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물권의 대상 Flashcards

1
Q

물건의 종류
1.기타 관리가능한 ___(전기, 빛, 음향, 향기)
2.단일물, 합성물, __물
3.동산과 부동산
4.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A

1.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전기, 빛, 음향, 향기)
2.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3.동산과 부동산
4.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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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1.토지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내에서 토지__에 미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______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된다.
토지의 개수는__을 기준으로 한다.

A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1.토지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된다.
토지의 개수는 1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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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1-1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로부터 __한 부동산
건물, 입목, 농작물(___소유), _____이된 수목의 집단과 ______

A

1-1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
건물, 입목, 농작물(경작자소유), 명인방법이된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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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토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정착물

A
  1. 토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정착물 : 교량 돌담, 도로포장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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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주물과 종물

제100조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__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__이다.

A

제100조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떄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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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종물의 요건 4가지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 주물 자체의 ____효용을 다하게 해야한다.
    ___에 이바지하지는 않으나,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주물에 부속될 정도로 ____관계가 밀접할 것
    예) 주유소 탱크와 주유기
  3. __된 물건일 것
    주물의 구성부분이나 주물에 부합되어 주물의 일부가 된 것은 종물이 아니다.
  4. 주물과 종물이 __한 소유자에 속할 것
A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해야한다.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지는 않으나,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주물에 부속될 정도로 장소적 관계가 밀접할 것
    예) 주유소 탱크와 주유기
  3. 독립된 물건일 것
    주무르이 구성부분이나 주물에 부합되어 주물의 일부가 된 것은 종물이 아니다.
  4.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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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종물의 수반성
종물은 __이 없으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A

종물의 수반성
종물은 특약이 없으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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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주물과 종물 + 저당권
= __이없으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에 대한 __의 효력은 __한__ 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__한 사정이 없는 한 그 ____에까지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___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___에 미친다.

A

주물과 종물 + 저당권
= 특약이 없으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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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과 저당권 효력의 범위 내용은
물건과 __간
또는 __와 권리간에도 유추적용된다.

A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과 저당권 효력의 범위 내용은
물건과 권리간
또는 권리와 권리간에도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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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천연과실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다

천연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는?
7명
ㅅㅇㅇㅈㅇㅈ
ㅈㅅㄱㅈ
ㅈㅅㄱㅈ
ㅇㅊㅇ
ㅇㅊㄱㅈ,ㅈㄱㅈ,ㅈㄷㄱㅈ

A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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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분필절차 없이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A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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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분필절차를 걸친 1필지의 토지에만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 2개

A

소유권, 저당권 ( 일물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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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1. 토지의 일부 ( ㅇㅇㅁㄱ설정가능)
  2. 건물의 일부 ( ㄱㅂㅅㅇ와 ㅈㅅㄱ설정은 가능하다)
  3. 일필의 토지에대한 ㅈㅇㅊㄷㅅㅎ와 ㄷㄱㅂㅊㄷㅅㅎ 가능여부
  4. ㄱㅇ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A

토지의 일부 (용익물권설정가능)
건물의 일부 ( 구분소유와 전세권설정은 가능하다)
일필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가능여부
공유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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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1. 토지의 일부 :
    용익물권 (___, ___,___) 설정 가능
A
  1. 토지의 일부 :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지역권)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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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2. 건물의 일부 :
건물의 일부에 대한 ____와 ____설정은 가능하다.

A
  1. 건물의 일부 :
    건물의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와 전세권설정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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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3. 일필의 토지에대한 ㅈㅇㅊㄷㅅㅎ는 가능하나 ㄷㄱㅂㅊㄷㅅㅎ 는 불가능하다.

A
  1. 일필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하나
    등기부 취득시효는 불가능하다.
    (분필절차를 걸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가능.
    점유취득시효의 등기하려면 분필걸차를 걸쳐야 가능)
17
Q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4. ㄱㅇ는 하나의 ㅅㅇㄱ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ㄱㅅ하는 형태이므로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A
  1. 공유는 하나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형태이므로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18
Q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예외적인 물건
ㅈㅎㅁ
ㅈㄹ,ㅅㄹ,ㅈㅅ 지정에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ㅈㅅㄱ으로 보아 ㅈㄷㄱ 설정이 가능하다.

A

집합물
종류,수량 ,장소의 지정에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19
Q

물권법정주의란? ㄱㅎㄱㅈ
ㅁㄱ은 ㅂㄹ 또는 ㄱㅅㅂ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ㅂㄹ은 ㄱㅎ에서 ㅈㅈ한 ㅎㅅㅈㅇㅂㄹ을 의미하며
ㅁㄹ이나 ㄱㅊ은 ㅂㄹ에서 제외된다.

A

강행규정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인 법률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에서 제외된다.

20
Q

인정되지 않는 관습법 3가지
1.ㅇㅊ
2.ㅁㄷㄱ ㅁㅎㄱ ㄱㅁ의 양수인의 ㅅㅇㄱ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ㅅㄷㅌㅎㄱ

A
  1. 온천
    2.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사도통행권
21
Q

ㅇㅁㄷㄹㅇㅂ에 등록된 나무ㅇㅁ은
ㅅㅇㄱㅂㅈㄷㄱ를 받을 수 있고
ㅇㄷ할 수 있으며 ㅈㄷㄱ의 설정도 가능하다

A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나무인 입목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고 양도할 수 있으며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22
Q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고 양도가능하며
등록하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토지의 정착물은?

A

입목

23
Q

소유권과 양도담보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A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24
Q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은
ㅅㅇㄱ과 ㅇㄷㄷㅂ의 ㅇㅈ이 가능하지만
ㅈㄷㄱ의 객체가 될 수 없다.

A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은
소유권과 양도담보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5
Q

동산은 뭐다? :ㅂㄷㅅ이 아니면 동산이다.
종류는?
-등기등록으로 공시된 동산(ㅎㄱ,ㅅㅂ,ㅈㄷㅊ 등)
-ㅌㅈ로부터 ㅂㄹ된 ㅂㅊ된 ㅅㅁ이나 ㅂㄹㄱㅅ
- 단일물, 합성물 등의 물건 (시계 목걸이 등)

A

동산은 뭐다? :ㅂㄷㅅ이 아니면 동산이다.
종류는?
등기등록으로 공시된 동산(항공,선박,자동차 등)
토지로부터 분리된 벌채된 수목이나 분리과실
단일물, 합성물 등의 물건 (시계, 목걸이 등)

26
Q

소유권의 대상 (취득7개/ 형태 1개)
1. 시효취득( 지상권, 전세권, 계속표현지역권, 광업권, 질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
2. 부동산의 소유권의 ㅈㅇㅅㅎㅊㄷ
3. ㄷㄱㅂㅅㅎㅊㄷ
4. 동산의 ㅅㅎ취득
5. 동산의 ㅅㅇ취득
6. 무주물선점 , 습득, 발견
7. ㅊㅂ( 동산, 부동산의 ㅂㅎ, 동산의ㅎㅎ, ㄱㄱ)

  1. ㄱㄷㅅㅇ (소유의 형태) : ㄱㅇ,합유, ㅊㅇ
A

소유권의 대상 (취득7개/ 형태 1개)
1. 시효취득( 지상권, 전세권, 계속표현지역권, 광업권, 질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
2. 부동산의 소유권의 점유시효취득
3. 등기부시효취득
4. 동산의 시효취득
5. 동산의 선의취득
6. 무주물선점 , 습득, 발견
7. 첨부 ( 동산 ,부동산의 부합,동산의 혼화, 가공)

  1. 공동소유 (소유의 형태) : 공유, 합유, 총유
27
Q

소유권의 취득대상이 아닌것
ㅈㄷㄱ, ㅈㅇㄱ,ㅇㅊㄱ, 시효취득할 수 없는 지역권

A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시효취득할 수 없는 지역권

28
Q

지상권의 대상과 목적과 단축불가한 공시된 기간
3가지 목적 : ㅅㅇ
1. ㄱㄱㅎ ㄱㅊㅁ이나 ㅅㅁ의 ㅅㅇ목적 - __년
2. 견고하지 않은 ㄱㅊㅁ의 ㅅㅇ 목적 - __년
3. 건물 이외의 ㄱㅈㅁ의 ㅅㅇ를 위한 목적 - __년

A
  1. 견고한 건축물이나 수목의 소유목적 30년
  2. 견고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 목적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목적 5년
29
Q

지역권의 대상
ㅇㅇㅈ는 1필의 토지여야 하나
ㅅㅇㅈ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A

지역권의 대상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30
Q

전세권의 목적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

목적대상 : ㅌㅈ, ㄱㅁ

목적대상이 아닌 것 :
ㄴㄱㅈ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A

목적대상 : 토지, 건물

목적대상이 아닌 것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1
Q

유치권의 객체
직접적인 ㄱㄹ관계가 있는
ㅌㅇㅇ ㅁㄱ 또는 ㅇㄱㅈㄱ

A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32
Q

질권의 객체 = ㄷㅅ

A

동산

33
Q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은?

A

-1필지 토지의 일부
-명인방법이 된 수목이나 성숙한 농작물

34
Q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ㄷㄱ, ㄷㄹ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ㅁㄱ이나 ㄱㄹ
-ㄷㄹ된 ㅇㅁ
-1ㅍㅈ의 토지, 1ㄷ의 ㄱㅁ
-ㅈㅅㄱ, ㅈㅅㄱ

A

등기, 등록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
1필지의 토지, 1동의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록된 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