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Flashcards

1
Q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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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비례의 원칙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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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경찰작용에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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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과잉금지의 원칙은 특히 경찰 행정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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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비례의 원칙은) 침해행정인가 급부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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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비례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목적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협의의 비례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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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개수명령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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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음식점영업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이면 공익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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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가스총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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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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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행사의 적법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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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비례원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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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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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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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지만 영 • 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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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신뢰보호원칙은 불문법원리라고 할 수 있으나 성문으르 입법화된 경우도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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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고 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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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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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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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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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신뢰보호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법적 행위만이 포함되며,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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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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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 있는 형식으로 표명되었는가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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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이어야 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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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 사안 : X도지사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원가상승을 가져오고 원가상승은 수출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4년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甲은 물품의 가격정책에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도세가 잘 거두어지지 않자 X도지사는 세법에 따라 甲에게 4년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검토의견: X도지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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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 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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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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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위해서는 과세관청 스스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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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대법원 판례는 행정기관의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표명에 대하여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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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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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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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사업승인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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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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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Q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용도를 숙박시설로 하였다 해도,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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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Q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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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Q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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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Q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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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Q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여부는 행정조직법상의 권한분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과세관정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인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 지 않는다.

④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통하여서나 그 과정에서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토 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표명은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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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Q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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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Q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번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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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Q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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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Q

사후에 선행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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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Q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신청자인 사인의 사위나 사실은폐에 의해 이뤄진 경우라도 행정정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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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Q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자가 사실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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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Q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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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Q

법령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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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Q

개인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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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Q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인의 아무런 처리행위가 없었던 경우라도 정신적 신뢰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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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Q

신뢰를 원인으로 하는 처리행위는 행정청의 선행행위에 따른 적극적 행위에 한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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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Q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무관하게 우연히 행해진 사인의 처리행위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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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Q

甲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허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관할구청에 문의한 결과, 허용된다는 사전결정을 받았다. 그 후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구정에서는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 사례에서 甲이 주장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은?

① 신뢰보호의 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과잉금지의 원칙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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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Q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지만,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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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Q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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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Q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우선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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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Q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에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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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Q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적법성원칙과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후자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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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Q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기 위하여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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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Q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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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Q

공적 견해의 표명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법를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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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Q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함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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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Q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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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Q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취소권을 1년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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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Q

실권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나, 판례는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고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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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Q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보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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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Q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었다 하여도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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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Q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으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법상 확약, 실권 등을들 수 있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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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Q

정구장시설 설치의 도시계획결정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도시계획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

O

68
Q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A

O

69
Q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A

O

70
Q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A

O

71
Q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A

O

72
Q

국립공원 관리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과 표지를 설치한 십수 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A

X

73
Q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X

74
Q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 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 10. 1. 제정되어 1977. 9. 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情)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A

O

75
Q

대법원 판례는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표명은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보고 있지 않다.

A

O

76
Q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로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A

X

77
Q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A

O

78
Q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는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A

O

79
Q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A

X

80
Q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

A

X

81
Q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분장의 체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체적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A

O

82
Q

행정조직상 권한을 가진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가 아니라 보조기관에 불과한 담당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이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O

83
Q

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종교시설을 건립할 것을 명시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로 인정되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

A

O

84
Q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A

O

85
Q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

X

86
Q

허가와 관련된 문서 제출시 허위로 위조하였다거나 수임자가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부정된다.

A

O

87
Q

제3자의 정당한 이익까지 희생시키면서 신뢰보호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A

X

88
Q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한다.

A

X

89
Q

행정의 합법률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A

X

90
Q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면 공적인 견해표명 후에 그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견해 표명은 효력을 유지한다.

A

X

91
Q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A

X

92
Q

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히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

O

93
Q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피고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인용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가장 잘 묶은 것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부산시 영도구청의 당직 근무대기 중 약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시민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3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직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 중에 불과 약 25분간 심심풀이로 한 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따기를 한 데 불과하며 원고와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지방공무원)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①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법률적합성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A

94
Q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

A

X

95
Q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A

X

96
Q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A

O

97
Q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A

X

98
Q

자기구속원칙은 재량권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방지의 의미를 갖는다.

A

O

99
Q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A

O

100
Q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A

O

101
Q

헌법재판소 판례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A

O

102
Q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의 원칙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

X

103
Q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①)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②)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③)을(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는 (④)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① - 신뢰보호의 원직

② - 상대방

③ - 법률에 의한 구속

④ - 대외적인 구속력

A

104
Q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A

X

105
Q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A

O

106
Q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주로 재량준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A

O

107
Q

(판례에 따르면) 재량준칙이 일단 공표되었다면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A

X

108
Q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A

X

109
Q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 원칙은 간혹 행정의 탄력적인 운용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② 동 원칙은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다.

③ 동 원칙은 재량권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방지의 의미를 갖는다.

④ 동 원칙에 위반된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부당한 행위가 된다.

A

110
Q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행하는 때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더라도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A

X

111
Q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A

O

112
Q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A

O

113
Q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있다.

A

O

114
Q

주택사업계확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A

O

115
Q

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 등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A

X

116
Q

상속세 체납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는 다음의 어느 법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① 과잉금지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보충성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A

117
Q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인데, 판례는 이러한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A

X

118
Q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국가 등의 작용은 부당하기는 하나 위법한 작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A

X

119
Q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A

O

120
Q

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철회할 수도 있다.

A

O

121
Q

대법원은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① 평등의 원칙

② 자기구속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A

122
Q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A

O

123
Q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A

X

124
Q

대법원은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A

X

125
Q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에 근거하여 36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 그에 기초하여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A

X

126
Q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A

X

127
Q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그 직무의 특성 및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및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A

O

128
Q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A

O

129
Q

헌법재판소는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과 관련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A

O

130
Q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A

X

131
Q

재량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량준칙에 대한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A

O

132
Q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한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에 의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A

O

133
Q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A

X

134
Q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관행과 달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자기구속을 받는다.

A

X

135
Q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A

X

136
Q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A

O

137
Q

다음 판결의 내용에서 ( ) 안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① 자기구속의 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A

138
Q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A

X

139
Q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A

O

140
Q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

O

141
Q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수단은 목목적을 실현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 / 적정)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행정이 의도하는 ( )을(를)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A

최소, 공익

142
Q

비례의 원칙은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의 영역 등 행정의 (일부영역 / 전영역)에서 적용된다,

A

전영역

143
Q

(상당성 / 적합성 /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A

필요성

144
Q

(상당성 / 적합성 /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바,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A

상당성

145
Q

(신뢰보호 / 자기구속 /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가 존속될 것이라는 것을 일반사인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A

신뢰보호

146
Q

선행조치에는 법령•행정행위•확약•행정계획•행정지도 등 ( ), 기타 국민이 신뢰를 가지게 될 일체의 조치가 포함되며 명시적 표시•( ) 표시, 적극적•소극적 조치를 불문한다.

A

사실행위, 묵시적

147
Q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 )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 )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A

형식적인 권한분배, 실질

148
Q

신뢰보호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치에 관한 관계인의 신뢰가 ( )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상대방 등에게 ( )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A

보호가치, 귀책사유

149
Q

( )(이)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기 등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이외에 선행조치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하자를 ( )(으)로 알지 못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

A

귀책사유, 중대한 과실

150
Q

공적 견해표명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을(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A
151
Q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 )을(를) 하여야 한다.

A

이익형량

152
Q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고 있다.

A

신의성실

153
Q

(부당결부금지 / 평등)의 원칙이란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평등

154
Q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 )의 원칙과 ( )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A

평등, 신뢰보호

155
Q

( )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고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A

위법

156
Q

(부당결부금지 / 적법절차 /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조치를 할 때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A

부당결부금지

157
Q

비례원칙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A

O

158
Q

비례원칙은 급부행정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

X

159
Q

필요성의 원칙이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여러 적합한 수단 중 상대방에게 가장 침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A

O

160
Q

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행사의 적법성 기준에 해당한다.

A

O

161
Q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한 작용이 된다.

A

O

162
Q

비례의 원칙은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이 된다.

A

O

163
Q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이다.

A

X

164
Q

신뢰보호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를 들 수 있다.

A

O

165
Q

선행조치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형식으로 행해져야만 한다.

A

X

166
Q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선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A

X

167
Q
  1. 묵시적 조치도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