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와 피해구제 Flashcards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상 분류(04)
1)소비자 거래 ○약관의 규제와 관한 법률(약관 규제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 거래법)
2)소비자 피해구제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 기본법(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소비자 단체소송, 소비자 분쟁 해결, 소비자 안전-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리콜권고/명령))
3) 소비자 안전: 제품안전 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식품 안전 기본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등
4) 표시규제 관련: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위생법, 약사법, 농수산물품관리법
소비자 구제 방법의 구제 주체에 따른 분류(04)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교육 및 정보 제공+상품테스트
1) 소비자 단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유도할 수 있는 합의 권고 기능
○소비자 대신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국가]+ 정보공개 정책+교육,+정보제공(중립적 원천)
2)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분쟁 당사자 간에 중재와 조정, 시정 명령
○한국 소비자원에 처리 의뢰
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국: 합의 권고-X→조정요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X→소송
:조정 결정-O→성립: 재판상 “화해”효과
4) 사법에 의한 피해구제(법률 제정)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1) 리콜과 제조물 책임제도
(1) 리콜 (소비자 기본법, 품목별 관련 법규)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리콜 권고, 리콜 명령) →소비자 위해의 사전 예방 →결함 제품 전체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2)제조물 책임 제도(제조물 책임법) →손해/위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에게 보상 →소비자 피해의 사후 보상 강화 →결함 제품(개별) →손해 배상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2) 소송 관련 제도
(1)단체 소송: 단체가 원고가 되어 개별적인 법률의 보호 목적인 공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별적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재발 방지) →위법, 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통한 소비자 피해 확산의 방지, 예방 →소송 수행 단체가 제한됨→기업 부담 적음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 적음 →개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불가 (2)집단 소송: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수인이 있을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스스로 다른 전원을 대표하여 전원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한 소비자 피해의 직접적인 구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효과 큼 →거액의 피해배상의 경우 기업 부담 큼 (3) 소액사건 심판: 소송 물가액 2000만원 초과하지 않을 경우 →법제도적 요청에 따라 마련되어 일반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른 특칙 적용
소비자거래에 관한 법률
(1) 전자 상거래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청약 철회 7일 이내
→사업자가 반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비자의 서면동의(전자문서포함)를 받아야 함.
소비자거래에 관한 법률
(2) 방문 판매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거래 판매→청약 철회 14일 이내/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청약 철회: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판매자는 시용상품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소비자 거래에 관한 법률
(3) 할부 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계약(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 완납 전에 대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청약 철회7일 이내, 선불식 할부계약(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청약철회 14일 이내
→할부거래 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함.
○소비자의 항변권: 소비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서면으로)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 등의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 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간접할부계약(신용제공자에게 대금 지불)인 경우 할부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금 10만원, 신용카드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 통지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청약철회와 내용 증명
○청약철회: 무조건 해약권이라 하며 계약 이후에 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적어 내용 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3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