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1,2,3 Flashcards

1
Q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A

X. 법률-관습법-조리 순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
Q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A

X. 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제정법 전반 포함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
Q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A

X.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제정법 전반 포함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
Q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A

O.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
Q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A

O.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
Q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A

X.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을때 성립한 것으로 소급.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
Q

어떤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였더라도 그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A

O.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
Q

관습법이 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A

O.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
Q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A

O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
Q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A

O.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
Q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 확신을 결여한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A

O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
Q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A

X.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
Q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열후적 성격을 가진다.

A

O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
Q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A

O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
Q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

A

X.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
Q

민사책임은 고의와 과실은 그 법률효과를 서로 달리한다.

A

X. 민사에선 차이가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7
Q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A

X. 유추적용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8
Q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A

O.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9
Q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신전속권이다.

A

X. 혼인 등 타인에게 이전 될 수 없는 권리.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0
Q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A

X. 제한물권이 성질상 소유권에 우선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1
Q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A

X.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면,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우선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2
Q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A

X.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3
Q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A

X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4
Q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A

O.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5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O.
26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 될 수 있다.
O.
27
신의칙은 사적 자치가 존중되는 계약법상의 채권관계에서 적용되지만 강행법규인 물권법정주의가 엄격히 지켜지는 물권관계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X
28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O.
29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권을 가진 갑이 임대인 을의 부탁으로 그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병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그 후 병이 경매 절차에서 그 주택을 매수하여 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한 경우, 갑은 병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X
30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이행의 책임이 있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O
31
시효원용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한 시효주장은 시효완성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의칙에 반한다.
O
32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33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는 없다.
O.
34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O.
35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X
36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O
37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계속적 계약관계는 가능, 그러나 확정채무는 X
38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O
39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는 항상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다.
X
40
사람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X.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
41
우리나라 민법은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X. 개별주의로 불상대유유인 만
42
갑이 태아인 상태에서 부가 을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장애를 얻었다면, 살아서 출생한 갑은 을에 대하여 부의 장애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X
43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다.
O.
4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정지조건설! 살아사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45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46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X. 간주가 아니라 추정.
47
인정사망의 경우에 실종선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X. 사망한 것으로 추정. 대세적 효력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실종선고가 필요하다.
48
행위능력 유무는 제한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그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나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각 판정하여야 한다.
X. 재산상 법률행위이 분야에서. | 객관적,획일적 기준으로.
49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는 효력이 없다.
X. 취소사유.
50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동의의 취소와 영업허락의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X. 영업허락시 영업에 관한 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 X.
51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일부를 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 할 수도 있다.
X. 하나의 영업단위를 의미. 일부는 X
5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허락을 받은 영업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O 영업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53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해 허락한 후,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고, 이러한 취소 또는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X
54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O
55
법정대린인 부모는 자의 동의를 얻어 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X
56
미성년자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O
57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O
58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X.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데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휴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59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X. 취소할 수 있다.
60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X.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6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할 수도 있다.
O.
6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O
6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O.
64
피한정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O.
65
특정후견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X
66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X
67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O
68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것은 유효하다.
X. 능력자가 된 후에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69
상대방의 적법한 최고에 대하여 능력자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X. 추인한 것으로 본다.
70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제한능력자측에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X.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71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X.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72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때 철회의 상대방에 제한능력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73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최소할 수 없다.
O.
74
피성년후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속임수를 쓴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75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76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속임수를 썼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