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Flashcards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지를 한 지는 중대한 칙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
정법원에 취소청구를 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청구가받아들여지면그효괴는소급한다

甲 은행이 Z과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의 대출
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신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內은통정허위표시에서의제3자에해당하
며, 丙의 선의 . 악의는 內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총 파산채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이상 진은 內을 상대로
자신에게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관에 정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면 이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있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불
허되면매매계약을무효로히는조건올붙였다 이는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O

단독행위리도 재무의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
해관계를 달리히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한입찰행위는원칙적으로무효이다.

일상생횔에 필요하고 대가가 괴도하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보상
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도, 약정취지에 반하
는감정결과카나오면그감정결과는 당사자를 구
속할 수 없다.
O
中이 제3자의 기밍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中은 연대보증계약의 상
대방이 위 기망행위를 일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에만연대보증계약을취소할수있댜

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법정대리인 乙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
한가격으로弔울대리하여而과매매계약을체결한
경우, 內이 그러한 사정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매매계약의효력은照에게미치지않는다.

불확정기한부 재권의 경우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무자가 그 기힌이 도래하
였음을안때로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휴대폰대리점 개설에 대해 친권지로부터 허릭을 얻은
미성년지는대리점의영업에관하여는성년지와동일
한행위능력이있다.

中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소유의 부동산의 매매대
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러한사실을일고있는乙에게헐값에매도하기로하
면서, 형식상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달리 별도
로 부동산의 실질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리도,부동산실질매매대금에의한계
약자체는유효하다

인닉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채권이 단기
의 소멸시효에 해당히는 것이리도 소멸시효 기간
ol 10년으로연징된다.

갑은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4천만 원에 일괄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싱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
고,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갑은 토지거래허가 전에 Z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없다.

법인은 상속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포괄유증을 포
힘한 수증권올 향유한다.

무권대리인 中이 본인 ZJ의 부동산을 무권대리임을
모르는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
우, 中이 乙을 싱속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구히는것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한다.

미성년자 갑이 법정대리인 진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회사 丙과 신용카드 이용계익을 체결하고 그 키드를
이용하여 정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丙이 지
급한 이후에 갑이 內과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
하더리도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갑
이 정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위 물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더 이상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中과 乙이 증여를 의도했지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으로 매매의 형식을 빌린 경우라면, Z로부터 다시 X
부동산을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戌는계
약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리도 x 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할수있다.

中과 乙은 2005. 7. 1 “갑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2005. 7. 8. 갑이 을 앞으로 X
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마침과동시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리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
다. 2015. 12. 28. 현재 甲과 乙이 서로 위 계약의
이행을위한이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상태라면弔
의 Z밴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
성되지않았다.

60대인 甲은 컴퓨터에 대해 할 아는 乙 7세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乙과 위임계익을 체결하였다. 친권자 을의 부모는 乙이 책임을 부딤하는 것을 염
려하여 갑에게 을이 컴퓨터를 대신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갑은 시가 2억 원인 자신의 X
부동신을 팔기 위하여 內에게 위임징을 쟉성해 주는 과정에서, 시가 3억 원인 Y 부동신을 2억 원에 필아달라고 잘
못 말하고 위임징도 잘못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과실은 없었다. 병은 곧바로 선의, 무과실인 정과 Y부동산을
2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잘못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의 부모기. ‘츠P과 乙AkI의 위임계약올 취소한 후
즈이니레을대리하여)j名와컴퓨터매매계익을체결
한 경우, 乙은 戌에 대해서 민법 제135조가 정하
는 무권대리인으로서의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책
임을지지않는다.

사단법인이 해산된 경우 정관으로 재산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히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때에는이사또는청산인은총회의결의가없
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목적을위하여재산을처분할수있다.

독립한 물건이라 하더리도 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