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Process Selection Flashcards

1
Q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크게 효력규정과 훈시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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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효력규정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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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민사소송법에서 임의규정의 의미는 민법에서의 임의
규정의 의미와 같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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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항소심에서 기피신청이 있는데도 불구히고 본안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시킨 결과 쌍방불
출석으로 항소취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절차정지
없이 진행한 위법은 치유되어 적법하게 항소취하된
것으로보아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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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그 법관에 대해 기
피신청을할수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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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기피신청은 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 지체 없
이하여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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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
으로 기피신청은 물론 제척신청도 각하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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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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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싱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히는 판결을 하는 경우, 환송 전 원심법원의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원심법
원의 위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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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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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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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별
은 사무분담 문제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사이에서는 이송의 여지가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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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즉시항고가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힝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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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한이송결정이라고 하더리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 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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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심급관힐을 위빈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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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히므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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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에 인정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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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수인에 대하여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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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심급관할은 비약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속 관할이다.

A

O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지만 제390조 제1항 단서에서 비약상고의 합의를 허용한다.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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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관할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시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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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전속적 관할합의도 전속관할이므로 소송의 이송은 허
용되지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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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 등이 진술간주 되어도 변론관할은 생기지 아니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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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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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소가 관할에 위반되어 제기된 경우,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다면 신청한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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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제소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이 그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OOO만 원을 초괴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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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은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
에의할것이나,그근저당권이설정된당해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격
에의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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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
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제기되는 경우 그중 다액인
소송목적의값에의한인지만을소징에붙이면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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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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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
의의 효력은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
동산양수인에게미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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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관할의 합의와 관련하여 대상 사건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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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관할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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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어떤 사건에 관하여 전속관할이 있디는 것은 단 하나의 법원에만 관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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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사무소,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근무지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
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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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Q

피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에 재산이 존재하면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히는
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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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Q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
을 신청할 권한이 당사자에게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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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Q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히는 고등법
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의 집중을 꾀하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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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Q

피고가 소각하 판결을 구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성
립되지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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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Q

사물관할에는 변론관할이 성립될 수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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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Q

토지관할에는 변론관할이 성립될 수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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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Q

3억 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히는 소송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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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Q

2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해당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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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Q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히는 소송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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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Q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주소를 둔 갑은 인천에 사는 乙에게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토지 1000m를 팔았다.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권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수
원지방법원에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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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Q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미치지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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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Q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의 경우, 사건을 이송받은 상
급법원은 재이송 할 수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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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Q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송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제소기간을준수한것으로취급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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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Q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은 실체법상의 효과이므로 이
송후에도그효과가지속된다고할수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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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Q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전속관할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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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Q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딩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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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Q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
우리도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 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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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Q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지만,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이 생긴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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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Q

소송을 이송 받은 법원은 전속관할위반의 이송의 경
우에도 이송결정에 따리야 하므로 이송결정의 기속력
은이송받은상급심법원에도미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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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Q

소송상 법률관계에서 소송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소송위
임은당사자사이의계약으로이루어지고,그계약서를
법원에제출히는방법으로대리권을 중명하여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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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Q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를 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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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Q

별도의 수권이 없다면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
급에 한정되므로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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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Q

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변론은 재심 전 절차의 속행에
해당하므로 재심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별도의 수
권없이도재심소송의소송대리인이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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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Q

환송 전 힝소심의 소송대리인은 환송 후의 동일 심급에 있어서 다시 위임을 받지 않이도 소송대리인이 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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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Q

이송재판은 이송받은 법원을 구속하지만, 이송결정 후
에 소의변경 등 새로운 이송사유가 생겼다면 이송받
은 법원은 해당사건을 다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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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Q

관할은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히는 소를 제기한 후 청구액을 3억
원으로 확장하는것은 이송사유가 되지 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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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Q

가정법원의 전속관힐페 속하는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
하였다면 이는 전속관할위반이지만 가정법원과 민사
법원 사이에서는 관할위반에 띠른 이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사법원으로서는위소를각히하여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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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Q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관하여는 당시자
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
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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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Q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리도 급박한 사
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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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Q

재심의 소가 재심 제기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소를 힝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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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Q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
석하여확정하여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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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Q

재무자 갑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
인 병이 갑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추후에 상속인을 알
아내어 표시정정 할 의도로 갑을 피고로 기재하여 소
를 제기한 경우, 병은 피고의 표시를 갑의 상속인으
로 정정 할 수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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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Q

피고의 표시정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가 표시정정신청
서를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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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Q

새로운 당사자를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은 허용되지 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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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Q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소송
계속 중 당시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인판결이 선고 .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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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Q

종회의 대표지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
로 당사자표시 번경신청을 한 경우, 우리 판례는
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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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Q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
시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원고갑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당사자표시정정도 허용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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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Q

소 제기 전의 사망자 상대 소송의 경우에 표시설을
관철하더라도신의칙상언제나싱속인에게그소송
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을 인수시킴이 마땅하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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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Q

법원은 당사자의 생존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
하여 소제기 전 사망사실이 인정되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여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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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Q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그 구성원
들의 이름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구성원 전원이
딩사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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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Q

소장에 기재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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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Q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도 무효이고,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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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Q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
가 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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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Q

법인이 아닌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더라도 바로 소
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
산 사무가 완료되어야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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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Q

법인이 아닌 사단의 존재 여부와 대표자의 자격에 관
한 시항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
지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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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Q

민법상의 조합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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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Q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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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Q

당사자표시정정은 심급의 여하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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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Q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법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
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비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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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Q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에 상속인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
리는 원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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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Q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디음 소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더리도 그 소
는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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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Q

소제기 전 사밍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를 싱속인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의 방식을 취하더
리도 이는 피고표시정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제기
로인한시효중단의효력은소제기시에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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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Q

소제기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
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은 무효
로취급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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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Q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
로 간주되는 경우,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
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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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Q

어떤 단체가 소 제기 당시에는 법인 아닌 시단으로서
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법
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소는 적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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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Q

어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법인 아닌 사단
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면, 그 하부조직은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
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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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Q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리도 청산사무가 종료
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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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Q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
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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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Q

실종자를 딩사자로 한 판결이 특별한 조건 없이 선고
되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고 그로 인한 사
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히는 경우,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이
므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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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Q

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
한민국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싱청
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피고인 미군 측을 위하여 소
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피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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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Q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입류채권자는 재무자가 피압류채
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를
별도로제기할수없다.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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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Q

공유지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
로할수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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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Q

비상징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
히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
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
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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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Q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띠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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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Q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원
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매매대
금반환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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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Q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
정의 무효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
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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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Q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
무자(피입류채권의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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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Q

종중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도 종중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종중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딩사자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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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Q

법인 아닌 사단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申이
한소송행위는후에中이적법한대표자자격을취득
하여 추인을 하더리도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것은아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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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Q

법인 이닌 人FI이 딩지지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xhl게 적
법한대표권이있는지여부는법원의직권조시시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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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Q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x浩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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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Q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乙이 특별한사정이 없음에
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힘에 필요한 특별
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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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Q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히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리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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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Q

而이 대의 ZJ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입류 및 추심명
령을 받은 경우, 中은 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당샤체적격을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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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Q

甬이 乙, 丙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이 선
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던 중 中이 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 乙은 선정당샤K}의 지위를 상실
한다.

A
109
Q

中이 乙, 丙의 힙유로 소유권이전둥기가 마쳐진 부동
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둥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경우, ZJ과 而 모두를 피
고로하여야한다.

A
110
Q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집c} 근저당권 이
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의 양수인을
상대로근저당권설정둥기의말소청구를하여야한다

A
111
Q

A주식회시의 정관에 따라 中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A주식회시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A
112
Q

A주식회사의 주주 갑은 을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률상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
인을 청구하고 있디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
미로무효확인을청구히는취지라고풀이할수있다.

A
113
Q

A주식회사의 주주 갑은 을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中은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없이위소를제기할수있다.

A
114
Q

A주식회사의 주주 갑은 을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서 청구의 인낙 또는 회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리도그인낙조서나회해,조정조서는효력이없댜

A
115
Q

A주식회사의 주주 갑은 을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中은 A주식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댜

A
116
Q

A주식회사의 주주 갑은 을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中이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또한 소급효가 있디

A
117
Q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中이 ZJ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을 병이 가입류한
경우법원은申의소를각하하여야한다

A
118
Q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申이 ZJ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內이 압
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中의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

A
119
Q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內이 中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된 후, 中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中이 위 소를 제기한 경우, 법
원은申의소를각하하여야한다.

A
120
Q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面이 中을 대위하여 ZJ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
을 구히는 소를 제기히고 中에게 소송고지한 후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후에 제
소된 中의 ZJ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댜

A
121
Q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갑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內이 압류 및 추
심명령을행}그명령이中과ZJ에게송달된후,明
이 위와 같이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中의 소를 각하하
여야한다.

A
122
Q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5,OOO만 원의 갼民비를
청구히는 소송의 힝소심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
법인 소속 원무과 딤당 직원은 법원의 허기를 얻어 위
법인을대리히여소송행위를할수있댜

A
123
Q
A
124
Q

딩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어 소송절
차가중단된댜

A
125
Q

힝소심 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소 긱하 판결을 선고히자 원고 소송대리인이 싱교를 제
기한디음싱고심에서원고로부터대리권올二려받아자
신이 종전에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히옜긔면 대법원
은힝소심판결울피키히여야한댜

A
126
Q

무권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 사건에 관하여l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에서의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
유로 심키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올받을수있는경우에한한다.

A
127
Q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줄석히여 변론
을 하였던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디른 변론기일에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원
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한 위 변론은 유효히다.

A
128
Q

中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소송절
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
여수소법원에특별대리인의선임을신청할수있댜

A
129
Q

전(前) 등기명의인인 中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일단
ZJ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진이상’그이전등
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
정된다.

A
130
Q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中의 소송능력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설령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
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中에게 소송행위를
하게할수없다.

A
131
Q

中이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
울하게하였으나힝소심에서中의친권자인內이다
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이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괴를 진술한
경우에는무권대리에의한소송행위를묵시적으로추
인한것으로보o뺘한다.

A
132
Q

친권자 內이 申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 중에 中이
성년에 도딜하더리도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지 아
니하면 中은 丙의 대리권 소멸의 효력을 견에게 주
장하지못한다

A
133
Q

힝소법원은 견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zJ에게
소송대리권의 홈을 보정하도록 명힘에 있어, 보정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
에게일시적으로소송행위를하게할수있다

A
134
Q

위 상고의 제기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제기된것으로서부적법하댜

A
135
Q

위 상고가 각히된다면, 乙이 그 소송수임에 괸히여 중대
한과실이없는경우싱고비용은中이부딤해야힌다.

A
136
Q

싱고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직무대행자 丁에 의하여
선임된피고소송대리인丙이항소심에서진이한소
송행위 중 싱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
행위는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
137
Q
A
138
Q

싱고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직무대행자 丁에 의하여
선임된피고소송대리인丙이항소심에서진이한소
송행위 중 싱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
행위는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후, 向은 항소심에서 乙이 한 소송행위 중
이전에 추인하지 아니하였던 소송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있다.

A
139
Q

피고 경정의 경우에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지만, 피고 표시정정의 경우에는
소제기시에시효중단의효과가생긴다.

A
140
Q

전속적 관할의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합의한 법원이
아닌 디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고, 법원은
사건올디른법정관할법원으로이송할수있댜

A
141
Q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
하여도 적용될 수 있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권리불
행사 기간의 장단 . 당사자 씽방의 사정 . 객관적으로
존재한사정등을모두고려하여사회통념에따라위
원칙의적용여부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A
142
Q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법상 지배인은
법률상인정된임의대리인이며,소액사건의경우당사
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있다.

A
143
Q

소 또는 싱소를 제기한 사람이 진술금지의 명령과 함
께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
임하지않은때에는법원은결정으로소또는싱소를
각하할수있다.

A
144
Q

힝소심에서 판결 작성에 관여한 A판사가 싱고심 재판
에 관여한 경우, 乙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파기환송판결에 대하
여재심의소를제기할수있다.

A
145
Q

환송 후 힝소심의 판결정본이 환송 전 힝소심의 卑의
대리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면 송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않는다.

A
146
Q

환송 전과 환송 후의 항소심은 동일한 심급이므로 환
송전의힝소심판결에관여한C판시는환송후의힝소
심재판에관여할수있다.

A
147
Q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디른 법원의 D판사
가증거조사를실시한경우D판사는환송후힝소심의
직무집행에서제척된다

A
148
Q

환송 후의 힝소심판결에 대늅셔 乙이 적법늅빼 싱교를 제
기한경우횐송전의싱고심에서乙울대리하였던변호사
E의소송대리권은환송후의싱코심에서묄히지않는댜

A
149
Q

用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갑이 2012
11. 15. 乙로부터 대여금채권올 모두 변제행} 피보
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中의 소
룰각하하여야한다.

A
150
Q

甲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內은 A 은행에
3,OOO만 원을 변제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밀소
하였다. 이에 叩은 위 소송의 청구를 5,OOO만 원
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익을 취소하고 5,OOO만
원의 가액배싱을 구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乙에 대하여 7,OOO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디른 채권자 丁은 2013. 10. 5. 별소로 內을
싱대로 7,OOO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7,OOO만 원의 가액배싱을 구하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양 소송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이 소송에서 申과 T은 둘 다 전부승
소판결을받을수있다.

A
151
Q

EP은 위 소송이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획정되었
댜 힌편 向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2012. 12
10. X 이피트물 익의인 戎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여 준 싱태였댜 이에 EP은 2013. 12. 9.
戌를 싱대로 다시 Z과 內 시이의 젊1계익올 취소하
고 D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히는 소를 제기히였댜
甲은이소송이서승소할수있다

A
152
Q

ZJ의 대표권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조사할사항이다

A
153
Q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한 사실은 자백의 대싱이 될
수있다

A
154
Q

內이 견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주징하지 않더라
도 법원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
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민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심리하여야한다.

A
155
Q

內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zJ의 대표권의
쁨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무
변론원고승소판결을선고할수없다.

A
156
Q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中종중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A
157
Q

재무자가 피딤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저딩권설정등기의말소동기절치이행을청구하였지만
피담보재무의 범위에 괸한 견해 차이로 피담보재무
가 님아있는 경우, 재무지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
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
가 있으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있다고까지볼수는없다.

A
158
Q

징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
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의
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소 제기
시에확정적으로예정할수있어야히고,이러한책
임기간이 불확실하여 소 제기 시에 확정적으로 예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올할수없다.

A
159
Q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구싱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
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으로 예싱되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더리도 보험계약자 등의 재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장래 이행보증보힘금 지급울
조건으로 미리 구싱금 지급을 구하는 징래이행의
소는적법하다.

A
160
Q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잉수인에게
서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틱하였다면, 잉포인이 양
도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의무의존재를디투고있
는 것이므로 잉수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기 도래 전에도 그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A
161
Q

경매절차에서 가장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따라 배당표
가 확정된 후, 후순위 진정채권자가 그 배당금지급청
구권을 가압류하고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딩금지급
청구권부존재의확인을구하는소를제기한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A
162
Q

부동산딤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
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며 다투는 물
싱보증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존재의
확인을구하는소를제기한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A
163
Q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지만 현재의 법률
싱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이혼당사자의 한 쪽이
디른 쪽을 상대로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을 구하
는소를제기한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A
164
Q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
기가경매절치상매각으로인하여말소된후,그등기
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
약의취소를구히는소를제기한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A
165
Q

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미
재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유치권을성립시킨후,저당권자가경매절차
에서 그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치권자를 상대
로그부존재의확인을구히는소를제기한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A
166
Q

x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z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 zJ은
熙에게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징하기 위해 叩
과의매매계약이체결되었음을증명하여야한다.

A
167
Q

x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
재된 등기원인인 증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인 매
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히는 경우,
그등기의추정력은깨진다

A
168
Q

x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이 서류를 위조히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고, 다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이후 內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울
취득한경우,中은ZJ에게소유권이전등기밀소의무의
이행불능을이유로한손해배싱을청구할수있다.

A
169
Q

x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卑이 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
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에도,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는소의이익이있다.

A
170
Q

x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만약 中과 ZJ, 乙과 丙 사이에 순치로 이루어진 각
적법한매매계약에근거하여熙으로부터內에게로직
접등기가경료되었다면,중간생략둥기에관한합의가
없는한그중간생릭등기는무효이댜

A
171
Q

中의 소제기에 앞서 위 대여금 채권이 양도되어 丙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위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갖는 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의전(허)등기명의인이었던乙이다.

A
172
Q

乙의 신청으로 X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中이 공탁원인이 있어 공탁
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담보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
하더리도재권최고액과집행비용을공탁하면된다

A
173
Q
A
174
Q

乙의 신청으로 X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中이 공탁원인이 있어 공탁
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담보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
하더리도재권최고액과집행비용을공탁하면된다

A
175
Q

위 소송 중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
어법원은中의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

A
176
Q

中이 乙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中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弔이 ~T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어 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를 마쳤는데, ZJ이 弔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
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리는 취
지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T은 乙에 대하여 ZJ 명의
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
할의무를부딤한다.

A
177
Q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그 직
에취임하지아니하거나사임하고그후새로운주주
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설사당초의감사선임결
의에어떠한히자가있었다고할지라도그결의의부
존재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소의이익은없다

A
178
Q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 및 정관변
경결의등여러안건에대한결의중,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닐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그 후 위 임시주주총회
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
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되었고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
경되었다.이경우위정관변경결의의취소에관한부
분은 같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에 대
한소가제소기간내에제기된이상적법하다.

A
179
Q

주주는 디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x은 이유
로하여회사를상대로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를제
기할수있다.

A
180
Q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
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그성질상회사로한정된다.

A
181
Q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지방법원의전속관힐메속한다

A
182
Q

특정재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
아채권전부에관하여판결을구하는것으로해석되
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전부에
관하여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한다.

A
183
Q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
의 일부만을 청구한 전소가 싱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
나머지 치료비를 구히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중복제
소에해당하지않는다.

A
184
Q
A
185
Q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
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
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청구
의범위에한하여미친다.

A
186
Q

일부청구임을 명시히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히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히고있는것임울밝히는것으로충분하다.

A
187
Q

기분재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
머지 부분을 유보히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리는 취
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
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
장하기위한항소를제기할수없다.

A
188
Q

채권자가 재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
무자를 싱대로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뭍이 같은 소
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해딩한다.

A
189
Q

A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계속 중 A소와 딩시자 및 소송
물이 동일한 B소가 제기되고 양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
되어 획정된 경우 양 판결의 내용이 서로 모순 . 저촉될
때에는뒤에획정된판결은무효가된디芮

A
190
Q

A가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B를 상대로 이로
인한 손해배싱으로 치료비를 청구히는 소송계속 중
에 B를 상대로 동일한 상해에 기한 일실입금을 청
구히는 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
에 해당하지 않는다.

A
191
Q

A소의 소장 제출일은 2012 11 5.이고 소징. 부본 송
딜일은 2012. 12. 26.이며, B소의 소장 저튼일은
2012. 11. 7.이고 소장 부본 송필일은 2012. 12. 24.
인 경우 중복된 소제기에 히月히는 소는 B소이디(단
A소와B소는딩사사및소송믈이동일행.

A
192
Q

동일한 사건에 관히여 전소가 소송계속 중이라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리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 긱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히는 한 후소
는중복된소제기에해딩한다.

A
193
Q

중복된 소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히고 본안판결을 하였
울때에는상소로디툴수있고,판결이확정되었다면
당연무효의판결이리고할수없다

A
194
Q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
는가에 관계없이 먼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
심의소를제기할수있다.

A
195
Q

전 소송에서 피해자 中이 가해자 ZJ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
구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中이 전 소송의 계
속 중 동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나머지 치료비 청구
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리도 중복된 소제기
에해딩하지않는다.

A
196
Q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지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
동채권으로하는소송상상계의주장이허용된다.

A
197
Q

채권자 而이 재무자 甲과 수익자 乙 사이의 법률행
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 熙의
다른 채권자 T이 甲과 乙 사이의 동일한 법률행위
의 취소를 구히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
소는중복된소제기가아니다.

A
198
Q

치료비의 일부만 특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 지급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더리도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
199
Q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전소가 부적법하더리도 동일한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 .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히는 한 그 후소는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히를 면
할수없다

A
200
Q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소
송요건으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
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없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
야한다.

A
201
Q

계속 중인 전소의 소구재권으로 그 소의 싱대방이 청
구하는후소에서히는상계항변은허용된다.

A
202
Q

중복된 소 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후그판결이확정되었다하더리도무효이다.

A
203
Q

청구의 대싱으로 심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에도그취지로보아채권전부에관하여판결을구하
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
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러한법리는특정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권에
대한지연손해금청구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A
204
Q

中이 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여금청구
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리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
지않는다

A
205
Q

ZJ은 內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딤보하기 위하여 周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부동산을 취득한 中이 ZJ을 상대로 그 가등
기가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리는 주
징을 하면서 기등기의 말소를 구히는 소를 제기하였
댜 이에 乙이 內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
하면서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응소행위라고볼수없다.

A
206
Q

재무자 開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피
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힘을 이유로 근저당
권설정둥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어서 이를 피딤보채권으로 하는 위 근저
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
행은중단된다.

A
207
Q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 中이 재
무자 Z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乙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 丙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中의최초의재판상청구로인히여시효가중단된다.

A
208
Q

추심명령을 받은 입류채권지는 재무자가 제3채무자 를싱대로제기하여계속중인소에r민시소송법J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기), 제79조(독립당사자참 가)에띠라언제든지참가할수있다.

A
209
Q

본추심의 소에서 피입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
가증명하여야한다.

A
210
Q

추심의 소에서 제3재무자인 피고는 집행재권의 부
존재나소멸올항변으로주장하여집행재무의변제
l 를거절할수없다

A
211
Q

근채무자가 제3채무x든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 법원에계속되어있는경우,추심명령을얻은입류
채권자가제3채무자를상대로제기한추심의소는
l 재무자가제기한이행의소에대한관계에서r민사
l 소송법J제259조가금지하는중복된소제기에해
딩하지않는다.

A
212
Q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만, 변
론을 전체적으로 괸찰하여 당사자가 간접적으로 주
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요사실의 주장
이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A
213
Q

민사집행절차에 관히여 r민사집행법J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r민사소송법쾌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도 r민
사소송법J상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
정이준용된다.

A
214
Q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r민법J상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r국가재정법J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히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A
215
Q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시자가 주징히는 소멸
시효 기산일이 서로 디른 경우’ 법원은 밟타가
주장하는 기산일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기산
일을기준으로소멸시효를계신할수있다.

A
216
Q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
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괴히므로 이에
대한자백은법원이나당샤K든구속하지않는다.

A
217
Q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
은 손해액에 괸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바로
청구기긱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발
동하여입증을촉구할의무가있다

A
218
Q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
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
장 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
는주장까지포함되었다고할수없다.

A
219
Q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주요사
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증거에 의하
여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판단할수없다.

A
220
Q

대여금 채권자가 주재무자와 그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보증인인 피고
가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설사 위 재무가 변제
되었고 주채무자인 피고가 변제항변을 하였더라도 보
중인인 피고에게는 변제항변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A
221
Q

中의 乙에 대한 잔존채무가 乙의 주장대로 2,OOO
만 원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7. 차용금채무는 2,OOO만 원을 초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힘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
머지청구룰기각한다.”라고판결하여야한다.

A
222
Q

EP의 乙에 대한 진존채무가 500만 원임이 인정되
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7. 차용금재무는 1,OOO만 원올 초과효H서는 존재
하지아니힘을확인한다.”리고판결하여야한다

A
223
Q

만일 진이 위 소송 계속 중에 진존채무 2,OOO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다면, 甲이 제기
한 재무부존재확인의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
여부적법하게된다.

A
224
Q

위 설문과 딜리, ‘흘f’ol 1,OOO만 원의 김토치保 변저튼
조건으로 x 부동산에 괸한 근저딩권갈소등키청구의 소
를 제기히였지만 잔존재무가 2,OOO만 원pl리는 Z겔의
주장이 벋이들여지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八F성이 없는
한Ep의청구중일부를기각하고그확정된2,OOO만
원 재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절치이행을
인용훈蹉핀결을히여야힌다

A
225
Q

소멸시효에 대츙벼 당시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찌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의 원칙
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히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
멸시효를계산하여야한다.

A
226
Q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괸하여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
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불괴하
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
되지아니히고소송지료에의하여판단할수있다.

A
227
Q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
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
멸시효항변을포힘한것으로볼수는없다.

A
228
Q

법원은 당시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에게시효를원용할의사의유무를묻거나그원용을
촉구할의무가없다

A
229
Q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리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증거로약속어음을제출한데대하여피고가소
멸시효항변을 하면서 r어음법J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r민법J 등
이 정히는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를판단할수없다.

A
230
Q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기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
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있어야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심리판단할수있다.

A
231
Q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상대로기간만료를이유로그토지에현존하
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원고가 건물에 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건
물인도를 구히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하였더라
도,법원은피고가동시이행항변을하지않는한건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싱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이행및건물인도를명히는판결울내릴수없다.

A
232
Q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申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었는데,위토지를
사정받은 ZJ이 국가와 申을 상대로 등기먈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는 乙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
보존둥기의 말소등기절혓튼 이행할 의무가 있고 中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이유
로유효하디는취지의판결이확정되었다.그후乙이
국가를상대로국가의불법행위를이유로토지의소유
권상실로인한손해배싱을구한사안에서,법원은국
가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밀소등기절차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할수있다.

A
233
Q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신을 재무자가 사해행위
로수익자에게매도한후수익자의변제로위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위 매매계약의 취
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였더리도 법원은
원고의청구취지변경없이가액반환을명할수있다.

A
234
Q

원고가 피딤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징히면서 근
저딩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치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으니. 잔존째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
은원고의반대의시표시가없는한잔존채무의지급을
조건으로근저당권설정등기의먈소들명芯円야한다.

A
235
Q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
하여야 하고, 피고가 소송에서 항변으로 행시할 수는
없댜

A
236
Q

채권자취소소송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
나그로부터전득한x튼피고로하여야하고,재무자
는피고적격이없다.

A
237
Q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
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미치고,
재무자에게는그가소송계속사실을일았을경우라도
미치지않는다

A
238
Q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
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
을 명하고자 할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곧바로
가액배싱을명하는것은처분권주의에반한다.

A
239
Q

재무자 乙의 시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熙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디른 채권자 丙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없는것으로볼수없댜

A
240
Q

A병원의 치료비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
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
기가도래하여그에대한소멸시효가진행된다.

A
241
Q

中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이익의 현기산정방식에 관한 中의 주장은 기초사
실에 관한 주징예 속히므로, 법원이 甲의 주장과 다
른산정방식을채용하는것은변론주의에반한다.

A
242
Q

中이 A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진료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싱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것은처분권주의에반한다

A
243
Q

A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弔
은 소 제기 전이나 후에 증거보전절횟든 신청할 수
있으며,예외적으로소송계속중에는법원이증거보전
올직권으로도결정할수있다.

A
244
Q

A병원이 진료기록을 시후에 변조한 것으로 밝혀진 경
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A병원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
디는 中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A
245
Q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다는 청
구를 하다가, 제3자로부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
수하였으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의 교환적 변
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를 석명으로 밝혀볼 의무가
있다.

A
246
Q

시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그 소의 제척기간의 경과 여
부가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된 바가 없음에도 당사자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
지 않고 제척기간의 경괴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각히한것은법원이석명의무를위반한것이다.

A
247
Q

지적의무를 게을리한 채 판결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
차의위반으로절대적싱고이유가된다.

A
248
Q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에 피고는 보증인, 재무자는 제
3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
무의 이행이 아니라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
우,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석명권을 행시하여
이를 밝혀보지 아니히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
다면석명권불행사로인한심리미진의위법이있다.

A
249
Q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딩자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히는 것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
되는것이어서석명권의한계를일탈한것이다.

A
250
Q

법원은 즈이 소장 부본을 송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시할 사항이 있더리도 청구의 원인이 된 시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A

X

251
Q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닐부터 3O일이 지난
뒤리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中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더 이싱. 무변론
판결을할수없다

A

O

252
Q

乙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히는 취지
의 답변서를 제출히고 띠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
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무변론 판결올
할수있다.

A

O

253
Q

中이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에 乙은 자신의 준
비서면에 적지 않았다고 하더리도 싱계항변을 할
수있다.

A
254
Q

乙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 법원은 乙이 그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힝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中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A
255
Q

을이 이 사건에 관하여 B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기로 EP과 합의하였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주징하지 않으면서 변제 주징을 하였다면 A법원은
관할권을가진다

A
256
Q

熙과 ZJ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시실에 관
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EP에게 있다.

A
257
Q

乙이 위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주
장힘에 대슝셔 中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히고
서 다만 디른 채무의 변제에 충딩하였디고 주장하
는 경우, 中은 디른 채권이 존재히는 사실과 디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디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디는 사실을 주장,
증명히여야한다

A
258
Q

즈의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히는 경우,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변제 주장을 배척히는 판딘을 하지
않는다면 그 판결은 핀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A
259
Q

소송상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있고,그경우법원은이에대하여심판할수없다.

A
260
Q

소송상 상계 항변이 제출되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 항변의
사법상효괴는발생하지않는다.

A
261
Q

甲이 끄을 피고로 3,OOO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 저ll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乙의 항
소 제기로 그 항소심 계속 중에 乙이 中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中은 그
소송에서 위 3,OOO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x馮채권
으로하는소송상상계항변을할수있댜

A
262
Q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
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 재항
변을 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
는다.

A
263
Q

피고가 소송상 상계 항변과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함
께 주장한 경우, 법원은 상계 항변을 먼저 판단할 수
있다.

A
264
Q

재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기 전에 상계항
변을 먼저 한 경우, 채무지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디는 의시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
265
Q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판단할수있댜

A
266
Q

피고의 소송상 싱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싱켸
의 재항변을 할 경우, 법원은 피고의 소송상 싱켸항변
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에 관듕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힝변은
디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허용되지않는다.

A
267
Q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재
권올가지고있더라도선택에따라어느하나의채권
만을 행사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재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항변은그채권에대한것으로보이야한다

A
268
Q

소송상 상계항변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지동채권으로상계하겠다는예비적항변의성격울갖
는다.

A
269
Q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