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2 Flashcards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
유지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리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 또
는방해예방비용을청구할수있다
점유보조자를 권리자로 오신하여 거래한 경우 점유보
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취득
지는목적물을 선의취득할수없다.
甲과 을이 X 토지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
정한 후 갑이 (A) 부분 지상에 건물을 건축히여
소유하던 중 위 근저당권이실행되어 무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수없다.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심을 알지 못한 경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갑과 정이, 향후 갑의 지시에 따라 乙이 X건물의 처분대금을 申에게
반환하기로약정하였다면,이러한약정은무효이다.
종중이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시표시를 하려
면 종중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
를거쳐야한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 매수인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가등기를 경료받았는
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판결에의해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미지급 된 매매잔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라고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속하여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되었다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준비성 좋은 매도인
이래저래 보호
어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띠로 있음이 밝혀진 경
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
진다.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
지 아니하는 한 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와 부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배타적 사용, 수익
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의무자에 대하여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갑이 乙 및 丙과 협의하지 않고 X 부동산을 정에게
임대하였는데 정이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을 또는 병은 단독으로 丁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갑은 병을 상대로 부동산 X의 소유권
을 주장할 수는 없고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이 외에 취득세 등 취득비용도 포함한다.
어느 토지를 위한 진입로가 이미 있더리도 그 진입로
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히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히는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
될수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기등기가 있다 하더라
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아니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지못한점유자는그점유를방해하는소유자를상
대로위방해행위의배제를구할수있다.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전매한 뒤, 갑은 직접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內이 진정한 소유자 정의 권리행사로 X를 추탈당한 경우,內은 그 시점의 X의 시가 싱당액의손해배싱을
乙에게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디는 사실만으로는 근저
당권의 피딤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존재한
다고추정되지않는다.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의 경우에는 방해행위 종료 후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1년 내에 그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여야 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토지를점유하고있다고하더리도그토지
소유지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청구할수있을뿐,자기소유의건물을점
유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
울청구할수는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즈이 內에게 X를 양도하였더라
도 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
효의완성을주징할수있지만그기간중에는소
유자의변동이없어야한다.
中이 乙에게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도한 후 대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즈에게 넘겨 준 경우,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건물철거특약
이없는한中은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을취득한다.
A가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자신의 편의
를 위하여 乙의 명의로 하기로 을과 합의한 뒤,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
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甲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아니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명의신틱약정에
따라 제공된 지금으로 대금을 완닙한 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지위에있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점유자의 등기가 있기 전
에 점유한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자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그 시효취득자는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
에게대위변제를이유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후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히는 의사표시를 히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 그 권리가 소멸한다
丙이 을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X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
고 있었더라도, 갑과 을은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점유자가 1990. 6.부터 2014. 2. 현재까지 X 토지
중 일부를 점유히여 왔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2005
6.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2007. 6.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환지확정이 있었던 경우, 점유자는 2014. 2.
현재점유취득시효가완성되었다고주징할수있다.
부동신경매절차에세 부동산을 매수히려는 시림이 디른 사림과의 명의신틱약정 아래 그 시림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닙한 경우 명
의신틱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빈환
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
당하는 금액의 부딩이득반환청구권을기질뿐이다.
갑이 을로부터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한
후 乙에게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히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을은 위 매매계약이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X건물 소유자인 갑이 乙 소유의 Y 토지 위에 X건물
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병이 X 건
물을 경매를 통해 매수하였다면, 丙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취득한다.
乙이 2009 3. 1. 병에게 X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갑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점유자가 유익비의 싱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히여 싱딩한 싱환기긴을 허여
할수있다.
소유자가 디른 두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담징은 설치
한자의단독소유로추정된다.
점유침탈자로부터 선의의 제3자가 그 목적물을 특별
승계한 경우, 점유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다
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중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양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
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잉포인에게 님아 있으므
로 잉도 전에 설정된 대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와
건물의소유권이달라졌다면법정지싱권이성립한다.
갑이 을, 병의 동의를 얻어 2010.5.1. 乙 소유 주택을 丙 명의로 임치하고 점유의 취득과 주민등록은 갑의 명의로 하였는데, 이 사실을 잘 아는 內의 채권자 정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 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원용하여 갑, 을에게 대항할수 있다.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의취득지는 임의
로 소유권취득을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
의를 위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므로 무허가건물
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아니다.
점유개정에 위하여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가) 점유개정의 사실만으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점유개정의 사실만으로 확정적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甲은 그 소유의 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하였다. 이어서 을은 이 동산을 內에게 매도하고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다. 그 후 Z은 다시 정에게 이 동산을 매도하여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다. 이 경우, (가)의 견해에 서면 정이 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나)의 견해에 서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
적합의가 이루어진때가 된다
수인이 공동으로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하는경우그수인은그동산을공유한다.
점유물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책
임 있는 시유로 인히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히는 한도에서 배상하여
야한다.
지싱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양도
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있다.
B가 소유자 A로부터 주택 X를 임차한 후 D에게
주택 X를 무단전대하고 D가 주택 X를 인도받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A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A가 D에게 행사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동산에 물건을 부속시킨 때
리도,이를분리할경우경제적가치가있는때에
한히여 그 물건은 그 타인 소유가 되고, 분리하여
도경제적가치가없는경우그물건은부동산소
유자의소유가된다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히는 경우, 그 물건이 경
매의 목적물로 되지 않았다면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당연히그물건을선의취득한다고할수는없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당해 경매에
서 매수하여 선의 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배딩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벋을것을요구할수없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명의신틱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
이라 할지리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
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소유자의소유물빈환청구를거부할수있다.
갑이 을로부터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그등기를이전받지못하고있다가,대지에
대하여 K 은행에 저딩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
행으로 內이 대지를 매수한 경우, 甲은 병에게 민법
제366조의법정지상권을주장할수없댜
매매대금을 완제하고 매수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
면서도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아니한 을은 매도인
갑의 채권자 丙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 대해 채무자가
피딤보채권의소멸올항변으로주징하여그채권의존
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져 그 존재가 확인된
이상,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소의제기는그피담보
채권에대한소멸시효중단의효력을생기게한다.
인접히는 토지 싱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싱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지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싱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말걱야 한댜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고하지 않고도 시설을 히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시정이 있다는 이유민으로 이웃토지 소유지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가 설치 . 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히리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 될 수 없다.
O
조합원 중 1인이 사밍하였다 하더리도 그 싱속인
은 부동산의 힙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부동산이 순차 때도된 경우에 중간취득자가 중간생략
등기에 동의하였더리도 중간취득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해서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
고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간점점유지는 점유침틸을 원인으로 점유회수를 청
구할수있다.
갑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병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에, 병이 乙의 소유권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丙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종중이 임차인을 상대로 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하려면 종중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
의결의를거쳐야한다.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갑 소유의 토지 부분에 관한 병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갑은 물론 을도 병에게 그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진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
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리도 그 등기의 적
법추정은 복멸되지 않는다.
甲이 건축주이면서 건축허가 명의자인 을로부터 건물신
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병은 위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나머지 공사를 하여 X건물을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의중단시점에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던 경우 병은 X 부동산을 원시취득한다.
X건물에 대해 갑은 7/10 지분, 을은 3/10 지분
을 소유하고 있다. X건물을 中의 단독소유로 하고 을에 대해서는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은 허용되지않는다.
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 된 을 명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병은 을을 상대로 진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이외에 갑을 상대로 말소된 丙 명의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
구해야한다.
지빙자치단체나 국가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시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갑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이상 평온, 공연하여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갑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병이었으나, 을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申이 취득시효 완성 후 을에게 자신이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을과 X 토지에 대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간 임대료 등을 지급해 왔다면, 이로써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갑과 을이 X 토지를 A 부분과 B 부분으로 그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각각 1/2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갑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A 부분을 丙이 1990. 6. 부터 2017. 2.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는데, 2011. 2. 을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B부분을 정에게 양도하고 丁이 X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미친 경우, 병은 2017. 2. 현재 정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올 이유로 A 부분에 대한 정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토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을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갑으로부터
병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을로부터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정이 위 허위표시에 관하여 알지 못했더라도 병은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선의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과실에는 물건에 대
한 시용이익도 포함되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통상의 필
요비는싱환을청구하지못한댜
업무집행자가 없는 조합에서 조합재산에 관한 지분
처분에 관한 규약이 없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
수의동의를얻어야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갑구의 가등기 이후 경료 된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아니라 을구의 가등기 이후 경료된 정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된다.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그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변제기까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乙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병이 X토지를 매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병은 X부동산을 원시취득한다.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갑 소유의 토지 부분에 관한 병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갑은 물론 을도 병에게 그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진다. 이때 병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갑이 그 소유 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병은 그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갑소유의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갑은 을과 內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순차로 제
기하였다. 그런데 갑은 乙에 대하여는 승소확정되었
으나 丙에 대하여는 병의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이 받
아 들여져 패소 확정된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
해배제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을에게 전
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종중재산을 수인에게 명의신틱한 경우 수인의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을 공유한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소송에서 을이 X 토지를 갑의 대리인임을자칭하는 A를 통하여 매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A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어졌는데, 이 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갑이 승소한다.
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리도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받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선의 . 무과실의 잉수인 T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은 2007. 2. (취득시효완성 이후) 戊에게 B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乙이 2007. 10.경 사망 한 후 乙의 유일한 상속인 정이 戊로부터 B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자가 정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승소할 수 없다.
갑 소유의 카메라를 을이 대리권이 없으면서도 대리
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면서 대리행위로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법 시행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정한 유예기간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각특정부분을배타적으로시용수익하는구분
소유자는 그 특정부분에 한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있다.
토지의 매수인이 타인 권리 매매에 의하여 목적 토지
의 점유를 취득한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
되었다고단정할수없다.
싱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일방이 제기한 통상의
경계표 또는 답장 설치 요구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
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있다.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
되기 전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
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
환매기간을 제한히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
어 있더라도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지않는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각
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
다면,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은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 변동
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둥기정구권이발생할뿐이고,X토지가
미등기라고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도乙이소유권을취득히는것은아니다.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올반환하는경우,악의의수익자는받은이익뿐만
아니라이자및이자의이행지체로인한지연손해
금도지급하여야한다.
X건물에 대해 갑은 7/10 지분, 을은 3/10 지분
을 소유하고 있다. 갑과 乙 사이에서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을이 증명한다면, 갑의 재판상 분할청구는 배척될것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히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
소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
율대로분할된토지들전부위에그대로존속한다.
갑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이상 평온, 공연하여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갑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병이었으나, 을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상태에서 乙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 토지의 소유자 을이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
하여 준 후 丁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丙
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후 ZJ이 申으로부터 돈을 빌
리면서 中 앞으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경우 갑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지료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힝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
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적물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
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을 주장
하면서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고 점유하는 경
우, 이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를 구성한다.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인 A가 점유할 권원 없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B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A의 건물반환청구에 대하여 B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B에게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빈환의
무가 발생한다.
갑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Z이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의 소유자
와 발견자가 1/2지분씩 공유한다.
X토지 및 Y토지를 소유하는 갑은 을에 대하여 Y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병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병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고, 위 매매계약 당시 丙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병이 X부동산을 원시취득한다.
X
乙은 그 기계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정에게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가 정의 간곡한 요청으로 정에게 그 기계를 매도하였다. 그 기계는 매매 당시 정이 점유히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인도할 필요가 없었고, 정은 그 기계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丁은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갑 소유의 토지가 허가 없이
을, 병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로부터 병 앞으로 직접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신탁자와의 명의신틱약정에 의히여 경료된 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키에 괸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히므로 수탁자의 싱속인으로서는 수틱된 토지에 대한 소
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권으로서 신탁지의 싱속인 명의의 기등기에 대한 말소등
기청구권울행팀수도없다
中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
고 점유를 개시한 후 10년이 경과되기 전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등기
가 말소되었다면, 갑이 다시 점유개시 후 20년이 경
과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더리도’ 위
청구가받아들여질수없다.
병이 갑으로부터 X를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경우,
병은 갑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동산의 양도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는 양수인이 그 물건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허위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경료된 뒤 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이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알았는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 허위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는 乙에게 있다.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기록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
를이유로등기기록이폐쇄된후토지에대하여만경
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관이 성립한다.
O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
터제3자소유물건의점유를이전뱐l.이를수리
한결과그물건의가치가증71한경우,수급인은
소유지에게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싱환청구권
올행사할수없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시원의 지위에
수반하는 것으로, 사원지위의 득실은 지분양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점유자가 점유할 정딩한 권리가 없거나 침탈자가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본권을 가졌디는 사실
은 점유회수의 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히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
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
의자가스스로적법하게그소유권울취득한사실
올증명하여야한다.
X건물에 대해 갑은 7/10 지분, 을은 3/10 지분
을 소유하고 있다. 갑과 을 사이에서 5년 동안 X 건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아직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갑의 재판상 분할청구는 배척될 것이다.
갑, 을, 병이 각각 1/6, 1/6, 2/3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은 갑, 丙과 상의 없이 A와 B에게 X 토지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A와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X 토지 지상에 Y 창고를 건축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C는 Y 창고를 A와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X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120만 원이고 Y 창고의 차임 상당액은 월 180만 원이다. 申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하는경우최대월 10만원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받을수있다.
위 명의신탁매매계약이 1992. 4. 15. 체결되어 한 달 후에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
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있으며이는물권적성질을가진다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점유침탈
이 있어도 종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제3
자를상대로소유물빈환청구를할수없다.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갑과 을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탈법 목적 등은 없었음)
갑이 병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X를 양도받으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갑이 X를 정에게 처분한 경우 乙은 갑에게 X의 처분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
자신에게 소유권취득의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타인
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이없으면지주점유한것으로추정된댜
이미 X에 관하여 甲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마쳐지고, 갑과 을, 乙과 丙 사이에 각각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丙
이 갑명의의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직접 병 앞으
로 마친 것이고, 갑, 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더리도, 갑은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Z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中 소유의 토지를 임
차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본래 지상 5층 건
물로 설계된 건물의 지싱. 1층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천징공사가 왼료되고 내부의 벽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甲의 채권자 병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법
원이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일괄매긱한 경우,
위 건축 중인 건물은 토지에 부합 되지 않았지만
매수인(경락인)은그소유권을취득한다.
甲회사는 2013. 6. 회사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명의신
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을은
갑회사에 전혀 알리지 않고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병의 채권자 정이 X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을이 X 토지를
매각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갑회사는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X 토지의 반환 및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 건물을 점유하더리도 건물부지
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공유자 전원에게 공유지분
비율에따라귀속된다.
부합을 원인으로 히는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첨부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요건도 충족되어
야 한다.
갑이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라고 하면서 정과 매매
계약을체결하고 그 등기는丙으로하여금 직접 정에
게 경료하게 한 경우, 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
3자로서 자신의등기의유효를주징할수있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더라
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싱할 수 있을 정도
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인
정된다.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지를 상대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원인무효임을이유로등기밀소청
구소송올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및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로 간주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리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다.
수탁자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지은 후
토지에대한등기가 매도인에게 이전되면丙은위건물
의소유를위한관습상의법정지상권을취득한다.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
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으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 임차권의 담보권적 권능이 위법하게 침해되
었더라도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
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히는 경우에는 그 제
3자에대하여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승계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빈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
여 점유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일체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과 乙 사이에 명의신틱약
정이 있다는 사실울 알지 못한 경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쳐진 이후 갑이 乙의 묵인 하에 X건
물을 점유하고 있던 중 中이 지신의 비용으로 x건물을 개축하고 X건물 앞 통로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여
X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그 후 X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쥐득한 정으로부터 X건물의 빈환
청구를 받은 갑은 정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띠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싱환청구권
올가지므로, T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
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때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건물소유
지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및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울취득할수없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의 반환범위는 선
의,악의를불문하고받은이익전부가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
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
대로분할된토지들전부의위에그대로존속한다.
갑, 을, 병이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치에서 X 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에 괸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조
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분할등기
를 하지 않더라도 조정이 성립한 때에 각자의 단독소
유로귀속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
간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
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갑은 X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X대지에 인접한 Y대지 위의 Z건물(Y대지와 Z건물은 乙과 병의 공유이며, 각 1/2씩 지분이 등기됨) 중 일부가 현재 X대지 위에 걸쳐 무단으로 건축되어있다.
乙은 丙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Z건물 전체를 정에게 임대하였고, 현재 정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x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취득
시효완성울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ZJ
과丙에게각1/2씩귀속된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
물을철거히고새로운건물을축조하였다면그법
정지상권의범위는신축된건물을기준으로한다.
나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
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허용된다.
갑은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재 1톤을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면서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만약 위 계약이 소유권유보부계약이었다면, 정에게 양도담보 제고시 정이 선의취득하여 제3자 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하게 된다.
O
갑이 乙과의 사이에 X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후乙에대한매매잔대금채권을內에게양
도한경우,위매매계약이해제되면內은선의리도
乙에 대하여 위 양수금을 청구할수없다.
친구 갑인 을이 2010.5. 조합관계 없이 丙으로부터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갑, 을, 병의 합의로 을의 단독 명의로 마친 경우, 제3자인 정이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더라도 갑은 정에게 물권적 정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을에 대한 장래의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을의 정에 대한물권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중일부가싱소를제기한경우에도상
소심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단
해야한다.
갑이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사업자 丁과 X 토지의 이
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굴착정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서 그 공사비를 갑이 혼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丁은 을과 丙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띠른 공
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과 병 누구에게나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사무를 처리히는
경우,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이상 종전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리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
유하는것으로보이야한다.
X토지는 갑의 소유이다. 을은 X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乙은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병은 乙이 가등기를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하자 乙의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병이 다시 을을 피신청인으로 히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등기부에기재한후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전매한 뒤, 갑은 직접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內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甲이 丁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T의 저당권의 실행
으로 경매절차에서 戊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而
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과 그
법정이자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부동산 소유권의 양도와 힘께 그에 대한 지배권이 이전
되는 것이 거래의 통싱적인 형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로써 점유사실이 인정된다
X 토지를 갑이 1990. 6. 1. 부터 2002. 5. 31. 까지 갑의 특정승계인 을이 2002. 6. 1 부터 2017. 2. 현재까지 각 점유하는 동안 X 토지의 소유자는 변동되지 않은 경우, 을은 2017. 2 현재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
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
물분할히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
유자들은공유로남겨두는방법도허용된댜
갑과 을이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공유지분에
따라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으나 갑이단독으로 점유
하고 있는 경우 丙이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
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면 갑과 乙을
공동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여이하고, 이 경우 갑과
을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을이 토지 X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갑과
丙은 乙의 소유권 상실에 대하여 각 계약책임, 불법
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들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며, 乙이 갑, 병을 공동피고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취급된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강제경
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시자 사
이에 건물을 철거한디는 특약이 없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점유를 침탈딩한 자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
유히고 있는지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히여
그 인도를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인도한 자도
불법점유지에포함된다
갑이 원인무효가 아닌 자기 명의의 선행 소유권보존
등기가 있음에도 을 명의의 등기가 후행 소유권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을이 그 항변으로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1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징하는 경우 그 항변이 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
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다
투는 측에서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
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상 조합이 경쟁입칠페 참기하였다가 다른 경쟁업
체가닉찰자로선정된경우,조합원들중1인은그낙
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
기할수있다.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수
있다.
악의의 점유지는 수취한 괴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유개정에 위하여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가) 점유개정의 사실만으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점유개정의 사실만으로 확정적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갑은 그 소유의 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다. 이어서 乙은 이 동산올 병에게 매도히고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이전을 하였으나, 乙에서 병으로의 양도의 의사표시에는 착오가 있었고 취소되었다. 그 후 갑은 자기가 점유하는 이 동산을 정에게 양도하고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다. 이 경우 (가)의 견해에 서면 이 동산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것이 되며, (나)의 견해에 서면 정이 소유권을취득한다.
甲이 을로부터 매수한 건축자재를 內의 건물의 신축
공시에 시용하여 부힙한 경우, 을의 매매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乙은 대금을 받을때
까지 그 건물울 유치 할 권리가 있다.
갑을병은 공유중이며 지분은 각 5/9, 2/9, 2/9이다.
中이 을, 병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정에게 임
대한 경우, 乙은 정에게 시용이익의 2/9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