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Flashcards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은
[특층설 다만/아 열두/근 소달피/송부옥특(소판집 공관도지 창백)층,지제층 46특상,지하층 2 특하]
[특층설 다만/아 열두/근 소달피/송부옥특(소판집 공관도지 창백)층,지제층 46특상,지하층 2 특하]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나.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m2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실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바닥면적 1,000m2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천미계25 천상계325]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당구 아파/스 유방2개]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현저한 광속변화,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다. 축광식표지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등의 설치기준
[부개방면]
[부개방면]
- 분사헤드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제조일자,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부식 오크 일체
-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갯방구방시
-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방방(율P)업체
-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오면 배구 7초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의 설치기준
[가헤설 사모님팔/교가지싸오/수평싸오]
[가헤설 사모님팔/교가지싸오/수평싸오]
-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연소방지설비의 방화벽의 설치기준
[내 방방 방위]
[내 방방 방위]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내홀로
-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방출입
-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방관통 케전내화차
-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방위분환 구고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그 기준
[아구복통 길쌈미/복통 보이미 연출 부피유]
[아구복통 길쌈미/복통 보이미 연출 부피유]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그 기준
[주채충분/거부 보이 통통통]
[주채충분/거부 보이 통통통]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의 설치기준
[직원 가수 가자/가보기표]
[직원 가수 가자/가보기표]
-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미분무소화설비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접동전압 성설 내표정]
[접동전압 성설 내표정]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최저설계압력에서 설계유량(l/min)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다만, 호스릴방식의 경우 “호스릴방식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기준
[방소 전균신확/분방2일/특그리 소저방사]
[방소 전균신확/분방2일/특그리 소저방사]
-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그 기준
[400미 외직오 공집위 200초]
[400미 외직오 공집위 200초]
1. 바닥면적 400m2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다만,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다만,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벽에 400이상 바가 152]
2. 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외 유상천 빠사중 수짧]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를 것
나. 유입구를 벽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5/지제층11/지하3층]
[35/지제층11/지하3층]
- 연면적 3천5백m2 이상인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 기준은
[화단 표지함]
[화단 표지함]
-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화면유리창 지유소 수상
-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단 한국 815
-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지접보쌈 다오
-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지단보호함 먼습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기준
지하층,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
[드제수두수,헤이개이요/일제수작 개폐815/수드제드 씹육/설드제드 PQ/수가점화피]
[드제수두수,헤이개이요/일제수작 개폐815/수드제드 씹육/설드제드 PQ/수가점화피]
-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수동조작부 및 개폐표시형밸브를 합한 것을 말한다.이와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m2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방수량이 80 l/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
[내화내열/전전대배선 절전 부전대배선 일이오 짬일/별관덕(절구별떡)몰플약 60]
[내화내열/전전대배선 절전 부전대배선 일이오 짬일/별관덕(절구별떡)몰플약 60]
-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 전원회로의 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pa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염소,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특피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 언닫자자 아제계출 자자/제출 자폐제기 불구 출용충폐/제출 적합]
[제출 언닫자자 아제계출 자자/제출 자폐제기 불구 출용충폐/제출 적합]
-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다만, 아파트의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업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설치대상
[7연이/3천]
[7연이/3천]
-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이상일 것
-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향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2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층오 3초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의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소저 슬로싱/씹육 강철판 동강내/하구 2방 버팀/건일타 소저 지손 과변]
[소저 슬로싱/씹육 강철판 동강내/하구 2방 버팀/건일타 소저 지손 과변]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으로 이를 제외한다. 그 기준
-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설치되어 있거나,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그 설치기준
[밸이오/내팔안전/육일이 정육]
-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밸이오/내팔안전/육일이 정육]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Kg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내진설계에서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비비 오일 설치/예지전]
[비비 오일 설치/예지전]
- 비상전원을 위한 비상발전장치의 경우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