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Process Selection Flashcards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크게 효력규정과 훈시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효력규정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임의규정의 의미는 민법에서의 임의
규정의 의미와 같다.
항소심에서 기피신청이 있는데도 불구히고 본안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시킨 결과 쌍방불
출석으로 항소취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절차정지
없이 진행한 위법은 치유되어 적법하게 항소취하된
것으로보아야한다.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그 법관에 대해 기
피신청을할수없다.
기피신청은 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 지체 없
이하여야한다.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
으로 기피신청은 물론 제척신청도 각하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싱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히는 판결을 하는 경우, 환송 전 원심법원의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원심법
원의 위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별
은 사무분담 문제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사이에서는 이송의 여지가
없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즉시항고가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힝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한이송결정이라고 하더리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 된다.
심급관힐을 위빈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히므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에 인정된다.
수인에 대하여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심급관할은 비약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속 관할이다.
O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지만 제390조 제1항 단서에서 비약상고의 합의를 허용한다.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시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
전속적 관할합의도 전속관할이므로 소송의 이송은 허
용되지않는다.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 등이 진술간주 되어도 변론관할은 생기지 아니한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소가 관할에 위반되어 제기된 경우,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다면 신청한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소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이 그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OOO만 원을 초괴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은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
에의할것이나,그근저당권이설정된당해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격
에의한다.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
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제기되는 경우 그중 다액인
소송목적의값에의한인지만을소징에붙이면된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
의의 효력은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
동산양수인에게미친다.
관할의 합의와 관련하여 대상 사건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관할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어떤 사건에 관하여 전속관할이 있디는 것은 단 하나의 법원에만 관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무소,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근무지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
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에 재산이 존재하면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히는
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
을 신청할 권한이 당사자에게 없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히는 고등법
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의 집중을 꾀하고 있다.
피고가 소각하 판결을 구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성
립되지않는다.
사물관할에는 변론관할이 성립될 수 없다.
토지관할에는 변론관할이 성립될 수 없다.
3억 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히는 소송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2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해당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히는 소송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O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주소를 둔 갑은 인천에 사는 乙에게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토지 1000m를 팔았다.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권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수
원지방법원에 있다.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미치지않는다.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의 경우, 사건을 이송받은 상
급법원은 재이송 할 수있다.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송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제소기간을준수한것으로취급된다.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은 실체법상의 효과이므로 이
송후에도그효과가지속된다고할수없다.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전속관할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딩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있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
우리도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 할 수 있다.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지만,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이 생긴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소송을 이송 받은 법원은 전속관할위반의 이송의 경
우에도 이송결정에 따리야 하므로 이송결정의 기속력
은이송받은상급심법원에도미친다.
소송상 법률관계에서 소송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소송위
임은당사자사이의계약으로이루어지고,그계약서를
법원에제출히는방법으로대리권을 중명하여야한다.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를 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한다.
별도의 수권이 없다면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
급에 한정되므로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변론은 재심 전 절차의 속행에
해당하므로 재심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별도의 수
권없이도재심소송의소송대리인이된다.
환송 전 힝소심의 소송대리인은 환송 후의 동일 심급에 있어서 다시 위임을 받지 않이도 소송대리인이 된다.
이송재판은 이송받은 법원을 구속하지만, 이송결정 후
에 소의변경 등 새로운 이송사유가 생겼다면 이송받
은 법원은 해당사건을 다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관할은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히는 소를 제기한 후 청구액을 3억
원으로 확장하는것은 이송사유가 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전속관힐페 속하는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
하였다면 이는 전속관할위반이지만 가정법원과 민사
법원 사이에서는 관할위반에 띠른 이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사법원으로서는위소를각히하여야한다.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관하여는 당시자
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
는다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리도 급박한 사
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재심의 소가 재심 제기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소를 힝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
석하여확정하여야한다.
재무자 갑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
인 병이 갑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추후에 상속인을 알
아내어 표시정정 할 의도로 갑을 피고로 기재하여 소
를 제기한 경우, 병은 피고의 표시를 갑의 상속인으
로 정정 할 수있다.
피고의 표시정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가 표시정정신청
서를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새로운 당사자를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소송
계속 중 당시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인판결이 선고 .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다.
종회의 대표지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
로 당사자표시 번경신청을 한 경우, 우리 판례는
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하였다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
시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원고갑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당사자표시정정도 허용된다.
소 제기 전의 사망자 상대 소송의 경우에 표시설을
관철하더라도신의칙상언제나싱속인에게그소송
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을 인수시킴이 마땅하다.
법원은 당사자의 생존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
하여 소제기 전 사망사실이 인정되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여야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그 구성원
들의 이름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구성원 전원이
딩사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댜
소장에 기재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될 수 있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도 무효이고,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
가 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더라도 바로 소
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
산 사무가 완료되어야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존재 여부와 대표자의 자격에 관
한 시항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
지않는다.
민법상의 조합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심급의 여하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법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
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비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에 상속인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
리는 원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디음 소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더리도 그 소
는적법하다.
소제기 전 사밍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를 싱속인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의 방식을 취하더
리도 이는 피고표시정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제기
로인한시효중단의효력은소제기시에발생한다.
소제기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
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은 무효
로취급된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
로 간주되는 경우,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
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단체가 소 제기 당시에는 법인 아닌 시단으로서
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법
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소는 적
법하다.
어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법인 아닌 사단
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면, 그 하부조직은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
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리도 청산사무가 종료
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
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실종자를 딩사자로 한 판결이 특별한 조건 없이 선고
되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고 그로 인한 사
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히는 경우,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이
므로무효이다.
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
한민국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싱청
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피고인 미군 측을 위하여 소
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피고가 될 수 없다.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입류채권자는 재무자가 피압류채
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를
별도로제기할수없다.
X
공유지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
로할수없다.
비상징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
히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
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
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
하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띠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원
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매매대
금반환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
정의 무효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
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
무자(피입류채권의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종중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도 종중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종중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딩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申이
한소송행위는후에中이적법한대표자자격을취득
하여 추인을 하더리도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것은아니댜
법인 이닌 人FI이 딩지지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xhl게 적
법한대표권이있는지여부는법원의직권조시시힝이다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x浩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乙이 특별한사정이 없음에
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힘에 필요한 특별
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딩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히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리고 볼 수 없다
而이 대의 ZJ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입류 및 추심명
령을 받은 경우, 中은 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당샤체적격을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