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Flashcards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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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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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에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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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은 특히 경찰 행정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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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은) 침해행정인가 급부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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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목적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협의의 비례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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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개수명령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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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이면 공익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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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가스총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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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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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행사의 적법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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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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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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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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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지만 영 • 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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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은 불문법원리라고 할 수 있으나 성문으르 입법화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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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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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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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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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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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법적 행위만이 포함되며,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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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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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 있는 형식으로 표명되었는가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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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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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 X도지사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원가상승을 가져오고 원가상승은 수출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4년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甲은 물품의 가격정책에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도세가 잘 거두어지지 않자 X도지사는 세법에 따라 甲에게 4년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검토의견: X도지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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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 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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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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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위해서는 과세관청 스스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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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행정기관의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표명에 대하여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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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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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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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사업승인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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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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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용도를 숙박시설로 하였다 해도,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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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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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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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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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여부는 행정조직법상의 권한분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과세관정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인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 지 않는다.
④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통하여서나 그 과정에서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토 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표명은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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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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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번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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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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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선행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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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신청자인 사인의 사위나 사실은폐에 의해 이뤄진 경우라도 행정정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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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자가 사실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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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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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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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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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인의 아무런 처리행위가 없었던 경우라도 정신적 신뢰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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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원인으로 하는 처리행위는 행정청의 선행행위에 따른 적극적 행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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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선행조치와 무관하게 우연히 행해진 사인의 처리행위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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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허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관할구청에 문의한 결과, 허용된다는 사전결정을 받았다. 그 후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구정에서는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 사례에서 甲이 주장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은?
① 신뢰보호의 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과잉금지의 원칙
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지만,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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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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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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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에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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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적법성원칙과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후자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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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기 위하여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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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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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견해의 표명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법를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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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함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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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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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취소권을 1년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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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나, 판례는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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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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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었다 하여도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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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으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법상 확약, 실권 등을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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