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특성과 주택 유형 Flashcards
1
Q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09,11
A
○주 출입구 접근로 -휠체어 사용자 통행→접근로 유효 폭 1200mm이상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통과 유효폭 800mm이상, 전면 유효거리는 1200mm -자동문X→출입문 옆 600m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손잡이 형태는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유효폭 1200mm이상, 복도 양옆 거실→1500mm이상 -복도측면에는 손잡이 연속하여 설치, 양끝에 점자 ○계단도 위와 유사+1800mm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내부경사로: -유효폭 1200mm이상,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750mm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50mm이상의 추락 방지턱 ○화장실 -300mm 전면 점형 블록, 1500mm높이에 남/여 구별 점자표지판 -출입문 통과 유효폭 800mm이상 -세면대 양옆 수평손잡이 -수도꼭지는 냉온수 구분 점자로 표시 ○욕실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욕조 전면에는 휠체어 탄 채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욕조주위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객실 또는 침실 -접근 쉬운 곳 -온돌방보다는 침대방(높이 400~450mm)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
2
Q
지역사회보호(11)
A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가정이나 가정과 유사한 지역사회 내의 일정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의 형태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정에 계속 머무는 동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
(탈시설화+지역사회로의 통합)
→기존 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
외 다수의 서비스 제공
3
Q
3세대 주택(13, 11,07)
A
○대가족이 함께 사는 주택이므로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가족 공동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
○완전동거형
○인거형
○근거형: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거리
4
Q
도시형 생활 주택(13)
A
○도심 내 소형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의 실수요에 부응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서 전반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사업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5
Q
원룸 아파트
A
거주자의 기호에 따라 내부 구조의 재창출이 가능
6
Q
로하스 커뮤니티
A
친환경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추구
7
Q
오피스텔vs. 소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