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Flashcards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O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민법총칙-민법 서론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O
cf. 사실인 관습 :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민법총칙-민법 서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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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
민법총칙-민법 서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O
민법총칙-민법 서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청구권에 속한다.
X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등은 형성권에 속한다.
민법총칙-권리일반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무권대리를 사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 사례-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총칙-권리일반
강행규정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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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총칙-권리일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X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총칙-권리일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X
의사무능력자와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의 법률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
민법총칙-권리의 주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O
근기법 68조
민법총칙-권리의 주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시가보다 싸게 매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한경우-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O
민법 제8조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X
* 성년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한정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성년이 되기 전이어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매매계약이 법정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X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특정후견인이다.
미성년자 갑과 행위능력자 을 간의 매매계약에서,
갑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며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X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묵시적 동의도 가능한 법리이다.
미성년자 갑과 행위능력자 을 간의 매매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 나이를 물었을때 갑이 성년으로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의 법정대리인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갑이 만 20세라 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제 5조 2항)
미성년자 갑과 행위능력자 을 간의 매매계약에서,
갑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위 계약이 갑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갑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그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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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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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특정후견 심판에 해당한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X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