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퀴즈 - 민총 Flashcards
1-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1-2.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를 해 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3.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1-4.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5.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6.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매매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무효이다. 유효하다)
무효이다.
1-7.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X.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제정법 전반을 포함한다(실질적의미의 민법).
1-8.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
X.해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7.24, 2001다43781).
1-9.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court)은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
X.해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83.61. 80다3231. )
1-10.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O.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관 2007.11.16, 2005471659.7166671673).
1-11.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
O.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대판 2006.10.12, 2004다48515
1-12.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O.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판 1997.9.12, 96다4862
1-13.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수없다.( )
O.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수없다. 해설) 대판 2002.1.8, 2001다60019
1-14.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의사가 요구된다.( )
X.해설)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이나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4.11, 2002다59481).
1-15. 권리를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그 성질이 다른 것은?
①인격권 ②형성권 ③항변권 ④청구권 ⑤지배권
①인격권
내용에 의한 분류이다. 즉, 권리를 그 내용이 되는 ‘생활이익’을 기준으로 분류하 면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다.
2-1, 가해자가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경우, 부모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 (받는다, 받지 못한다).
- 가해자가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경우, 부모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진못한다).
2-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
답-X 해설) 의사능력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제한능력자제도란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로서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해 서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한능력자의 표지를 공시,객관화함으로써(즉 연령,법원의 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을 통해) 그와 거래할 상대방에게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 그 상대방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행위능력 유무는 언제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할 것이다. .
2-3. 민법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 대하여도 인지청구권을 인정한다.( )
답-X
해설)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제858조),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4. 우리나라 민법은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답-X
해설) 우리 민법은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중에 서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2-5. 미성년자라도 법원의 선고에 의해 행위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답-X
해설) 민법은 일정한 제한능력자를 정한 뒤,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즉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6.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답-x
해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 조)
2-7.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답-X
해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릍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예; 동시이행 의 항변권(제536조)-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제437조))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예) 상속인의 한정승인(제1028조))이 있다.
2-8.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주된 권리이다( )
답-X
해설)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2-9.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
답-X
해설) 채권 상호간에는「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시기 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