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물권의 대상 Flashcards
물건의 종류
1.기타 관리가능한 ___(전기, 빛, 음향, 향기)
2.단일물, 합성물, __물
3.동산과 부동산
4.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1.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전기, 빛, 음향, 향기)
2.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3.동산과 부동산
4.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1.토지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내에서 토지__에 미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______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된다.
토지의 개수는__을 기준으로 한다.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1.토지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된다.
토지의 개수는 1필을 기준으로 한다.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1-1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로부터 __한 부동산
건물, 입목, 농작물(___소유), _____이된 수목의 집단과 ______
1-1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
건물, 입목, 농작물(경작자소유), 명인방법이된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과실
제99조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토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정착물
- 토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정착물 : 교량 돌담, 도로포장물 등
주물과 종물
제100조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__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__이다.
제100조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떄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의 요건 4가지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 주물 자체의 ____효용을 다하게 해야한다.
___에 이바지하지는 않으나,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주물에 부속될 정도로 ____관계가 밀접할 것
예) 주유소 탱크와 주유기 - __된 물건일 것
주물의 구성부분이나 주물에 부합되어 주물의 일부가 된 것은 종물이 아니다. - 주물과 종물이 __한 소유자에 속할 것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해야한다.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지는 않으나,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주물에 부속될 정도로 장소적 관계가 밀접할 것
예) 주유소 탱크와 주유기 - 독립된 물건일 것
주무르이 구성부분이나 주물에 부합되어 주물의 일부가 된 것은 종물이 아니다. -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종물의 수반성
종물은 __이 없으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의 수반성
종물은 특약이 없으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과 종물 + 저당권
= __이없으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에 대한 __의 효력은 __한__ 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__한 사정이 없는 한 그 ____에까지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___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___에 미친다.
주물과 종물 + 저당권
= 특약이 없으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권에 미친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과 저당권 효력의 범위 내용은
물건과 __간
또는 __와 권리간에도 유추적용된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과 저당권 효력의 범위 내용은
물건과 권리간
또는 권리와 권리간에도 유추적용된다.
천연과실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다
천연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는?
7명
ㅅㅇㅇㅈㅇㅈ
ㅈㅅㄱㅈ
ㅈㅅㄱㅈ
ㅇㅊㅇ
ㅇㅊㄱㅈ,ㅈㄱㅈ,ㅈㄷㄱㅈ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분필절차 없이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분필절차를 걸친 1필지의 토지에만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 2개
소유권, 저당권 (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 토지의 일부 ( ㅇㅇㅁㄱ설정가능)
- 건물의 일부 ( ㄱㅂㅅㅇ와 ㅈㅅㄱ설정은 가능하다)
- 일필의 토지에대한 ㅈㅇㅊㄷㅅㅎ와 ㄷㄱㅂㅊㄷㅅㅎ 가능여부
- ㄱㅇ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토지의 일부 (용익물권설정가능)
건물의 일부 ( 구분소유와 전세권설정은 가능하다)
일필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가능여부
공유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 토지의 일부 :
용익물권 (___, ___,___) 설정 가능
- 토지의 일부 :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지역권) 설정 가능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4가지
2. 건물의 일부 :
건물의 일부에 대한 ____와 ____설정은 가능하다.
- 건물의 일부 :
건물의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와 전세권설정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