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A 3000 책임과 의무 Flashcards

1
Q

MNA 3000 책임과 의무

A

MNA 3000 책임과 의무 11
MNA 3100 일반사항 11
MNA 3110 기술기준의 책임 11
MNA 3120 자격인증 11
MNA 3121 자격인증서의 종류 11
MNA 3130 역무의 하청 11
MNA 3140 용접 11
MNA 3200 발전사업자의 책임 12
MNA 3210 책임의 종류 12
MNA 3220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서 12
MNA 3230 지지구조물의 준비 13
MNA 3240 설계시방서의 작성 13
MNA 3241 설계시방서의 작성과 설계시방서 간의 상호관계 13
MNA 3242 기기, 부품 및 부속물의 등급분류 13
MNA 3243 설계시방서의 인증 13
MNA 3244 설계시방서의 보관 13
MNA 3250 설계보고서의 검토 13
MNA 3260 품질보증기록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책임 14
MNA 3300 원자력제조자의 책임 14
MNA 3310 책임의 종류 14
MNA 3320 원자력제조자 자격의 취득 14
MNA 3330 KEPIC-MN의 준수 15
MNA 3340 설계보고서의 인증, 검토 및 제시 15
MNA 3341 설계보고서의 인증 15
MNA 3342 발전사업자의 검토를 위한 설계보고서의 제출 15
MNA 3343 설계보고서의 제시 15
MNA 3350 품질보증책임 15
MNA 3351 책임의 범위 15
MNA 3400 설치자의 책임 16
MNA 3410 책임의 종류 16
MNA 3420 설치자 자격인증서의 취득 16
MNA 3430 KEPIC-MN의 준수 16
MNA 3440 품질보증책임 16
MNA 3441 책임의 범위 16
MNA 3500 재료업체의 책임사항과 자격인정 17
MNA 3510 재료업체의 책임사항 17
MNA 3520 재료업체의 자격인정 17
MNA 3530 품질시스템계획의 평가 17
MNA 3531 협회의 평가 17
MNA 3532 협회 이외의 조직에 의한 평가 18
MNA 3540 품질시스템계획 및 자격인정의 면제 19
MNA 3600 자격인정 19
MNA 3610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 19
MNA 3620 원자력 공인검사원 및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의 자격인정 19
MNA 3630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자격인정 20
MNA 3640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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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MNA 3100 일반사항
MNA 3110 기술기준의 책임

A

KEPIC-MN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설계, 제조, 건조하는 모든 조직은 KEPIC-MN의 요건을 준수할 책임을 갖는다. 여기서 책임이라 함은 KEPIC-MN의 요건 준수에 관한 책임에만 한정되며 계약적 혹은 법적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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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MNA 3120 자격인증
MNA 3121 자격인증서의 종류

A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인증서의 종류는 표 MNA 8100과 같다. 협회의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조직의 책임사항은 MNA 3200, 3300, 3400 및 3500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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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MNA 3130 역무의 하청

A

(주) (1) 여기서 역무라함은 인증부호표시를 포함하는 제조 및 설치와 같이 협회의 자격인증 주대상이 되는 업무를 제외한 설계, 비파괴검사, 시험, 교정, 기기취급, 임시 볼팅, 인양, 정치 등과 같은 보조적 성격을 가진 업무를 총칭한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역무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자격인증을 하지는 않으며 원자력제조자 또는 설치자가 인증서발급신청시 작업의 범위 속에 이들을 포함시켜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역무의 하청에 관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설계, 비파괴검사, 시험 및 교정역무는 원자력제조자 또는 설치자가 그 자격을 심사하여 통과한 업체에게만 하청이 가능하며 이들은 계속적으로 원자력제조자 또는 설치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기취급, 임시 볼팅, 인양, 정치 등의 역무는 어떠한 업체에게 하청을 주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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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MNA 3130 역무의 하청

A

(1) 역무는 그 역무가 KEPIC-MN의 범위 내에 있든 아니든 간에 하청을 줄 수 있다. KEPIC-MN 범위 내의 역무는 인증업체 소관 역무와 아닌 역무로 구분되는데 해당 역무를 인증업체가 수행하도록 규정된 역무는 인증업체에게만 하청을 주어야 한다. 인증업체는 다른 조직으로 하여금 하청업체 및 재료업체를 심사하고 감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무와 이들의 자격인정에 대한 책임은 인증업체가 갖는다.
(2) 기기를 공급하는 원자력제조자는 기기 전부 또는 일부의 응력해석이나 그 설계 전부를 하청주어도 된다. 그러나 기기의 설계와 설계문서에 대한 책임은 기기를 공급하는 원자력제조자에게 있다.
(3) 인증업체는 하청역무에 대한 관리 및 책임소재에 대한 사항을 품질보증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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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MNA 3140 용접

A

(주) (2) MNA에서 사용하는 용접,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라는 용어는 경납땜, 경납땜사 및 자동 경납땜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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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MNA 3140 용접

A

품목을 건조하기 위해 공장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모든 용접작업은 수행하는 용접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인증서를 가진 조직이 수행해야 한다. 인증업체는 다음의 (1)항에서 (7)항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계약에 의해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를 개별적으로 용접작업에 참여시켜도 된다.
(1)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가 수행할 용접작업이 자격인증서의 인증범위에 속한다;
(2) 이들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관리에 관한 요건이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품질보증계획(MNA 6500)에는 용접작업중 인증업체가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에 대한 직접 감독 및 기술적인 관리를 위한 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공인검사기관(MNA 1315)이 품질보증계획을 수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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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MNA 3140 용접

A

(3) 인증업체가 용접절차서를 인정하고 그 절차서에 대한 기술기준상의 책임을 가진다.
(4) 용접작업을 할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자격을 인증업체가 인정한다;
(5) 인증업체가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작업참여 및 해지권한을 갖도록 계약을 한다;
(6) 인증부호 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자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완성된 품목 또는 설치가 기술기준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할 책임을 인증업체가 가진다;
(7) 노내경납땜에 대해서는 MNA 3140을 적용하지 않고 MNA 3351 및 MNA 3441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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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MNA 3200 발전사업자의 책임
MNA 3210 책임의 종류

A

발전사업자는 다음의 (1)항에서 (18)항까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이 중 (7)항에서 (18)항까지의 사항은 발전사업자가 다른 업체를 선정, 그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들 역무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발전사업자에게 있다.
(1)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서 취득(MNA 3220)
(2) 품질보증계획의 문서화(MNA 8140)
(3) KEPIC-MN에 따른 공인검사의 수검(MNA 3220 및 MNA 8130)
(4) 발전사업자 자료보고서의 작성 및 보관(MNA 6120)
(5) 설계시방서에 적용할 기술기준의 적용판, 추록 및 적용사례 결정(MNA 1140)
(6) 적용판, 추록 및 적용사례가 기기, 지지물 및 재료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규제기관의 수락 가능성 여부를 검토(MNA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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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MNA 3210 책임의 종류

A

(7) 기기의 등급 분류(MNA 2110 및 MNA 3242)
(8) KEPIC-MN 품목 설치에 필요한 적절한 구조물 기초 및 보조계통의 제공(MNA 3230)
(9) 기기 및 계통의 경계 설정을 포함하는 설계시방서를 제공하고 이들 시방서간의 상호관계를 설정(MNA 6112)
(10) 설계시방서의 인증(MNA 3243)
(11) 설계보고서의 검토(MNA 3250)
(12) 각 기기 및 계통에 적용할 과압보호 방식의 등급과 과압보호 장치의 위치를 포함한 과압보호요건의 설정
(13) 과압보호보고서(MNA 6130)의 작성과 보관
(14) 공인검사원에게 KEPIC-MN에서 명시한 문서와 공인검사원이 기술기준 요건의 준수 확인을 위해 요청한 문서를 제공
(15) KEPIC-MI에 따른 가동중검사를 위한 출입이 용이하도록 기기를 설계하고 배치
(16) 가동전검사 요건의 설정
(17) 보관해야 할 품질보증기록을 선정하고 이들 기록을 유지(MNA 3260)
(18) KEPIC-MN에 규정된 기타 의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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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MNA 3220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서

A

발전사업자는 규제기관에 건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장 설치를 하기 전에 해당 발전소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 신청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르며, KEPIC-MN에 따른 공인검사가 시행될 수 있음을 이 문서로써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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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MNA 3230 지지구조물의 준비

A

발전사업자는 KEPIC-MN을 적용하는 품목을 지지하는 간섭 요소(intervening element), 기초 및 건물 구조물(building structure)이 적합하고 품목의 관할 경계가 정의되고 적절한지 보증할 책임이 있다. KEPIC-MN 범위의 품목으로 인해 KEPIC-MN의 범위를 벗어나는 구조물이 받는 하중은 설계시방서에 정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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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MNA 3240 설계시방서의 작성
MNA 3241 설계시방서의 작성과 설계시방서간의 상호관계

A

기기, 부속물 및 지지물에 대한 설계시방서(Design Specification)를 작성, 제공하는 것은 발전사업자의 책임이며 발전사업자는 모든 설계시방서간의 상호관계를 적절히 연계시켜야 한다. 기기의 설계시방서에 부품, 배관반조립품, 부착물 또는 지지물에 관한 설계시방이 포함되었을 경우 이들 보조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시방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KEPIC-MN에 따른 제조에 충분한 상세자료를 설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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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MNA 3242 기기, 부품 및 부속물의 등급분류

A

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를 구성하는 품목의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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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MNA 3243 설계시방서의 인증

A

설계시방서는 해당 관련분야에 능력을 갖추고 KEPIC-QAR,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 기술기준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등록기술자가 그 내용이 정확하고 이 MNA 6111의 요건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증하여야 한다. 등록기술자는 설계시방서를 작성한 조직의 일원이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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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MNA 3244 설계시방서의 보관 (1)

A

(1) 설계시방서는 해당 품목의 설계, 제조 및 설치 전반에 걸쳐 이를 총괄하는 기본문서가 되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기기 제조 착수에 앞서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이 시방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원자력제조자로 하여금 설계시방서의 복사본을 제조장소에 비치토록 해야 하며 또한 기기의 운전에 대한 허가권한을 가진 규제기관의 직원이 열람 가능하도록 발전소 건설현장에도 보관해야 한다. 부품, 배관반조립품, 부속물 및 지지물의 경우는 제작장소에 설계시방서를 비치할 필요는 없으나(MNA 6110) 제작의 근거가 되는 설계시방서내의 적용자료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원자력제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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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MNA 3244 설계시방서의 보관 (2)

A

(2) 호칭지름(NPS) 4(DN 100) 이하의 펌프 및 밸브, 기계적 완충기(snubber)로 사용하는 선형지지물(linear support) 및 표준지지물(standard support)에 대하여 인증업체는 MNA 6111에 따라 직접 작성한 설계시방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기기 설치전에 인증업체의 설계시방서와 자신의 설계시방서 내용을 상호조정할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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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MNA 3250 설계보고서의 검토

A

(1) 발전사업자는 인증업체가 제출한 설계보고서를 검토하여 설계시방서의 설계 및 운전하중 전부를 평가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설계 및 운전조건에 대한 허용기준을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석방법 및 설계보고서의 정확성여부는 인증업체가 그 책임을 갖는다.
(2) 발전사업자는 (1)항의 검토를 문서화하고 설계보고서에 첨부하여 MNA 4200.17에 따라 이 문서의 사본을 발전소 건설현장에 설계보고서와 함께 보관하여 관련 규제기관 직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원자력제조자가 표준지지물에 대하여 설계보고서 대신 설계요약보고서(MNA 6213)를 제출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상기(1)에 따라 이 보고서를 검토하였음을 문서화하고 배관계통을 포함하여 기기의 설치 전에 이 문서의 사본을 설계요약보고서에 첨부한 후 발전소 건설현장에 비치하여 규제기관 직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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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MNA 3260 품질보증기록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책임

A

발전사업자는 보존할 품질보증기록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MNA 4200.17). 또한 발전사업자는 KEPIC-MN과 KEPIC-MI에서 요구된 품질보증기록을 발전소, 인증업체 공장 또는 발전사업자가 지정한 다른 장소에 보존해야 한다.

20
Q

MNA 3300 원자력제조자의 책임
MNA 3310 책임의 종류

A

기기를 공급하는 원자력제조자의 책임사항은 다음의 (1)항에서 (11)항까지이고 보조품목을 공급하는 원자력 제조자의 책임사항은 다음의 (1)항에서 (9)항까지와 (12)항 및 (13)항이다.
(1) 원자력제조자 자격인증서 취득(MNA 3320)
(2) KEPIC-MN의 준수(MNA 3330)
(3) 재료업체 및 하청 역무 공급자의 자격부여(MNA 3351)
(4)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유지, 문서화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보관(MNA 3350 및 MNA 6510)
(5) 자료보고서의 작성(MNA 6250)
(6) KEPIC-MN에 따른 공인검사의 수검(MNA 8130) 및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필요한 문서를 제공
(7) 사용재료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확인서의 검토(MNA 1220)
(8) KEPIC-MN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기록의 관리 및 보관(발전사업자에게 인계 전까지)(MNA 4200.17)

21
Q

MNA 3310 책임의 종류

A

(9) MNA 1140(6)에 따라 사용한 재료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의 문서화
(10) 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확보(MNA 3330)
(11) 요구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설계보고서(MNA 6211)를 작성
(가) 부품의 응력해석(MNA 6220)
(나) 부속물의 응력해석(MNA 6230)
(다) 설계도면 변경사항과 설계보고서의 상호조정(MNA 6240)
(라) 설계보고서의 인증(MNA 3341)
(마) 설계보고서와 그 검토문서를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제공(MNA 3343)
(바) 설계보고서 검토를 위해 설계보고서를 발전사업자에게 제출, 검토결과의 문서화(MNA 3342)
(사) 설치현장에 설계보고서 또는 설계요약보고서를 비치
(12) 설치절차, 공장제작도면 및 현장도면의 작성과 보조품목의 제조
(13) 기기의 설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속물의 설계보고서(MNA 6230) 작성(부속물을 제조하는 원자력제조자에 한함).

22
Q

MNA 3320 원자력제조자 자격의 취득

A

이 KEPIC-MN에 따른 기기 또는 보조품목을 제조하고자 하는 조직은 협회로부터 그 자격을 심사 받아야 하며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기를 공급하는 원자력제조자로서 자격인증서상에 설치자의 소관 역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원자력제조자는 해당 설치장소에서 설치자의 역무를 수행할 수 있다.

23
Q

MNA 3330 KEPIC-MN의 준수

A

원자력제조자는 KEPIC-MN의 해당 요건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4
Q

MNA 3340 설계보고서의 인증, 검토 및 제시
MNA 3341 설계보고서의 인증

A

(1) 1등급 기기 및 지지물, CS 등급 노심지지구조물, MC 등급 용기 및 지지물, MNC 3200(MNC 3131.1)에 따라 설계한 2등급 용기 또는 운전하중에 따라 설계한 2등급 또는 3등급 기기에 대한 설계보고서는 KEPIC-QAR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한 명 이상의 등록기술자가 인증하여야 한다. 설계보고서는 KEPIC-MN의 모든 설계요건이 만족된 후에 인증하여야 한다. 설계보고서를 인증하는 등록기술자는 설계시방서의 인증자와 다른 자이어야 하나 원자력제조자의 고용자이어도 무방하다.
(2) 설계보고서가 인증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구조적 건전성에 대한 원자력제조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5
Q

MNA 3342 발전사업자의 검토를 위한 설계보고서의 제출

A

원자력제조자는 발전사업자의 검토와 검토사항의 문서화를 위해 완성된 기기 및 지지물에 대한 설계보고서 사본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Q

MNA 3343 설계보고서의 제시

A

원자력제조자는 완성된 설계보고서, 하중용량자료표, 설계요약보고서 및 도면의 사본 1부를 공인검사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7
Q

MNA 3350 품질보증책임
MNA 3351 책임의 범위 (1)

A

(1) 원자력제조자는 비파괴검사업체, 재료업체를 포함하여 소관 역무의 하청업체를 심사하고 자격부여 및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협회가 발행한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한 재료업체와 재료의 제조 및/또는 공급도 수행하는 인증업체의 경우 인증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 및 재료에 대해서는 심사 또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적절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하청업체의 자격인증서 범위에 포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원자력제조자가 자격인증서 범위에서 자신이 최초로 공급한 품목에 사용할 대체 재료를 공급할 경우 품질보증계획상에 재료의 공급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고, 대체재료가 KEPIC-MN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만족하면 자격인증서 상에 재료공급 역무가 없더라도 이를 공급할 수 있다.

28
Q

MNA 3351 책임의 범위 (2)

A

(2) 원자력제조자가 재료업체와 같이 자격 인증서가 요구되지 않는 역무의 하청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면 이들 하청업체는 원자력제조자로부터 하청을 받은 다른 원자력제조자에게도 동일 하청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자력제조자는 이들 하청업체에 대한 자격인정문서를 하청역무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원자력제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9
Q

MNA 3351 책임의 범위 (3)

A

(3)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원자력제조자는 비인증업체에게 균일가열(uniform heating)을 수반하는 노내경납땜 작업(furnace brazing operation)을 하청 줄 수 있다
(가) 노내경납땜 작업이 원자력제조자의 자격 범위 내에 속할 때
(나) 원자력제조자의 품질보증계획상에 공인검사를 포함하여 노내경납땜 작업의 하청발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 원자력제조자의 품질보증계획 상에 노내경납땜 작업 중 원자력제조자가 하청업체의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을 때
(라) 원자력제조자가 하청업체의 품질보증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하였을 때
(마) 하청업체가 KEPIC-MN에 따라 문서화된 절차서와 자격 인정을 한 노내경납땜 작업자를 이용하고 있음을 원자력제조자가 보장할 때
(바) 원자력제조자가 품질을 관리하고, 하청업체가 KEPIC-MN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원자력 공인검사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모든 재료 및 부품(경납땜한 재료도 포함)에 대해 원자력제조자가 보증할 때.

30
Q

MNA 3400 설치자의 책임
MNA 3410 책임의 종류

A

(1) 설치자 자격인증서의 취득(MNA 3420)
(2) KEPIC-MN의 준수(MNA 3430)
(3) 재료업체 및 하청업체의 자격부여(MNA 3441)
(4)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유지, 문서화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보관(MNA 3440 및 MNA 6510)
(5) 자료보고서의 작성(MNA 6310)
(6) KEPIC-MN에 따른 공인검사의 수검(MNA 8130)
(7)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필요한 문서를 제공
(8) 사용재료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 및 재료확인서 검토(MNA 1220)
(9) KEPIC-MN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기록의 관리 및 보관(발전사업자에게 인계 전까지) (MNA 4200.17)
(10) MNA 1140(6)에 따라 사용한 재료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의 문서화.

31
Q

MNA 3420 설치자 자격인증서의 취득

A

KEPIC-MN에 따른 품목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조직은 협회로부터 설치자 자격을 심사 받고 자격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32
Q

MNA 3430 KEPIC-MN의 준수

A

설치자는 KEPIC-MN의 요건에 따라 기기를 지지물에 설치하거나 품목을 연결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33
Q

MNA 3440 품질보증책임
MNA 3441 책임의 범위 (1)

A

(1) 설치자는 비파괴검사업체, 재료업체를 포함하여 소관 역무의 하청업체들을 심사, 자격부여 및 감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협회발행의 품질시스템인증서를 보유한 재료업체와 재료의 제조 및/또는 공급도 수행하는 인증업체의 경우 인증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 및 재료에 대해서는 심사 및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격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하청업체의 경우도 기인증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및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34
Q

MNA 3441 책임의 범위 (2)

A

(2)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설치자는 비인증업체에게 균일 가열을 수반하는 노내경납땜 작업을 하청줄 수 있다.
(가) 노내경납땜작업이 설치자의 자격범위 내에 속할 때;
(나) 설치자의 품질보증계획상에 공인검사를 포함하여 노내경납땜 작업의 하청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 설치자의 품질보증계획상에 노내경납땜 작업 중 설치자가 하청업체의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을 때;
(라) 설치자가 하청업체의 품질보증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하였을 때;
(마) 하청업체가 KEPIC-MN에 따라 문서화된 절차서와 자격인정을 한 노내경납땜 작업자를 이용하고 있음을 원자력제조자가 보장할 때
(바) 원자력제조자가 품질을 관리하고, 하청업체가 KEPIC-MN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원자력 공인검사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모든 재료 및 부품(경납땜한 재료도 포함)에 대해 원자력제조자가 보증할 때.

35
Q

MNA 3500 재료업체의 책임사항과 자격인정
MNA 3510 재료업체의 책임사항

A

재료업체는 MNA 4300의 요건과 업무범위에 적합한 품질시스템계획을 수립, 문서화, 이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재료 또는 원재료의 추적을 위한 방법의 수립 및 유지(MNA 4350)
(2) 재료 또는 원재료의 시험, 비파괴검사, 보수 및 열처리의 관리를 포함하는 제조 중의 품질관리(MNA 4330 및 MNA 4370)
(3)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를 제외하고 MNA 3520에 따른 재료업체(MNA 3532)의 평가, 자격부여 및 감사
(4) 원재료 공급자와 하청 역무공급자가 수행하는 공정의 승인 및 관리(MNA 4340)
(5) 재료시험성적서 및 재료확인서의 작성(MNA 4390 및 MNA 6400)

36
Q

MNA 3520 재료업체의 자격인정

A

(1) 재료업체는 협회에서 품질시스템계획을 인정받아 협회가 발행하는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2) (1)항의 요건 대신에 인증업체 또는 협회의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한 재료업체(MNA 3520(1))는 협회의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재료업체의 품질시스템계획을 MNA 3532 요건에 따라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여도 된다.
(3) 인증업체는 자신의 자격인증서 범위에 재료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시스템 인증서는 요구되지 않으며, 재료의 사용자는 해당 인증업체에 대한 심사, 자격인정 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37
Q

MNA 3530 품질시스템계획의 평가
MNA 3531 협회의 평가

A

(1) 협회는 재료업체 자격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서 상의 업무범위에 대한 품질시스템계획의 실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품질시스템계획은 KEPIC-MN의 해당 재료요건과 MNA 3500, MNA 4300 및 MNA 6400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유효기간이 3년인 품질시스템 인증서에는 해당 재료업체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명시하며, 재료업체는 협회의 계획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료업체는 품질시스템 인증서의 만료 6개월 전에 자격인증서의 갱신을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재료업체 자격인증 신청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자격인증 신청자의 품질시스템계획은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료업체의 품질시스템계획서 관리본은 협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품질시스템계획서는 협회에서 재료업체가 승인된 품질시스템계획을 준수하는지 실사하거나 감사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8
Q

MNA 3531 협회의 평가 (5) ~ (9)

A

(5) 재료업체는 품질시스템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서, 공정표, 또는 도면을 협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상세한 기술절차서는 협회가 승인하지 않는다. 재료업체는 품질시스템계획서의 관리본을 보관하여 협회의 감사팀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재료업체는 품질시스템계획서의 개정사항에 대해 협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에 이행하여야 한다.
(7) 재료업체 품질시스템 인증서 신청자가 품질시스템 인증서의 범위에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재료업체의 자격인정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업무는 품질시스템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검토한다.
(8) 재료업체 품질시스템 인증서 신청자가 품질시스템 인증서의 범위에 MNA 4345의 인정되지 않은 원재료 사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이 업무는 품질시스템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검토한다.
(9) 재료업체 품질시스템 인증서 신청자가 품질시스템 인증서의 범위에 공급자(MNA 4343)의 승인 및 관리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이 업무는 품질시스템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검토한다.

39
Q

MNA 3532 협회 이외의 조직에 의한 평가
MNA 3532.1 자격부여

A

(1) 협회의 자격인증서 또는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취득한 인증업체 또는 재료업체는 원재료, 재료 또는 하청 역무를 자신에게 공급하는 재료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협회의 자격인증서 또는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취득한 인증업체 또는 재료업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업체는 자신에게 자격을 부여한 인증업체 또는 재료업체에게 재료 또는 역무를 공급하는 다른 조직에 의하여 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

40
Q

MNA 3532.2 품질시스템계획의 평가

A

협회 이외의 조직이 재료업체의 품질시스템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1)항에서 (8)항까지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은 KEPIC-MN의 해당 재료요건과 MNA 4300에 따라 품질시스템계획을 실사, 승인 및 감사하여야 한다.
(2) 평가를 실시한 조직이 재료업체가 승인된 품질시스템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사하고 감사하는 경우 품질시스템계획서를 지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업체는 품질시스템계획의 이해에 필요한 절차서, 공정표 또는 도면을 평가 수행한 조직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시스템계획서의 관리본을 보관하여 평가를 수행한 조직의 감사팀에게 즉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
Q

MNA 3532.2 품질시스템계획의 평가 (4) ~ (6)

A

(4) 재료업체는 품질시스템계획서의 개정 예정사항을 계획서를 승인한 재료, 원재료 또는 하청역무의 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서를 승인하는 조직은 개정사항을 구매하는 재료 또는 역무에 적용하기 전에 평가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5) 재료업체의 업무범위에 인정하지 않은 원재료의 사용(MNA 4345)이 포함된 경우 이 업무는 품질시스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계획서를 승인하는 조직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재료업체의 업무범위에 공급자의 승인과 관리(MNA 4343)가 포함된 경우, 이 업무는 품질시스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계획서를 승인하는 조직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재료업체를 실사하거나 감사하는 동안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은 KEPIC-MN의 해당 재료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데 있어 재료업체의 공급자 관리가 적절한 가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42
Q

MNA 3532.2 품질시스템계획의 평가 (7) ~ (8)

A

(7)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은 재료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은 자신의 계획서에 감사 주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감사주기는 생산 또는 구매 일정과 상응하여야 하나 재료업체가 재료를 관리하거나 또는 역무를 수행하는 기간동안 최소한 3 년에 1 회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감사는 MNA 4381(1)에서 (3)까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8)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은 3 년 주기 감사를 보완하는 1 년 주기 감사 또는 재료업체 품질시스템계획의 유효성을 문서화하는 수행사항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행사항 평가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평가주기는 생산 또는 구매일정과 상응하여야 하나 재료업체가 재료 또는 원재료을 관리하거나 또는 역무를 수행하는 기간동안 최소한 연 1 회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에는 품질 위배사항,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에 대한 재료업체의 이력에 대한 문서화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평가에는 표본 재료가 선정된 재료규격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마지막 평가 이후에 수행한 주기적 시험에 대한 문서화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은 이러한 시험을 최종 평가한 이후의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43
Q

MNA 3540 품질시스템계획 및 자격인정의 면제

A

소형제품(MNX 2610의 예외사항)용 재료 또는 KEPIC-MN에서 재료확인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재료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MNA 3500과 MNA 4300의 요건을 면제한다.
(1) 재료시험성적서 혹은 재료확인서는 MNA 6410 혹은 MNA 6420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1등급 기기의 건조에 한하여 재료의 식별 및 표시는 MNA 4353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44
Q

MNA 3600 자격인정
MNA 3610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

A

KEPIC-MN에서 등록기술자는 KEPIC-QAR에 따라 협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45
Q

MNA 3620 원자력 공인검사원 및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의 자격인정

A

KEPIC-MN에 따라 공인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력 공인검사원 및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협회에 등록하여 계속적으로 그 자격을 관리 받아야 한다.

46
Q

MNA 3630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자격인정

A

(1) KEPIC-MN에 따라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는 KEPIC-MN의 해당요건과 KEPIC- MQ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위 (1)의 자격인정은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를 고용한 인증업체가 하되, 인증업체는 이들의 자격인정기록을 KEPIC-MN의 요건에 따라 유지, 보관해야 한다.

47
Q

MNA 3640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정

A

KEPIC-MN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비파괴검사원은 KEPIC-MN의 해당요건과 KEPIC- MEN, “비파괴검사” 기술기준의 MEN 1002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