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2 Flashcards

1
Q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
유지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리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 또
는방해예방비용을청구할수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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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점유보조자를 권리자로 오신하여 거래한 경우 점유보
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취득
지는목적물을 선의취득할수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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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甲과 을이 X 토지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
정한 후 갑이 (A) 부분 지상에 건물을 건축히여
소유하던 중 위 근저당권이실행되어 무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수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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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심을 알지 못한 경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갑과 정이, 향후 갑의 지시에 따라 乙이 X건물의 처분대금을 申에게
반환하기로약정하였다면,이러한약정은무효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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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종중이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시표시를 하려
면 종중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
를거쳐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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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 매수인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가등기를 경료받았는
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판결에의해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미지급 된 매매잔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라고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속하여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되었다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A

준비성 좋은 매도인

이래저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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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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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어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띠로 있음이 밝혀진 경
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
진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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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
지 아니하는 한 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와 부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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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배타적 사용, 수익
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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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의무자에 대하여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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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갑이 乙 및 丙과 협의하지 않고 X 부동산을 정에게
임대하였는데 정이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을 또는 병은 단독으로 丁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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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계약명의신탁에서 갑은 병을 상대로 부동산 X의 소유권
을 주장할 수는 없고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이 외에 취득세 등 취득비용도 포함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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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어느 토지를 위한 진입로가 이미 있더리도 그 진입로
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히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히는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
될수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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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기등기가 있다 하더라
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아니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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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지못한점유자는그점유를방해하는소유자를상
대로위방해행위의배제를구할수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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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Q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전매한 뒤, 갑은 직접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內이 진정한 소유자 정의 권리행사로 X를 추탈당한 경우,內은 그 시점의 X의 시가 싱당액의손해배싱을
乙에게청구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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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디는 사실만으로는 근저
당권의 피딤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존재한
다고추정되지않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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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Q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의 경우에는 방해행위 종료 후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1년 내에 그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여야 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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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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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erfectly
21
Q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토지를점유하고있다고하더리도그토지
소유지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청구할수있을뿐,자기소유의건물을점
유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
울청구할수는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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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Q

취득시효 완성 후 즈이 內에게 X를 양도하였더라
도 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
효의완성을주징할수있지만그기간중에는소
유자의변동이없어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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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

中이 乙에게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도한 후 대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즈에게 넘겨 준 경우,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건물철거특약
이없는한中은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을취득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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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Q

A가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자신의 편의
를 위하여 乙의 명의로 하기로 을과 합의한 뒤,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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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 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甲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아니다.
27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명의신틱약정에 따라 제공된 지금으로 대금을 완닙한 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지위에있다.
28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점유자의 등기가 있기 전 에 점유한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자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그 시효취득자는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 에게대위변제를이유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29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후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30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히는 의사표시를 히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 그 권리가 소멸한다
31
丙이 을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X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 고 있었더라도, 갑과 을은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2
점유자가 1990. 6.부터 2014. 2. 현재까지 X 토지 중 일부를 점유히여 왔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2005 6.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2007. 6.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환지확정이 있었던 경우, 점유자는 2014. 2. 현재점유취득시효가완성되었다고주징할수있다.
33
부동신경매절차에세 부동산을 매수히려는 시림이 디른 사림과의 명의신틱약정 아래 그 시림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닙한 경우 명 의신틱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빈환 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 당하는 금액의 부딩이득반환청구권을기질뿐이다.
34
갑이 을로부터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한 후 乙에게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히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을은 위 매매계약이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35
X건물 소유자인 갑이 乙 소유의 Y 토지 위에 X건물 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병이 X 건 물을 경매를 통해 매수하였다면, 丙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취득한다.
36
乙이 2009 3. 1. 병에게 X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갑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7
점유자가 유익비의 싱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히여 싱딩한 싱환기긴을 허여 할수있다.
38
소유자가 디른 두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담징은 설치 한자의단독소유로추정된다.
39
점유침탈자로부터 선의의 제3자가 그 목적물을 특별 승계한 경우, 점유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0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다 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중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41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양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 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잉포인에게 님아 있으므 로 잉도 전에 설정된 대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와 건물의소유권이달라졌다면법정지싱권이성립한다.
42
갑이 을, 병의 동의를 얻어 2010.5.1. 乙 소유 주택을 丙 명의로 임치하고 점유의 취득과 주민등록은 갑의 명의로 하였는데, 이 사실을 잘 아는 內의 채권자 정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 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원용하여 갑, 을에게 대항할수 있다.
43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의취득지는 임의 로 소유권취득을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4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 의를 위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므로 무허가건물 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아니다.
45
점유개정에 위하여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가) 점유개정의 사실만으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점유개정의 사실만으로 확정적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甲은 그 소유의 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하였다. 이어서 을은 이 동산을 內에게 매도하고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다. 그 후 Z은 다시 정에게 이 동산을 매도하여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다. 이 경우, (가)의 견해에 서면 정이 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나)의 견해에 서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6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 적합의가 이루어진때가 된다
47
수인이 공동으로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하는경우그수인은그동산을공유한다.
48
점유물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책 임 있는 시유로 인히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히는 한도에서 배상하여 야한다.
49
지싱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양도 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있다.
50
B가 소유자 A로부터 주택 X를 임차한 후 D에게 주택 X를 무단전대하고 D가 주택 X를 인도받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A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A가 D에게 행사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51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동산에 물건을 부속시킨 때 리도,이를분리할경우경제적가치가있는때에 한히여 그 물건은 그 타인 소유가 되고, 분리하여 도경제적가치가없는경우그물건은부동산소 유자의소유가된다
52
53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히는 경우, 그 물건이 경 매의 목적물로 되지 않았다면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당연히그물건을선의취득한다고할수는없다.
54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당해 경매에 서 매수하여 선의 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배딩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벋을것을요구할수없다.
55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명의신틱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56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 이라 할지리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57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 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소유자의소유물빈환청구를거부할수있다.
58
갑이 을로부터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그등기를이전받지못하고있다가,대지에 대하여 K 은행에 저딩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 행으로 內이 대지를 매수한 경우, 甲은 병에게 민법 제366조의법정지상권을주장할수없댜
59
매매대금을 완제하고 매수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 면서도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아니한 을은 매도인 갑의 채권자 丙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항할 수 없다.
60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 대해 채무자가 피딤보채권의소멸올항변으로주징하여그채권의존 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져 그 존재가 확인된 이상,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소의제기는그피담보 채권에대한소멸시효중단의효력을생기게한다.
61
인접히는 토지 싱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싱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지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싱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말걱야 한댜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고하지 않고도 시설을 히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시정이 있다는 이유민으로 이웃토지 소유지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가 설치 . 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히리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 될 수 없다.
O
62
조합원 중 1인이 사밍하였다 하더리도 그 싱속인 은 부동산의 힙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63
부동산이 순차 때도된 경우에 중간취득자가 중간생략 등기에 동의하였더리도 중간취득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64
건물에 대해서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65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 고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간점점유지는 점유침틸을 원인으로 점유회수를 청 구할수있다.
66
갑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병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에, 병이 乙의 소유권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丙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7
종중이 임차인을 상대로 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하려면 종중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 의결의를거쳐야한다.
68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갑 소유의 토지 부분에 관한 병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갑은 물론 을도 병에게 그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진다.
69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 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리도 그 등기의 적 법추정은 복멸되지 않는다.
70
甲이 건축주이면서 건축허가 명의자인 을로부터 건물신 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병은 위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나머지 공사를 하여 X건물을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의중단시점에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던 경우 병은 X 부동산을 원시취득한다.
71
X건물에 대해 갑은 7/10 지분, 을은 3/10 지분 을 소유하고 있다. X건물을 中의 단독소유로 하고 을에 대해서는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은 허용되지않는다.
72
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 된 을 명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병은 을을 상대로 진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이외에 갑을 상대로 말소된 丙 명의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 구해야한다.
73
지빙자치단체나 국가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시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74
갑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이상 평온, 공연하여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갑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병이었으나, 을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申이 취득시효 완성 후 을에게 자신이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을과 X 토지에 대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간 임대료 등을 지급해 왔다면, 이로써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75
갑과 을이 X 토지를 A 부분과 B 부분으로 그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각각 1/2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갑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A 부분을 丙이 1990. 6. 부터 2017. 2.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는데, 2011. 2. 을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B부분을 정에게 양도하고 丁이 X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미친 경우, 병은 2017. 2. 현재 정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올 이유로 A 부분에 대한 정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6
X 토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을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갑으로부터 병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을로부터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정이 위 허위표시에 관하여 알지 못했더라도 병은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77
78
선의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과실에는 물건에 대 한 시용이익도 포함되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통상의 필 요비는싱환을청구하지못한댜
79
업무집행자가 없는 조합에서 조합재산에 관한 지분 처분에 관한 규약이 없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 수의동의를얻어야한다.
80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갑구의 가등기 이후 경료 된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아니라 을구의 가등기 이후 경료된 정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된다.
81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그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변제기까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乙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병이 X토지를 매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병은 X부동산을 원시취득한다.
82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갑 소유의 토지 부분에 관한 병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갑은 물론 을도 병에게 그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진다. 이때 병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갑이 그 소유 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병은 그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83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갑소유의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갑은 을과 內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순차로 제 기하였다. 그런데 갑은 乙에 대하여는 승소확정되었 으나 丙에 대하여는 병의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이 받 아 들여져 패소 확정된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 해배제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을에게 전 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4
종중재산을 수인에게 명의신틱한 경우 수인의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을 공유한디
85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소송에서 을이 X 토지를 갑의 대리인임을자칭하는 A를 통하여 매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A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어졌는데, 이 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갑이 승소한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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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리도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받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선의 . 무과실의 잉수인 T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88
을은 2007. 2. (취득시효완성 이후) 戊에게 B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乙이 2007. 10.경 사망 한 후 乙의 유일한 상속인 정이 戊로부터 B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자가 정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승소할 수 없다.
89
갑 소유의 카메라를 을이 대리권이 없으면서도 대리 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면서 대리행위로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9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법 시행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정한 유예기간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이다.
9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각특정부분을배타적으로시용수익하는구분 소유자는 그 특정부분에 한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있다.
92
토지의 매수인이 타인 권리 매매에 의하여 목적 토지 의 점유를 취득한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 되었다고단정할수없다.
93
싱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일방이 제기한 통상의 경계표 또는 답장 설치 요구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 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있다.
94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 되기 전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 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
95
환매기간을 제한히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 어 있더라도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지않는다.
96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각 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 다면,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97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은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 변동 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둥기정구권이발생할뿐이고,X토지가 미등기라고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도乙이소유권을취득히는것은아니다.
98
99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올반환하는경우,악의의수익자는받은이익뿐만 아니라이자및이자의이행지체로인한지연손해 금도지급하여야한다.
100
X건물에 대해 갑은 7/10 지분, 을은 3/10 지분 을 소유하고 있다. 갑과 乙 사이에서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을이 증명한다면, 갑의 재판상 분할청구는 배척될것이다.
10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히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 소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 율대로분할된토지들전부위에그대로존속한다.
102
갑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이상 평온, 공연하여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갑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병이었으나, 을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상태에서 乙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103
X 토지의 소유자 을이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 하여 준 후 丁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丙 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후 ZJ이 申으로부터 돈을 빌 리면서 中 앞으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경우 갑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104
지료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힝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 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5
목적물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 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을 주장 하면서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고 점유하는 경 우, 이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를 구성한다.
106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인 A가 점유할 권원 없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B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A의 건물반환청구에 대하여 B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B에게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빈환의 무가 발생한다.
107
갑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Z이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108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의 소유자 와 발견자가 1/2지분씩 공유한다.
109
X토지 및 Y토지를 소유하는 갑은 을에 대하여 Y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병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병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고, 위 매매계약 당시 丙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병이 X부동산을 원시취득한다.
X
110
乙은 그 기계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정에게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가 정의 간곡한 요청으로 정에게 그 기계를 매도하였다. 그 기계는 매매 당시 정이 점유히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인도할 필요가 없었고, 정은 그 기계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丁은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갑 소유의 토지가 허가 없이 을, 병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로부터 병 앞으로 직접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112
신탁자와의 명의신틱약정에 의히여 경료된 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키에 괸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히므로 수탁자의 싱속인으로서는 수틱된 토지에 대한 소 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권으로서 신탁지의 싱속인 명의의 기등기에 대한 말소등 기청구권울행팀수도없다
113
中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 고 점유를 개시한 후 10년이 경과되기 전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등기 가 말소되었다면, 갑이 다시 점유개시 후 20년이 경 과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더리도' 위 청구가받아들여질수없다.
114
병이 갑으로부터 X를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경우, 병은 갑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15
동산의 양도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는 양수인이 그 물건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116
허위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경료된 뒤 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이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알았는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 허위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는 乙에게 있다.
117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기록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 를이유로등기기록이폐쇄된후토지에대하여만경 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관이 성립한다.
O
118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 터제3자소유물건의점유를이전뱐l.이를수리 한결과그물건의가치가증71한경우,수급인은 소유지에게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싱환청구권 올행사할수없댜
119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시원의 지위에 수반하는 것으로, 사원지위의 득실은 지분양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120
점유자가 점유할 정딩한 권리가 없거나 침탈자가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본권을 가졌디는 사실 은 점유회수의 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2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히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 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 의자가스스로적법하게그소유권울취득한사실 올증명하여야한다.
122
X건물에 대해 갑은 7/10 지분, 을은 3/10 지분 을 소유하고 있다. 갑과 을 사이에서 5년 동안 X 건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아직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갑의 재판상 분할청구는 배척될 것이다.
123
갑, 을, 병이 각각 1/6, 1/6, 2/3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은 갑, 丙과 상의 없이 A와 B에게 X 토지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A와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X 토지 지상에 Y 창고를 건축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C는 Y 창고를 A와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X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120만 원이고 Y 창고의 차임 상당액은 월 180만 원이다. 申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하는경우최대월 10만원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받을수있다.
124
위 명의신탁매매계약이 1992. 4. 15. 체결되어 한 달 후에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 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있으며이는물권적성질을가진다
125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점유침탈 이 있어도 종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제3 자를상대로소유물빈환청구를할수없다.
126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27
갑과 을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탈법 목적 등은 없었음) 갑이 병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X를 양도받으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갑이 X를 정에게 처분한 경우 乙은 갑에게 X의 처분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
128
129
자신에게 소유권취득의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타인 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이없으면지주점유한것으로추정된댜
130
이미 X에 관하여 甲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마쳐지고, 갑과 을, 乙과 丙 사이에 각각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丙 이 갑명의의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직접 병 앞으 로 마친 것이고, 갑, 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더리도, 갑은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31
Z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中 소유의 토지를 임 차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본래 지상 5층 건 물로 설계된 건물의 지싱. 1층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천징공사가 왼료되고 내부의 벽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甲의 채권자 병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법 원이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일괄매긱한 경우, 위 건축 중인 건물은 토지에 부합 되지 않았지만 매수인(경락인)은그소유권을취득한다.
132
甲회사는 2013. 6. 회사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명의신 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을은 갑회사에 전혀 알리지 않고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병의 채권자 정이 X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을이 X 토지를 매각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갑회사는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X 토지의 반환 및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133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 건물을 점유하더리도 건물부지 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공유자 전원에게 공유지분 비율에따라귀속된다.
134
부합을 원인으로 히는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첨부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요건도 충족되어 야 한다.
135
갑이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라고 하면서 정과 매매 계약을체결하고 그 등기는丙으로하여금 직접 정에 게 경료하게 한 경우, 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 3자로서 자신의등기의유효를주징할수있다.
136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더라 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싱할 수 있을 정도 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인 정된다.
137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지를 상대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원인무효임을이유로등기밀소청 구소송올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및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로 간주된다.
138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리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다.
139
수탁자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지은 후 토지에대한등기가 매도인에게 이전되면丙은위건물 의소유를위한관습상의법정지상권을취득한다.
140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 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으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 임차권의 담보권적 권능이 위법하게 침해되 었더라도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없다.
141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 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히는 경우에는 그 제 3자에대하여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승계된다.
142
점유자가 점유물을 빈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 여 점유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일체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43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과 乙 사이에 명의신틱약 정이 있다는 사실울 알지 못한 경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쳐진 이후 갑이 乙의 묵인 하에 X건 물을 점유하고 있던 중 中이 지신의 비용으로 x건물을 개축하고 X건물 앞 통로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여 X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그 후 X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쥐득한 정으로부터 X건물의 빈환 청구를 받은 갑은 정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띠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싱환청구권 올가지므로, T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144
145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 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때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건물소유 지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및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울취득할수없다.
146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의 반환범위는 선 의,악의를불문하고받은이익전부가된다.
147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 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 대로분할된토지들전부의위에그대로존속한다.
148
갑, 을, 병이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치에서 X 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에 괸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조 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분할등기 를 하지 않더라도 조정이 성립한 때에 각자의 단독소 유로귀속된다.
149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 간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 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50
갑은 X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X대지에 인접한 Y대지 위의 Z건물(Y대지와 Z건물은 乙과 병의 공유이며, 각 1/2씩 지분이 등기됨) 중 일부가 현재 X대지 위에 걸쳐 무단으로 건축되어있다. 乙은 丙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Z건물 전체를 정에게 임대하였고, 현재 정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x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취득 시효완성울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ZJ 과丙에게각1/2씩귀속된댜
15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 물을철거히고새로운건물을축조하였다면그법 정지상권의범위는신축된건물을기준으로한다.
152
나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 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허용된다.
153
갑은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재 1톤을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면서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만약 위 계약이 소유권유보부계약이었다면, 정에게 양도담보 제고시 정이 선의취득하여 제3자 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하게 된다.
O
154
갑이 乙과의 사이에 X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후乙에대한매매잔대금채권을內에게양 도한경우,위매매계약이해제되면內은선의리도 乙에 대하여 위 양수금을 청구할수없다.
155
친구 갑인 을이 2010.5. 조합관계 없이 丙으로부터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갑, 을, 병의 합의로 을의 단독 명의로 마친 경우, 제3자인 정이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더라도 갑은 정에게 물권적 정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을에 대한 장래의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을의 정에 대한물권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156
15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중일부가싱소를제기한경우에도상 소심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단 해야한다.
158
갑이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사업자 丁과 X 토지의 이 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굴착정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서 그 공사비를 갑이 혼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丁은 을과 丙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띠른 공 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159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과 병 누구에게나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160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사무를 처리히는 경우,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161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이상 종전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리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 유하는것으로보이야한다.
162
X토지는 갑의 소유이다. 을은 X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乙은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병은 乙이 가등기를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하자 乙의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병이 다시 을을 피신청인으로 히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등기부에기재한후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163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전매한 뒤, 갑은 직접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內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甲이 丁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T의 저당권의 실행 으로 경매절차에서 戊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而 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과 그 법정이자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164
부동산 소유권의 양도와 힘께 그에 대한 지배권이 이전 되는 것이 거래의 통싱적인 형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로써 점유사실이 인정된다
165
166
X 토지를 갑이 1990. 6. 1. 부터 2002. 5. 31. 까지 갑의 특정승계인 을이 2002. 6. 1 부터 2017. 2. 현재까지 각 점유하는 동안 X 토지의 소유자는 변동되지 않은 경우, 을은 2017. 2 현재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167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 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 물분할히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 유자들은공유로남겨두는방법도허용된댜
168
갑과 을이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공유지분에 따라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으나 갑이단독으로 점유 하고 있는 경우 丙이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 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면 갑과 乙을 공동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여이하고, 이 경우 갑과 을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169
을이 토지 X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갑과 丙은 乙의 소유권 상실에 대하여 각 계약책임, 불법 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들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며, 乙이 갑, 병을 공동피고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취급된다.
170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강제경 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시자 사 이에 건물을 철거한디는 특약이 없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171
점유를 침탈딩한 자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 유히고 있는지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히여 그 인도를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인도한 자도 불법점유지에포함된다
172
갑이 원인무효가 아닌 자기 명의의 선행 소유권보존 등기가 있음에도 을 명의의 등기가 후행 소유권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을이 그 항변으로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1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징하는 경우 그 항변이 타당하다.
173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 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다 투는 측에서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 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74
민법상 조합이 경쟁입칠페 참기하였다가 다른 경쟁업 체가닉찰자로선정된경우,조합원들중1인은그낙 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 기할수있다.
175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수 있다.
176
악의의 점유지는 수취한 괴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177
178
점유개정에 위하여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가) 점유개정의 사실만으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점유개정의 사실만으로 확정적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갑은 그 소유의 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다. 이어서 乙은 이 동산올 병에게 매도히고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이전을 하였으나, 乙에서 병으로의 양도의 의사표시에는 착오가 있었고 취소되었다. 그 후 갑은 자기가 점유하는 이 동산을 정에게 양도하고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다. 이 경우 (가)의 견해에 서면 이 동산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것이 되며, (나)의 견해에 서면 정이 소유권을취득한다.
179
甲이 을로부터 매수한 건축자재를 內의 건물의 신축 공시에 시용하여 부힙한 경우, 을의 매매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乙은 대금을 받을때 까지 그 건물울 유치 할 권리가 있다.
180
갑을병은 공유중이며 지분은 각 5/9, 2/9, 2/9이다. 中이 을, 병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체를 정에게 임 대한 경우, 乙은 정에게 시용이익의 2/9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18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미 치지 않는다.
182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 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해 준 후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을 계 속 점유한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 하지않는다.
183
명의신탁매매계약이 1992. 4 15체결되어 한 달 후에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 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을 가지고, 신탁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 다면그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는진행되지않는다.
184
완성된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 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한다.
185
공유자들 사이에 1동 건물을 구분소유하기로 히는 취 지의 약정이 있으면 각자 구분소유할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더리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X
186
가공으로 인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동산올목적으로한디른권리도소멸히고,그 동산을목적으로한디른권리자는부당이득에관 한 규정에 의히여 동산의 소유권 귀속자에게 보상 올청구할수있다.
187
갑, 을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으로 X 토 지를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X 토지는 당 연히 갑 乙의 합유에 속하므로 中이 탈퇴하면 X 토 지는 을의 단독소유가 된다.
188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딩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 계인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손해배싱을청구할수는없다.
189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경우,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 매매계약이 무효리는 사정이 입증되면 자주점유 의추정은깨어진다.
190
공동싱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191
조합원 중 1인이 조합게서 탈퇴하고 조합재산에 대한그지분을포기하기로하는의사를표시하였 다하더라도등기를하지 아니하는 한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조합재산인 부동산의 합 유지분권자의지위를갖는다
192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인 A가 점유할 권원 없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B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던 B는 점유 기간 중에 건물의 일부가 훼손된 것과 관련하 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관하여 A의 배상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93
조세포랄 등의 목적 없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위임의 법리에 띠라명의신틱관계는종료한다.
194
만약 뿌의 X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병이 점유틀상실하였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닐로부터 10년간행시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195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는 전 점 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점유 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196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97
채무자 갑 소유의 토지에 채권자 乙을 위한 1순위 저당권, 채권자 丙을 위한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병이 甲으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198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단법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 여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199
x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된 경우, 갑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그로 인한시효중단의효력은乙에게도미친다.
200
갑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이상 평온, 공연하여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갑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병이었으나, 을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취득시효 완성 전 병이 甲을 상대로 X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위 소제기시에 중단된다.
201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 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 유로보아야한다.
202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 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진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03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배싱하여야하며,선의의점유자는그가자 주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배싱하 여야한다.
204
2인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약정에 띠른 지분소유 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자의 일방 이 미리 자기 재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 한 경우, 디른 공유자는 그 이행의 최고 없이 그 약정을해제할수있다.
205
갑과 을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탈법 목적 등은 없었음) 갑이 병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X를 양도받으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을이 X를 丁에게 처분한 후 우연히 X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
206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 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 으로다루어진다.
207
점유보호청구권은 청구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을 소 멸시효기간으로보아야 하고 그 기간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 될 수 없다.
208
X 토지의 소유자 乙과의 해제조건부 매매에 기하여 매수인 甲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후 해제조건이 성취 되었으나아직 中명의등기가말소되지않은경우 갑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209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 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 산은 조합체의 힘유물이고,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 유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명의신탁한것으로보이야한다.
2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 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21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딩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해소되는 경우 쌍방 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밀소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있다.
21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 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13
x토지에 관하여 갑, 을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을 명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였다. 갑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이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을과 丙은 병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병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법원은 을에 대한 워고 갑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214
X토지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갑이 매 수하였더라도 자주점유가 추정된다.
215
216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위에 존재히는 딤보물권은소멸한다.
217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갑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 징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리도 乙의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218
甲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乙에게 유효 하게 건물의 명의를 신탁한 후 內에게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內의 저당권 실행으 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19
수탁자가 돈이 필요하게 되어 A에게 계약명의신탁과 같은 사정을 설명히고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달리고 부탁하여 정으로부터 돈을 차용 하고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의등기이다.
220
병은 그 소유의 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하였다. 이어서 을은 이 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으나 그 후 갑은 미성년자인것을 이유로을과의 양도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을은 다시 이 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다. 이 경우 (가)의 견해에 서면 이 동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것이 되며, (나)의 견해에 서면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21
갑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틀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 종물이 아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X 주택을 임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 . 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갑은 X, Y 건물 모두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들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민료되었고 丙은 을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을이 공사업자 丁에게 도급하여 X, Y 건물의 개링공사가 이루어졌고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은 갑에게 x 주택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Y 창고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22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괸한 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223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전매한 뒤, 갑은 직접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T이 대항 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였고, 內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예상외의 보증금반환재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丙은 中에게 자기가 반환해야할 보증금 상 당액에대해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다.
224
갑과 을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탈법 목적 등은 없었음) 갑이 병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X를 양도받으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갑과 을이 부부인 경우에는 명의신틱약정은 유효 하지만, 그 후 Z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을의 싱속인인 병에게 명의신틱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225
업무집행자가 있는 조힘메서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약이 없는 경우, 조합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업 무집행자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하고,그와같은절 차를거치지않은처분행위는무효이다.
226
갑과 을은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이다. 갑으로부터 특정 부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정은 갑을 대위히여 을을 싱대로 공유물분할의청구를할수있다.
227
甲 을, 丙이 합의하여 갑, 을은 X 토지의 사용 . 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병이 X토지 전체를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中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한 丁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丁에 대하여 그 특약의 효력이 미친다.
228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딩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29
토지공유지들 사이에 그 토지를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 자 점유시용하여 온 경우에도 공유지들 사이에서 특 정 부분을 각칵의 공유지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 려는 의사의 합치가 없는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않는다.
230
中의 재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이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는zJ이中에게반환하여 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액을공제할것은아니다.
23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은 새로 운 권원이므로, 싱속인은 피싱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232
디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을 구성히는 개개의 재 산에 대한 힙유지분을 입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싱으 로심을수있다.
233
을이 갑으로부터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하여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가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병의 소유로 된 경우, 갑은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3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빙해결과의 제거 룰 내용으로 히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35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X를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 한경우, 병은 갑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 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수있다.
236
점유자가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 다고오신하였고,오신할만한근거가있었다면선 의의점유자로서괴실수취권을가진다.
237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가 선의일 경우,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된 때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디
238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 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이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39
일반재산이었던 부동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일반 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원인 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없다.
240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41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 유권이전등기절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 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242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 축하였는데,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 어대지와건물의소유자가달라진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43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전매한 뒤, 갑은 직접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內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가 경료되기 전에 T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피담보채무를대위변제하였다면, 병은中만이아니라 乙에게도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244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매수인(수급인)과 제3자(도급인)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도급인) 소유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 (도급인)는 소유권유보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도 매도인의 보상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45
점유개정에 위하여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가) 점유개정의 사실만으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점유개정의 사실만으로 확정적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갑은 을로부터 乙 소유의 동산을 임치히고 있던 바, 이 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다. 그 후 갑은 다시 이 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거듭 점유개정에 의해서 인도하였다. 이 경우 (가)의 견해에 서면 이 동신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것이 되며, (나)의 견해에 서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46
을이 병에게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을이 이러한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 였다면, 병은 갑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247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면,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48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등기부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공유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49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 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 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50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힙에게 신틱하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기와 이에 따른 분잉처분고 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히여 신축한 건물 등을 분잉켸약을 통히여 명의수틱지에게 분 잉한 경우 명의신틱지는 딩초의 명의신탁익청이 무효리는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힙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괸한소유권의이전을청구할수있댜
251
선의취득 규정은 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히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것으로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수없다.
252
동산과 동산이 부합히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 할수없거나그분리에괴다한비용을요할경우 에는그합성물의소유권은주된동산의소유자에 게속하지만,부힙한동산의주종을구별할수없 는때에는동산의소유지는현재가액의비율로 . 합성물을공유한다
253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틱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구할수있다.
25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각자 배타적으로 시용.수익히는 토지의 특정 부분 위에 독 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그 공 유자들은법정지상권을취득하지못한다.
255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 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 이어서,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가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물 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지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
256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공 유물분할, 강제경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의 점유 . 사용에 관하여 당사지. 의 약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괸습법상 법정지상 권이인정되지않는댜
257
기등기딤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 지 않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본등기는무효이다.
258
업종을 지정하여 싱가를 분잉한 경우, 수분잉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면 분잉자는 그 분양계 익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다하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
259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병이 무단으로 x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경우, 갑과 을 의 丙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불가분채권에 속한다.
260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 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만 지상권 소멸청구 권을행사할수있다.
261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 에서 건축공사가 중지된 후 제3자가 잔여 공火信 진행하여그소유권을원시취득한경우,신축중인 건물게 관한 권리를 상실한 자는 원시취득자에게 부딩cl득반환을청구할수있다.
262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 올그가계속점유하기로하고채권자에게양도한후 다시 그 동산을 그가 계속 점유하기로 하고 다른 재 권자에게 양도한 싱태에서 그 디론 채권자는 어떠한 물권적권리도취득할수없다.
263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시용이 익의반환과관련하여,선의의점유자에게는과실수취 권이 인정되고, 악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수취한 과 실을 반횐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반환할의무는인정되지않는다.
264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히는 자가 실제로 건물 을 점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의부지의점유자로볼수있다.
265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 기리는 사정은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영힝을 미치지 않는다.
266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재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히는 단순 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괴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라처 분행위라고볼수없다.
267
조합체가 조합재산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은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
268
X건물에 대해 갑은 7/10 지분, 을은 3/10 지분 을 소유하고 있다. X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를 甲이 모두 납부한 경우 甲은 을에게 그 중 3/10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
269
제3매수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70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면,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271
갑이 을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 를 하여 주었는데 乙이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은 이 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 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 갑이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272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임차부 동산에 부속한 경우, 그 동산이 부동산과 부합하여 일 체를 형성하는 구성부분이 되면 임차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잃는다
273
x토지에 관하여 갑, 을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을 명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였다. 갑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이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을과 丙은 병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디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4
직접점유지틀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사 실올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는 경우 그 가처분은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않는다.
275
미성년자 갑이 그 소유의 도자기를 乙에게 매도하고 그 후 그 매매행위를 취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 도자기를 점유하고 있던 을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 하여주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76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그것에 가등기하 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않는다.
277
갑이 을의 협조를 얻어 매수한 특정 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甲은 위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거부하는 을에게 민법 제213조에 의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278
타인의 농지를 권원 없이 경직한 경우 그 농직물 은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며 동일한 농지를 공동으 로 권원 없이 경직한 경우,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사람이그농직물의소유권을취득한다.
279
甲, 乙, 병이 각각 X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 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지만 X 토지에 대하여 공 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갑이 자신의 특정부분에 대 하여 단독 소유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 청구를하여야한다.
280
281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 료해준 것만으로는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가이행불능이되지않는다.
282
싱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싱속인은 자기 고 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은 한, 피싱속인의 점유를 떠 나자기만의점유를주징할수없다.
283
中이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뒤 丙에게 점유 를 승계해주고 위 토지에서 퇴거하여 변론종결일 현 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위 청구가 받아 들여질수없다.
284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티주점유라 하더리도 전 점유 자의 특정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 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 정된다.
28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86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소유 자로 10년간 등기된자가 그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하 여야만 한다.
287
갑을병 사이에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협의 후에 內이 분할에 띠른 이전등기에 협조 하지 않는 경우, 中과 고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88
도품(密晶)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하여 선의취득한 자 가 원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대가변싱청 구권을행시할수없다.
289
을의 채권자 무는 그 기계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스스로 경릭받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 대금전액을 을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갑이 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무는 갑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O
290
갑이 그 소유 건물에 관하여 을에게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후 丙이 위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뒤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결과 內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고, 병의 임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히고 있는 경우, 임차 후 통정허위표시를 일게 된 丙은 그 임차권에 의하여 乙에게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91
갑은 병에게, 그리고 병은 정에게 토지를 매 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바, 갑,병, 정의 소유명의 보유기간이 각각 24년, 18년, 그리고 3년이었고, 그 기간 중 乙이 계속 점유하여 왔다면, 乙은 정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292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인 A가 점유할 권원 없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B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B가 점유개시 당시 자신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울 알았다면 B는 그 점유기간 중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배상하여야 한다.
293
乙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갑의 대상청구권이 인 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는 甲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한때부터 진행한다.
294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공유자 갑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그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디른 공유자 을이 甲의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95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싱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 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싱응하도록 조정하 여분할을명히여야한다.
296
X 토지를 수용한 자가 보상금을 공탁히는 경우, 甲은 그 전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Z에게 그가 취득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297
갑이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의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乙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선의의 병에게 동 부동산을 2억3천만원에 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98
상가 내 특정 점포의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히여 부담히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상가 총면적 중 분양 점포면적에 해당히는 비율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중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더리도 그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면, 수분양자들은 분양자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99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 매수인의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고, 최초매도인의 그 중 간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소멸된다.
300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 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그 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결과 제3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30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무단점유하였다면,자주점유는인정된다
302
5형제가 종신을 구입하여 부모의 묘소를 쓰기로 합의 하고, 그 중 자력이 있는 4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 모 등의 묘소를 설치한 경우, 위 임야는 부를 중시조 로 히는 종신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지만 5형제의공유에속한다.
303
갑은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재 1톤을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면서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을은 장래의 건축을 위하여 확보하여 둔 위 건축 자재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무로부터 돈 을 차용하고 그 건축자재에 관하여 成에게 질권올 설정하여 주었다. 건축자재가 무의 과실없이 화재 로 소실되어 을의 다른 채권자 A가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무는 별도 의 압류 없이도 적법한 배당요구에 기하여 그 보 험금채권에서 A에 우선히여 변제받을 수 있다.
304
선등기에 터집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 료된 무효의 등기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 인은후등기의말소들청구할수없다.
305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취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지는 권리를 박탈당한 진정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 는다.
306
307
갑이 을, 병과 함께 X 토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 히고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는 을 명의의 1/3 지분에 괸하여 원인 없이 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구할수없다.
308
병이 2004. 3.경(취득시효 완성 전) 을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乙이 응소(답변서 제출, 시효중단)하여 적극적으로 병의 주장을 다투자, 2004. 10.경 소를 취하한 후 다시 2007. 3. (시효완성 후)경 동일한 취지의 소송울 제기한 경우, 丙은 승소할 수 없다.
309
갑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에 관하여 을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갑은 을과의 합의로 위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나 가등기는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후 갑은 병과 사이에 다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갑, 을, 병 3인 사이에 위 乙에 대한 가등기를 병에게로 이전하여 병의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직후 甲은 돈이 궁하게되자 정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 정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X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되게 하였다. 그 뒤 위 갑, 을, 병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을은 병에게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병은 정에게 위 가등기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10
갑은 X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X대지에 인접한 Y대지 위의 Z건물(Y대지와 Z건물은 乙과 병의 공유이며, 각 1/2씩 지분이 등기됨) 중 일부가 현재 X대지 위에 걸쳐 무단으로 건축되어있다. 乙은 丙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Z건물 전체를 정에게 임대하였고, 현재 정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을과 병이 실제로 보유히는 지분이 등기부상의 지분 과 다르다면, 內이 을을 상대로 히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는 등기부상의 지분에 의하여 분할한다
311
피싱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변경하는 새로운 권원이 없더라도 싱속인이 물건에 관하여 직접 점유를 개시 하였다면 피싱속인의 점유와 분리하여 자기만의 점유 를주징할수있다
312
中이 무단으로 그 토지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丁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乙 . 芮의 지 분에 관하여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이 된다.
313
314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 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제기하였으나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 복된다.
315
316
지상권자가 토지의 보존에 필요한 통상의 비용을 지 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싱환을 청구할 수 있다.
317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티주점 유에해딩한다.
318
319
제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자신의 채권자 A에게 재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X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 정의 저당권은 유효하다.
320
“선의의 점유자리도 본권에 괸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지로 본다.', 여기에서 본권에 괸한 소는 직접 소유권에 근거하여 점유물의 인 도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히고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21
축사의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에 제공한 후 다시 디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 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한 경우 그 디른 채권자는 잉도담보권을선의취득하지못한다.
322
갑, 을, 병 사시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갑이 X에 관하여 직접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는데, 그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갑은 병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23
X토지는 갑의 소유이다. 을은 X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乙은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병은 乙이 가등기를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하자 乙의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한 후, 을에 의해 기등 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정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는 경우, 정은 갑에게 민법 제570조(타인 권리매매)에 기하여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324
325
乙이 중복등기를 한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히는 경우 정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 연하게 점유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더리도 을의 청구는 인용된다.
326
327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히기 위히여 지출한 금액 기타유익비에괸하여는그가액의증가가현존한 경우에 한히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 이나증가액의상환을청구할수있다.
328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 지에관하여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지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없다.
329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후 에 건물이 축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330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되었다면 그 부동산 의 싱용에 공하여진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 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 경매의 매수인은 당연히 그 동산의소유권을선의취득한다.
331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된 분묘의 소유를 위해 인정 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그 범위는 분묘의 기 지에한정된다.
332
33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정이 부동산 X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보상금이 內에게 지급된 경우, 丙은 취득한 보상금을 갑에 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
334
물상보증인 정 소유의 토지에 채무자 갑의 채권자 을을 위한 1순위 저당권, 채권자 병을 위한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乙이 단독으로 정을 상속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335
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병이 보존등기한 중복등기에 터잡에 등기를 경료한 丁은 갑의 상속인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36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인 경우 언제나 후등기가 무효이다.
337
갑은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재 1톤을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면서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을이 위 건축자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丁에게 건축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을의 채권자가 건축자재를 압류하는 경우, 丁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38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 우에는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히는 것으로서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 딩한다.
339
갑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틀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 종물이 아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X 주택을 임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 . 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갑은 X, Y 건물 모두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들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민료되었고 丙은 을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을은 X 주택에 들인 유익비를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X
340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단독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가달라지게된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341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경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용되는 것 이고, 이해를 조정할 위치에 있는 분양자에게는 적 용되지않는다.
342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리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의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343
지상권설정계약시 딩사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아 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댜
344
345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 전등기를 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있다.
346
갑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에 관하여 을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갑은 을과의 합의로 위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나 가등기는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후 갑은 병과 사이에 다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갑, 을, 병 3인 사이에 위 乙에 대한 가등기를 병에게로 이전하여 병의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직후 甲은 돈이 궁하게 되자 정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 정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X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되게 하였다. 그 뒤 위 갑, 을, 병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을은 병에게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丁은 갑을 대위히여 丙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47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인 A가 점유할 권원 없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B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B가 자신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건물에 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B는 A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48
갑과 을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탈법 목적 등은 없었음) 갑이 병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X를 양도받으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乙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349
中이 을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X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乙은 丙을 상대로 X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50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디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가격배싱만 하는방법의공유물분할도허용된다.
351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벋은 매수인이 그 지 싱메건물을신축하였으나그후토지의소유권등 기가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밀소됨으로 써건물과토지의소유자가달라진경우,관습법상 의법정지상권이인정된다.
352
채무자 갑 소유의 토지에 재권자 을을 위한 1순위 저당권, 채권자 병을 위한 2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고, 채권자 7과 무가 차례로 가압류등기를 한 후, 병이 갑으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5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방법에 의한 점유를 취득한 자는,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을갖추더리도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
354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中과 乙 사이에 명의신틱약 정이 있디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 Z에게 X건물을 매도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디면, 丙은 z을 상대로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싱을 구할 수 있다.
355
356
갑과 을은 매도인으로부터 X 토지 중 절반씩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각자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부상 각 1/2 공유자로 등기하였다. 갑은 X 토지 중 자신의 매수 부분 지상에 Y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內에게 임대하여 병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주를 마쳤다. 갑은 Y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A가 Y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Y 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병을 상대로 Y주택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357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힘하는 권원이있다고 있다고 오신한 자를 밀히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 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 권이나유치권을가지고있다고오신한지는선의 의점유지에해당하지않는다.
358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 히고 있다가 파신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띠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 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히는데, 이때 선의 여부는 파산관 재인을기준으로핀딘한다.
359
갑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이상 평온, 공연하여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갑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병이었으나, 을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을의 등기가 병을 상대로 확정판결로 마쳐졌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O 더이상 대위해서 청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360
비법인사단이 건물신축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 결하는 것은 단순한 재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자체에대한관리및처분행위라고볼수없다.
361
X토지는 갑의 소유이다. 을은 X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乙은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병은 乙이 가등기를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하자 乙의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을이 가등기는 그대로 둔 채 갑으로부터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362
中이 점유개시의 권원으로 매매를 주장하였고' 그 사 실이 증명되었으나, 당시 매도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 이었고, 그 앞으로 등기를 마친 바 없었다면, 갑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은 받아들여질수 없다.
363
기등기딤보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딤보기등 기를 공동명의로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 별로별개의독립적인매매예익뫈결권을가지는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위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절차이행청구를할수있다
364
'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 이 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 하기로 히는 약정을 하고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 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틱관계가 성립한다.
O
36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띠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더리도 그 후 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띠른 청산절차를 거친 경우 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 에 부합히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366
저당권자는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 실, 훼손하는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7
368
공유지 상에 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때 위 공유지의 분할로 그 대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369
申이 20년 동안 점유한 뒤 乙이 위 토지를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후 乙이 다시 병으로부터 그 소유명 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리도, 위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370
토지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왼성하기 전까지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취득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71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 을 상하 범위를 정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목적 으로 등기할 수 있고, 이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지 상권또는전세권이성립한다.
372
中이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한 이상 법원은 가격배상의 방법으로 공유물 분 할을할수없다.
373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구분한 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215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374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공동저당권이 설정 되었다가그지상건물이철거된후건물이신축되 었다면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히고 그 건물게 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 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라고 하더 리도법정지상권이성립되지않는다.
375
갑, 을, 병이 각각 1/6, 1/6, 2/3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은 갑, 丙과 상의 없이 A와 B에게 X 토지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A와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X 토지 지상에 Y 창고를 건축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C는 Y 창고를 A와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X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120만 원이고 Y 창고의 차임 상당액은 월 180만 원이다. 갑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Y 창고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Y청구 중 1/2지분에 한하여 승소할 수 있다.
376
乙의 손목시계를 매도할 대리권이 없는 갑이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해주었더라도 丙은 손목시계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
377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말소된 종전 명의자는 말소회복등기를 하지 않더라도소유자로추정된다.
378
379
380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 무과실은 점유개 시시에 존재하면 충분하다.
38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 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리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 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82
X 토지의 사정 명의인은 B이고 병은 B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은 아래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병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병은 갑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갑은 B 생전에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갑과 병 양측의 위 주장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병이 승소한다.
383
총유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 이아닌관리행위에해딩한다.
384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 그 주종을 구별할 수 없 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합성물을공유한다.
385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인 명의수탁자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 신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계약상의매매대금을수령한매도인에게손해가 발생하였다고볼수없다.
386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히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과실취득권을 포함하여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한다.
387
대리모 계약을 하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대리모에 게 양도한 자는 그 계약이 반사회질서에 해당됨을 이유로 대리모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 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388
Z은 그 기계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기계부품상 병에게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병은 乙의 무지를이용하여 사실은 간단한 수리만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는 고장나서 쓸 수 없다고 속여 헐값으로 매입하고 인도받았다. 그 후 갑과 을이 함께 병을 찾아와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인도를 요구하였다. 위 매매 당시 병은 그 기계가 乙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경우 丙은 기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8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갑, 을, 병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자유로이 이전할수있다.
390
종중원이 종산에 분묘를 설치히는 것은 총유물에 대 한처분이므로총회의결의가필요하다.
391
갑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에 관하여 을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갑은 을과의 합의로 위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나 가등기는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후 갑은 병과 사이에 다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갑, 을, 병 3인 사이에 위 乙에 대한 가등기를 병에게로 이전하여 병의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직후 甲은 돈이 궁하게 되자 정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 정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X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되게 하였다. 그 뒤 위 갑, 을, 병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을은 병에게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정은 타인을 대위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기초로 병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92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공유물인 건물을 불법점유하는 경 우 공유자 중 1인은 단독으로 건물 전부의 인도 및 건물 전체의 임료상당액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다.
393
중간생릭등기의 합의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각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라 도그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있다.
394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증권적 채권에대해서도적용된다.
395
갑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 여 을에게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경우,토지 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병에게 경락되었다면 신축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범 위는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396
甲이 친구 을과 2003.10.1 명의신틱약정을 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申으로부터 乙에게 이 전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빙해배제 청구권올가지고,이에따라위부동산의소유권이 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397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딩한 때에는 간접점유자 는 점유자가 그 물건을 빈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 는 경우리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398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399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락받은 자가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원소유자 는 재무자에게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것을청구할수있다.
400
갑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상속인 및 특별연고자 없이 사망하였다면, 위 토지는 을의 단독 소유가된다.
401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만이 아니라 법률규정과 국 가행위에 의하여도 설정될 수 있으므로 위임관청의 위임조례 등에 근거한 기관위임으로 수임관청이 그 시무처리를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위임관청은 간접점유자이다.
402
갑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틀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 종물이 아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X 주택을 임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 . 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갑은 X, Y 건물 모두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들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민료되었고 丙은 을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乙은 Y 창고에 들인 유익비를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O
403
404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 물의 보존에 관하여도 적용되므로, 갑 종중의 종중원 고은 그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X 토지를 무단으 로 점유하고 있는 丙을 상대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단독으로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405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 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디는 사유민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 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406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지상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이후에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丁에게 경락된 경우,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07
만약 X토지가 무종중이 갑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 한토지라면점유취득시효가완성된후 을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갑으로부터 무에게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戊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수없다.
408
토지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공유(分宿)재산임이 증 명된경우,취득시효기간동안계속하여그토지가일 반재산이었디는점은취득시효를주징히는자가증명 하여야한다.
409
을이 토지 X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갑과 丙은 乙의 소유권 상실에 대하여 각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들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며, 乙이 갑, 병을 공동피고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취급된다.
410
갑이 을로부터 2010.1.8. 토지를 매수하면서 Z, 丙 과의 합의하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친구 內 앞으로 곧바로 마친 경우, 中과 Z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中은 內의 등기에 불구하고 乙에게 매 매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할수있다.
411
X토지는 갑의 소유이다. 을은 X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乙은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병은 乙이 가등기를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하자 乙의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乙이 갑으로부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병은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기초하여 을의 본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할수있다.
412
만약, 甲의 시효완성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병이 ZJ로 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결국 內에게 수용보싱금이 지급되었다면, Z은 병을 상대 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13
을이 갑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은 다음 위 지상권에 병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갑으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하였다면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414
415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진정한 채권자가 이 근저당권설정등 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은 부기등기의 시점에실체관계에부합하는유효한등기가된다.
416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규정인 민법 제251조는 선 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싱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다.
417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물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유효하게 처분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18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싱호명 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공유자 긱자는 자 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 히는공유지분등기를자유로이이전할수있다.
419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빙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 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20
점유의 소에서는 그 점유가 선의 또는 악의의 것 인지 여부는 물론 점유할 정딩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도묻지않는다
421
2015. 4. 4. 을의 채권자 丙의 X 토지에 대한 처분 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후 갑이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 병에게 갑은 대항할 수 있다.
422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전매한 뒤, 갑은 직접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丁이 申 에 대한 피담보채권으로 X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계약 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되면, 선의의 병은 乙과의 계약을해제하고손해배상울청구할수있다**
423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그 토지를 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뿐만 아니라 갑도 병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24
갑소유의 X 토지를 을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乙과 병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한놈만 붙잡고 청구해도 가능
425
을이 정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中과 乙 사이의 명의신착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 였던內은이러한사실에대하여 악의인 정에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밀소를청구할수있다.
426
갑과 乙이 공유하는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히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內에게 경락된 경우, 갑과 乙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올 취득한다.
427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 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 사용하 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법 률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428
갑이 양돈업자인 乙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 로 을이 사육 중인 돈사 A, B 내의 돼지 전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은 경우, 갑이 위 사실을 돈사 내외에 게시하는 등으로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이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429
점유자가 1970. 6.부터 2014 2. 현재까지 X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1991. 6. X 토지의 소유자가 매매에 의하여 갑에서 乙로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2014 2. 현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430
갑이 을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회장실 개수 공사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병이 위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갑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弔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때에도 점유자의 싱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에 기하여 병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31
갑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이상 평온, 공연하여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갑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병이었으나, 을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갑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둥기청구권을 가질뿐만 아니라 X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을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가진다.
432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리도 점유자는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는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인(소유자)을상대로점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 권을행사할수없다.
433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 관시킨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 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 더라도 그 양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 지못한다.
434
을의 채권자 무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갑의 소유의 동산을 경매하여 스스로 경락받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았다. 갑으로부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받은 무는 그 기계의 소유권 취득을 거부히고 갑에게 기계를 반환 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3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 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괴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디른 공유자가 소유 . 점유히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436
토지를 수용한 자가 보싱금을 공탁히는 경우, 갑은 Z을 상대로 공탁 된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437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 산물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 이 없고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
438
부동산이 전전 양도되어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최초 양도인 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 지 않더라도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 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39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비법인시단의채권자가그권리를대위행사하는경우, 사원총회의결의를거칠필요가없다.
440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의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였다. 을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식당을 열어 영업하다가 위 토지와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그 후 丙은 토지에 관해서는 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 사용하였다.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병에게 건물을 매도했더라도 그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441
乙 소유의 X 토지를 內이 매수하여 內 명의 등기가 마쳐진 후 乙과 而 사이의 매매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취소 전에 內이 선의의 中에게 저당권 설정등기를마쳐준경우 갑등기는 무효가아니다.
442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히여 기존 건물과분리해서는별개의독립물로서의효용을 갖지못하는경우,기존건물에대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43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빈환의 무는부진정연대재무의관계에있다.
444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자신 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구할 수 없다.
445
지싱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와 마찬가지로 투하자본의 회수방법으로 지상권자에게 지상물의 수 거 또는 매수청구가 인정된다.
446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잉한 경우, 분양자의 수 분앙자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는 전체 수분양 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 로, 분잉치카 상가의 활성회를 위하여 업종의 일부 를 변경히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히여 상가의 구 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아니한 수분양지에 대히여도의무를위빈한것이다.
447
문제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갑이 대상청구권을 행사 하기 위하여서는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전에그권리를주장하였거나등기청구권울행사하였 어야한다.
448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449
X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지게 되면 을의 갑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더라도 갑은 승소할 수 없다.
450
가등기권리자가 소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이다.
451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 건물 을 헐고 다시 건물을 지은 때에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452
소유자 갑으로부터 카메라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乙이 자신이 카메라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內에게 이 를 매도하였으나 병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카메리를 선의취득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