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k_2331867 Flashcards
막다른 도로
막10M미만:2m막10M이상~35미만:3m막35M이상:6m(읍면지역4m)
가각전제
4M미만, 8M이상, 120도 이상 제외4+4 : 2m4+6, 120도 미만 : 2m4+6, 90도 미만 : 3m6+6, 120도 미만 : 3m6+6, 90도 미만 : 4m
공동주택 채광, 인동간격 사선제한언제?
일반상업, 중심상업지역 제외한 전지역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어떻게?
인접대지경계선(건축금지공지있는경우 중심선)H/2(다세대경우 1M이상 조례정하면 적용 안함)(근린상업, 준주거지역 H/4)
공동주택 동간거리(인동간격)
가로로 건축물 높이의0.5배(도시형0.25배) 이격
주차장 출입구너비
50대이상 = 5.5m 또는 출입구분리8대이하 = 3.0m 또는 2.5m49대이하= 3.5m
소요폭 미달 도로=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 1/2 이격단??
단, 철도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을시 도로 반대편에서 소요너비 만큼 이격(그런 땅을 고른 대지주인 잘못)
폭막가이건일도공건
암기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있어 옥탑 관련 규정
-건축면적 1/8 이하이면 높이산정, 층수, 도로사선, 일조권제한 제외(단 12m 초과부분은 높이에 산정)(공동주택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이하는 1/6)-건축면적 1/8 초과하면 높이,층수,도로사선,일조권제한 모두 포함
도로사선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1.누가: 모든건축물2.언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이 안되었을때3.어디서: 적용레벨-원칙은 도로중심선(예외-도로가 대지보다 낮으면 가중평균)위치-원칙은 각각의 도로반대편4.어떻게: H/1.5 (tan 6.67)
일조권 사선제한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1.누가: 모든건축물2.언제: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주거는 해당없음)3.어디서: 적용레벨-무조건 가중평균적용위치-정북뱡향 인접대지 경계선대지ㅡ공지(도로)ㅡ대지 : 공지의 반대편(단,공동주택은 공지의 중심선)4.어떻게: 9m이하는 1.5이격, 9m초과는 H/2 (tan 5)
피로티란
벽면적의 1/2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 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피로티 1)면적에서 제외
1.부분피로티 ○2.면적제외대상 용도-공중의 통행-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공동주택
피로티2)주거로사용되는 층수에 제외
대상: 공동주택 층수산정시기준: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사용단,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 주택층수에서 제외※건물층수산정시 필로티도 하나의 층으로 본다.
피로티3)높이에서 제외
대상: 가로구역별높이,도로사선,공동주택 일조권 적용시(※정북일조는 완화 받을수 없다)기준: 1층 전부가 피로티구조인 경우(건축물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은 피로티구조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