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Flashcards

1
Q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무거운 걸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A

[❌].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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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A

[❌].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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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A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규정은 네개.
진정: 인질치시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부진정: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조문에는 있지만, 판례는 인정하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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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불가능하다.

A

[❌]. 기존범죄에 대한 교사•방조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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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A

[⭕]. 진정: 기본범죄 고의➕중한결과 과실
부진정: 기본범죄 고의➕중한결과 고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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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 법정형🟰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 일 경우?
2.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 >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 일 경우?

A
  1. 결과적가중범만 성립
  2.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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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구성요건은?

A

진정: 기본-고의, 중-과실,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부진정: 기본-고의, 중-고의/과실,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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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A

[⭕].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음.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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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A

[⭕]. 강의실 전자충격기- 강간치상 판례 참고
강간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강간치상 기수로 처벌한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태의 범죄이므로 미수는 있을 수 없다. 형법조문에 있는 미수범(인질치사상 등) 처벌규정은 입법의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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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형법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A

[⭕]. 연소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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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교사자의 강간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강간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A

[❌].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지문과 같이 교사한 내용과 실행한 내용이 질적으로 다른 경우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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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경과적가중범 모두 기본범죄가 고의라는 점에서 같다.

A

[⭕] 둘 다 기본범죄는 고의이다.
진정결과적가중범은 중한결과-과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중한결과-고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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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얺았을 거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A

[⭕]. 맞는 지문이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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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는?

A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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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형법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A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성의 징역이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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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A

[⭕]. 맞는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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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A

[❌]. 결과적 가중범을 과실범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는 동일하지만)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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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결과적 가중범인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A

[❌]. ‘행위자’가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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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중상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손괴죄, 중유기죄, 중체포감금 등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한다.

A

[❌]. 중체포감금은 아예 결과적가중범이 아니다. 나머지는 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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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고의범의 공동정범의 경우 일부실행•전부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A

[⭕]. 맞는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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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아에 흡수된다.

A

[❌].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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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 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은 제1항의 죄(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협박)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 발생시킨 경우에도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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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A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기본범죄 고의+중한결과 고의인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데 살인죄(고의): 사형•무기•5년이상징역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결•가)가: 사형•무기•7년이상징역
중한결과의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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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기본범죄(기본적 구성요건)의 실행 시에 존재해야 한다.

A

[⭕]. 그렇기 때문에 강간 후에 살해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치사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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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상해의 고의로 가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감추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A

[⭕]. 낙산비치호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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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A

[⭕].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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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A

[⭕].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느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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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A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자동차 범퍼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A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A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폭처법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음주단속경찰관 치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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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형법에 부작위범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A

[⭕]. 형법 제 18조 부작위범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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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 범죄 다섯가지와
그 중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두가지

A

미수처벌규정이 있는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다중불해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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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어떤 행위가 작위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는 이는 (____)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A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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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이다.

A

[⭕].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오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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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A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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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Q

익사직전의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A

[⭕]. 살인과 같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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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Q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무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A

[❌].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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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Q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A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동가치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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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Q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위무가 기대되는 경우 법적인 작위의무는 없다.

A

[❌].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8
Q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

[❌]. 입법론으로 거론될 수는 있으나, 현행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9
Q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개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

A

[⭕]. 살인죄와 같이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을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40
Q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A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41
Q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A

[❌].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없다면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42
Q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A

[❌].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보증인 지위가 없는 자도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모두 성립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43
Q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A

[❌].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적인 성격이 있을 뿐 이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

44
Q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A

[❌].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가 축소하게 된다.

45
Q

자기의 아들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알고도 망나니 같은 아들에 대해서는 구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조하지 않은 경우를 환각범이라 한다.

A

[❌]. 환각범이 아니라 금지의 착오에 해당한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

46
Q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A

[❌].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된다.

47
Q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A

[⭕]. 실질설은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므로,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 형식설은 구성요건의 형식이 중요할 뿐 결과발생 여부 중전을 두지 않으므로(진정: ~을 하지 않은 자, 부진정: ~한 자 를 처벌),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48
Q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부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그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 개장 및 압류시설 작동을 의도적으로 묵인 또는 방치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갑에게는▪️▪️▪️에 의한 ▪️▪️▪️▪️▪️▪️▪️죄가 성립한다.

A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

49
Q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갑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갑의 행위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A

[⭕]. 맞는 지문이다.

50
Q

자기의 행위로 인하어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

A

[⭕].

51
Q

형법 제18조에서 규정된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형태이다.

A

[⭕].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52
Q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A

[⭕].

53
Q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

54
Q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 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A

[⭕].

55
Q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A

[⭕]. ex) 자신의 아이임을 모르고 있는 아이의 엄마를 속여 아이를 굶겨 죽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56
Q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A

[❌]. 방조하는 자에게 보증인지위가 인정되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지위가 인정되는 한 보증인지위가 없는 자도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57
Q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

A

[❌].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가능하지만(이른바 망각범),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고의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범은 가능하지 않다.

58
Q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에 의하면, 보증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하는 경우는 법률의 착오로 취급된다.

A

[⭕]. 법률의 착오 혹은 금지의 착오.

59
Q

보라매병원의사 죄

A

작살방(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60
Q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A

부작위범에 있어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61
Q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A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와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62
Q

갑이 자신의 아들 을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을이 아닌 다른 아이인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A

[❌]. 지문은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 사례로써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요소로, 보증의무는 위법성요소로 보는) 이분설에 의할 때 구성요건의 착오에 해당한다.

63
Q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을 요하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A

[❌]. 형법에는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을 뿐임

64
Q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불가능하나 형법상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다.

A

[⭕]. 퇴집!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65
Q

부작위범의 작위의무가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다.

A

[⭕].

66
Q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A

[⭕].

67
Q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작위로만 가능하다.

A

[❌].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ex) 골프장 경기컨트리클럽 사건

68
Q

현행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A

[⭕].

69
Q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A

[⭕].

70
Q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며 부진정신분범이 아니다.

A

[⭕]. 과실장물죄의 경우 단순과실장물죄는 없고, 업무상’ 과실장물죄와 ‘중’과실장물죄만 있을 뿐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71
Q

형법 제10조 제3항(원자행)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A

[❌].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이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72
Q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결이 있는 경우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A

[⭕].

73
Q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A

[❌]. 둘 다 처벌규정이 있다.

74
Q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는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이어야 하므로 골재채취업무가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A

[❌]. 골재채취 허가여부는 골재채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75
Q

‘당한 자’라는 문언은 타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그로부터 위해 등을 입는 것을 뜻하고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형사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여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언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

[⭕].

76
Q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성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A

[⭕].

77
Q

과실범에 관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A

[⭕].

78
Q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및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A

[⭕].

79
Q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

A

[❌]. 동일하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80
Q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영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A

[❌].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81
Q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는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A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82
Q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 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

A

[❌].

83
Q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뮤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A

[❌].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 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 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84
Q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과싱치사좌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A

[❌]. 둘 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비슷한 개념인 ‘과실치상’만 반의사불벌이다.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다!!!

85
Q

신뢰의 원칙이랑 과실범에서 주의의무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은 다른 참여자들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신뢰한 행위결과로 구성요건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

86
Q

중과실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뜻하는 바,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써는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댜해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A

[⭕].

87
Q

형법 제14조애 따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A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88
Q

과실범의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A

[⭕].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89
Q

과실일수죄는 단순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A

[⭕].

90
Q

과실범을 논할 때, 수직적 의료분업 관계에선 원칙적으로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과실 책임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과실 책임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다.

A

[⭕].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
🤔추가판례 - 대장내시경: 수직적인 관계라도, 일부적으로 분업적 업무였다면 과실책임 X

91
Q

도급인-수급인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과실에 대해서 도급인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법에 규정이 있거나,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을 경우는 도급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

A

[⭕].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