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퀴즈 - 민총 Flashcards

1
Q

1-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A

채권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
Q

1-2.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를 해 지할 수 (있다, 없다).

A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
Q

1-3.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A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
Q

1-4.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A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
Q

1-5.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A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
Q

1-6.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매매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무효이다. 유효하다)

A

무효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
Q

1-7.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A

X.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제정법 전반을 포함한다(실질적의미의 민법).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
Q

1-8.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

A

X.해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7.24, 2001다43781).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
Q

1-9.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court)은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

A

X.해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83.61. 80다3231. )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
Q

1-10.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A

O.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관 2007.11.16, 2005471659.7166671673).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
Q

1-11.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

A

O.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대판 2006.10.12, 2004다48515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
Q

1-12.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A

O.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판 1997.9.12, 96다4862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
Q

1-13.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수없다.( )

A

O.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수없다. 해설) 대판 2002.1.8, 2001다60019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
Q

1-14.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의사가 요구된다.( )

A

X.해설)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이나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4.11, 2002다59481).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
Q

1-15. 권리를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그 성질이 다른 것은?

①인격권 ②형성권 ③항변권 ④청구권 ⑤지배권

A

①인격권

내용에 의한 분류이다. 즉, 권리를 그 내용이 되는 ‘생활이익’을 기준으로 분류하 면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
Q

2-1, 가해자가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경우, 부모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 (받는다, 받지 못한다).

A
  1. 가해자가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경우, 부모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진못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
Q

2-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

A

답-X 해설) 의사능력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제한능력자제도란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로서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해 서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한능력자의 표지를 공시,객관화함으로써(즉 연령,법원의 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을 통해) 그와 거래할 상대방에게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 그 상대방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행위능력 유무는 언제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할 것이다. .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8
Q

2-3. 민법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 대하여도 인지청구권을 인정한다.( )

A

답-X

해설)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제858조),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9
Q

2-4. 우리나라 민법은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

A

답-X

해설) 우리 민법은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중에 서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0
Q

2-5. 미성년자라도 법원의 선고에 의해 행위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A

답-X

해설) 민법은 일정한 제한능력자를 정한 뒤,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즉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1
Q

2-6.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A

답-x

해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 조)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2
Q

2-7.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

A

답-X
해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릍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예; 동시이행 의 항변권(제536조)-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제437조))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예) 상속인의 한정승인(제1028조))이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3
Q

2-8.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주된 권리이다( )

A

답-X

해설)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4
Q

2-9.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

A

답-X

해설) 채권 상호간에는「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시기 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5
2-10. 사람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
답-x | 해설)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서 그 신고에 의해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신고가 없어도 이미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6
(전제사실)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에 의함) 2-11. 위의 경우, 丙은 2012. 3. 2. 부터 태아 丁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답-X | 해설) 판례의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있을수없다.
27
(전제사실)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에 의함) 2-12. 위의 경우, 丁은 2012. 3. 2부터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답-X | 해설) 판례에 의할 경우 살아서 출생한 경우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보며, 우리민법은 모든 법률관계가 아닌 개별주의에 따라 보호된다.
28
(전제사실)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에 의함) 2-13. 위의 경우 甲 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답-X | 해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9
(전제사실)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에 의함) 2-14. 위의 경우, 재산상속에 있어 丁은 2012. 3. 2.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
답-X 해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 다( 제1000조 3항), 태아 정 2012.5.20.에 테어났는데, 정 의 아버지 갑이 그 이전인 같은 해 3.2에 사망하였다면, 정 은 3월 2일에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5월 20일에 상속권을 취득하며 다만 그 취득의효과를 3월 2일에 소급시키게 된다.
30
(전제사실)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에 의함) 2-15. 위의 경우, 丁은 A에 대하여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
답-O 해설) 부의 사망 당시 아직 태아인 상태이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태아 자신이 가해자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대판 1962.3.15, 4252민상903).
31
3-1.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 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2
3-2. 甲이 한정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추인 전에 이 할 수 없는 것은? (甲은 행위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丙의 선의와 악의는 甲의 제한능력에 관한 것임) ``` ①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확답촉구권 행사 ② 악의 丙인 乙의 에 대한 확답촉구권 행사 ③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 ④ 선의인 丙의 乙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 ⑤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계약의 철회권 행사 ```
해설) ①(X)②(O) 제한능력자는 그가 능력자로 된 후에만 확답촉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제15조 1항),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확답촉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된다(제15조 2항), 따라서 제한능력자에 대한 확답촉구권 행사는 무효이다. 제한 능력자는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3(O)4(O)⑤(0)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16조 3항).
33
3-3. 미성년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답-X 해설)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매매의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권리만 얻는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4
3-4.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답-X 해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35
3-5.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동의의 취소와 영업허락의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답-X 해설) 제7조와 제8조 제2항의 취소는 철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급효는 없고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6
3-6.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
37
3-7.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었더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 해관계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인을 개임하여야 한다.( )
X | 해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제23조).
38
3-8. 부재자가 사망하면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된다.( )
답-X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7.2.21, 66다2352).
39
3-9.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은 속임수에 해당하나, 단순히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를 쓴 것이라 할 수 없다( )
답-O | 해설) 대판 1971.12.14, 71다2045
40
3-10.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때 철회의 상대방에 제한능력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답 X | 해설)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1 조 제3항).
41
3-11, 피성년후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후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답-X 해설)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지만(제17조 개1항),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42
3-1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처분행위를 허락받았다면,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
답-X | 해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처분행위의 경우에도 그것은 부개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대판 1976, 12.21. 75마551).
43
3-13.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
답-X | 해설) 법원이 선임한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임된 자로서 일종의 뾰정대리 인이다. 그러나 포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 인은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44
3-14, 甲의 재산관리인이 甲을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 )
답-X 해설)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도 할 수 있다(대판 1982.9.14, 80다3063).
45
3-15,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타인을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답-X | 해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수있다.
46
3-16.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속임수를 썼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
답-O | 해설) 대판 1971.12.14, 71다2045
47
3-17.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만 16세는 되어야 한다.( )
답-X | 해설)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1조).
48
3-18.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으로 결여된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 한다.( )
답-X | 해설)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 은 자를 말한다.
49
3-19.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
답-X | 해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 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3항).
50
3-20. 피특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답-X | 해설)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다고 하여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후견인이 대리권을 갖는 경우에도 피특정후견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51
4-1.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다)
52
4-2.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 없다).
53
4-3.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 가 성립(하지 않는다).
54
4-4.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답-X 해설) |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데(제32조), 비영리이면 되고 적극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55
4-5.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재단법인에 대한 부동산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도 부동산 소유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
답-X 해설)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제48조에 서 규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돌아가 그 등기를 필요 로 한다(대판 1979.12.11. 78rA 81.482).
56
4-6. 甲이 유언으로 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
답-X | 해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7조 2항) ,
57
4-7.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답-X | 해설) 우리법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32조).
58
4-8.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답 O | 해설) 제35조 제2항
59
4-9. 대표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답. O |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대표자의 가해행위가 제750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대표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60
4-10.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답-O 해설)「직무에 관한 행위」는,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였다 하더라도,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90.3.23, 89다카555).
61
4-11.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답-X | 해설) 사용자책임(제756조)에서는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되지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는 법인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62
4-12. 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답-X 해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경우에-이러한 간부들의 행위는-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민법 제35조 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 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자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로서의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도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94.3.25, 93다 32828.32835)
63
4-1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법인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
답-X 해설),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은 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제1항 제2문), 이 양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64
4-14.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Old)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 )
답-X | 해설)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65
4-15.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
답-O 해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 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질 뿐이다(qa 2014.01.17, 2013마1801).
66
4-16.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 되었다면 1년의 특별실종기간이 진행된다.( )
답 X 해설) 갑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1.1.31, 2010스 165). (즉 5년의 실종기간의 경과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67
4-17.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하다( )
답-X | 해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8
(전제사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4-18. 甲 은 2008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답 X 해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따라서 甲은 2009년 4월 22일 오후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69
(전제사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4-19. 乙 이 건물의 관리 및 개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답-X 해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제25조 제1문). 쟤산관리인이 '처분행위를 함 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제1문), 따라서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건물의 관리 및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70
(전제사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4-20. 만약 甲 의 실종선고로 인해 건물을 상속한 선의의 丙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하였는데, 그 후 甲 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丙은 甲 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답-O 해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 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9조제2항). =
71
5-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72
5-2.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73
5-3.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
74
5-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답-X | 해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 조)
75
5-5.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단 재산 외에 구성원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답-X 해설)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 52조 ), 따라서 제3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사단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원의 재산은 강제집행하지 못한다(책임의 분리).
76
5-6.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답-0 해설)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 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3.7.22, 2002다64780).
77
5-7. 종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다( )
답-X 해설)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 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 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11.14, 96다 25715). ○
78
5-8.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원 자격이 있다( )
답-x 해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 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 2005.7.21, 2002다13850). 따라서 종중원이 되기 위하여는 성년자 일 것을 요한다.
79
5-9. 종중 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에게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 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답-O 해설)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 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2.10, 2010다 83199,83205) Q
80
5-10.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
답-X 해설)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다만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81
5-11. 사단법인의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
답-O | 해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2조) 및 임의해산(제77조 제2항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다.
82
5-12. 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정관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 )
답-X | 해설)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3조)/
83
5-13.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
답-O 해설)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60조의2)
84
5-14. 이사가 수인인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
답-X | 해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제59조 1항).
85
5-1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답-x | 해설)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제도는 설립자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목적과 자산만 정하고 나머지는 정하지 아니한 체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 제도이다. 즉 목적과 자산은 정해진 상태이어야 한다.
86
5-16. 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답-X | 해설)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69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므로 재단법인에는 적용이 없다.
87
5-17. 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 )
답-X | 해설) 총회의 소집은 총회일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 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제71조), 따라서 통지에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88
[전제사실]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18.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답-X 해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이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관 1906.8.20. 96대 8656).
89
[전제사실]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19.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
답-X 해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관( ) 2007.4.19. 2004다60072,60089). 9
90
[전제사실]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20. 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답-O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丙은 甲에 대하여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책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별도 로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