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1,2,3 Flashcards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X. 법률-관습법-조리 순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X. 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제정법 전반 포함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X.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제정법 전반 포함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O.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O.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X.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을때 성립한 것으로 소급.
어떤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였더라도 그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O.
관습법이 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O.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O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O.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 확신을 결여한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O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X.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열후적 성격을 가진다.
O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O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
X.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민사책임은 고의와 과실은 그 법률효과를 서로 달리한다.
X. 민사에선 차이가 없다.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X. 유추적용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O.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신전속권이다.
X. 혼인 등 타인에게 이전 될 수 없는 권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X. 제한물권이 성질상 소유권에 우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X.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면,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우선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X.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X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