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답 16-3 Flashcards
추락방호망 그물코 (매듭있음) 의 크기는 몇 mm 인지 쓰시오
가로 세로 각각 100mm 이하
기계가 서있는 지반보다 높은 곳을 굴착할 때 쓰는 기계는 무엇인지 쓰시오
파워쇼벨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 할 것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 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 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를 쓰시오
간이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진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
수자원시설공사(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의 4,500,000,000원 일 때 안전 관리비를 계산하시오.
안전관리비 =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 x 요율 + 기초액
=4,500,000,000 x 0.0235 + 5,400,000
= 111,150,000원
공정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을 쓰시오
- 공정률 50~70%
- 공정률 70~90%
- 공정률 90% 이상
- 50
- 70
- 90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 작업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과 급수, 배수설비를 수시로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 회전날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도록 하여야 한다.
- 회전날의 조임상태는 안전한지 작업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절단중 회전날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 지 점검하고 불꽃이 많이 비산되거나 수증기 등이 발생되면 과열된 것이므로 일시중단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절단방향을 직선을 기준하여 절단하고 부재중에 철근등이 있어 절단이 안 될 경우에는 최소단면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장비에 두어야 하며 회전 구조부에는 윤활유를 주유해 두어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시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2가지를 쓰시오
- 교육시간 4시간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전의식/제고에 관한 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시오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차랑계 하역운반 기계에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