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Flashcards
[DT] 법률우위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원칙으로서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 문제되는 원칙으로서 법률에 근거(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반대이다.
법률우위- 법률이 있는 경우 문제되는 원칙
법률유보- 법률이 없는 경우 문제되는 원칙
[DT]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 제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전자가 위임명령의 근거가 되고, 후자가 집행명령의 근거가 된다.
[DT] 법률우위원칙은 권력적 작용에는 적용되나 비권력적 작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볼 수는 없다.
[❌]. 해당 설명은 법률우위원칙이 아니라 법률유보원칙이다. 경찰의 대국민 교통정보 제공과 같은 비권력적 활동은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가눙하다. 반면, 경찰의 비권력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면서까지 작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본다.
[DT]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소극목적 원칙의 확립에 큰 이정표룰 세운 판결로서, 법치국가시대 경찰이 경찰국가시대 경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 경찰국가시대 경찰이 법치국가시대 경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DT] 행정행위를 그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라 분류를 할 경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는 대인적 • 대물적 • 혼합적 행정행위이고, 재량행위와 기속 행위는 행정행위를 행정청의 재량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DT] 행정행위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인식 표시를 요소로 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다.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인식울 요소로 한다.
[DT]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기존의 반사적 이익론을 극복하고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 해당 설명은 띠톱판결이다.
[DT] 부하직원은 상관으로부터 받은 직무명령이 실질적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사항을 이유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비록 실질적 요건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명령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가늘하고 이 경우는 명을 거부할 수 았다고 본다.
[DT]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된다.
[⭕]. 보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이 1로 수축된 것이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것이라고 표현한다.
[DT]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가 같은 것이라고 보는 일원설, 행정행위의 개념보다는 처분의 개념이 더 넓다고 보는 이원설이 대립한다.
[⭕]. 일원설: 학문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은 같은 개념으로, 굳이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행정행위=처분)
이원설: 학문상 행정행위보다 쟁송법상 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다. (행정행위<처분, 처분=행정행위+α, 여기서 α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적 조례 등이 포함된다)
[DT] 행정법상 금지에는 절대적 금지•상대적 금지•억제적 금지가 있으며, 억제적 금지에 대한 해제가 바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 허가는 억제적 금지에 대한 해제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에 대한 해제이다.
참고🪓
하명 : 작 부 급 수 +
허가 : 부 -
면제 : 작 급 수 -
[DT] 허가는 어떠한 행위는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무허가행위가 있다고 하여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DT] 허가의 갱신은 종전 허가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두고 신규허가라고 할 수는 없다.
[⭕]
[DT]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장기계속이 예정되어 있는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DT]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이는 그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공용폐지에 따라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이 되므로 이에 대한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더 이상 특허의 성질을 갖기 어렵다.
[DT] 법규허가는 불가능하나, 법규특허는 가능하다.
[⭕]. 직접 법률에 의한 특허를 말하는 법규특허는 가능하다. ex)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설립 / 반면 직접 법령에 의해 행해지는 법규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권력분립 원칙을 생각!)
[DT] 공법상 대리는 행정청이 국민을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대리도 여기서 말하는 대리에 해당한다.
[❌].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대리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대리와는 다른 것이다.
[DT]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규정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요지판례>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규정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니 일반적 금지를 해데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6. 5. 16, 96누 4810).</요지판례>
[DT] 인가와 관련하여 보충행위인 인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행위를 다툴 수는 없다.
[⭕]. <요지판례>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존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울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6. 5. 16, 95누 4810).</요지판례>
[DT] 공정력의 개념에서 권한있는 기관이란 분청•감독청•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을 말한다.
[⭕]
[DT] 공정력은 예선적 효력이라고도 부르며, 실체적 구속력이라기 보가는 절차적 구속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 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측면이 강조되므로, 공정력은 절차적 구속력이러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T] 공정력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나 무효인 행정행위나 가리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며, 행정기본법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입법되어 있다.
[❌].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본법 역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DT] 법무부장관이 병역의무를 면탈한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탬’에 입력하였다면, 비록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유승준씨 사건) 행정처분운 내부적 성립요건(주체•내용•절차와 형식)과 외부적 성립요건(외부에 대한 표시)을 모두 갖춘 경우에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DT] 존속력(확정력)은 형식적 존속력인 불가변력과, 실질적 존속력인 불가쟁력으로 나누어진다.
[❌]. 형식적 존속력(내지 형식적 확정력)은 불가쟁력(형식적인 날짜경과나 심급종료를 따짐)이고, 실질적 존속력(내지 실질적 확정력)은 불가변력(실질적인 행정행위의 내용, 준사법적 행정행위인지 여부 등을 따짐)이다.
[DT]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 모두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DT]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와 같은 특정한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자유롭게 그 행정행위를 취소나 철회할 수 없다는 구속력을 말한다.
[⭕]
[DT]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공정력은 잠정적 통용력에서 영구적인 통용력으로 전환된다.
[⭕].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다툴 방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DT]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처분행정청도 구속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애 대해서는 위법한 처분임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처분행정청 역시 더 이상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없다.
[❌].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혜관계인에 대한 효력이다(불가쟁력이라는 말 자체가 불복기간을 도과했거나 다툴 수 있는 수단을 다 사용한 경우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당연하다). 즉 행정청에 대한 효력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잘못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다(즉 취소나 철회를 할 수도 있다).
[DT] 공정력과 선결문제란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가 민•형사사건의 본안 재판을 함에 있어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된 경우를 말한다.
[⭕]
[DT]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심리하는 민사법원의 경우 그 ‘과세처분’이 선결문제가 되는 것이며, 당해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민사법원은 당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공정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을 유효하 것으로 전제하고 판단하여야 헌더.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DT] 국가배상청구권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의 경우 ‘직무집행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며,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당해 민사법원은 직무집행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인정되는 통용력에 불과하고, 따라서 민사법원이 위법성을 확인해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DT]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막론하고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다.
[❌].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법원의 판단시기,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았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의 기준시점인 ‘처분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