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Flashcards

1
Q

[DT] 법률우위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원칙으로서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 문제되는 원칙으로서 법률에 근거(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 반대이다.
법률우위- 법률이 있는 경우 문제되는 원칙
법률유보- 법률이 없는 경우 문제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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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DT]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A

[❌]. 헌법 제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전자가 위임명령의 근거가 되고, 후자가 집행명령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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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DT] 법률우위원칙은 권력적 작용에는 적용되나 비권력적 작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볼 수는 없다.

A

[❌]. 해당 설명은 법률우위원칙이 아니라 법률유보원칙이다. 경찰의 대국민 교통정보 제공과 같은 비권력적 활동은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가눙하다. 반면, 경찰의 비권력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면서까지 작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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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DT]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소극목적 원칙의 확립에 큰 이정표룰 세운 판결로서, 법치국가시대 경찰이 경찰국가시대 경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A

[❌]. 경찰국가시대 경찰이 법치국가시대 경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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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DT] 행정행위를 그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라 분류를 할 경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A

[❌].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는 대인적 • 대물적 • 혼합적 행정행위이고, 재량행위와 기속 행위는 행정행위를 행정청의 재량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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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DT] 행정행위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인식 표시를 요소로 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다.

A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인식울 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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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DT]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기존의 반사적 이익론을 극복하고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A

[❌]. 해당 설명은 띠톱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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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DT] 부하직원은 상관으로부터 받은 직무명령이 실질적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사항을 이유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A

[❌]. 비록 실질적 요건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명령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가늘하고 이 경우는 명을 거부할 수 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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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DT]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된다.

A

[⭕]. 보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이 1로 수축된 것이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것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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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DT]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가 같은 것이라고 보는 일원설, 행정행위의 개념보다는 처분의 개념이 더 넓다고 보는 이원설이 대립한다.

A

[⭕]. 일원설: 학문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은 같은 개념으로, 굳이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행정행위=처분)
이원설: 학문상 행정행위보다 쟁송법상 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다. (행정행위<처분, 처분=행정행위+α, 여기서 α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적 조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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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DT] 행정법상 금지에는 절대적 금지•상대적 금지•억제적 금지가 있으며, 억제적 금지에 대한 해제가 바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A

[❌]. 허가는 억제적 금지에 대한 해제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에 대한 해제이다.

참고🪓
하명 : 작 부 급 수 +
허가 : 부 -
면제 : 작 급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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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DT] 허가는 어떠한 행위는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무허가행위가 있다고 하여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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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DT] 허가의 갱신은 종전 허가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두고 신규허가라고 할 수는 없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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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DT]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

[❌]. 장기계속이 예정되어 있는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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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DT]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이는 그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A

[❌]. 공용폐지에 따라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이 되므로 이에 대한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더 이상 특허의 성질을 갖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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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DT] 법규허가는 불가능하나, 법규특허는 가능하다.

A

[⭕]. 직접 법률에 의한 특허를 말하는 법규특허는 가능하다. ex)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설립 / 반면 직접 법령에 의해 행해지는 법규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권력분립 원칙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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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DT] 공법상 대리는 행정청이 국민을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대리도 여기서 말하는 대리에 해당한다.

A

[❌].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대리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대리와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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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DT]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규정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

[⭕]. <요지판례>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규정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니 일반적 금지를 해데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6. 5. 16, 96누 4810).</요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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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DT] 인가와 관련하여 보충행위인 인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행위를 다툴 수는 없다.

A

[⭕]. <요지판례>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존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울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6. 5. 16, 95누 4810).</요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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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DT] 공정력의 개념에서 권한있는 기관이란 분청•감독청•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을 말한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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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DT] 공정력은 예선적 효력이라고도 부르며, 실체적 구속력이라기 보가는 절차적 구속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 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측면이 강조되므로, 공정력은 절차적 구속력이러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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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DT] 공정력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나 무효인 행정행위나 가리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며, 행정기본법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입법되어 있다.

A

[❌].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본법 역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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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DT] 법무부장관이 병역의무를 면탈한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탬’에 입력하였다면, 비록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A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유승준씨 사건) 행정처분운 내부적 성립요건(주체•내용•절차와 형식)과 외부적 성립요건(외부에 대한 표시)을 모두 갖춘 경우에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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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DT] 존속력(확정력)은 형식적 존속력인 불가변력과, 실질적 존속력인 불가쟁력으로 나누어진다.

A

[❌]. 형식적 존속력(내지 형식적 확정력)은 불가쟁력(형식적인 날짜경과나 심급종료를 따짐)이고, 실질적 존속력(내지 실질적 확정력)은 불가변력(실질적인 행정행위의 내용, 준사법적 행정행위인지 여부 등을 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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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

[DT]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 모두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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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

[DT]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와 같은 특정한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자유롭게 그 행정행위를 취소나 철회할 수 없다는 구속력을 말한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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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DT]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공정력은 잠정적 통용력에서 영구적인 통용력으로 전환된다.

A

[⭕].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다툴 방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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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Q

[DT]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처분행정청도 구속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애 대해서는 위법한 처분임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처분행정청 역시 더 이상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없다.

A

[❌].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혜관계인에 대한 효력이다(불가쟁력이라는 말 자체가 불복기간을 도과했거나 다툴 수 있는 수단을 다 사용한 경우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당연하다). 즉 행정청에 대한 효력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잘못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다(즉 취소나 철회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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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Q

[DT] 공정력과 선결문제란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가 민•형사사건의 본안 재판을 함에 있어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된 경우를 말한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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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

[DT]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심리하는 민사법원의 경우 그 ‘과세처분’이 선결문제가 되는 것이며, 당해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A

[⭕]. 민사법원은 당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공정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을 유효하 것으로 전제하고 판단하여야 헌더.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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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DT] 국가배상청구권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의 경우 ‘직무집행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며,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당해 민사법원은 직무집행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A

[❌].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인정되는 통용력에 불과하고, 따라서 민사법원이 위법성을 확인해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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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DT]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막론하고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다.

A

[❌].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법원의 판단시기,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았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의 기준시점인 ‘처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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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

[DT]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

[❌].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불가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과는 논의 국면을 달리하는 것이다.

<요지판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틀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4. 7. 8, 2002두11288)
</요지판례>

34
Q

[DT] 법률유보의 원칙상,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A

[❌].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35
Q

[DT] 행정청의 비교•형량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있다.

A

[⭕]

36
Q

[DT]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는데,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한이 없으나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다.

A

[⭕].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그 쟁송의 형태가 행정심판이냐 행정소송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제한이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주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Q

[OX]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A

[⭕].
행정절차법 적용O: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적용 X: 행정조사, 공법상 계약
- 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이 행하는 사항(권력분립)
- 형사•행형•행정심판•공무원 징계(다른 법률에 별도 절차)
- 국가 안전보장, 국방•외교•통일 등 국가이익관련
- 병역법상 징집, 공무원 인사관계 등 성질상 부적절

38
Q

[DT] 다음 중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②「식품위생법」 상 무허가 영업소에 대한 폐쇄
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강제격리
④「집시법 시행령」 상 직접해산

A

③번이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①, ②, ④는 직접강제이다.

39
Q

[DT]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

[⭕]. 대판 1972. 4. 28, 72다337

40
Q

[DT]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

[❌].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 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불가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 으로서 ‘기판력’ 과는 논의 국면을 달리하는 것이다.

[요지판례]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 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 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 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4. 7. 8, 2002두11
288).

41
Q

[DT] 법률유보의 원칙상,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이라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A

[❌].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요지판례>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5. 9. 15, 95누6311).
</요지판례>

42
Q

[DT] 행정청의 비교•형량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 외에도, 당사자라 처분의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있다.

A

[⭕]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 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43
Q

[DT]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A

[⭕]

44
Q

[DT] 철회권 유보의 경우 철회권 유보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제조건처럼 자동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철회권 행사가 있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다.

A

[⭕]

45
Q

[DT] 부담과 정지조건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

A

[⭕]

46
Q

[DT] 부담부 행정행위는 정지조건이 조건 성취가 있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담의 이행이 있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A

[❌]. 정지조건은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담부 행정행위눈 부담의 이행 없이도 주된 행정행위가 먼저 효력이 발생한다.

47
Q

[DT]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지도에 있어서고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므로, 행정지도 역시 행정작용의 일종인 이상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가 반드시 요구된다.

A

[❌]. 조직법적 근거 O 작용법적 근거 X

48
Q

[DT] 판례는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른 국민의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A

[⭕]. <요지판례>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 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 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2. 4. 24, 91도1609)</요지판례>

49
Q

[DT]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A

[⭕]

50
Q

[DT]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 투명성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A

[❌].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참고로 행정기본법에는 비례의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51
Q

[DT]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A

[❌]. 직접 처분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도 포함하는 용어이다.

52
Q

[DT]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애 한정된다.

A

[❌].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 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53
Q

[DT] 행정청의 처분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동의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A

[❌]. 행정청의 처분은 문서’ 로 하는 것이 원 칙이고, 당사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로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 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 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 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① 원칙은 문서-② 동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 서 긴급•경미사안은 말(구두) •전화 • 문자• 팩스• 전자우편 가능’ 이라는 처분방식을 잘 숙지하고, 이 부분은 혼동하기 쉽고 다양한 방식으 로 변형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의 표현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다.

54
Q

[DT]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한다.

A

[❌]. 구두도 가능하다.
제10조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55
Q

[DT]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이나 신분•자격의 박탈처분,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한다.

A

[❌]. 당사자등의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할 수 있다.

56
Q

[DT] 행정청의 소속 직원은 청문과 공청회의 주재자가 될 수 없다.

A

[❌]. 청문은 가능 공청회는 불가능

57
Q

[DT]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자치법규는 ( )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 )일 이상으로 한다.

A

40, 20, 20

58
Q

[DT] 강제징수 절차 중 체납처분 절차는 독촉➡️압류➡️매각➡️청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A

[❌]. 순서는 옳으나 독촉은 체납처분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 절차는 압매청임

59
Q

[DT]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A

[⭕]

60
Q

[DT]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 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 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 행정 청은 그 간이절차에 따라 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도 있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A

[❌]. 민사소송절차로 대집행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61
Q

[DT] 경찰상 강제집행 중 직접강제의 경우에는 작위 의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 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다.

A

[⭕]

62
Q

[DT] 경찰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은 모두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A

[❌]. 대직이강 중 이행강제금(집행벌)의 경우에는 사실행위가 아닌 법적 행위, 즉 경찰하명의 성질을 갖는다.

63
Q

[DT]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 요건 - 검찰, 법관, 변호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A

[❌]. 법관, 변호사는 임명기간 제한 사유가 없음.

<국경위>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디 아니한 사람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경위>

64
Q

[DT]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 요구는 위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한다.

A

[❌]. 위원장 또는 행안부장관

65
Q

[DT]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경찰청장이 즁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도 포함된다.

A

[❌]. 행안부장관 및 경찰청장이다.

66
Q

[DT]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 은 확정된다.

A

[❌].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25조 제5항)

67
Q

[DT] 경무관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A

[❌]. 총경 이하 이다.

68
Q

[DT]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A

[❌].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다. (중징계)

69
Q

[DT] 경찰공무원 제8조 제2항 제4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얐고나 면책불허가 결정 도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

[⭕]

70
Q

[DT]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A

[❌]. 제6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 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71
Q

[DT]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 )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 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72
Q

[DT]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 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 )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 년을 연장할 수 있다.

A

4

73
Q

[DT] •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 년,
총경: (•••)년,
경정: 14년

A

6, 11

74
Q

[DT]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2조).

75
Q

[DT]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 터 5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 자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 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 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A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76
Q

[DT] 「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 년으로 한다.

A

[⭕].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37조 제3항

77
Q

[DT] 경찰공무원은 경찰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 경찰관서의 장, 상사 O.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78
Q

[DT] 경찰공무원운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기타 신분 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A

[❌]. 소속 경찰기관의 장 X, 소속 상관O.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79
Q

[DT]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A

[❌].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

80
Q

[DT] 치안감에 대한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A

[❌]. 치안감은 경무관 이상의 계급이므로 정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한다.

81
Q

[DT]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영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A

[❌]. 통행제한이나 금지조치의 주체는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관서의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