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k_2331867 Flash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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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막다른 도로

A

막10M미만:2m막10M이상~35미만:3m막35M이상:6m(읍면지역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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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각전제

A

4M미만, 8M이상, 120도 이상 제외4+4 : 2m4+6, 120도 미만 : 2m4+6, 90도 미만 : 3m6+6, 120도 미만 : 3m6+6, 90도 미만 :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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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공동주택 채광, 인동간격 사선제한언제?

A

일반상업, 중심상업지역 제외한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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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어떻게?

A

인접대지경계선(건축금지공지있는경우 중심선)H/2(다세대경우 1M이상 조례정하면 적용 안함)(근린상업, 준주거지역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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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공동주택 동간거리(인동간격)

A

가로로 건축물 높이의0.5배(도시형0.25배)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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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주차장 출입구너비

A

50대이상 = 5.5m 또는 출입구분리8대이하 = 3.0m 또는 2.5m49대이하=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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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소요폭 미달 도로=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 1/2 이격단??

A

단, 철도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을시 도로 반대편에서 소요너비 만큼 이격(그런 땅을 고른 대지주인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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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폭막가이건일도공건

A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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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있어 옥탑 관련 규정

A

-건축면적 1/8 이하이면 높이산정, 층수, 도로사선, 일조권제한 제외(단 12m 초과부분은 높이에 산정)(공동주택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이하는 1/6)-건축면적 1/8 초과하면 높이,층수,도로사선,일조권제한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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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도로사선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A

1.누가: 모든건축물2.언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이 안되었을때3.어디서: 적용레벨-원칙은 도로중심선(예외-도로가 대지보다 낮으면 가중평균)위치-원칙은 각각의 도로반대편4.어떻게: H/1.5 (tan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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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일조권 사선제한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A

1.누가: 모든건축물2.언제: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주거는 해당없음)3.어디서: 적용레벨-무조건 가중평균적용위치-정북뱡향 인접대지 경계선대지ㅡ공지(도로)ㅡ대지 : 공지의 반대편(단,공동주택은 공지의 중심선)4.어떻게: 9m이하는 1.5이격, 9m초과는 H/2 (ta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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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피로티란

A

벽면적의 1/2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 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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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피로티 1)면적에서 제외

A

1.부분피로티 ○2.면적제외대상 용도-공중의 통행-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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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피로티2)주거로사용되는 층수에 제외

A

대상: 공동주택 층수산정시기준: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사용단,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 주택층수에서 제외※건물층수산정시 필로티도 하나의 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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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피로티3)높이에서 제외

A

대상: 가로구역별높이,도로사선,공동주택 일조권 적용시(※정북일조는 완화 받을수 없다)기준: 1층 전부가 피로티구조인 경우(건축물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은 피로티구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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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등고선 퍼센트법 vs 비례법10%5%3%2%

A

(100/a=X)10% → 10:15% → 20:13% → 33:12% → 50:1퍼센트법 → 비례법비례법을 지형의 높이차로 곱하여 정리해두어,등고선간의 최소 수평거리 확인

17
Q

지형계획)진입도로+37.25————–9.75m———————+40.5

A

9.75 : (40.5-37.25) = x : 19.75 : 3.25 = x : 13.25x = 9.75x = 9.75 / 3.25x = 337.25와 40.5 사이에는 38, 39, 40 레벨이 있음①+37.25와 +38의 차이는 0.75따라서, 3 x 0.75 = 2.25 (37.25에서 38까지 수평거리)②+40과 +40.5의 차이는 0.5따라서, 3 x 0.5 = 1.5 (40에서 40.5까지 수평거리)

18
Q

주차구획열수별(순환) 단변 최소치수2열3열4열5열

A

2열 : 22m3열 : 27m4열 : 32m5열 : 48m

19
Q

장애인 경사로

A

1/12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참(1.5m) 설치

20
Q

분석조닝,건축면적 초과시건축면적을 빼줘야하는데?

A

중첩되는 층수가 가장 적은 곳에서건축면적을 빼줌(그래야 연면적에서는 최소로 줄기때문에)

21
Q

대지안의 공지의 적용출제자가 명시안할 경우

A

대지안의 공지 적용 안한다고 본다.적용한다고 볼 경우 아래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에서 적용

22
Q

이격거리 제한 적용위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1.인접대지경계선2.건축선 또는 도로경계선3.대지경계선 = ?

A

3.대지경계선 = 인접대지경계선 + 도로경계선

23
Q

지정선과 한계선

A

지정선은 건축물 또는 벽면의 위치를 명확히 지정한 것,한계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넘지 않으면 된다)

24
Q

지표면 산정 이유

A

건축물의 높이 뿐만 아니라 도로사선,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가중평균을 산정하는 근거점이다. 또한 건축면적 산정 및 지하층 판단 여부의 근거로서 건축계획에 있어서 높이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대지조닝 계획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가중평균 수평면 = 건축물이 흙에 접하는 당해 부분의 면적 / 건축물의 전체길이(대지 고저차가 3m 넘는 경우, 3m이내 부분마다 지표면 산정)

25
Q

도로높이 산정

A

도로가중평균 수평면 = 건축물이 흙에 접하는 당해 부분의 면적 / 건축물이 접하는 도로 길이

26
Q

지하층정의

A

1.건축물의 바닥이 지표하에 있는 것2.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1/2이상인 것3.층수산정에서 제외※지하층 지표면 산정방법 :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을 가중평균한 높이 → 층마다 지하층 산정지표면이 산정됨, 3m넘는것과 관계없이 산정.

27
Q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용도지역 규정 적용을 어떻게?

A

1.필지의 면적이 330㎡이하(두지역 다)인 경우,더 많은 면적이 포함되어진 지역지구 규정 적용.필지의 면적이 330㎡초과(두지역 다)인 경우지역지구경계를 기준으로 각각의 규정 적용.2.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여부 관계없이 모두 미관지구 적용3.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대지 전부에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규정 적용(단, 지역지구의 경계가 건축법상의 방화벽으로 구획시 방화지구가 아닌 그밖의 영역은 해당 지역지구 규정 적용)

28
Q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건폐율 용적률 산정은?

A

가중평균(A면적 X A지역 건폐율 OR 용적률) + (B면적 X B지역 건폐율 OR 용적률) / A면적 + B면적※2012년 8월 개정됨.유리한 쪽으로 적용받으려고 건축주가 토지를 분할하는 사례가 다반하여서 아예 가중평균하게 됨.

29
Q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부분

A
  1. 피로티2. 다락3.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등4.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5.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
30
Q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2000㎡(공장은 3000㎡)이상의 접도규정은?

A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도(원칙 모든대지는 2m이상 접도)※접도규정은 건축물의 출입, 소방활동,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

31
Q

삼각형 비례식(1)45도

A

1 _ 1/√2 _ 1/√2

32
Q

삼각형 비례식(2)30도, 60도

A

1 _ 30도 : √3/2 _ 60도 : 1/2

33
Q

배치도 주차장크기 계획시고정주차대수4열과 3열

A

4열 = 24대3열 = 23대

34
Q

공동주택 각각의 정의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A

아파트 : 주택쓰는 층수 5개층 이상연립주택 : 주택쓰는 층수 4개층 이하 / 연면적 660m2 이상다세대 : 주택쓰는 층수4개층이하 / 연면적 660m2 이하기숙사 : 독립된 주거형태X / 학생&종업원 위한것 / 공동취사가능구조※다가구(단독주택) : 주택쓰는 층수 3개층 이하 / 연면적 660m2 이하

35
Q

소규모주차계획-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필로티구조만 해당)

A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도로를 차로로하는 주차단위구획 배치가능차로의 너비는 도로포함 6미터 이상(평행주차 4미터)도로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반대쪽 경계선까지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경우 주차대수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 직각주차형식으로도로를 차로로하여 배치가능5대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접하게 배치

36
Q

도로확폭, 가각전제로 인한 축소면적은?

A

대지면적에서 제외됨

37
Q

공동주택 채광일조 레벨기준

A

불리하게!계획대지가 높으면 : 가중평균계획대지가 낮으면 : 낮은레벨

38
Q

전면도로의 인정

A

대지 전체 둘레의 1/8이상을 접해야 전면도로 인정서울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