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Flashcards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관습법 -조리
18년 대비 노무사 1차 민법기본강의 제6회 테스트 [다음중 하나를 택1 하세요] I.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그와 다른 약정은 (무효이다. 유효이다). 2·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 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법정과실이다). 3,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4. 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 되지 않고 주물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 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있다, 없다). 5”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둥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6, 도박자금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 저당권 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O, XI 7, 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 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8”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 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강박 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9,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1,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수취한다.( )
12,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 다( ) 13,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14,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모두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토지로 표시하였다면 ,토지에 관한 매매계 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5.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서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입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자의 의사표시01 다( ) 16.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 의 설정이 가능하다.( ) 17,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 18, 부첩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다( ) 1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다( ) 20, 매수인이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 게 이미 매도된 것을 알면서도 메도 인에게 매도를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동 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18년 대비 노무사 1차 민법기본강의 제6회 테스트 해설 다음중 하나를 택1 하세요] I.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그와 다른 약정은 (무효이다. 요효이다). 2,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연연과싶이다. 법정과실이다). 3,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하지 않는다). 4, 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 되지 않고 주물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 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있다, 없다). 5,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6, 도박자금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 저당권 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O, X] 7·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 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해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10.11. 95다1460). 8.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 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강박 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답-。 해설)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 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 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 다(대판 1996.12.23. 95다40038).
9,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답-x 해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관 2003.11.27, 2003다41722),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답-。 해설)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 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판 (전) 2015.07.23, 2015다 20011 1), 11,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수취한다.( ) 답-X 해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제102조 제1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12,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 다( ) 답-。 해설)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 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 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 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6.8.23. 94다38199). 13,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답-。 해설) 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선 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 14,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모두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토지로 표시하였다면 토지에 관한 매매계 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답-X
해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 가 모두 특정의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토지가 아닌 Z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판 1993.10.26, 93다2629.2636). 15,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서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입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자의 의사표시01 다( ) 답-X 해설)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종전의 사장에게 6년간 사장으로서의 임금을 주는 것에 관해, 그 계약서 말미에 ..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문언을 기재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그 문구를 기 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그것을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중간에 보수를 중단한 경우에 채무불이행 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3.25, 93다32668). 16”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 의 설정이 가능하다.( ) 답-X 해설)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은 소유권에 한한다. 즉 저당권은 공시할 수 없으므로 취득할 수 없다. 17,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 지면 된다.( ) 해설) 대판 2003.5.30. 2002다21592,21608 18. 부첩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다( ) 답-X 해설)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 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 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80.6.24, 80다 4 58). 1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다.( )
답-x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 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4.5.28, 2003다 70041). 20, 매수인이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된 것을 알면서도 매도 인에게 매도를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동 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답-。 해설) 대판 1904.3.11. 93다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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