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2 Flashcards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
유지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리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 또
는방해예방비용을청구할수있다

점유보조자를 권리자로 오신하여 거래한 경우 점유보
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취득
지는목적물을 선의취득할수없다.

甲과 을이 X 토지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
정한 후 갑이 (A) 부분 지상에 건물을 건축히여
소유하던 중 위 근저당권이실행되어 무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수없다.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심을 알지 못한 경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갑과 정이, 향후 갑의 지시에 따라 乙이 X건물의 처분대금을 申에게
반환하기로약정하였다면,이러한약정은무효이다.

종중이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시표시를 하려
면 종중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
를거쳐야한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 매수인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가등기를 경료받았는
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판결에의해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미지급 된 매매잔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라고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속하여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되었다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준비성 좋은 매도인
이래저래 보호

어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띠로 있음이 밝혀진 경
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
진다.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
지 아니하는 한 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와 부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배타적 사용, 수익
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의무자에 대하여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갑이 乙 및 丙과 협의하지 않고 X 부동산을 정에게
임대하였는데 정이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을 또는 병은 단독으로 丁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갑은 병을 상대로 부동산 X의 소유권
을 주장할 수는 없고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이 외에 취득세 등 취득비용도 포함한다.

어느 토지를 위한 진입로가 이미 있더리도 그 진입로
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히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히는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
될수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기등기가 있다 하더라
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아니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지못한점유자는그점유를방해하는소유자를상
대로위방해행위의배제를구할수있다.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전매한 뒤, 갑은 직접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內이 진정한 소유자 정의 권리행사로 X를 추탈당한 경우,內은 그 시점의 X의 시가 싱당액의손해배싱을
乙에게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디는 사실만으로는 근저
당권의 피딤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존재한
다고추정되지않는다.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의 경우에는 방해행위 종료 후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1년 내에 그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여야 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토지를점유하고있다고하더리도그토지
소유지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청구할수있을뿐,자기소유의건물을점
유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
울청구할수는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즈이 內에게 X를 양도하였더라
도 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
효의완성을주징할수있지만그기간중에는소
유자의변동이없어야한다.

中이 乙에게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도한 후 대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즈에게 넘겨 준 경우,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건물철거특약
이없는한中은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을취득한다.

A가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자신의 편의
를 위하여 乙의 명의로 하기로 을과 합의한 뒤,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