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9강. 사인의 공법행위 Flashcards

1
Q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도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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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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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개별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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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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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여군 단기 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 사건에서)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므로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무효이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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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민법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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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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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와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현 제20조)에 의한 행정청에 대한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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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수산제조업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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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7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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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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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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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수산업법 제44조(현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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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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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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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양도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영업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발생한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A

O

17
Q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A

O

18
Q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A

O

19
Q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요건미비의 신고를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무신고영업에 해당할 것이지만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한 후에는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A

O

20
Q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A

O

21
Q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A

O

22
Q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A

O

23
Q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A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