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Flashcards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지를 한 지는 중대한 칙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
정법원에 취소청구를 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청구가받아들여지면그효괴는소급한다
甲 은행이 Z과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의 대출
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신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內은통정허위표시에서의제3자에해당하
며, 丙의 선의 . 악의는 內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총 파산채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이상 진은 內을 상대로
자신에게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관에 정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면 이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있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불
허되면매매계약을무효로히는조건올붙였다 이는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O
단독행위리도 재무의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
해관계를 달리히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한입찰행위는원칙적으로무효이다.
일상생횔에 필요하고 대가가 괴도하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보상
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도, 약정취지에 반하
는감정결과카나오면그감정결과는 당사자를 구
속할 수 없다.
O
中이 제3자의 기밍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中은 연대보증계약의 상
대방이 위 기망행위를 일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에만연대보증계약을취소할수있댜
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법정대리인 乙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
한가격으로弔울대리하여而과매매계약을체결한
경우, 內이 그러한 사정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매매계약의효력은照에게미치지않는다.
불확정기한부 재권의 경우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무자가 그 기힌이 도래하
였음을안때로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휴대폰대리점 개설에 대해 친권지로부터 허릭을 얻은
미성년지는대리점의영업에관하여는성년지와동일
한행위능력이있다.
中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소유의 부동산의 매매대
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러한사실을일고있는乙에게헐값에매도하기로하
면서, 형식상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달리 별도
로 부동산의 실질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리도,부동산실질매매대금에의한계
약자체는유효하다
인닉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채권이 단기
의 소멸시효에 해당히는 것이리도 소멸시효 기간
ol 10년으로연징된다.
갑은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4천만 원에 일괄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싱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
고,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갑은 토지거래허가 전에 Z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없다.
법인은 상속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포괄유증을 포
힘한 수증권올 향유한다.
무권대리인 中이 본인 ZJ의 부동산을 무권대리임을
모르는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
우, 中이 乙을 싱속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구히는것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한다.
미성년자 갑이 법정대리인 진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회사 丙과 신용카드 이용계익을 체결하고 그 키드를
이용하여 정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丙이 지
급한 이후에 갑이 內과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
하더리도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갑
이 정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위 물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더 이상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中과 乙이 증여를 의도했지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으로 매매의 형식을 빌린 경우라면, Z로부터 다시 X
부동산을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戌는계
약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리도 x 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할수있다.
中과 乙은 2005. 7. 1 “갑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2005. 7. 8. 갑이 을 앞으로 X
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마침과동시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리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
다. 2015. 12. 28. 현재 甲과 乙이 서로 위 계약의
이행을위한이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상태라면弔
의 Z밴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
성되지않았다.
60대인 甲은 컴퓨터에 대해 할 아는 乙 7세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乙과 위임계익을 체결하였다. 친권자 을의 부모는 乙이 책임을 부딤하는 것을 염
려하여 갑에게 을이 컴퓨터를 대신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갑은 시가 2억 원인 자신의 X
부동신을 팔기 위하여 內에게 위임징을 쟉성해 주는 과정에서, 시가 3억 원인 Y 부동신을 2억 원에 필아달라고 잘
못 말하고 위임징도 잘못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과실은 없었다. 병은 곧바로 선의, 무과실인 정과 Y부동산을
2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잘못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의 부모기. ‘츠P과 乙AkI의 위임계약올 취소한 후
즈이니레을대리하여)j名와컴퓨터매매계익을체결
한 경우, 乙은 戌에 대해서 민법 제135조가 정하
는 무권대리인으로서의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책
임을지지않는다.
사단법인이 해산된 경우 정관으로 재산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히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때에는이사또는청산인은총회의결의가없
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목적을위하여재산을처분할수있다.
독립한 물건이라 하더리도 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 없다.
타인의 사밍을 보험사고로 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
험계약체결시에그타인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
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힝은 강행규정이므로, 피
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생명보힘계약은 무
효이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성취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조
건이 해제조건이며,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성취에 의
해소멸하게되는조건이정지조건이다.
단체가 조합이리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리도 실
질이시단이리고볼수있는경우에는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갑, 乙이 선박을 타고 기다가 힘께 조난을 당하여 행방
불명이 되어 이들 중 갑에 대한실종선고가확정됨으로써
申의 사망이 간주된 경우 이는 민법 제30조(동시시망
의추정)에따라 을에 대하여도 사망의 추정효과를 발생
시킨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정의 등기 전에 주택임대
지보호법제3조제1항의대힝요건을갖추었다하더라
도미등기주택건물이아니라그대지만경매될경우
미등기주택의임차인은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없다,
갑은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4천만 원에 일괄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싱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
고, 매매대금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中은 토지거래허가 전에 관할콴청의 허가를 받을 것
을 조건으로 미리 장래이행의 소로써 x 토지의 소유
권이전등기청구도할수없다
60대인 甲은 컴퓨터에 대해 할 아는 乙 7세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乙과 위임계익을 체결하였다. 친권자 을의 부모는 乙이 책임을 부딤하는 것을 염
려하여 갑에게 을이 컴퓨터를 대신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갑은 시가 2억 원인 자신의 X
부동신을 팔기 위하여 內에게 위임징을 쟉성해 주는 과정에서, 시가 3억 원인 Y 부동신을 2억 원에 필아달라고 잘
못 말하고 위임징도 잘못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과실은 없었다. 병은 곧바로 선의, 무과실인 정과 Y부동산을
2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잘못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의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갑과 을 사이의 위임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
균형,피해당사자의궁박.경솔.무경험,폭리자가이
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하여야한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그 반흰을 승닉하
고 있다면 비록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을 그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리도 이를 자동채권
으로 하여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
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의칙에반한다.
횟집으로 시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김용 생
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은 위 점포 건물
의종물이다
가정법원이 대리권 수여의 심판을 하지 않더리도 성
년후견인은피후견인의법정대리인이된다.
본인 소유 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
한 법원의 허71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울뿐과거의처분행위에대하여는할수없다
60대인 甲은 컴퓨터에 대해 할 아는 乙 7세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乙과 위임계익을 체결하였다. 친권자 을의 부모는 乙이 책임을 부딤하는 것을 염
려하여 갑에게 을이 컴퓨터를 대신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갑은 시가 2억 원인 자신의 X
부동신을 팔기 위하여 內에게 위임징을 쟉성해 주는 과정에서, 시가 3억 원인 Y 부동신을 2억 원에 필아달라고 잘
못 말하고 위임징도 잘못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과실은 없었다. 병은 곧바로 선의, 무과실인 정과 Y부동산을
2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잘못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Z겔의 부모가 Ep과 乙KkI의 위임계익을 취소하기
전에乙이中을대리하여)艾와컴퓨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너레은 z백이 미성넌자리는 이유로 成
와의계익을취소할수없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리는 민법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다.
o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유예기
간이 경괴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
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
멸시효에 걸린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빙해한 경우, 조건이 성
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이다.
갑은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이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사망하였다. 민법 제48조는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인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리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게귀속된다고 주장하는 학설에 따르면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기타 법률의 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이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하는 것 이다.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 양
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빙조한싱태에서한종교법인의주지임명행위는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의 가
맹점계약도 당연히 실효히프로, 발행인이 가맹점에 지
급한 대금은 카드회원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맹
점과의관계에서도부당이득이된다
소멸시효의 효력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므로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지는 그 기
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소급효를 이유로 하여 이미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수는없다.
대표이사가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행위
를 한 경우에도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법인은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배싱할책임이있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
제소합의까지무효로되는것은아니다.
조건은 조건의시와 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조건이 외부에 표시
되지 않으면 법률 행위의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인울선임해야한다.
中이 z과 통정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
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zJ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부
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뚜은乙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다
갑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끄이 中의 승낙 없이
內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內이 中의 대리인
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괴는 中에게
귀속된다
A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A
법인은 제3자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
의냐악의냐에관계없이대항할수없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
권에해당할수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
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민법 제
109조에 띠른 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계약상대빙은 계
약의 일방인 위 취소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
해배상청구를할수없다
부첩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히는 증여계약은 사
회질서에반히므로무효이다.
珝이 그 소유건물을 은닉할 목적으로 Z과의 呻I의 통
정허위표시에의해乙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
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中이 다시 丙에게 위 건물
의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즈이위기등기에기해
본등기를 히여 內 명의의 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면, 그
후 乙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둥기를 마친 7이 위
허위표시에관능셔알지못하였다하더리도內은丁을
싱대로소유권이전등기의밀소들청구할수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후
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를정할수있다.
갑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로 X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丙에게 위 근저딩권설정계약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병은 을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3,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內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딩한다.
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
느 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대방이라
힘은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도포함히는개념이다.
申은 2012. 5.1. 乙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乙 소유의 X 토지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2.10.15. 乙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2012. 12. 1. 소유권이전등기서
류와 상환으로 지급하되, 토지거래허가신청은 계익체결 후 즉시 하기로 하였다. X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2012 6. 30.자로
해제된 경우, x 토지에 대하여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았더리도甲과乙이체결한위매매계약은확
정적으로유효가된다.
갑 소유의 부동신에 관하여 갑의 외아들인 을이 부친인 甲 몰래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內
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中이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한 경우, 中은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임을
주장.입증하여야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기한 행위가 법
인의목적범위를벗어났다면법인이불법행위책임
을부딤하지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
관에기재되어있는경우,그대표권의제한은악의의
제3자에대해서는대힝할수있지만,선의의제3자에
대해서는그에게과실이있더리도대항할수없댜
甲이 ZJ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Z의 대리인 而과
매매계약울체결하고이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밀소를 구하는
경우,而의대리권없음은 을이 증명하여야한댜
병은 2000.3.14 18:oo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바다에 잠수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고, 2012. 3.15. 갑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甲에게는 처 乙이 있다. 乙이 中의 부동산을 상속한 후 內에게 부동산을
잉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早에대한실종선고가취소된경우,실종선고를직
접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Z과
자신이 모두 선의인 경우를 제외히고 소유권이전
등기를말소할의무가있다.
장애, 노령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림은 본인 스스로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올청구할수있다.
갑의 처 을은 병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이 집에 둔 인김도징과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고 갑의 위임을 받
있다고 하면서 갑 소유의 부동산을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Z이 사망하고 中이 乙의 유일한 싱속인으로서 乙을
싱속한 경우, 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을 거
절할수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O4조는 경매의 경
우에도적용된다.
內이 中의 인장 등을 무단 이용하여 긱종 서류를 발
급 뱐} Z과의 매매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丙의 무
권대리행위를 알지 못한 乙은 中이 이를 추인하지 않
는 한 中과의 계약을 철회하여 丙을 상대로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지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히는 것이면 족하고, 원칙
적으로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中 법인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기로 한 사항에 관하여는 B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히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
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
지않으면법률행위의동기에불괴한것이다.
자력이 없는 재무자 申이 채권자 丙의 강제집행을 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乙에게 파는 것
처럼 꾸미고 ZJ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끼지 한
경우, 中은 乙에게 등기밀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再
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熙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그 부동산
울입류할수없다.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부동산에 관
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디음,
재무자가시효기간도과후자신의채무를승인했
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잉수인에게미치지않는댜
처가 남편 몰래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제3지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히코 금융기
관으로부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제3지를 남편
이리고 믿은 금융기관은 그 계약에 기하여 남편에게 대출
금빈환청구롤할수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힘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
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
에따른퇴직의효괴는생기지아니한다.
申과 內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
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지는 설사 丙이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리도 中과 內 사이의 매매계약
이유효하다고주장할수없다.
O 민법 제103조 위반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정히는 절차에 위반
하여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계약의 상대방이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위반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힘에 과실이
없더리도그보증계약은무효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인은 진행하
지 않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힘은 그 권리행K시l 법률상의 징애사유가 있는 것
을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
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힘예 있어 과실유
무등은시효진행에영힝을미치지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히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대리행위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
빙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는
유추적용되지아니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다면,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싱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
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싱딩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었던 경우에도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허용될수없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 중 2/3 이상
이 소속교단의 탈퇴에 찬성하면,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교회소속교인들의총유로귀속된다.
화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사기로 인하여 상
대방이 화해당中}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상대빙은 화해
계약을취소할수없다.
갑이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띠른 손해배싱금의
지급을구히는지급명령을신청하였다가각히되자
그로부터6개월내에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한
경우시효는소를제기한날에중단된다.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히는 채무를 보증하면
서그채무가손해배상채무로변히는것을조건으
로하여보증하였다면 이는 정지조건이다.
갑으로부터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의 기망행위를 이유로그 매매계약을 취소히는 것
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디른 사람의 계죄로 송금한 경우, 딩사자
간에통정허위표시인증여계약이존재한디는사실
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임을 주징하는 채권
자에게있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일정한 일시에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미리정해져있는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의결사항을통지하지아니 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할 수 없다는 법리는 종중유사단체에도 적용된다.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으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으로 될 수 있다
재무자가 채권자에게 딤보기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디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의 지급에 길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한경우,채권자가부동산을사용.수
익하는동안에도피딤보채권의소멸시효가진행된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에실제로거래한가액보다낮은금액올매매대금
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
위로서무효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지만 본래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이 서로 디른 경우에는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
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갑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병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닐인하였다. 을과 內이 공모하여 갑을 기밍하였다면 갑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착오를이유로 갑과의
보증계약을취소할수있다
착오가 칙오지률 경제적으로 더 불이익하게 하지 않
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환율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
한착오라고할수없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이리도
3년의소멸시효에걸린다.
기징행위에 기초해 이루어진 中의 전세권 설정등키를 신뢰
5涅전세권부채권울7뗍류한中의채권자는71징행위라
는 사실을 모르는 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리도 허위표시의
제3지로서보호된댜
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
히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대지의 등기서류를 z쾌이 교부벋아 자기 남편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甲
이한매매계약의해제를乙이추인한것으로본다.
미성년자 甲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법정대리인 을이 갑의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를 알아야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시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그성취를방해하였을경우,조건성취가의제
되는시점은방해행위가없었더라면조건이성취되었
을것으로추산되는시점이다.
비록 주택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
효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
는대항력은부여된댜
갑의 처 을은 병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이 집에 둔 인김도징과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고 갑의 위임을 받
있다고 하면서 갑 소유의 부동산을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中이 사망하고 Z과 丁이 공동싱속인으로서 甲을 상
속한 경우, T이 乙의 부동산 처분행위를 추인하더라
도 乙은 內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수있다.
X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빙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고하더리도철회할수없다.
갑 소유의 X 토지에 內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히는근저당권설정등기가마쳐진후中
은 근저당권자인 편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
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둥
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았
다고 다툰결과 中의청구를기각하는판결이선고되
었다면 을의 응소는 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을위한재판상청구에해딩한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
자 하는 재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
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
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제
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 명
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히는
무효의법률행위이다.
재무자가 채권자에게 딤보가등기를 경료하고 피담보
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
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中은 肉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즈은 周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히키 위늅kl 內 소
유의 x 토지에 대한 가뀁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띠른 가
입류결정과 기입류기입둥기가 이루어졌으나, 乙은 이러
한 사정을 연대보증인인 明에게 일리지 않았다. 이 경우
가갑류에의한시효중단의 효력은中에게미친다.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지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
서 권리를 행시하지 못히는 것은 시효의 정지사유
에 불과할 뿐, 시효기간의 개시에 대한 법률상 장
애라고할수없다.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인 X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丙에게 X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일을
2015. 3. 5로 정하였다. 태이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바받았음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乙에게 전딜히지 않고 지신의 유흥비로 소비할
의도를 가지고 본인Z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 이 사
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7. 內으로부터 대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면 內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딩시 위와 같은 中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힌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히는 부동산 중개수
수료약정은강행법규위반으로무효이다.
대리인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대리인은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등의
관리행위만을할수있고처분행위는하지못한다.
갑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병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닐인하였다 갑이 착긱에 빠진 점에 괸하여 경괴실이 있는 경우, 中의 칙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어 이로
인해周이손해를입었다면,丙은태을상대로불
법행위에의한손해배싱을청구할수있다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갑에게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中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
는경우에도권한을넘은표현대리가성립할수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칙오를 일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
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
의자는그의사표시를취소할수없다.
판례에 따르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
의 목적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어음
매매의 중개를 행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어음의 배서행
위는위회사의목적범위내의행위로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딩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
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시항이므로, 법원에게 판단의 기
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리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히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그에관히여심리.조시할의무가있댜
갑이 실제 차주인 병에 대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中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 ZJ과의 소
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하더라도, 乙과 소비대
차에 띠른 법률효괴를 再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거
나 乙이 이를 양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中과ZJ사이의소비대치켸약은통정허위표시가아니
며中이이소비대차계약에띠른재무를부딤한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
한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된 경우, 채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재권
에 소멸시효 중단시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경우, 中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
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內이 zJ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
명할책임이있다.
보험계약자가 디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익을 체결한 경우, 이
러한보험계약은선링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
반하여무효이다.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
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
를행사하지못하였더리도시효는진행한다.
갑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로 X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丙에게 위 근저딩권설정계약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병은 을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3,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
올말소하는경우에 병은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
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할의무가있다
싱속재산 전부를 싱속인 중 1인에게 싱속시킬 방편으
로나머지싱속인들전원이싱속포기신고를하였으나,
그싱속포기가민법제1019조제1항의기간을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샹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싱속재산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특정 사실이 부관
으로붙여진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는변제기
의 유예이고,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
는것으로확정된때에기한이도래한것으로본다.
미성년자의 특정한 영업에 대해 허릭한 법정대리인은
그 허릭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영업에 관하여 더 이
상대리권이없댜
임의후견인 선임을 위한 후견계약은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아니한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는그양육비를지출한때로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
물이아니다.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
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
룰수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
른 법률효괴를 침해히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 또는
재무불이행을이유로그손해배싱을청구할수없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중단행위의 당
시자와그승계인에게만미치는것이원칙이다.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면그보험계약은무효이지만,피보험자가그보험
계익을추인한경우에는그때부터유효하게된다.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
를 지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손해가발생한것임을요한다.
미등기 건물을 매수히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토지임대인에 대
히여 지상물 매수정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재무자가 그 기한
이도래하였음을안때로부터진행힌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발생시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r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명의신틱약정이라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선링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위반하는행위라고단정할수없다.
혼외자가 인지되기 전에 이미 공동싱속인이 싱속재산
을 분할한 때에는 분할재산을 취득한 공동싱속인이
과실을수취할권능올가진다.
상대빙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그에 대
한 가장채권을 보유히고 있다가 피산한 자의 파산관
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상대빙은
그에게 파산자와 행한 허위표시의 무효를 항상 주장
할수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기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
로보이야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고인 제3채무자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지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
멸했음을주징할수없으며,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피고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디는 주장
울할수없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에서 처분은 사
법상의 처분행위만이 아니라 공법상의 처분까지 포함
히는넓은개념이다.
지능이 낮아 6세 정도의 사회연령을 가진 갑은, 친구 乙의 부탁을 받아 직접 內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이행을 딤보하기 위하여 갑 소유 부동산에 병 명의의 근저딩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출받은 5천만 원을 다시 을에게 빌려주었다.
內이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자 갑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소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하고 이에 丙은 申에게 부당이득의 빈환을 청구하였다. 內은 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명목으로 中의
乙에대한대여금채권의양도를청구할수는없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싱사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주채
무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
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10년으로연장된다.
미성년자는 다잉한 인격발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
므로, 그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
복수의미성년후견인을둘수있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시실을 부관으로 붙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없는한조건을정한것으로보아야 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
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이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
로 편입히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
하다.
中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
면서도임대차계약에기한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zJ과통정하여 用 명의의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만약 內이 이에 대하여 전세권부채권가
입류 등기를 마쳤다면, 위 전세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해당하여무효라하더리도向이선의인이상申
은위통정허위표시의무효를內에게주징할수없다.
채권양도의 대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싱태에서 양수인
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소멸시
효는중단된다.
갑과 을 사이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고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
행한 경우, 보증인 內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3자에 해당한다.
갑과 을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乙이 채무자란을 백지로한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갑이 재무자의 동일성을 착오하여 계
익올체결하였다면, 갑은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
오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은 2000.3.14 18:oo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바다에 잠수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고, 2012. 3.15. 갑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甲에게는 처 乙이 있다. 네이 실종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中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中의
부동산을매도하려면법원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실종선고가 확
정된때종료된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
리인으로하여금상대빙콰사이에대리행위를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민법 제129조
의표현대리가성립할수있다
갑은 Z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5. 3. 1로 하였으나 을은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고 있다.
이에 갑은 을로부터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변제기가 2012. 10. 1.인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5. 5. 1. 을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을이 丙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지도 못하였다. (제시된 날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 乙의 갑레에 대한 차용금 재무를 -T이
연대보증하였고, 갑과 정의 연대보증계약만이 상행
위인 경우, 갑이 2009. 2 1.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4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甲
의 정에 대한 연대보중채권의 각 소멸시효는 위
소 제기시부터 중단되고, 위 판결의 확정시부터 다
시진행되며그기간은 각 10년이다.
- 乙의 갑레에 대한 차용금 재무를 -T이
甲이 병과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재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런 권한없이 乙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를 알수없었던보험자 정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그 거래대금을 체불하자 정이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丁은 內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
로본인을대리한다.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
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채권
지취소권의대상으로될수는없다.
中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乙로부터 치용하고 그 담
보조로 ZJ에게 기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울
우려하여 百에게 이 부동산을 가장양도한 다음 內이
乙에게기등기를경료해준경우,깐은통정허위표시
에서의제3자에해당하지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유예기간 내
에 실명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명의신탁자가 명의
수탁지에 대하여 부당이득빈환으로 그 부동산에
괸한 소유권이 전둥기청구권을 행시히는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
속점유.사용하여왔더리도소멸시효가진행한댜
재무자가 담보가둥기가 설정된 자신 소유의 부동
신을 양도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잉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잉수인은 재무
자를 대위하지 않더리도 그 딤보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이시효로소멸했디는주징을할수있다.
혼인 및 입양의 취소에 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도박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과 그 치용금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
라면, 그 설정자는 이미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를청구할수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밍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시표시를 하
였는데,만일타인의물건인줄일았더라면매수하
지아니하였을사정이있는경우라면매수인은매
수의의시표시를취소할수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
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허릭한 영
업과관련된행위를스스로대리할수없다.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시무소이전의 등기,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를 마쳐야 히는 민법상의 기간은 모두 동일
하고,관청의허가를요하는경우는그허가를신청한
날로부터기간을기신한다.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재무의 소
멸시효가완성되면독자적으로소멸시효를원용할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
정판결에 의히여 연장되었더라도 종전의 단기소멸시
효기간울원용할수있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
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
의중요부분의착오라고볼수없다.
청산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
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법인이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
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인도받
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않는다.
갑은 Z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5. 3. 1로 하였으나 을은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고 있다.
이에 갑은 을로부터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변제기가 2012. 10. 1.인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5. 5. 1. 을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을이 丙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지도 못하였다. (제시된 날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갑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에
內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乙의 청구가 기각되어 2015. 9. 1. 확정되
었다고하더라도, 갑이 2015. 12. 1. 갑을 상대로
잉수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면 을의 위 소 제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갑은 A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분양 전문가인 을에게 A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분양계약 체결의
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분양업무를 위하여 丙을 고용하여 A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丙은 정과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갑은 무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戊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이 中의 명시적인 승닉을 얻어 丙을 中의 대리인
으로 선임한 경우 선임 .김독상의 괴실이 없더라도
向의행위에대해中에게책임을진다
점유자 을이 소유자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
효가 아닌 ‘매매를 주징힘에 대히여 甲이 이에
응소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재 ZJ 주장의
매매 사실만을 부인하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
히는 경우, 甲의 응소행위는 을의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
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청구에의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갑이 乙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병이 갑에
게 차용금액, 그의 신용상태 등에 관해 한 허위사
실의 진술에서 비롯하였다면, 갑은 기망 사정에 관
한 끄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과 관계없이 근저당
권설정계약을취소할수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 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甲으로부터 x토지의 관리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
여받은 丙이 마치 갑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에게 x토
지를 매도한 경우, 丙을 갑이리고 믿는 데 정당한 이
유를 가진 乙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무권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명칭의 시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뿐 아니라 이
를알고묵인한경우에도성립할수있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
채무자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얍류된 경우, 이로써
이 연대채무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
지만 디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
업xI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은 공
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이지만,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
리고할수없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증명책임이있다.
갑은 을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Y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갑은 병으로부터 A 동산을 임차하여 Y 건물에 설치하였는데, Y 건물에 대해 설정되어 있던 정의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무가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A가 Y 건물에 부합되어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A의 소유권은 무에게 귀속한다.
딩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을 연징할 수 있다.
申과 乙은 EP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
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ZJ 명의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없었다. 그 뒤 乙의
채권자 百이 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內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몰랐
다 하더리도 이 근저당권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인으로서승닉할의무가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의심의결정을거치도록히는법률상제약이
있음에도불구히고이와같은심의결정이없는기본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적용되어법인이책임을부딤할수있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
하였음을안때로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甲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견이 마치
甲인 것처럼 행세하여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丙은中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부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빙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무권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할수없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상태를
벗어나기전에는취소할수없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재무의 이행불능으로 인
한손해배싱채권의소멸시효는소유권이전재무가이행
불능된때부터진행한다.
병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경우 병은 선의의
싱속인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전에 상속재산을 직접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받은 이익이 현존
히는한도에서재산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기한은 재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
사자 “I에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효력이없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에 기히여 배딩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배당재권지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히지않더균程’그무효를주징히여그에기한채권의
존부및순위에괸한배딩cI의의소를제기할수있다
청원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정기괸에 진정서를 제줄하
여상대빙을궁지에빠뜨린디음이를취하히는조건
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
103조의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로무효이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
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길음하는허가를할수있다.
乙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中
과 丙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취
소할수있다.
대리권이 소멸하여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인정
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익을 체결히고 매도인으로
부터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았다고늄셔도,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
은이상그부동산으로부터발생히는괴실은매도
인에게귀속된다.
비법인 시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기한경우에도그비법인사단에게는민법
제35조제1힝이유추적용되어손해를배싱할책임
이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보증인에 대한
통지가없더라도보증채무의소멸시효는중단된다.
사단법인의 이사나 사원총회는 필수기관이지만 김사
는임의기관이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
한 자, 가장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
장 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부동
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 소비대欠kl 기한 대여금채권
의 양수인은 모두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해딩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복수의
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진경우에도적용된댜
증권회사 직원이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내용의각서를작성해준경우에,그각서는
비진의의시표시로서무효이다.
채권 딤보를 목적으로 채권자가 재무자 소유의 부동
산에 전세권을 설정받기로 한 약정은 목적물의 인도
가없더리도허위표시로서무효로되지않는다.
갑은 을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그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기
로 內과 합의한 경우, 갑이 병에게 저당권설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토지때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
요부분에관한착오가아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지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것으로믿고채권자와보증계익을체결한다
음 그에 띠라 보증채무지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의 재권자에 대한 재무부담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면, 그 보증인은 이를 기초로 구상
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지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히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
에 해당히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사원
총회의결의에의하여야한다.
당사자가 과실 없이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모
르고 후속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이전의 무효인 행위
를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행위이므로 이전의 법률행위
는유효가된다
17세의 갑은 부 乙로부터 용돈50만원을 받아 병에게서 자전거를 구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甲은 친구 정을 자전거에 태우고 가다가 부주의하여 사고로 행인 무를 사망케 하였고 정도 크게 다쳤다. 한편 무에게는 妻 A가 있었고, A는 B를 임신 중이었다 Z은 弔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A는 책
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5조를
근거로교에대하여손해배싱을청구할수있다.
이행을 최고 받은 재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대
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디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했다면, 재판상 청구 등 최고 후 시
효중단 조치를 위해 주어지는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
가그에대한회딥을받은때부터기산된다.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마친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
에걀음하여이전받기로한연립주꽥의일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제3
x예게 임대한 경우, 소유자인 건축주는 위 제3지에
게임대료상당의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다.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보증인이 계약서상의 채무자에
관하여 칙오하였지만 그 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자와
디르디는 것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
오리고할수없다
中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치용금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中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그후 內이 中으로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丙은 中의 ZJ
에대한위자용금채무의소멸시효를원용할수없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이인정되지않는다.
乙이 대의 丙에 대한 재무를 보증한 경우, 갑이
보증인 乙의 재산을 압류한 조치는 갑에 대한 통
지가없는한 병의 갑에 대한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허위표시는 당시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므로 가
장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울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불법원인급여
에 관한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질서에 반히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
권을 이전한 경우 급부자는 수령자에 대히여 부당이
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구할 수 없
으며이는전득한제3자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갑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로 X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이 丙에게 위 근저딩권설정계약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병은 을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3,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中과 ZJ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딤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內의가압류명령은무효가된다
혼인, 입양 등 신분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를 추인하더
라도 소급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행위를
한것으로본다.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재무자에게 최고를 하
면서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제의 의
시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통지한 경
우이는최고된 기간내의 채무붙이행을 조건으로 하
는해제의 의사표시로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이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재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
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중
서가 주재무자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
의공정증서인경우,연대보증인은연대보증계약을취
소할수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
률행위가무효가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히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칙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
표시에 결정적인 영힝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
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리는
점을증명하여야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 丙
이대리인이라칭히는中의대리권없는행위에동의
하거나 그 대리권을 디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
의무권대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
고그대가가과도하지아니한경우,성년후견인은이
를취소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