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7강. 특별권력관계 등 Flashcards

1
Q

울레(Ule)는 특별권력관계의 행위를 기본관계와 경영관계로 구분하여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 경영관계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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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울레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은 기본관계이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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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가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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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원인으로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본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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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특별권력관계에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근거하에 기본권제한이 인정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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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구청장과 동장의 관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로서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의 행위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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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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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행위도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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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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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관세법에는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국세기본법에는 환급가산금규정이 존재하므로 관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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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민법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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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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