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Process Selection Flashcards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크게 효력규정과 훈시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효력규정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임의규정의 의미는 민법에서의 임의
규정의 의미와 같다.

항소심에서 기피신청이 있는데도 불구히고 본안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시킨 결과 쌍방불
출석으로 항소취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절차정지
없이 진행한 위법은 치유되어 적법하게 항소취하된
것으로보아야한다.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그 법관에 대해 기
피신청을할수없다.

기피신청은 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 지체 없
이하여야한다.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
으로 기피신청은 물론 제척신청도 각하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싱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히는 판결을 하는 경우, 환송 전 원심법원의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원심법
원의 위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별
은 사무분담 문제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사이에서는 이송의 여지가
없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즉시항고가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힝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한이송결정이라고 하더리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 된다.

심급관힐을 위빈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히므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에 인정된다.

수인에 대하여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심급관할은 비약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속 관할이다.
O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지만 제390조 제1항 단서에서 비약상고의 합의를 허용한다.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시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

전속적 관할합의도 전속관할이므로 소송의 이송은 허
용되지않는다.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 등이 진술간주 되어도 변론관할은 생기지 아니한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소가 관할에 위반되어 제기된 경우,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다면 신청한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