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Flashcards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대장현황 대지경계/각다외벽수 육십/개건]
[대장현황 대지경계/각다외벽수 육십/개건]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이하,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창문의 설치기준
[영업가세요 창문1개/내피통 복도바(구제)]
[영업가세요 창문1개/내피통 복도바(구제)]
-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각층 피재 장화]
[각층 피재 장화]
-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화수방)
- 층별,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친구피난 인원현황)
-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의 현황(임장노 영아 이동 어려운)
-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로 이루는 피난경로(거옥피)
-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 피난시설,방화구획,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피방구 급히 영양제)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용반오소 용반10가]
[용반오소 용반10가]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화재위험유발지수
[영사설가 소시진 성고 영화안성/영사설가 화취종고 영화발가]
[영사설가 소시진 성고 영화안성/영사설가 화취종고 영화발가]
- 평가점수란 영업소 등에 사용되거나 설치된 가인물의 양,소방시설의 화재진화를 위한 성능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안전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 위험수준이란 영업소 등에 사용되거나 설치된 가연물의 양,화기취급의 종류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정의
[영모화음 재생]
[영모화음 재생]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음악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펌고방/수동수비차단 고방임조 자작/소작소배통(소방소방)]
[펌고방/수동수비차단 고방임조 자작/소작소배통(소방소방)]
-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신부 전원,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복층구조 영업장의 비상구 기준
[각층 영계 피비/방/분열의/영구하지/건훼 옹 외유?]
[각층 영계 피비/방/분열의/영구하지/건훼 옹 외유?]
1.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3.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4.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에로업무와 서비스-에로서비스를 위해 질향상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구비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라 그리하면 에로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 소방전문인력의 양성
-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화구조의 기준
[철2 석회 시탄 맞벽치기 방화2급]
[철2 석회 시탄 맞벽치기 방화2급]
-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삼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체숙 촬방/옥내 문종 운동/병원 요양 정신/노가/다/11층아제/합숙소]
[근체숙 촬방/옥내 문종 운동/병원 요양 정신/노가/다/11층아제/합숙소]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숙박시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4.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6.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7.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스프링클러설비의 면제기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연결살수설비의 면제기준
[미시간물 송부 물소송 6시간]
[미시간물 송부 물소송 6시간]
-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지원활동의 종류
-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경보설비의 종류
[단비(비자)시 탐방 속보 통누 가스]
2. 경보설비:[화사통 기기설]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단비(비자)시 탐방 속보 통누 가스]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비상벨설비 2)자동식사이렌설비 다.시각경보기 라.자동화재탐지설비 마.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의 면제기준
[내호미]
[내호미]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화재안전기준에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및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17회]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스용살]
- 정수장,수영장,목욕장,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탐용살]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중 하나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 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
[이웃 내화 보행거리가 30미터 주요구조부 마감]
[이웃 내화 보행거리가 30미터 주요구조부 마감]
-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내바벽구)
-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안전점검의 대상,점검자의 자격 등
[주자 종자 술기산 업자]
[주자 종자 술기산 업자]
1.안전점검 대상: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해당 영업장의 다주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소방시설관리업자
3.점검주기: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다만,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점검방법: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작유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창가전암섬]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창커블
나. 카펫,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카두투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암무영화골프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옷찬식사계산)십반자마감/종합공음]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의자,사무용책상,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라.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내마불 특피연/예/관/출/면/너구리]
-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조상 급전 공자 지진 소피]
[조상 급전 공자 지진 소피]
-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및 급수,배수설비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 급기,배기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 전력 공급상황 확인 시스템
-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 자료 저장 시스템
-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한다.)
-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 피난안전구역,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