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퀴즈 - 채권 Flashcards

1
Q

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불능으로 된 것이 있을 경우에, 선택권 있는 당사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

A

답-O

해설)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선택권자의 선택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85조 제2항). 따라서 선택권 있는 당사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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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토지양도가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에 그 급부가 선택되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선택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생긴다( )

A

답-X

해설)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제3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따라서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등기 시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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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때에는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속한다.( )

A

해설)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제384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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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제3자에 의한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A

해설)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 383조 제1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제 3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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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

A

답-X
해설)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 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계 약에서 양도받을 토지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에서 정한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1.6.30. 2010 609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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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 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

A

답-X
해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대판 1989.03.28. 88다카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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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A

답-X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제18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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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

A

답-X

해설) 소유권은 그 절대성 내지 항구성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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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도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없다( )

A

답-X

해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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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A

답-X

해설) 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지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 이다(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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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주장하여 면책 받을 수 있다( )

A

답-X
해설)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제2항 후단), 즉 무과실 책임을 진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으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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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채무의 변제를 외국통화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의 환율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있다.( )

A

답-X

해설)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제3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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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

A

답-X

해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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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

A

답-O
해설)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3.4.26. 2011 다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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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전제사실]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A

O

해설)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제16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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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전제사실]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

A

답-X

해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제16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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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전제사실]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을’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A

답-O

해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판 1998.11.10, 98다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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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전제사실]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갑’이 ‘을’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A

답-O

해설)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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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전제사실] ‘갑’은 ‘을’의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1주일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A를 자신의 농장에서 ‘갑’에게 인도하면 된다.( )

A

답-O

해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제19), 따라서 ‘을’의 농장에서 A를 인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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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전제사실] ‘갑’은 ‘을’의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1주일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을’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갑’에게 있다.

A

답-X

해설)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물건인도 채무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사안에서 ‘을’이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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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없다).

A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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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보수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없다).

A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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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없다).

A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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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없다).

A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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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채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각서에 기하여 발생한 약정손해배상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없다).
없다.
26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진다.( )
O 해설)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7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
답-X | 해설) 사용자책임과는 달리 이행보조자의 경우에는 면책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8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X 해설)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평가되어, 채권자가 이에 기해 책임을 묻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행보조자가 채권자 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과 보조자의 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된다(
29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반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답-X | 해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제603조 제2항).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차주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3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
답-X | 해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성립과 동시에 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3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
O. 대판 1994.12.13, 93다951
32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X | 해설) 이행기에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은 이행기를 경과한 때, 즉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33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채무에 대해 이행제공한 후 상대방이 수령 지체에 빠졌다면, 그 후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은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진다.( )
답-X 해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 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34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답-0 해설)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익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관 1999.413. 98다51077,51084).
35
금전채무자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O 해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관 2004.7.9, 2004대1582).
36
부동산매수인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부동산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답-X 해설)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을 지체한 채 잔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잔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 데 따른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대판 1991.327. 90다19930),
37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답-O | 해설) 추심 채무 기타 이행을 하는데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추심행위 그 밖의 협력행위가 없는 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38
[전제사실] 甲과 乙이 甲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甲의 건물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乙은 중도금의 지급에 관하여 甲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답-X 해설) 선이행의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바,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 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
39
[전제사실] 甲과 乙이 甲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甲의 건물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乙은 중도금의 지급에 관하여 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중도금지급기일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X | 해설) 중도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체책임은 잔금지급시까지 부담한다
40
[전제사실] 甲과 乙이 甲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건물인도기일에 乙에게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 乙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乙은 甲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
답-X | 해설) 판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변제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4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없다).
없다.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
42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통상 손해이다, 특별손해이다).
특별손해이다.
43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통상손해이다. 특별 손해이다).
특별손해이다.
44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 )
X 처분가격 X | 해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대판 2006.1.27, 2005다39013)
45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답-X 불완전한 이행의 사례 해설) 아파트 건설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별거중인 남편과의 물리적인 충돌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어 그 경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자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 록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자들에게 그 충돌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멍들 고 부은 얼굴과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여 그 진술 내용과 사진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광고주인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판 2009.5.28, 2006다32354).
46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 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X 해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대판 2000.8.22, 2000다29028).
47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답-O 해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판 2001 . 3.9. 2000다73490),
48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답- O 해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대판 1995.11.21, 94 다45753,45760),
49
위험부담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답-X | 해설)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한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35조).
50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x 해설) 쌍무 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51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들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답-X | 해설)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2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답- | X 해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즉 최고 없이 해제권행사가 가능하다.
53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답-X 해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대관 2007.9.20, 2005다63337).
54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하고, 그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답-X 해설)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2 2 8.99다23901). * 즉 판례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55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답-X | 해설) 강제이행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89조 4항)
56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기준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지만,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답-O 해설)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 목적물의 현재 시가는 물가등귀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이다(대관 1967.11.21,67다2158).
57
소설을 창작하여 출판하기로 계약을 한 소설가가 창작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출판사는 간접강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답-X | 해설)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처럼 자유의사를 강제하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채무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58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 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답-X |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견해이다(대관 1993.11.0, 93다19115).
59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
답-X 해설)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65.7.27, 65다947). 따라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59.9.24, 4291민상423).
60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 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특별손해이다.
답-X 해설)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대판 2004.3.18. 2001다82507).
6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판례는 (기각한다. 각하한다).
각하한다.
62
[전제사실] 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이 丙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일 때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하여야 한다, 할 필요는 없다).
할 필요는 없다. 취소권은 성립 선후가 의미 있지만 | 대위권은 의미 없다.
63
[전제사실] 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이 丙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일 때 甲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4
[전제사실] 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이 丙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일 때 乙이 甲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 丙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는 대항할 수 없다.
65
[전제사실] 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이 丙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일 때 乙이 丙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甲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 의 권리불행사가 대위권 조건이다.
66
[전제사실] 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이 丙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일 때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 없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 있다. 변제기 도래 or 법원의 허가 or 보존행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 ```
67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답-X 해설) 민법 제404 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 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 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 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1.12.27, 2000다73049).
68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전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 행사 후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답-X | 해설) 보존행위인 경우, 채무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반드시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69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
답-X 해설) 금전 기타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같이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대위권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판 1962.1.11. 4294 민상195).
70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그것이 패소의 확정판결이라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다시 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답-X 해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은 별론으로 하고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 여하에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7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답-O | 해설) 대판 1975.5.13, 74다1664
7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답-O | 해설) 대판 2010.5.27, 2009다93992
73
피해자 손해가 200만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60만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98만원이다.
답-X 해설) 손익상계와의 순서에 관하여는 과실 상계를 먼저 한 후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다(대판 1990.5.8, 89다카29129). 따라서 과실상계(30%를 먼저 한 후 손익상계(60만원)을 하여야 하므로, 140-60= 80만원이다.
74
계약 내용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과 함께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액까지 에정한 것이다
답-X | 해설)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75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답-X | 해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76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답-X 해설) 계약을 맺으면서 채무의 이행을 확보강제할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시 실손해의 배상과는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제재금으로 따로 받는 것이 위약벌이다.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수는 있다(대판 1993.3.23, 92다 46905)
77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답-X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판 2007.12.27, 200649408).
78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
답-X 해설) 제405조 2항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표가소멸하게 하는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판 1991.4.12, 90다9407).
79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답-X 해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 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 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둥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 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전) 2012.5.17, 2011다87235).
80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답-X 해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 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9.4.25, 88다카4253, 4260).
81
A, B, C, 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 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 그 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 A, C,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답 : A는 3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해설) A, B, C, D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하므로 각 300만원이며, B가 무자력이므로 300만원을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하지만, A는 연대의 면제를 받았으므로 그 분담할 부분(100만원)은 채권자(E)가 부담한다. 따라서 A는 300만원. C는 400만원(300 + 100), D는 400만원(300 + 100)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된다.
8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답-O 해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6.4.13, 2005다70090).
83
채권자가 사해 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답-X 해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자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8.6.12, 2007다37837).
84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답-O | 해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85
목적물을 처분할 때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수익자가 몰랐을 경우에도 모르는 것에 과실이 있을 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답-X | 해설)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만 있으면 되고 과실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86
어느 한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경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답-X | 해설) 어느 한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제417조), 즉 경개는 부담부분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절대효를 갖는다.
87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답-O | 해설) 제423조
88
채권자가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각각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답-X | 해설)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414조).
89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가 있으면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답-X |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1997.9.12, 95다42027).
90
피해자 甲이 공동불법행위자 乙과 丙중 丙에게는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고 乙에게만 청구하여 변제받았는데, 그 후 乙이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丙은 채무면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답-X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7, 2005다19378).
91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답-X 해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0.3.14, 99다67376).
92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답-O 해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판 2002.11.8, 2002다42957).
93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있다
답-X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88.2.23, 87다카1586).
94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답-X 해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 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01.2.9, 2000다51797).
95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답 - O 해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대판 1980.7.22. 80다795), 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겅우 사해행위의 취소가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대판 2001.9.4, 2001 다 14108).
96
어느 연대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친다
답-X | 해설)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만 절대적 효력이 있으며, 다른 시효중단은 절대적 효력이 없다(제416조)
97
[전제사실] 甲,乙,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乙이 변제기가 도래한 丁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과 丙의 채무도 소멸한다.( )
답-O 해설)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제418조 1항), 따라서 연대채무자 甲 이 丁 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과 丙의 채무도 소멸한다.
98
[전제사실] 甲,乙,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乙이 丁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답-O | 해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제418조 2항).
99
[전제사실] 甲,乙,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제 甲과 乙은 丁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답-O 해설)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19조), 따라서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전부를 면제한 경우 丁 부담부분 1,000만원에 한하여 甲,乙 에게 면제의 효력이 미치므로 甲,乙 은 2,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100
[전제사실] 甲,乙,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하다. |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乙과 丙도 채무를 전부 면하게 된다.
답-X 해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제421조), 따라서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부담부분 1,000만원에 한하여 乙, 丙에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치므로 乙, 丙은 2,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101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위하여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답-X 해설) 주채무자의 형성권인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은 주채무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이 위의 권리들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5조).
102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답 O 해설) 대판 1986.11.25, 86다카1569
103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답-X 해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대판 2002.5.14, 2000다 62476)
104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는 보증인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답-X 해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제437조 본문). 따라서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거절할 권능을 가질 뿐이다.
105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답-X 해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106
보증채무 성립 후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하면 보증연대로 전환된다.( )
답-X 해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포기할 수 있다(통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지면 주채무와의 보충성이 없어져서 '연대보증'으로 전환된다 .보증연대'란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을 한 경우로서 보증연대한 수인의 보증인들은 여전히 보충성에 기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는다.
107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답-O 해설) 제444조 1항
108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에 확정 및 특정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된다.( )
답-O 해설)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 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1.6.25. 88다카6358).
109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답-X 해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률행위로서 양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통지나 승낙은 대항요건이다(제450조).
110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
답-X 해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12.27, 94다19242)
111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친다
답-X 해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대판 1989.4.25, 88다카 12534260)
11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 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
답-O 해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0.4.25, 99 다67482)
113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때에는 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답=X 해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2.8.27, 2001 다71699).
114
[전제사실]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이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답-x 해설) 보증 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대판 2000.1.21, 97다1013).
115
[전제사실]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이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의 보증계약은 구두계약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답-X | 해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제428조의2 제1항)
116
[전제사실]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이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은 甲이 가지는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甲이 이를 포기하였다면 丙은 그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답-X | 해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33조 1항).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동조 2항)
117
[전제사실]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이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丙이 자기의 출재로 甲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때에는 甲은 丙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답-O | 해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 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제444조 2항)
118
[전제사실]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甲이 자기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丙에게 배상한 경우에도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답 – X | 해설)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6.2.9, 2005 다28426).
119
[전제사실]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乙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답-X 해설)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6.03.26, 96다3791).
120
[전제사실]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乙을 대위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답-X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5.27, 93다21521).
121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22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항변권을 포기하는 경우. |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으면 상계 불가능
123
전(old)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존속한다).
소멸한다.
124
```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수 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ㄱ.채권자의 충당지정 ㄴ.채무자의 충당지정 ㄷ.당사자의 충당합의 ㄹ.이행기 도래의 선후 ㅁ.채무자의 변제이익의 다과 ```
ㄷ-ㄴ-ㄱ-ㅁ-ㄹ | 합의-지정(채무자-채권자)-법정(이행기,변제이익,선도래,채무이익)
125
채권자가 채무인수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의 효력은 승낙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답-X 해설)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457조 본문).
126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답-X | 해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127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답-X 해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우선)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제483조 제1항). 다만,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우선하므로, 채권자가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잔액에 대하여 일부대위자가 배당을 받는다(대판 2004.6.25, 2001 다2426).
128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답-X 해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9.8.20, 2009다32409).
129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답 -O 해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 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 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7.10.24. 97다28698)
130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부분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
답 - X 해설)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양수인) 중 ""어느 누구라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판 2002.2.8, 2000다50596).
13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답-X | 해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132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이행의 필요가 없다면 상계가 허용된다.
답 -O
133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답-O 해설) 병존적 채무인수는 사실상 인적 담보의 기능을 하는 점에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62.4.4, 4294 민상1087).
134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답-O 해설)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 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1.11.13, 2001 다55222).
135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답-O 해설) 대판 1995.8.11, 94다58599
136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답-X 해설) 민법은 계약에 의한 변제충당에 관해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의 합의로 충당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도 일정한 경우에 당연히 충당되는 것으로 정한 약정도 유효하다(대관 1987.3.24, 84다카1321).
137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를 지는 채무자는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X | 해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138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 인정되는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 에 있다
답-X | 해설) 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변제의 증명으로는 영수증으로 충분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부정한다
139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보다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답- X | 해설)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대판 2014.04.30, 2013다8250).
140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답-X | 해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