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A 5000 공인검사 Flashcards
MNA 5000 공인검사
MNA 5100 일반사항 35
MNA 5110 적용범위 35
MNA 5120 공인검사의 수행 35
MNA 5121 공인검사기관 35
MNA 5122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 35
MNA 5123 원자력 공인검사원 35
MNA 5130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출입 권한 35
MNA 5131 인증업체 시설에 대한 출입 35
MNA 5132 발전사업자 시설에 대한 출입 35
MNA 5200 공인검사기관의 책임 35
MNA 5300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의 책임 36
MNA 5400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책임 36
MNA 5410 책임의 종류 36
MNA 5420 역무범위, 설계시방서 및 설계보고서의 확인 37
MNA 5430 품질보증계획 37
MNA 5431 공인검사점의 설정 37
MNA 5432 품질보증계획의 감시 37
MNA 5433 공정관리 점검표 37
MNA 5440 자격 및 절차 인정기록 37
MNA 5441 자격 및 절차 인정기록의 검토 37
MNA 5442 용접절차서 37
MNA 5443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 37
MNA 5444 검사절차서 38
MNA 5445 비파괴검사원 38
MNA 5450 재료, 부품 및 열처리 38
MNA 5451 재료검사 38
MNA 5452 치수검사 38
MNA 5453 열처리 방법 점검 38
MNA 5460 검사 및 시험 38
MNA 5470 최종시험 38
MNA 5480 자료보고서의 인증
MNA 5100 일반사항
MNA 5110 적용범위
(1) MNA 5000은 KEPIC-MN에 따라 건조하는 품목에 대하여 공인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공인검사 요건을 규정한다.
(2) KEPIC-MN에서 가동전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공인검사기관은 KEPIC-MIA 2100에 따라 가동전검사에 대한 공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MNA 5120 공인검사의 수행
MNA 5121 공인검사기관
(1) 공인검사기관은 KEPIC-QAI, “공인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협회에서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조직을 의미하며, 요구되는 경우 규제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공인검사기관은 발전사업자 또는 인증업체에 대한 공인검사가 개시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이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검사기관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공인검사가 개시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규제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MNA 5122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
공인검사기관은 KEPIC-QAI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MNA 5123 원자력 공인검사원
공인검사기관은 KEPIC-QAI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원자력 공인검사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KEPIC-MN에서 요구되는 검사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KEPIC-MN에서 공인검사원 또는 검사원으로 표기된 용어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을 의미한다.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MNA 5130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출입 권한
MNA 5131 인증업체 시설에 대한 출입
(1) 인증업체는 원자력 공인검사원(감독원 포함)이 요청하는 경우 재료의 공급과 제조를 포함하여 KEPIC-MN에 따른 업무가 품목에 대하여 수행되는 장소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증업체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작업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목이 시험 또는 검사 상태가 되기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의 감사 기간 중에는 인증업체 소속 인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MNA 5132 발전사업자 시설에 대한 출입
발전사업자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공인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자의 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NA 5200 공인검사기관의 책임
(1) 필요한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 및 원자력 공인검사원을 보유
(2) 발전사업자, 원자력제조자 및 설치자에 대한 공인검사의 실시
(3) 원자력제조자, 설치자 자격인증서 신청업체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협회의 자격심사에 참여
(4) 품질보증계획서의 변경예정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수락
(5) 기기의 크기가 작아 명판의 부착 및 표시에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체방법검토 및 승인
(6) 부품, 부속물, 지지물 및 배관반조립품의 명판에 대한 대체표시방법의 검토 및 승인
(7) 명판을 제거한 품목의 식별과 추적방법의 검토 및 승인
(8) 인증부호 표시순서 및 자료보고서의 완결 방법에 관해 인증업체와 합의
(9) 인증부호 표시없이 공급되는 부품 또는 배관반조립품등에 대한 원자력제조자의 추적 절차 검토 및 승인
(10) 기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MNA 5300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의 책임
(1) 원자력 공인검사원과 함께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은 협회가 수행하는 자격인증서 신청업체의 품질보증계획 검토에 참여해야 한다.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이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그 감독원은 검토기간동안 양측을 대표할 수 있다. 공인검사기관이 임명한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은 품질보증계획서의 변경 예정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락해야 한다.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은 인증업체가 주로 역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1년에 최소 2회 이상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활동을 감사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원자력 공인검사원을 지원하고 자문해야 한다.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은 1인 이상의 원자력 공인검사원을 감독하고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원자력 공인검사감독원은 인증업체가 자신의 역무 범위에 재료의 공급 혹은 재료의 제조 및 공급을 포함시켰을 경우, 이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
MNA 5400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책임
MNA 5410 책임의 종류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지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설계시방서 또는 설계 도면상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KEPIC-MN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조(설계,제조,설치)요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나 그러한 요건이 KEPIC-MN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1) 작업범위의 확인
(2) 하청 역무를 포함하여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 감시
(3) 인증업체의 인정기록 검토
(4) 재료의 확인
(5) 제작공정, 비파괴검사 및 시험의 입회 또는 확인
(6) 최종압력시험 입회
(7) 자료보고서 인증
(8) 도면의 검토 및 도면에 따른 검사
(9) 등록기술자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설계보고서의 확인
(10) 안전밸브 및 보호밸브 자료보고서 양식 NV-1에 서명하기에 앞서 협회가 지정한 자가 용량시험 자료를 검토, 승인하였는지를 확인
(11) 발전사업자가 KEPIC-MN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검사
(12) KEPIC-QAI에서 요구하는 기타 요건을 수행
(13) KEPIC-MI에 따라 공장 가동전검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MNA 5420 역무범위, 설계시방서 및 설계보고서의 확인
(1)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가 수행할 업무가 자격인증서에 명시된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설계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보고서 하중용량자료표 및 설계요약보고서가 정리되어 있고 MNA 3243,3250 및 3341에 따라 제대로 인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설계시방서의 범위 및 적합성, 설계보고서 또는 계산서의 완성도나 정확도 혹은 KEPIC-MN에 따라 문서를 인증하는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4)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설계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기기 및 지지물에 대해 설계계산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계산서의 정확성은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책임사항이 아니다.
MNA 5430 품질보증계획
MNA 5431 공인검사점의 설정
MNA 4200.9에서 규정한 공정표나 공정관리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인증업체는 이와같은 문서를 적용도면과 함께 원자력 공인검사원에게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검토 후에 MNA 5410에 따라 자신이 수행할 검사점을 공정관리표에 표시해야 한다.
MNA 5432 품질보증계획의 감시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가 승인받은 품질보증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의 모든 변경사항이 그 효력 발생전에 공인검사기관에 의하여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MNA 5433 공정관리 점검표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의 공정표 또는 점검표 상에 자신이 정한 각 검사점에서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었음을 확인, 서명해야 한다.
MNA 5440 자격 및 절차 인정기록
MNA 5441 자격 및 절차 인정기록의 검토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인증업체의 자격 및 절차 인정기록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