항까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이 중 (7)항에서 (18)항까지의 사항은 발전사업자가 다른 업체를 선정, 그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들 역무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발전사업자에게 있다.
(1)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서 취득(MNA 3220)
(2) 품질보증계획의 문서화(MNA 8140)
(3) KEPIC-MN에 따른 공인검사의 수검(MNA 3220 및 MNA 8130)
(4) 발전사업자 자료보고서의 작성 및 보관(MNA 6120)
(5) 설계시방서에 적용할 기술기준의 적용판, 추록 및 적용사례 결정(MNA 1140)
(6) 적용판, 추록 및 적용사례가 기기, 지지물 및 재료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규제기관의 수락 가능성 여부를 검토(MNA 1140)
MNA 3210 책임의 종류
(7) 기기의 등급 분류(MNA 2110 및 MNA 3242)
(8) KEPIC-MN 품목 설치에 필요한 적절한 구조물 기초 및 보조계통의 제공(MNA 3230)
(9) 기기 및 계통의 경계 설정을 포함하는 설계시방서를 제공하고 이들 시방서간의 상호관계를 설정(MNA 6112)
(10) 설계시방서의 인증(MNA 3243)
(11) 설계보고서의 검토(MNA 3250)
(12) 각 기기 및 계통에 적용할 과압보호 방식의 등급과 과압보호 장치의 위치를 포함한 과압보호요건의 설정
(13) 과압보호보고서(MNA 6130)의 작성과 보관
(14) 공인검사원에게 KEPIC-MN에서 명시한 문서와 공인검사원이 기술기준 요건의 준수 확인을 위해 요청한 문서를 제공
(15) KEPIC-MI에 따른 가동중검사를 위한 출입이 용이하도록 기기를 설계하고 배치
(16) 가동전검사 요건의 설정
(17) 보관해야 할 품질보증기록을 선정하고 이들 기록을 유지(MNA 3260)
(18) KEPIC-MN에 규정된 기타 의무의 수행
MNA 3220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서
발전사업자는 규제기관에 건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장 설치를 하기 전에 해당 발전소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 신청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르며, KEPIC-MN에 따른 공인검사가 시행될 수 있음을 이 문서로써 보장하여야 한다.
MNA 3230 지지구조물의 준비
발전사업자는 KEPIC-MN을 적용하는 품목을 지지하는 간섭 요소(intervening element), 기초 및 건물 구조물(building structure)이 적합하고 품목의 관할 경계가 정의되고 적절한지 보증할 책임이 있다. KEPIC-MN 범위의 품목으로 인해 KEPIC-MN의 범위를 벗어나는 구조물이 받는 하중은 설계시방서에 정의하여야 한다.
MNA 3240 설계시방서의 작성
MNA 3241 설계시방서의 작성과 설계시방서간의 상호관계
기기, 부속물 및 지지물에 대한 설계시방서(Design Specification)를 작성, 제공하는 것은 발전사업자의 책임이며 발전사업자는 모든 설계시방서간의 상호관계를 적절히 연계시켜야 한다. 기기의 설계시방서에 부품, 배관반조립품, 부착물 또는 지지물에 관한 설계시방이 포함되었을 경우 이들 보조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시방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KEPIC-MN에 따른 제조에 충분한 상세자료를 설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MNA 3242 기기, 부품 및 부속물의 등급분류
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를 구성하는 품목의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MNA 3243 설계시방서의 인증
설계시방서는 해당 관련분야에 능력을 갖추고 KEPIC-QAR,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 기술기준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등록기술자가 그 내용이 정확하고 이 MNA 6111의 요건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증하여야 한다. 등록기술자는 설계시방서를 작성한 조직의 일원이라도 무방하다.
MNA 3244 설계시방서의 보관 (1)
(1) 설계시방서는 해당 품목의 설계, 제조 및 설치 전반에 걸쳐 이를 총괄하는 기본문서가 되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기기 제조 착수에 앞서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이 시방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원자력제조자로 하여금 설계시방서의 복사본을 제조장소에 비치토록 해야 하며 또한 기기의 운전에 대한 허가권한을 가진 규제기관의 직원이 열람 가능하도록 발전소 건설현장에도 보관해야 한다. 부품, 배관반조립품, 부속물 및 지지물의 경우는 제작장소에 설계시방서를 비치할 필요는 없으나(MNA 6110) 제작의 근거가 되는 설계시방서내의 적용자료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원자력제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MNA 3244 설계시방서의 보관 (2)
(2) 호칭지름(NPS) 4(DN 100) 이하의 펌프 및 밸브, 기계적 완충기(snubber)로 사용하는 선형지지물(linear support) 및 표준지지물(standard support)에 대하여 인증업체는 MNA 6111에 따라 직접 작성한 설계시방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기기 설치전에 인증업체의 설계시방서와 자신의 설계시방서 내용을 상호조정할 책임을 갖는다.
MNA 3250 설계보고서의 검토
(1) 발전사업자는 인증업체가 제출한 설계보고서를 검토하여 설계시방서의 설계 및 운전하중 전부를 평가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설계 및 운전조건에 대한 허용기준을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석방법 및 설계보고서의 정확성여부는 인증업체가 그 책임을 갖는다.
(2) 발전사업자는 (1)항의 검토를 문서화하고 설계보고서에 첨부하여 MNA 4200.17에 따라 이 문서의 사본을 발전소 건설현장에 설계보고서와 함께 보관하여 관련 규제기관 직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원자력제조자가 표준지지물에 대하여 설계보고서 대신 설계요약보고서(MNA 6213)를 제출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상기(1)에 따라 이 보고서를 검토하였음을 문서화하고 배관계통을 포함하여 기기의 설치 전에 이 문서의 사본을 설계요약보고서에 첨부한 후 발전소 건설현장에 비치하여 규제기관 직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