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Process Selection Flashcards

1
Q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크게 효력규정과 훈시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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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효력규정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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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민사소송법에서 임의규정의 의미는 민법에서의 임의
규정의 의미와 같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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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항소심에서 기피신청이 있는데도 불구히고 본안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시킨 결과 쌍방불
출석으로 항소취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절차정지
없이 진행한 위법은 치유되어 적법하게 항소취하된
것으로보아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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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그 법관에 대해 기
피신청을할수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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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기피신청은 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 지체 없
이하여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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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
으로 기피신청은 물론 제척신청도 각하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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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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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싱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히는 판결을 하는 경우, 환송 전 원심법원의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원심법
원의 위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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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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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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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별
은 사무분담 문제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사이에서는 이송의 여지가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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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즉시항고가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힝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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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한이송결정이라고 하더리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 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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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심급관힐을 위빈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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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히므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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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에 인정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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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수인에 대하여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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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심급관할은 비약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속 관할이다.

A

O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지만 제390조 제1항 단서에서 비약상고의 합의를 허용한다.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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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관할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시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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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전속적 관할합의도 전속관할이므로 소송의 이송은 허
용되지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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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 등이 진술간주 되어도 변론관할은 생기지 아니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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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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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소가 관할에 위반되어 제기된 경우,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다면 신청한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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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소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이 그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OOO만 원을 초괴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6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은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 에의할것이나,그근저당권이설정된당해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격 에의한다.
27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 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제기되는 경우 그중 다액인 소송목적의값에의한인지만을소징에붙이면된다.
28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다.
29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 의의 효력은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 동산양수인에게미친다.
30
관할의 합의와 관련하여 대상 사건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31
관할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2
어떤 사건에 관하여 전속관할이 있디는 것은 단 하나의 법원에만 관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사무소,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근무지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 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4
피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에 재산이 존재하면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히는 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35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 을 신청할 권한이 당사자에게 없다.
36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히는 고등법 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의 집중을 꾀하고 있다.
37
피고가 소각하 판결을 구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성 립되지않는다.
38
사물관할에는 변론관할이 성립될 수 없다.
39
토지관할에는 변론관할이 성립될 수 없다.
40
3억 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히는 소송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41
2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해당한다.
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히는 소송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O
43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주소를 둔 갑은 인천에 사는 乙에게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토지 1000m를 팔았다.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권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수 원지방법원에 있다.
44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미치지않는다.
45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의 경우, 사건을 이송받은 상 급법원은 재이송 할 수있다.
46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송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제소기간을준수한것으로취급된다.
47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은 실체법상의 효과이므로 이 송후에도그효과가지속된다고할수없다.
48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전속관할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49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딩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있다.
50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 우리도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 할 수 있다.
51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지만,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이 생긴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52
소송을 이송 받은 법원은 전속관할위반의 이송의 경 우에도 이송결정에 따리야 하므로 이송결정의 기속력 은이송받은상급심법원에도미친다.
53
소송상 법률관계에서 소송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소송위 임은당사자사이의계약으로이루어지고,그계약서를 법원에제출히는방법으로대리권을 중명하여야한다.
54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를 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한다.
55
별도의 수권이 없다면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 급에 한정되므로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56
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변론은 재심 전 절차의 속행에 해당하므로 재심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별도의 수 권없이도재심소송의소송대리인이된다.
57
환송 전 힝소심의 소송대리인은 환송 후의 동일 심급에 있어서 다시 위임을 받지 않이도 소송대리인이 된다.
58
이송재판은 이송받은 법원을 구속하지만, 이송결정 후 에 소의변경 등 새로운 이송사유가 생겼다면 이송받 은 법원은 해당사건을 다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59
관할은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히는 소를 제기한 후 청구액을 3억 원으로 확장하는것은 이송사유가 되지 않는다.
60
가정법원의 전속관힐페 속하는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 하였다면 이는 전속관할위반이지만 가정법원과 민사 법원 사이에서는 관할위반에 띠른 이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사법원으로서는위소를각히하여야한다.
61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관하여는 당시자 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 는다
62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리도 급박한 사 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63
재심의 소가 재심 제기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소를 힝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64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 석하여확정하여야한다.
65
재무자 갑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 인 병이 갑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추후에 상속인을 알 아내어 표시정정 할 의도로 갑을 피고로 기재하여 소 를 제기한 경우, 병은 피고의 표시를 갑의 상속인으 로 정정 할 수있다.
66
피고의 표시정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가 표시정정신청 서를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67
새로운 당사자를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은 허용되지 않는다.
68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소송 계속 중 당시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인판결이 선고 .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다.
69
종회의 대표지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 로 당사자표시 번경신청을 한 경우, 우리 판례는 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하였다
70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 시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원고갑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당사자표시정정도 허용된다.
71
소 제기 전의 사망자 상대 소송의 경우에 표시설을 관철하더라도신의칙상언제나싱속인에게그소송 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을 인수시킴이 마땅하다.
72
법원은 당사자의 생존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 하여 소제기 전 사망사실이 인정되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여야한다.
73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그 구성원 들의 이름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구성원 전원이 딩사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댜
74
소장에 기재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될 수 있다.
75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도 무효이고,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76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 가 될 수 있다.
77
법인이 아닌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더라도 바로 소 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 산 사무가 완료되어야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78
법인이 아닌 사단의 존재 여부와 대표자의 자격에 관 한 시항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 지않는다.
79
민법상의 조합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80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81
당사자표시정정은 심급의 여하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82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법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 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비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83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에 상속인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 리는 원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84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디음 소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더리도 그 소 는적법하다.
85
소제기 전 사밍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를 싱속인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의 방식을 취하더 리도 이는 피고표시정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제기 로인한시효중단의효력은소제기시에발생한다.
86
소제기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 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은 무효 로취급된댜
87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 로 간주되는 경우,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 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88
어떤 단체가 소 제기 당시에는 법인 아닌 시단으로서 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법 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소는 적 법하다.
89
어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법인 아닌 사단 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면, 그 하부조직은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 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90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리도 청산사무가 종료 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91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 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92
실종자를 딩사자로 한 판결이 특별한 조건 없이 선고 되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고 그로 인한 사 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히는 경우,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이 므로무효이다.
93
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 한민국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싱청 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피고인 미군 측을 위하여 소 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피고가 될 수 없다.
94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입류채권자는 재무자가 피압류채 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를 별도로제기할수없다.
X
95
공유지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 로할수없다.
96
비상징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 히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 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 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 하다.
97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띠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98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원 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매매대 금반환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99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 정의 무효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 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100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 무자(피입류채권의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101
종중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도 종중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종중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딩사자적격이 인정된다.
102
법인 아닌 사단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申이 한소송행위는후에中이적법한대표자자격을취득 하여 추인을 하더리도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것은아니댜
103
법인 이닌 人FI이 딩지지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xhl게 적 법한대표권이있는지여부는법원의직권조시시힝이다
104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x浩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105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乙이 특별한사정이 없음에 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힘에 필요한 특별 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딩한다
106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히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리고 볼 수 없다
107
而이 대의 ZJ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입류 및 추심명 령을 받은 경우, 中은 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당샤체적격을상실한다.
108
甬이 乙, 丙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이 선 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던 중 中이 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 乙은 선정당샤K}의 지위를 상실 한다.
109
中이 乙, 丙의 힙유로 소유권이전둥기가 마쳐진 부동 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둥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경우, ZJ과 而 모두를 피 고로하여야한다.
110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집c} 근저당권 이 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의 양수인을 상대로근저당권설정둥기의말소청구를하여야한다
111
A주식회시의 정관에 따라 中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A주식회시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112
A주식회사의 주주 갑은 을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률상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 인을 청구하고 있디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 미로무효확인을청구히는취지라고풀이할수있다.
113
A주식회사의 주주 갑은 을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中은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없이위소를제기할수있다.
114
A주식회사의 주주 갑은 을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서 청구의 인낙 또는 회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리도그인낙조서나회해,조정조서는효력이없댜
115
A주식회사의 주주 갑은 을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中은 A주식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댜
116
A주식회사의 주주 갑은 을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中이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또한 소급효가 있디
117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中이 ZJ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을 병이 가입류한 경우법원은申의소를각하하여야한다
118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申이 ZJ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內이 압 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中의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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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內이 中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된 후, 中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中이 위 소를 제기한 경우, 법 원은申의소를각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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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面이 中을 대위하여 ZJ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 을 구히는 소를 제기히고 中에게 소송고지한 후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후에 제 소된 中의 ZJ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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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갑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內이 압류 및 추 심명령을행}그명령이中과ZJ에게송달된후,明 이 위와 같이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中의 소를 각하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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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5,OOO만 원의 갼民비를 청구히는 소송의 힝소심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 법인 소속 원무과 딤당 직원은 법원의 허기를 얻어 위 법인을대리히여소송행위를할수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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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어 소송절 차가중단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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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소심 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소 긱하 판결을 선고히자 원고 소송대리인이 싱교를 제 기한디음싱고심에서원고로부터대리권올二려받아자 신이 종전에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히옜긔면 대법원 은힝소심판결울피키히여야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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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 사건에 관하여l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에서의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 유로 심키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올받을수있는경우에한한다.
127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줄석히여 변론 을 하였던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디른 변론기일에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원 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한 위 변론은 유효히다.
128
中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소송절 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 여수소법원에특별대리인의선임을신청할수있댜
129
전(前) 등기명의인인 中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일단 ZJ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진이상’그이전등 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 정된다.
130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中의 소송능력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설령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 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中에게 소송행위를 하게할수없다.
131
中이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 울하게하였으나힝소심에서中의친권자인內이다 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이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괴를 진술한 경우에는무권대리에의한소송행위를묵시적으로추 인한것으로보o뺘한다.
132
친권자 內이 申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 중에 中이 성년에 도딜하더리도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지 아 니하면 中은 丙의 대리권 소멸의 효력을 견에게 주 장하지못한다
133
힝소법원은 견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zJ에게 소송대리권의 홈을 보정하도록 명힘에 있어, 보정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 에게일시적으로소송행위를하게할수있다
134
위 상고의 제기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제기된것으로서부적법하댜
135
위 상고가 각히된다면, 乙이 그 소송수임에 괸히여 중대 한과실이없는경우싱고비용은中이부딤해야힌다.
136
싱고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직무대행자 丁에 의하여 선임된피고소송대리인丙이항소심에서진이한소 송행위 중 싱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 행위는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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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고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직무대행자 丁에 의하여 선임된피고소송대리인丙이항소심에서진이한소 송행위 중 싱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 행위는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후, 向은 항소심에서 乙이 한 소송행위 중 이전에 추인하지 아니하였던 소송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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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경정의 경우에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지만, 피고 표시정정의 경우에는 소제기시에시효중단의효과가생긴다.
140
전속적 관할의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합의한 법원이 아닌 디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고, 법원은 사건올디른법정관할법원으로이송할수있댜
141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 하여도 적용될 수 있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권리불 행사 기간의 장단 . 당사자 씽방의 사정 . 객관적으로 존재한사정등을모두고려하여사회통념에따라위 원칙의적용여부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142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법상 지배인은 법률상인정된임의대리인이며,소액사건의경우당사 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있다.
143
소 또는 싱소를 제기한 사람이 진술금지의 명령과 함 께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 임하지않은때에는법원은결정으로소또는싱소를 각하할수있다.
144
힝소심에서 판결 작성에 관여한 A판사가 싱고심 재판 에 관여한 경우, 乙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파기환송판결에 대하 여재심의소를제기할수있다.
145
환송 후 힝소심의 판결정본이 환송 전 힝소심의 卑의 대리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면 송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않는다.
146
환송 전과 환송 후의 항소심은 동일한 심급이므로 환 송전의힝소심판결에관여한C판시는환송후의힝소 심재판에관여할수있다.
147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디른 법원의 D판사 가증거조사를실시한경우D판사는환송후힝소심의 직무집행에서제척된다
148
환송 후의 힝소심판결에 대늅셔 乙이 적법늅빼 싱교를 제 기한경우횐송전의싱고심에서乙울대리하였던변호사 E의소송대리권은환송후의싱코심에서묄히지않는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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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갑이 2012 11. 15. 乙로부터 대여금채권올 모두 변제행} 피보 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中의 소 룰각하하여야한다.
150
甲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內은 A 은행에 3,OOO만 원을 변제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밀소 하였다. 이에 叩은 위 소송의 청구를 5,OOO만 원 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익을 취소하고 5,OOO만 원의 가액배싱을 구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乙에 대하여 7,OOO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디른 채권자 丁은 2013. 10. 5. 별소로 內을 싱대로 7,OOO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7,OOO만 원의 가액배싱을 구하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양 소송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이 소송에서 申과 T은 둘 다 전부승 소판결을받을수있다.
151
EP은 위 소송이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획정되었 댜 힌편 向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2012. 12 10. X 이피트물 익의인 戎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여 준 싱태였댜 이에 EP은 2013. 12. 9. 戌를 싱대로 다시 Z과 內 시이의 젊1계익올 취소하 고 D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히는 소를 제기히였댜 甲은이소송이서승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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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의 대표권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조사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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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한 사실은 자백의 대싱이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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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이 견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주징하지 않더라 도 법원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 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민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심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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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zJ의 대표권의 쁨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무 변론원고승소판결을선고할수없다.
156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中종중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57
재무자가 피딤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저딩권설정등기의말소동기절치이행을청구하였지만 피담보재무의 범위에 괸한 견해 차이로 피담보재무 가 님아있는 경우, 재무지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 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 가 있으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있다고까지볼수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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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 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의 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소 제기 시에확정적으로예정할수있어야히고,이러한책 임기간이 불확실하여 소 제기 시에 확정적으로 예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올할수없다.
159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구싱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 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으로 예싱되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더리도 보험계약자 등의 재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장래 이행보증보힘금 지급울 조건으로 미리 구싱금 지급을 구하는 징래이행의 소는적법하다.
160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잉수인에게 서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틱하였다면, 잉포인이 양 도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의무의존재를디투고있 는 것이므로 잉수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기 도래 전에도 그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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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가장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따라 배당표 가 확정된 후, 후순위 진정채권자가 그 배당금지급청 구권을 가압류하고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딩금지급 청구권부존재의확인을구하는소를제기한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162
부동산딤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 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며 다투는 물 싱보증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존재의 확인을구하는소를제기한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163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지만 현재의 법률 싱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이혼당사자의 한 쪽이 디른 쪽을 상대로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을 구하 는소를제기한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164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 기가경매절치상매각으로인하여말소된후,그등기 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 약의취소를구히는소를제기한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165
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미 재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유치권을성립시킨후,저당권자가경매절차 에서 그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치권자를 상대 로그부존재의확인을구히는소를제기한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166
x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z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 zJ은 熙에게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징하기 위해 叩 과의매매계약이체결되었음을증명하여야한다.
167
x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 재된 등기원인인 증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인 매 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히는 경우, 그등기의추정력은깨진다
168
x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이 서류를 위조히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고, 다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이후 內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울 취득한경우,中은ZJ에게소유권이전등기밀소의무의 이행불능을이유로한손해배싱을청구할수있다.
169
x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卑이 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 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에도,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는소의이익이있다.
170
x 부동산에 관하여 갑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만약 中과 ZJ, 乙과 丙 사이에 순치로 이루어진 각 적법한매매계약에근거하여熙으로부터內에게로직 접등기가경료되었다면,중간생략둥기에관한합의가 없는한그중간생릭등기는무효이댜
171
中의 소제기에 앞서 위 대여금 채권이 양도되어 丙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위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갖는 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의전(허)등기명의인이었던乙이다.
172
乙의 신청으로 X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中이 공탁원인이 있어 공탁 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담보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 하더리도재권최고액과집행비용을공탁하면된다
173
174
乙의 신청으로 X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中이 공탁원인이 있어 공탁 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담보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 하더리도재권최고액과집행비용을공탁하면된다
175
위 소송 중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 어법원은中의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
176
中이 乙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中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弔이 ~T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어 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를 마쳤는데, ZJ이 弔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 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리는 취 지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T은 乙에 대하여 ZJ 명의 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 할의무를부딤한다.
177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그 직 에취임하지아니하거나사임하고그후새로운주주 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설사당초의감사선임결 의에어떠한히자가있었다고할지라도그결의의부 존재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소의이익은없다
178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 및 정관변 경결의등여러안건에대한결의중,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닐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그 후 위 임시주주총회 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 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되었고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 경되었다.이경우위정관변경결의의취소에관한부 분은 같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에 대 한소가제소기간내에제기된이상적법하다.
179
주주는 디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x은 이유 로하여회사를상대로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를제 기할수있다.
180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 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그성질상회사로한정된다.
18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지방법원의전속관힐메속한다
182
특정재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 아채권전부에관하여판결을구하는것으로해석되 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전부에 관하여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한다.
183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 의 일부만을 청구한 전소가 싱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 나머지 치료비를 구히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중복제 소에해당하지않는다.
184
185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 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 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청구 의범위에한하여미친다.
186
일부청구임을 명시히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히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히고있는것임울밝히는것으로충분하다.
187
기분재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 머지 부분을 유보히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리는 취 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 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 장하기위한항소를제기할수없다.
188
채권자가 재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 무자를 싱대로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뭍이 같은 소 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해딩한다.
189
A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계속 중 A소와 딩시자 및 소송 물이 동일한 B소가 제기되고 양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 되어 획정된 경우 양 판결의 내용이 서로 모순 . 저촉될 때에는뒤에획정된판결은무효가된디芮
190
A가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B를 상대로 이로 인한 손해배싱으로 치료비를 청구히는 소송계속 중 에 B를 상대로 동일한 상해에 기한 일실입금을 청 구히는 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 에 해당하지 않는다.
191
A소의 소장 제출일은 2012 11 5.이고 소징. 부본 송 딜일은 2012. 12. 26.이며, B소의 소장 저튼일은 2012. 11. 7.이고 소장 부본 송필일은 2012. 12. 24. 인 경우 중복된 소제기에 히月히는 소는 B소이디(단 A소와B소는딩사사및소송믈이동일행.
192
동일한 사건에 관히여 전소가 소송계속 중이라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리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 긱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히는 한 후소 는중복된소제기에해딩한다.
193
중복된 소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히고 본안판결을 하였 울때에는상소로디툴수있고,판결이확정되었다면 당연무효의판결이리고할수없다
194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 는가에 관계없이 먼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 심의소를제기할수있다.
195
전 소송에서 피해자 中이 가해자 ZJ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 구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中이 전 소송의 계 속 중 동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나머지 치료비 청구 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리도 중복된 소제기 에해딩하지않는다.
196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지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 동채권으로하는소송상상계의주장이허용된다.
197
채권자 而이 재무자 甲과 수익자 乙 사이의 법률행 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 熙의 다른 채권자 T이 甲과 乙 사이의 동일한 법률행위 의 취소를 구히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 소는중복된소제기가아니다.
198
치료비의 일부만 특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 지급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더리도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전소가 부적법하더리도 동일한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 .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히는 한 그 후소는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히를 면 할수없다
200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소 송요건으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 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없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 야한다.
201
계속 중인 전소의 소구재권으로 그 소의 싱대방이 청 구하는후소에서히는상계항변은허용된다.
202
중복된 소 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후그판결이확정되었다하더리도무효이다.
203
청구의 대싱으로 심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에도그취지로보아채권전부에관하여판결을구하 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 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러한법리는특정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권에 대한지연손해금청구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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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 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여금청구 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리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 지않는다
205
ZJ은 內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딤보하기 위하여 周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부동산을 취득한 中이 ZJ을 상대로 그 가등 기가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리는 주 징을 하면서 기등기의 말소를 구히는 소를 제기하였 댜 이에 乙이 內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 하면서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응소행위라고볼수없다.
206
재무자 開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피 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힘을 이유로 근저당 권설정둥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어서 이를 피딤보채권으로 하는 위 근저 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 행은중단된다.
207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 中이 재 무자 Z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乙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 丙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中의최초의재판상청구로인히여시효가중단된다.
208
추심명령을 받은 입류채권지는 재무자가 제3채무자 를싱대로제기하여계속중인소에r민시소송법J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기), 제79조(독립당사자참 가)에띠라언제든지참가할수있다.
209
본추심의 소에서 피입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 가증명하여야한다.
210
추심의 소에서 제3재무자인 피고는 집행재권의 부 존재나소멸올항변으로주장하여집행재무의변제 l 를거절할수없다
211
근채무자가 제3채무x든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 법원에계속되어있는경우,추심명령을얻은입류 채권자가제3채무자를상대로제기한추심의소는 l 재무자가제기한이행의소에대한관계에서r민사 l 소송법J제259조가금지하는중복된소제기에해 딩하지않는다.
212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만, 변 론을 전체적으로 괸찰하여 당사자가 간접적으로 주 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요사실의 주장 이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213
민사집행절차에 관히여 r민사집행법J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r민사소송법쾌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도 r민 사소송법J상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 정이준용된다.
214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r민법J상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r국가재정법J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히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15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시자가 주징히는 소멸 시효 기산일이 서로 디른 경우' 법원은 밟타가 주장하는 기산일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기산 일을기준으로소멸시효를계신할수있다.
216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 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괴히므로 이에 대한자백은법원이나당샤K든구속하지않는다.
21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 은 손해액에 괸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바로 청구기긱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발 동하여입증을촉구할의무가있다
2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 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 장 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 는주장까지포함되었다고할수없다.
219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주요사 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증거에 의하 여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판단할수없다.
220
대여금 채권자가 주재무자와 그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보증인인 피고 가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설사 위 재무가 변제 되었고 주채무자인 피고가 변제항변을 하였더라도 보 중인인 피고에게는 변제항변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221
中의 乙에 대한 잔존채무가 乙의 주장대로 2,OOO 만 원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7. 차용금채무는 2,OOO만 원을 초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힘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 머지청구룰기각한다."라고판결하여야한다.
222
EP의 乙에 대한 진존채무가 500만 원임이 인정되 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7. 차용금재무는 1,OOO만 원올 초과효H서는 존재 하지아니힘을확인한다."리고판결하여야한다
223
만일 진이 위 소송 계속 중에 진존채무 2,OOO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다면, 甲이 제기 한 재무부존재확인의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 여부적법하게된다.
224
위 설문과 딜리, '흘f'ol 1,OOO만 원의 김토치保 변저튼 조건으로 x 부동산에 괸한 근저딩권갈소등키청구의 소 를 제기히였지만 잔존재무가 2,OOO만 원pl리는 Z겔의 주장이 벋이들여지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八F성이 없는 한Ep의청구중일부를기각하고그확정된2,OOO만 원 재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절치이행을 인용훈蹉핀결을히여야힌다
225
소멸시효에 대츙벼 당시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찌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의 원칙 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히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 멸시효를계산하여야한다.
226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괸하여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 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불괴하 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 되지아니히고소송지료에의하여판단할수있다.
227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 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 멸시효항변을포힘한것으로볼수는없다.
228
법원은 당시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에게시효를원용할의사의유무를묻거나그원용을 촉구할의무가없다
229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리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증거로약속어음을제출한데대하여피고가소 멸시효항변을 하면서 r어음법J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r민법J 등 이 정히는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를판단할수없다.
230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기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 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있어야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심리판단할수있다.
23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상대로기간만료를이유로그토지에현존하 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원고가 건물에 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건 물인도를 구히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하였더라 도,법원은피고가동시이행항변을하지않는한건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싱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이행및건물인도를명히는판결울내릴수없다.
232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申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었는데,위토지를 사정받은 ZJ이 국가와 申을 상대로 등기먈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는 乙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 보존둥기의 말소등기절혓튼 이행할 의무가 있고 中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이유 로유효하디는취지의판결이확정되었다.그후乙이 국가를상대로국가의불법행위를이유로토지의소유 권상실로인한손해배싱을구한사안에서,법원은국 가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밀소등기절차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할수있다.
23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신을 재무자가 사해행위 로수익자에게매도한후수익자의변제로위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위 매매계약의 취 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였더리도 법원은 원고의청구취지변경없이가액반환을명할수있다.
234
원고가 피딤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징히면서 근 저딩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치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으니. 잔존째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 은원고의반대의시표시가없는한잔존채무의지급을 조건으로근저당권설정등기의먈소들명芯円야한다.
235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 하여야 하고, 피고가 소송에서 항변으로 행시할 수는 없댜
236
채권자취소소송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 나그로부터전득한x튼피고로하여야하고,재무자 는피고적격이없다.
237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 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미치고, 재무자에게는그가소송계속사실을일았을경우라도 미치지않는다
238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 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 을 명하고자 할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곧바로 가액배싱을명하는것은처분권주의에반한다.
239
재무자 乙의 시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熙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디른 채권자 丙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없는것으로볼수없댜
240
A병원의 치료비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 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 기가도래하여그에대한소멸시효가진행된다.
241
中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이익의 현기산정방식에 관한 中의 주장은 기초사 실에 관한 주징예 속히므로, 법원이 甲의 주장과 다 른산정방식을채용하는것은변론주의에반한다.
242
中이 A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진료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싱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것은처분권주의에반한다
243
A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弔 은 소 제기 전이나 후에 증거보전절횟든 신청할 수 있으며,예외적으로소송계속중에는법원이증거보전 올직권으로도결정할수있다.
244
A병원이 진료기록을 시후에 변조한 것으로 밝혀진 경 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A병원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 디는 中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45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다는 청 구를 하다가, 제3자로부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 수하였으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의 교환적 변 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를 석명으로 밝혀볼 의무가 있다.
246
시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그 소의 제척기간의 경과 여 부가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된 바가 없음에도 당사자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 지 않고 제척기간의 경괴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각히한것은법원이석명의무를위반한것이다.
247
지적의무를 게을리한 채 판결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 차의위반으로절대적싱고이유가된다.
248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에 피고는 보증인, 재무자는 제 3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 무의 이행이 아니라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 우,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석명권을 행시하여 이를 밝혀보지 아니히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 다면석명권불행사로인한심리미진의위법이있다.
249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딩자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히는 것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 되는것이어서석명권의한계를일탈한것이다.
250
법원은 즈이 소장 부본을 송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시할 사항이 있더리도 청구의 원인이 된 시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X
251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닐부터 3O일이 지난 뒤리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中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더 이싱. 무변론 판결을할수없다
O
252
乙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히는 취지 의 답변서를 제출히고 띠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 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무변론 판결올 할수있다.
O
253
中이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에 乙은 자신의 준 비서면에 적지 않았다고 하더리도 싱계항변을 할 수있다.
254
乙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 법원은 乙이 그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힝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中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255
을이 이 사건에 관하여 B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기로 EP과 합의하였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주징하지 않으면서 변제 주징을 하였다면 A법원은 관할권을가진다
256
熙과 ZJ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시실에 관 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EP에게 있다.
257
乙이 위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주 장힘에 대슝셔 中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히고 서 다만 디른 채무의 변제에 충딩하였디고 주장하 는 경우, 中은 디른 채권이 존재히는 사실과 디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디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디는 사실을 주장, 증명히여야한다
258
즈의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히는 경우,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변제 주장을 배척히는 판딘을 하지 않는다면 그 판결은 핀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259
소송상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있고,그경우법원은이에대하여심판할수없다.
260
소송상 상계 항변이 제출되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 항변의 사법상효괴는발생하지않는다.
261
甲이 끄을 피고로 3,OOO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 저ll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乙의 항 소 제기로 그 항소심 계속 중에 乙이 中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中은 그 소송에서 위 3,OOO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x馮채권 으로하는소송상상계항변을할수있댜
262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 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 재항 변을 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 는다.
263
피고가 소송상 상계 항변과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함 께 주장한 경우, 법원은 상계 항변을 먼저 판단할 수 있다.
264
재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기 전에 상계항 변을 먼저 한 경우, 채무지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디는 의시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65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판단할수있댜
266
피고의 소송상 싱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싱켸 의 재항변을 할 경우, 법원은 피고의 소송상 싱켸항변 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에 관듕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힝변은 디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허용되지않는다.
267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재 권올가지고있더라도선택에따라어느하나의채권 만을 행사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재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항변은그채권에대한것으로보이야한다
268
소송상 상계항변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지동채권으로상계하겠다는예비적항변의성격울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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