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법령 Flashcards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성
제 1장 총칙 제 2장 광역도시계획 제 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 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 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 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 8장 비용 제 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 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 11장 보칙 제 12장 벌칙
국계법의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 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제5조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국계법의 제 2장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지정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공청회의 개최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7-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계법의 제 3장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국계법의 제 4장 도시+군관리계획”의 4절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제4절 지구단위계획
국계법 제4장 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6조 용도지역의 지정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38조의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국계법 제4장 3절 도시+군계획시설
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44조 공동구의 설치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45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4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47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4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국계법 제4장 4절 지구단위계획
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55조 삭제
국계법의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국계법의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80조의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80조의 3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 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83조의 2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국계법의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85조~100조
국계법의 제8장 비용
101조 비용 부담의 원칙 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104조 보조 또는 융자 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105조의 2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계법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106~116조
국계법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등
삭제
국계법 제11장 보칙
127조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129조 전문기관에 자문 등 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133조 ~139조
국계법 제12장 벌칙
140조 140조의 2 141조 142조 143조 양벌규정 144조 과태료
국계법 제2조(정의) 1호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2호
도시군계획이란?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3호
도시군기본계획이란?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4호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4호 (가~바목)
도시 군관리계획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국계법 제2조(정의) 5호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5호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11호
도시 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국계법 제2조(정의) 14호
국가계획이란?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15호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16호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17호
용도구역이란?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18호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19호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계법 제2조(정의) 20호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계법 제4조(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 및 소디군계획의 관계 등) 1항~4항
1항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항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국계법 제5조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국계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계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1호
도시지역이란?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국계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2호
관리지역이란?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계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3호
농림지역이란?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계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4호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계법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계법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1호
도시지역의 관리 의무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계법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2호
관리지역의 관리의무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국계법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3호
농림지역의 관리의무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계법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4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관리
-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계법 제8조(다른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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